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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계약만기로 이사나갈 때 도배, 장판, 보일러 등 수리비용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집주인 VS 세입자 집수리 비용 부담은 누가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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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9 มี.ค. 2024
  • 전·월세 계약 만기로 이사를 갈 때 도배·장판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이나 그 이상까지도 전·월세로 살다가 이사를 갈 때 보면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사용한 세입자라도 도배·장판의 오염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때 도배·장판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자주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전·월세로 살다가 이사를 가실 때 도배·장판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나아가서 전·월세로 사는 동안 집을 수리할 일이 생겼을 때 어느 부분까지 집주인에게 수리할 책임이 있고, 어느 부분까지 세입자에게 수리할 책임이 있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집주인 여러분과 세입자 여러분 모두 더 이상 집수리비용 부담 문제로 불필요한 분쟁 상황을 겪지 않게 되실 겁니다.
    #변호사 #변리사 #전세 #월세 #집수리 #도배 #장판 #보일러 #임대차계약 #법률분쟁 #법무법인 #특허법인 #집주인 #세입자 #임대인 #임차인 #형광등 #배관누수 #누수공사 #난방공사 #결로 #곰팡이 #갓상은
    ‪@갓상은‬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K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1

    ♥타임라인
    1. '집주인'의 의무 01:03
    2. '세입자'의 의무 01:47
    - ⚠원상회복의무 주의사항 02:14
    3. 한 방에 이해되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집수리비용 부담의무 그림 03:12
    - '집주인'의 의무 04:19
    - '세입자'의 의무 05:02
    - ⚠'구체적인' 수선의무 면제특약의 유효성 05:33
    - ⚠'포괄적인' 수선의무 면제특약의 유효성 06:05
    4. '집주인'과 '세입자'의 집수리비용 부담의무 총정리 06:37

    • @user-mh2gq2sq5u
      @user-mh2gq2sq5u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감사합니다 ^^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user-mh2gq2sq5u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sy8ov1dc8s
      @user-sy8ov1dc8s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수전(게수대)은 누가 부담하나요?

    • @user-up7tw8qi8t
      @user-up7tw8qi8t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오염시킨자가.

    • @user-nx1jp6tl1m
      @user-nx1jp6tl1m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법은 그런데 집주인들은 이미 법은 불편한걸 알죠
      법대로 하라며 질질 끌며 피해는 고스란히 내몫이더군요

  • @user-tw5rd2gs7j
    @user-tw5rd2gs7j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2

    도배& 장판 단순 시간적으로 발생되는 오염은 집주인 수선책임이다 단 도배&장판 또는 구조물에대한 파손은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손이 없을 경우는 별도로 변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 @user-vc6pc4ht6h
      @user-vc6pc4ht6h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흑 방문 파손됬는데..ㅠㅠ

    • @uxxxxxc
      @uxxxxxc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그건세입자,문짝이메이커라면30만정도
      비메이커라면20 정도

    • @user-qu6oe4hw7o
      @user-qu6oe4hw7o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노후로 인한 파손은 제외 단순 파손은 세입자

    • @user-ub4mr5rx1t
      @user-ub4mr5rx1t 10 วันที่ผ่านมา +1

      도배 장판은 임대인몫입니다 법입니다

  • @user-ok9yb8le7o
    @user-ok9yb8le7o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0

    5:26 이 사진으로 모든 것을 설명.
    특약 부분만 참고하면 끝이네요.
    완전 완벽하고 깔끔한 설명 덕분에
    평생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유익하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yjyj4335
    @yjyj4335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안녕하세요 현재 신축아파트 월세로 세입자분 구했는데 입주한지 얼마 안되서 벌써 현관문 파손과 거실포함 방마다 못을 박으셨습니다:(
    방마다 못 박은거는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제 입장에선 구멍과 도배 다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법률 상 어디까지가 보편적인지 알고 싶어 긴 질문 드립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못을 박는 등으로 벽면을 훼손하였다면 '집 구조체'에 관한 것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훼손의 정도에 따라 원상회복의 범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벽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도배지의 일부분을 훼손한 경우, 전부를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훼손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질문은 너무 좋은 질문이어서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der3968
    @der3968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전에 집을 알아볼 때부터 작은방 나무바닥에 얼룩이 있길래 위에 장판을 덮어 가리겠다고 집주인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작은방 보일러가 고장난 걸 겨울 돼서야 알았는데 이미 장판에 가려진 바닥이 완전 썩어 있었어요
    보일러수리+바닥장판수리 비용을 세입자인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주인이랑 언쟁이 오갈 것 같은데 유튜버님께 그때 다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네이버 엑스퍼트 이런 곳에서 활동 하시나요??
    그리고 설명이 정말 깔끔해서 구독하고 좋아요 눌렀어요 활동 응원합니다 대성하실거예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니 굉장히 뿌듯하네요!
      편면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법률상담이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 봐서는 집에 들어가실 때부터 집에 하자가 있었는데 그때 수선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하자가 더 커진 상태를 발견하신 상황같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보일러 파손이나 장판 파손은 임차인의 관리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계약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그러한 하자를 미리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놓지 않으셨다면, 실제로 법률분쟁으로 가게 되었을 때 임대인은 계약당시에 그러한 하자는 없었고 임차인의 관리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고,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평범한 변호사/변리사 입니다 😁만약 유선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면 평일 중에 02-6714-1222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ty1rj6ng7c
      @user-ty1rj6ng7c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나무바닥에 장판을 덮다니...
      공기가 안통하는데 당연히 썩죠...
      보수를 하던지 러그나까시지...
      암튼 두분 합의로 한거니 두분이 알아서 잘 해결해야..

    • @der3968
      @der3968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user-ty1rj6ng7c 나무장판 집은 처음 살아봐서 생각을 못 했어요 집주인도 얘기할 당시에 생각을 못했나봅니다

  • @user-gf3be4on8v
    @user-gf3be4on8v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안녕하세요
    제 5조 [계약의 종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명시가 되어있으며 특약사항에는 반려동물사육 허락함..단 퇴실시 애완견으로 기물파손시 원상복구하고 퇴실한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럼 계약서상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 일부를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있지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고 임차인에게 따로 청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아지 소변으로 인한 강화마루 일부 들뜸 손상)
    그리고 위 사항에 만약 옥상 누수로 인한 천장에서 물이 여러곳 새고 곰팡이가 피었고 천장 누수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손해를 입어 임차인이 살 수 없음을 알리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알렸습니다 임대인 또한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누수로 인한 재산손해와 복비 이사비용을 지원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재산상 손해 복비 이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담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곳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연락처 중 편하신 곳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lb4dh9nu6s
    @user-lb4dh9nu6s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혹시 전세로 들어가는데 '현상태 그대로 계약한다' '하자가 있을경우 7일 이내에 청구한다' 이 두 특약이 있는데
    이사해보니 이전 세입자 짐이 많아서 미쳐 보지못한 결로 곰팡이벽지가 있을때는 곰팡이나 결로시공을 요구할수 있나요?
    곰팡이벽지는 7일이내에 요구했는데 현상태그대로 계약하는게 조건이였다고 하고
    10일째되는날 화장실 2곳 변기커버가 둘다 빠지고 변기도 세번이나 막혀서 요청했더니 그건 또 7일이 넘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돼서요.. 저 두개를 각각 집주인 유리한쪽으로만 쓸수있는건가요?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상태 그대로 계약한다"와 "하자가 있을 경우 (언제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한다"는 특약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현상태 그대로 계약하되, 하자가 있으면 (언제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곰팡이 벽지의 경우 (언제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였다면 특약에 따라 정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ut8vk7he9n
    @user-ut8vk7he9n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2

    대법원 판례도있습니다
    집주인이 도배는 하는거예요
    특약을넣어서 약속한계약이 아니라면요 근데 수리건은 다름니다 뭘수리하냐에 따라서

  • @ezroy7948
    @ezroy7948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누수가 있어서 임대인이 누수탐지 수리비용은 내주었는데 누수로 인해 시멘트바닥과 장판의 곰팡이제거는 안해준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인도 곰팡이제거와도배장판은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거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곰팡이는 없는 상태인거 확인했구요
    법에 이런부분이 명시되어있는건가요? 있다면 무슨법이 근거법인지 궁금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누수'로 인한 곰팡이제거 및 도배·장판 교체는,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독자님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곰팡이는 없는 상태인 것까지 확인하셨다면 더더욱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대로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가 근거가 되는 법규정입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qk4my1yf5q
    @user-qk4my1yf5q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4

    도배장판은 보통의 경우 월세면 집주인이, 전세면 들어오는 세입자가 교체하는게 일반적인 방식.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전세와 월세에 따라 달라진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구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측건대 '전세권 설정등기'와 '임대차계약(전세)'가 명칭이 유사하여 이런 관례가 생겨난 것 같은데 관련한 콘텐츠를 준비 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pd7od8ow2m
    @user-pd7od8ow2m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안녕하세요 갓상은님!! 영상 너무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월세 거주중에 현관 센서등이 어느날 작동을 안해서 견적을 받아보니, 교체비용이 10만원정도 하더라구요~ 그냥 단순한 전등교체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에게 견적을 알려주고 협의를 통해 수리요구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계약만료가 머지 않기도 했는데 그냥 두고 나가도 되는 부분일까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문가의 말대로 그냥 단순한 전등교체가 아니라 센서등을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센서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신게 아니라면, 절대 먼저 마음대로 교체하지 마시고, 임대인에게 먼저 견적을 알려주고 협의를 통해 교체를 요청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hiner999
      @hiner999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센서등은 조명가게에서 1만원에 팝니다
      교체하는데 5분 걸립니다.

    • @kgn1635
      @kgn1635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ㅋㅋㅋㅋㅋ 단순 전구 교체도 인건비 들어가면 10만원이야ㅋㅋㅋㅋㅋ단순히 전구 교체를 직접 할 수 있는걸 사람 불러다 쓸 생각하니까 견적 10만원 나오지ㅋㅋㅋㅋ

    • @tndessert
      @tndessert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센서등통째로가 아니라 그건 센서등만 교체하면돼요. 아무나 할수 있어요. 수리업체의 농간이지

  • @user-zk2fs3gl4w
    @user-zk2fs3gl4w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

    저희도 아직 전세로 살고있는데 항상 월세로 살때랑 전세로 살때랑 범위가 늘 헷갈렸는데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해주시고 예외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시니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저희도 내년에 이사갈텐데 미리 계약서 내용 한 번 더 봐야겠네요.. 임차인의 의무라고 하는 도배장판이라도 저희로 인해서 오염된 경우엔 저희가 도배비용은 주고 나가야 하는거겠죠? 고의적이라기보단 어쩔 수 없는 오염이지만 저희로 인해 발생한거라. 어쨌든 항상 애매하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잘 이해되셨다니 제작자로서 너무 뿌듯하네요!
      도배·장판의 경우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훼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실관계의 경우 상세한 현장사진이 없어 판단이 어렵지만, 오염의 정도에 따라 생활흠집 내지는 생활파손으로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hyuklee-st9gp
      @hyuklee-st9gp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갓상은 답이 애매함 생활흠집 내지는 생활파손으로라고 임차인 수선의무가 있다고 단정할수 없다고 말하기전에 국가에서 LH 임대주택에서 퇴거시 원상복구를 기준으로 삼아서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대도 그렇게 운영하는데 그게 법을 피해서 운영한다고 볼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보면 벽지 장판 찍힘등 생각보다 원상복구 개념이 사소한것 까지 포함된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생활파손같은건 나라에서 운영하는곳에서 인정안하고 원상복구 입니다.
      예전처럼 일괄적으로 임대인에 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깨긋하게 사용하여 돌려주는게 더 앞선 의무가 강조되어 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법은 사회적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지향시켜 나가야할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법조인들은 그걸 알고 앞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변호사에게 태클거는게 아니라 기준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user-mb8co7pe9y
    @user-mb8co7pe9y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세입자넘이 셔터창이라는걸 사라고해서 샀는데 나가고나서 딲아보니 쓰레기였다면 소송해서 이길수있나요?
    아니면 모르고 샀더라도 산다고했기때문에 감수하나요 그리고 수십구멍뚫어놓은거도 감수하나요?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소제기는 소제기로 인해 얻는 효과와 소제기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는 것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mikajeong1425
    @mikajeong1425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를 주고 있는데 4년 이상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가벼운 수리를 위해 방문 해보니 언제부터 모르겠지만 중형 사이즈 개를 키우더라고요. 아들이 데려왔는데 군대를 가서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 때문인지 집 안에 냄새며 도배, 장판 상태가 엉망인데 이런 상황일 때도 임대인이 수리 및 보수 부담을 하는 것이 맞나요? 임차인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 @user-bw2lq9tw6k
      @user-bw2lq9tw6k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임차인 책임이에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배·장판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지만, 임차인의 관리부주의 등으로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상담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만약 임대차계약 시 반려동물에 관한 별다른 특약사항을 마련해두지 않으셨다면,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로 인해 도배·장판이 심하게 파손된 경우 그것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생활파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wq4jj2gt6l
    @user-wq4jj2gt6l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전새로 들어갈 집이 전에 살던분이 7년정도 사셨다고해요 그런데 짐을 다 빼고 벽지상태를 보니 노후화되서 색이 바랜부분도 있고 손때와 기름이라고 해야할까요
    별로 티가 안나면 상관없는데 그냥 대충봐도 누렇거나 때가 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대인분은 임대인이 해줄 의무없다, 도배 할지 안할지 그건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는데 제가 하고 들어가야하는 부분인가요?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배나 장판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sunwonlim4763
    @sunwonlim4763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

    안녕하세요~
    기존에 설치된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보일러야 집구조체에 가까워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에어컨은 일상생활공간에 가깝다고 생각해 임차인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새로운 에어컨 설치해서 사용하다 이사 갈 때 떼어가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3

      안녕하세요, 의뢰인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에어컨'은 대표적인 분쟁대상물인데 제가 영상에서 깜박하고 다루지 않았네요.
      언급할 수 있도록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에어컨'을 '임대인'이 설치해두었다면 원칙적으로 '집 구조체'와 같은 것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고,
      반면 '에어컨'을 '임차인'이 설치하였다면 '일상생활 공간'에 설치된 물건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에어컨'을 '임대인'이 설치해두었다면,
      원칙적으로 에어컨의 노후화에 따라 내부에 곰팡이, 습기가 생겨 청소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에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고의 또는 과실)로 에어컨 내부에 곰팡이, 습기가 생겨 청소를 해야 한다면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에어컨 내부의 곰팡이나 습기가 에어컨 자체의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였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서 자주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특히 '에어컨' 관련해선 임대차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수선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명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또 댓글을 남겨주세요!
      본 댓글은 다음에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q07060
      @q07060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작년에 옆호수집에
      외국인 세입자가 이사온후 바퀴벌레가
      넘 많이 번식함.
      비오는날 그외국인이
      1층현관에서 우산을
      폈는데 바퀴가 대여섯마리 우수수 떨어지는거보고 기절할 뻔! 옆집 바퀴들이 우리집까지 이사와서
      번식하는거 보고
      집주인에게 얘기하니까
      그 외국인세입자 내보내고 세스코불러서
      방역해주시더라구요.
      다행히 얼마후 바퀴들
      사라짐!

  • @annayu4482
    @annayu4482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0

    와 진짜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유용한 정보 감사해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와, 변변찮은 제 영상을 이렇게 칭찬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user-gg9lt7zp9n
    @user-gg9lt7zp9n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눈에 파악이 되니까 많은 도움이되네요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7blue703
    @7blue703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고
    이해가 쑥쑥 됩니다만,
    한가지 궁금한게, 문고리 고장?난거랑(파손아님), 도어락고장?
    초인종고장은 누가 책임지나요?
    전 임대인이고 전세입자2년 살고
    나간후,집 확인하니, 발생한 사항
    입니다.
    아래 양변기는 원룸사용자 이사후
    상황이구요
    양변기청소를 제때 안해 누런때(청소부분)
    너무 찌들어 청소해도 원상회복 안됨ㅠㅠ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쏙쏙 되셨다니 제작자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상세한 현장사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이상 정확한 법적 판단은 어려우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어락, 초인종은 '집 구조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임차인이 이를 고의·과실로 훼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문고리 정도는 '일상생활공간'에 관한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GRIT-hu4vt
    @GRIT-hu4vt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임차인 마음대로 결정해서 수리한 후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집 구조체 관련 비용일 경우 무조건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 의무가 있는거 아닌지요? 임차인이 3번이나 미리 말도없이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해서 2번은 좋은게 좋은거라고 돈을 보내며 다음부터 미리 고지안하면 못준다 했는데 3번째 또 말없이 청구하네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얘기하면서요..임차인 고지 의무가 먼저 아닌지 여쭙니다..괘씸해서 첫번째,두번째 비용도 보증금에서 다시 제하고 싶습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문의주신 질문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다룰 내용이었는데 마침 딱 질문해주셨네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의 없이 마음대로 집 구조체를 수리한 후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집 구조체에 대한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는데, 임대인이 원하는 수리방향(업체선정, 견적, 색상 등)과 임차인이 한 수리방향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이 집 구조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선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과 충분한 소통 후 진행해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임차인이 청구하여 지불하신 금액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임차인께서 또 다시 같은 방식으로 청구하지 않으시도록 제 영상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임차인분과 충분히 소통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GRIT-hu4vt
      @GRIT-hu4vt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갓상은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세입자 대응에 너무 도움되는 말씀을 딱~!!!주셨어요..말씀주신 그대로 전해야겠습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GRIT-hu4vt 도움이 되셨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 @aroktv
    @aroktv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8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고 갑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와, 구독자님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주말 오후 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HappyUnderBoss
    @HappyUnderBoss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2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ㅎㅎ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serena4455
    @serena4455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5

    자막과 시각자료가 모두 있어서 다른 법률 관련 유튜브보다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혹시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인스타로 디엠 드려도 괜찮으신가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을 재밌게 시청하셨다니 정말 뿌듯하네요!
      덕분에 오늘 하루종일 행복할 것 같아요! 🌞
      인스타그램 @archilawyer_shin
      이메일 주소 godsangeun@gmail.com
      둘 중 편한 곳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세요!
      기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감사합니다! 🫧

  • @leehyunan371
    @leehyunan371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요즘 임차인 문제로 머리가 지끈 지끈합니다. 임차인이 애완동물 안 키우기로 하고 키우며 오물을 방치하여 집안에 냄새로 인해 매매 진행을 못하고 임대차 종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애완동물로 인한 하자발생시 벽지 교체, 마루 교체, 입주청소비등 원상복구한다" 라고 명시해 놔서 특약의 내용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냄새라는게 눈에 보이는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냄새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에게 특약사항에 명시된 원상복구를 끝까지 주장해도 될까요?

    • @갓상은
      @갓상은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히신대로 관련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해두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그러한 특약사항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qw5bb8ki3g
    @user-qw5bb8ki3g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집을 뺐는데 고의적으로 훼손 시킨게 아닌 냉장고 있던 자리 장판 눌림(찢김x)으로 인하여 집주인이 새로 장판 해주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이걸 해줘야하는건가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세한 현장사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므로, 아래 드리는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님께서 냉장고를 두시는 자리가 일반적으로 냉장고가 놓이는 자리이고, 그 냉장고가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쓰이는 냉장고가 아니라 특수한 냉장고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냉장고의 무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장판 눌림은 임차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활파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실관계에서 일반적인 냉장고로 인한 장판 눌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Dontlookback337
      @Dontlookback337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말씀잘하시고 인물 좋으시고 누르고 갑니다

  • @user-gl9tz6pj5z
    @user-gl9tz6pj5z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5

    저는 단독주택 보유하고 아랫집은 현재 세를 주고있습니다. 근데 아랫집 젊은 부부인지 동거인지 사는데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아닙니다. 이사람들 나가면 이제 두번다시 세입자 안받으려고요. 이사람들 들어오기전에 돈좀들여서 단열공사와 리모델링을 싹해놓은 상태인데 작년에 수도 센다고 내려가서 집상태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분명 계약서에 못질 하지말라고 명시했는데 온방에 돌아다니면서 못질해놓고 심지어 벽에 아이소핑크 대고 석고보드해놓은 곳에 여기저기 펀치자국 중문은 작살을 내놔서 움직이지도않고 화장실은 담배로 찌들어서 누렇게 변색 변기는 얼마나 안딱았는지 석회가 늘러붙었고 거실 강화마루 여기저기 찍혀있더군요, 진짜열받아서 이거 다어떻할거냐니까 처음에는 이거다 집주인이해주는 거아니에요? 월세내잖아요. 이러는데 어이가... 나중에는 지가 다고치고 나가면 되잖냐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하는짓봐선 절대안할거같아요. 마당에 화단에다 여기저기 담배꽁초 꽂아놨을때부터 쌔했는데. 어떻게든 고소라도 해서 다받아 낼생각이긴한데 꼬라지보니 돈도없는거같고 보증금으로 수리 해야할거같은데 보증금으론 모자랄거같고. 아오 진짜 계속 저만 혼자살아서 집도크고 해서 세준건데 이렇게 될줄은 몰랐네요. 임대인 잘만나는것도 임차인에게 중요하지만 임대인도 임차인 잘못만나면 안되는거같아요. 저는 두번다신 세같은거 안놓으려고요. 꼴랑 60더받으려다 스트레스로 병원비가 더들어갈거같아요.

    • @user-su9ku6ig1t
      @user-su9ku6ig1t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저도 벽에 못질을 한 500개 정도 만들고 집 일부가 벽이 패여서..뭐하는 사람들인가 싶었어요. 전기도 나가서 안들어오길래 그렇게 나가라고해도 안나가더니 전기가 안들어와서 이사 나갔나보더라구요. 전기랑 허문 벽 보수만 200만원 들었어요. 수리비가 견적 1000만원 나와서 전기랑 벽보수만하고 지금 3년째 비워두고 있습니다.

    • @user-gl9tz6pj5z
      @user-gl9tz6pj5z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user-su9ku6ig1t ㅜㅜ 진짜 한숨만 나오죠.

    • @user-su9ku6ig1t
      @user-su9ku6ig1t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user-gl9tz6pj5z 이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알수가 없어서...솔직히 진상 세입자들이 3명 중에 1명은 되더라구요...물질적인 것도 있는데 정신적으로 힘들었던건 예전 세입자중에 술만 취하면 자꾸 만나자고하고 안된다고 하면 심한 욕까지해서 그것때문에 경찰 신고나 변호사 상담까지 생각했다가 집이나 나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정말 많이 참고 내보냈어요. 이게 복불복이라 문제가 전혀 없을 때도 있긴 했는데 한번 잘못 들이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관리비 나가도 비워두는게 심적으로는 편하더라구요. 현재는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그 돈쓰고 사람 들이는것 보다는 관리비만 나가는게 오히려 이득인거 같아요.

    • @user-yd6cf4qj3r
      @user-yd6cf4qj3r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세 아무나 놓는거 아닙니다
      상가는 리모델링해놓고 원상복구 안하고 야반도주 가는 경우 많아요
      세을 놓을 때는 도배장판 새로 하고
      청소업체 불러서 새로 청소한다 라는
      성인군자의 마음으로 세놓으세요ㅎ

    • @emilyyou8488
      @emilyyou8488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세주는것도 맨정신으로 하기힘들어요.

  • @user-vy6xd9ur6q
    @user-vy6xd9ur6q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한가지 질문드려봅니다. 리모델링(내부마감재 모두재시공)을 완료하고 세를 준지 4년이 지나가는데요. 들어가보니 아이가 각 방 벽에 낙서를 너무 많이 해놨더라구요. 통상적인 원상복구내용만 특약에 기재했는데, 이럴경우 세입자 이사나갈경우 임대인이 수선을 해야하는지요? 임차인 계약당사자는 노부부인데 딸 손녀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노부부와 딸과, 손녀가 같이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배·장판에 대한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지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이를 훼손한 경우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의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user-bn3dq3ez4h
    @user-bn3dq3ez4h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질문이요 ㅠ 월세사는데 여기 냉장고가 커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계속 바닥으로 물이 생기고 소리도 자꾸 나서 교체해달랬는데
    그럼 작은 냉장고로 준다해서 이사 고민하던 차에 최근에 몇 번 비 왔다고 장판 가장자리따라 곰팡이가 생긴 걸 방금 봤어요. 장마는 이제 시작인데….
    제습기도 틀고 하는데 눈은 건조하고 집은 난리고 장마철을 감당할 자신도 없구 냉장고도 시끄럽고 도저히 못 살겠어서 계약기간 못 채우고 나가려는데 장판비용을 제가 내야 할까요? ㅠㅠ

  • @user-ny1rx5bj4c
    @user-ny1rx5bj4c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보일러가 15년 넘은 노후인데
    한파일때만 키면서 오년째살다
    올해작동 안되서 그냥 고장난체로
    지내는데 나갈때까지 말안해도
    되나요?전 없이 지내도 되서
    안정기도 나가서 제가 수리교체하려고요
    전 전세인데 부동산아즘마가
    전세는 도배장판하는거래요
    이전에는 주인해주셨는데
    이번엔 전세집이 싸게내놓으신대신
    주인어르신이 하라해서 했네요
    백만원도배장판 비싼데 싹 제가 했죠

    • @user-fz3rr8xu3i
      @user-fz3rr8xu3i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년 이상된 보일러 고장은 무조건 임대인 부담으로 새로 교체 하시면 됩니다.
      도배 장판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일러' 파손 시에는 원칙적으로 그 수선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일러가 노후로 인해 파손되었다면 이를 묵인하고 있기 보다는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알려주시어 임대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가올 겨울에도 사용하셔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것이 불씨가 되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user-ny1rx5bj4c
      @user-ny1rx5bj4c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거실불도 며칠한번 일갖다와 밤에만 키는데 이전집은 십년되도 안전기 고칠일
      없었는데 안전기교체도 사람부름
      비싸서 임대인해주셔야하는데
      형광교체는 제가 하고했고요
      안전기도 해보려고요
      소통하면 그분이 해주셔야해서
      돈많이 나가니 나갈때 말하까생각중에요
      세집 비슷하게들어왔는데
      저만 안 내보내요ㅎ

  • @user-mt8uv6io6h
    @user-mt8uv6io6h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10년살고 이사나갈시에 장롱 벽부근에 결로및 곰팡이가 가득하여 임차인인 제가 비용 지불을 한바가 있습니다. 도배 장판값으로 .... 임대인이 싸게 전세를 주고 살다나가는 터라 그냥 제가 부담했습니다. 특약사항에도 없었구요

  • @mileha6925
    @mileha6925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전세계약한지 3일만에 계약해지 협상 중입니다. 집에 녹물이 나오고 바퀴벌레, 여러 수리 문제들을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못해준다고해서 그러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이니 임대인에게 들어올 때 나갈 때 이사비용, 제가 낸 장판 비용, 관련비용을 청구해도 될까요?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말씀하신대로 임대인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sunjin933
    @sunjin93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부동산분이 말씀하신게 조금 이해가 안되서 여쭈어 봅니다.
    집수리비용에 대한 내용을 특약에 넣을때 여기 예시를 들어주신것과 조금 다르게 " 수도.누수에 관한 수리비용이 발생시 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 고 명시하면 수도.누수에 관해서만 부담하고 다른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 @갓상은
      @갓상은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특약에 작성한 것 외에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수선의무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엄밀하게는 틀리게 말씀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gv5zv9el4f
    @user-gv5zv9el4f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

    그냥 오래되서 생긴 문제는 집주인이 내는거고 세입자가 험하게 써서 파손이 되었거나 망가졌으면 세입자가 내야됨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의 핵심을 간략히 요약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demoplay1
    @demoplay1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와....설명 킹갓교육 방식이네요...변호사 하시면서 교수직 하셔도 잘 하실듯;;; 10분도 안되는 영상으로 바로 이해해버렸습니다.ㄷㄷ 지식 정보 잘 알고 갑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잘 시청해주셔서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zy8oq7mf4b
    @user-zy8oq7mf4b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물건이 떨어져서 마루에 새끼손톱만한 홈 같은게 있다고 가정했을때
    1. 임대인은 파손이라고 주장하며 마루 전체 교체 비용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2. 아니면 보수정도의 비용만 임차인에게 요구가능하나요?
    3. 아니면 생활기스 또는 생활파손 수준이라고 보고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안해도 되나요?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생활흠집이나 생활파손이어서 원상회복이 필요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현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말씀해주신 경우가 생활흠집이나 생활파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세한 사진이 없어 댓글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zy8oq7mf4b
      @user-zy8oq7mf4b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갓상은 답변 감사합니다. ^^
      친절하고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컨텐츠 내용도 충실하시어 곧 많은 구독자가 모일것같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oc3tz8ge6x
    @user-oc3tz8ge6x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영상잘봤습니다. 세입자의 헹거설치로 장판 천장. 헹거자국이 아니라 장판이 패였다면 장판교체비용은 누가 내야하나요?
    주방후드를 너무 엉망으로 써서 청소로 해결되지 않을때는 교체비용 세입자부담할까요?
    욕실거울장 부식이 제법 있을 세입자가 교체하고 가야할까요?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집 구조체를 훼손한 경우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op3gn4yg7z
    @user-op3gn4yg7z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결론은 계약서가 중요하다 이거군요. 임차인한테 2년 전세주고 제가 들어왔는데 2년동안 환기 한번 제대로 안시켰는지 벽곰팡이에다가 벽걸이티비 쓴다고 안방이며 거실 벽에 구멍을 다 내놓고 나갔네요. 한푼도 못받고.. 저도 빠듯한 형편에 집하나 겨우 장만한건데 복구하느라 타격이 컸네요

    • @uxxxxxc
      @uxxxxxc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사가고정산하는날같이확인하고비용빼고주면됨

  • @sharkL-vk8li
    @sharkL-vk8li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도배수선 상태를 보고 임차인이 전월세 입주여부를 판단하고 가격 또한 정해지겠죠. 임대인이 임차인 입주시 반드시 도배를 새로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Kim-kk2lm
      @Kim-kk2lm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그죠ㅋㅋ 갑과을이 바뀌는 세상인듯. 맘에 안들면 딴집 구하던지. 자기돈주고 도배장판하기로 쇼부를치든지 하면될걸 무슨 맡겨놓은것마냥ㅋㅋ

  • @user-ep5xf4zv6j
    @user-ep5xf4zv6j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월세로 3년정도 살다가 만기 2달 전 월세 한달치 지불하고 나가기로 하고 이사하는데 청소+도배비용으로 100만원을 말씀하셔서요 입주 전 강아지 키운다고 했고 강아지가 손상시킨 부분은 전혀 없고 컴퓨터책상 아래에 발을 대고 있어서 더러워진 정도로 도배비용을 내라고 하는데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 @갓상은
      @갓상은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세한 현장사진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여기시는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정확히 이야기하시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hj6qy2qb5q
    @user-hj6qy2qb5q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집주인이 해야 하고 소모적인 것은 세입자가 해야 한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싱크대 상판이 목재라서 닦아도 어느새 물이 스며들어서 검게 변하거나 변질되는 것은 집주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지금까지는 형광등 3개가 고장나서 스스로 갈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dark101kr
    @dark101kr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잘 쓰고 나가면 집주인 망가뜨리고 나가면 세입자가 내야함 왜? 당사자들에게는 선관주의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아주 간단히 핵심을 요약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sunwonlim4763
    @sunwonlim4763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또 하나 여쭤 볼께요~
    올 1월 한파시 임차인의 장기간 출장(외출 모드로 설정 했다고 함)으로 보일러(온수통)가 얼어 새 보일러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보일러는 설치한 지 9년 교체할 때가 돼서 아무 생각 없이 해줬는데
    관리소에서도 동파방지 안내 방송도 했다고 하고 행안부에서도 문자 및 매스컴 방송도 나가는데
    생각해보니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끝난 일이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보일러는 '집 구조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보일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제 의견으로는 임차인이 장기간 집을 비우는 동안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출 모드'를 설정해두었다는 점, 보일러가 설치한지 '9년'이 되었다는 점, 아래에서 설명드릴 서울시 보일러 동파관련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차인이 보일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파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시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다보니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관련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도 한데요!
      해당 기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보일러 사용 연한을 7년으로 보고 이를 넘어설 경우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수리비 배상 책임이 없다며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독자님의 사례에선 보일러를 설치한 날로부터 9년이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위 서울시 보일러 동파 분쟁조정기준에 따르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제 의견은 참고만 해주세요!
      구독자님, 항상 좋은 질문이 담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자님의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xj3dt9jj2x
    @user-xj3dt9jj2x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이 내용이 상가임대에도 적용되는건가요? 상가임대 1년정도 되엇습니다 음식점입니다 화장실에 상수도관?! 변기에 연결되어잇는 관이 깨졋는지 물이 세고잇습니다 (인테리어시 건들지않앗습니다) 이럴땐 수리를 건물주분이 해주셔야되는건가요? 세입자인 제가 해야되나요?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가의 경우에도 주택과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실관계의 경우 공용화장실이 파손된 경우라면 상가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treever4330
    @treever4330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집에 누수로 인한 벽지 손상인데 집에 누수에 관한 부분은 임대인이 해결해주는것이 맞지만 그것을 누수가 되는것을 보고도 방치하여 곰팡이등 집에 문제가 생긴것은 임차인에게 책임의무가 있는것일까요?? 아니면 임차인이 몰랐다고 하면 임대인에게만 책임의무가 있는것일까요??

    • @treever4330
      @treever4330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또한 내부에서 흡연으로 인한 벽지가 이염됐을 경우는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매번 헷갈리네요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대체로 졍확히 알고계시네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면 집 구조체와 관련한 하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겠지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관리부주의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경우에 따라 임차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내부 흡연으로 인한 집 구조체 훼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treever4330
      @treever4330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답변 감사합니다!

  • @user-il3qy6cf9c
    @user-il3qy6cf9c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구독도 눌렀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작년겨울 보일러가 고장나서 난방이 안되었는데 급하다보니 다행히 제가 셀프수리가 가능해서 보일러 부품 두개 사서 제가그냥 고쳐서 쓰고 배관쪽도 제가 보온제 씌우고 했는데 혹시 나중에 이사갈때 집주인이 걸고 넘어갈수도 있을까요..?
    보온제는 그냥 처음처럼 떼어버리는게 나을지 궁금해요!

    • @devilnme
      @devilnme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임대업하고 있습니다. 기술자신거같고 보온재도 잘 씌우셨을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고 가셔도 될듯합니다. 사람마다 성향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고마워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턴 보일러 고장났을땐 꼭 고지하고 셀프수리 하셨을땐 부품사다 수리했다는 상황설명 해 주세요. 임대인에게 너 나한테 한번 신세진거다 라는 메세지를 줘야 합니다. 선심은 쓴 척 해야 표가 납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세한 현장 사진을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셀프로 수리하신 부분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이 구독자님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집 구조체'와 관련된 하자는 임대인이 원하는 수리방향(견적, 색상, 기간 등)과 임차인이 수리한 방향이 상이할 수 있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는 반드시 임대인과 먼저 협의한 후 하자를 수선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집에서 거주하시게 될 땐 위 내용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mij8959
    @mij8959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전 경기도에 전세로 거주중인데 여기는 세입자가 도배해야된다고해서
    경남에 임대한집 관련해 경남지역 부동산에 문의하니 집주인이 한다하고 지역별 너무달라서 전 이쪽 저쪽 다 도배해야하는 상황
    난감하더라구요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지역별로 도배 수선의무 주체가 다르다니.. 혼란스러우셨겠네요.
      부디 제 영상이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miniboys1004
      @miniboys1004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이 영상은 계약만기후 손상된 도배,장판에 대한 이야기이고
      특별히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은경우라면 꼭 집주인이 새로 도배,장판을 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음. 그냥 관례.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해야한다고 하는건 세입자가 요구하는경우 빠르고 편하게 계약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자편에서 중재하는겁니다. "도배,장판은 집주인" 이 관례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한몫한게 부동산입니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 도배,장판 수리비는 집주인이라고 하지만
      집주인과 상의없이 설치하거나 부착물(또는 페인트)에 의해 의도적으로 손상시킨것에 한해선 세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수있습니다.

  • @user-vv1oj1zr4d
    @user-vv1oj1zr4d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살고있는데 바닥 장판이 조립식 마루? 라고 해야하나 나무처럼 생긴 바닥입니다. 이게 점점 벌어져서 발로 밀어서 움직이면 다시 맞춰지고 걷다보면 다시 밀리고 이런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의로 벌어지게 하거나 그런건 없는데 살다보니 점점 심해지는것 같아요. 어떤부분은 위로 솟아오르면서 뜨기도 합니다. 타일바닥이 위로 솟아오르는것 마냥.. 이런것도 원상복구 해줄 필요가 없는건가요??

    • @갓상은
      @갓상은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세한 사진이나 구체적인 현장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댓글에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 벌어지기 전에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고지하는 것도 불필요한 분쟁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youkaru80
    @youkaru80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빌라인데 방빼고 .거실부엌복도.타일바닥인데 ... 타일이 솓아올라 ...ㅠㅠ 수리해야하는데 집주인은 알아서 본인부담하라는데 맞나요? 범위가 광범위하고 .. 애초 안에 집지을때 제대로 안지어진듯한데 ... 텅텅텅 소리가 나는곳은 제대로 접착제가 안발러져서 추웠다 보일러 돌리면서 올라온거 같아요ㅜㅜ 우리가 고장낸거도 아니고 타일깐거도 아닌데 100퍼 본인 부담해야하나요 위에 일단 임시방편으로 애들 놀이매트 올려두고 조심히다는는데 곳곳이 .. 틀어져 올라오고 욕실 타일도 틀어져 올라온 부분도 있고 이런건 처음이라 ..

  • @wingwish5920
    @wingwish5920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임차인이었는데 벽지 더럅혔다고 일부분만 교체비용 주고 나왔습니다.
    향광등, 수도 교체 하는 생각하는 임차인 별로 없을듯요.

    • @user-qu6oe4hw7o
      @user-qu6oe4hw7o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낙서 ,누군가 의도 적으로 벽지 찍어진것은 세입자,

  • @user-wi6go4lt5s
    @user-wi6go4lt5s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야무지게 리딩을 잘 하시기에 감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릅니다 최고입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을 잘 시청하셨다니 제작자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by9gu4ph5m
    @user-by9gu4ph5m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현재 5년째 살고 있는데
    2년 지나던 시점에 욕실 타일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타일이 떨어진 부분도 있거 금도 많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고의로 파손한것이 아닌데 집주인께서는 무조건 원상복구를 말씀하시는데 영상을 보아도 이런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100% 수리를 해야하는것인지...ㅠ 집주인분과 합의를 보는게 나은걸까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욕실타일은 '집 구조체'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임차인이 이를 고의·과실로 파손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께서 욕실타일을 관리부주의로 망가뜨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임차인께서는 원래부터 타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욕실 타일 파손을 가지고 소송할 것은 아니므로,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우시다면 욕실 타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께 파손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시어 비교적 객관적 데이터를 얻으신 후에 그러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Lee-ns6qi
      @Lee-ns6qi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집주인이 수리해야됨

    • @갓상은
      @갓상은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Lee-ns6qi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구독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mona8762
    @mona8762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계약에 인위적인 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하기로함(도배,장판) - 이때 1. 담배로 인한 방 냄새 베김과, 2.장판이 물에 젖어 부분 변색된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세한 현장 사진을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차인의 '집 구조체'에 대한 훼손이 생활흠집 내지는 생활파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이라면,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내 흡연'과 같은 내용은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으로 기재해두신다면 추후 불필요한 분쟁상황을 예방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ff4fx6sb7r
    @user-ff4fx6sb7r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

    이해가 쏙쏙. 주거임대계약시 유의사항, 상가임대차계약 진행시 계약서작성 및 특약사항. 걔약종료시 원상복구의 처리 절차 등도 알려주심 감사할듯.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주제도 차차 다뤄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 @user-qx9yo3tm1w
    @user-qx9yo3tm1w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월세로 16평 아파트 거주중인데요
    1년 계약을 하고 살고 있어요.다음달이 만기인데 작은방 벽지 한쪽이 곰팡이가 피어 잇는데 이런경우도 집주인이 수선하는 건가요?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곰팡이의 발생원인이 '집 구조체'에 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의 관리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면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oo6nl6cs6q
      @user-oo6nl6cs6q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25평새집에이사왓어3년남짓살면서도베장판씽크대욕실엉망징창해놓고이사갓어요가고낫어목돈왕창들어갓어요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user-oo6nl6cs6q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아..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오늘은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in3sj8fy7y
    @user-in3sj8fy7y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책상에 와인잔을 놓아 두었는데, 흘러서 도배장판이 와인으로 물이 들었네요..나갈떄 누가 수선책임 인가요? 1)임차인이 부분부담(와인 물이든 부분)할 용의는 있는데요. 시중에서 비슷한 색의 도배를 자작으로 수선해줘도 될까요? 2)임대인이 1번을 거부하고, 전문 도배사로 하겟다면, 응해야만 할까요? 답변 부탁해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세한 현장 사진이 없으므로 정확한 법적판단은 어려우니 아래 답변은 분쟁을 해결하실 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배·장판에 대한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와인을 쏟아서 물들었다고 해도 쉽게 지워질 수 있는 정도라면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엔 생활흠집이나 생활파손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도배·장판은 애초에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집 구조체'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선하는 것은 임대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이 이를 수선할 땐 반드시 임대인과 먼저 협의하신 후 진행하셔야 추후 불필요한 법률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in3sj8fy7y
      @user-in3sj8fy7y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갓상은 임대인 과 상의 후 실행에 찬상하며 감사 드립니다

  • @user-gi4wz8tw3z
    @user-gi4wz8tw3z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ㅎㅎ 좋은정리 감사합니다.. 일단 월세로 집에 들어갔는데 담배냄새가 너무나고 벽지가 누래요....(이전 세입자가 담배를 핀거같아요)
    시간지나면 빠질거같아서 벽도 닦아보고 커피도 갔다놔보고 했는데 소용없네요.. 집주인한테 벽지 교체를 요청해도 될까요?

    • @갓상은
      @갓상은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구독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사실 임대차계약 체결 전 미리 임차인께서 확인하셨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기 보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jeongohjang4153
    @jeongohjang4153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0

    ㅎㄷㄷ 임대차계약서 쓸때 엄청 신중을 기 하여야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감사)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남겨주세요!

  • @andrewseo7366
    @andrewseo7366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도배 또는 장판의 훼손은 실제 사례에서 사용자(즉, 상기 사례에서는 임차인) 측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 더 많지 않나요?
    도배 또는 장판이 주택 구조의 하자(예:누수 등)로 인하여 훼손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사례만 있을 것 같아요.

  • @user-sz8bd9tj6i
    @user-sz8bd9tj6i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임차인이 벽에 구멍이나 고리등을 붙이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물건교체나 임의로 무언가를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때는 배율로 따지나요? 혹은 나중에 발견시에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벽에 구멍이나 고리 등을 붙여 도배한 것에 손상을 가하였다면 그 정도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배율로 따지는 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도 달라질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ih5ow8hd2c
    @user-ih5ow8hd2c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임차인 쪽인데요 5월달에 lh 아파트가 되서 이사갈 곳이 생겨서 3월말쯤 주인에게 미리얘기 하고 계약기간은 5월30일이였는데 23일까지 그 아파트에 꼭 들어가야 지만 연체수수료 안물고 들어가는데 보증금을 지금까지도 못받고 있다가 다음주에 받게 되는데요 그전에 주인이 장판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 합니다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아직 까지 안주신건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판이 그냥 심하게 찧힘이 아니고 애기가 포크로 떨어트려서 그런 자국 정도 인데 장판 수리비를 지급해 드려야 하는지 쫌 너무 억울해서 댓글 달아봐요ㅠ

  • @user-lx9wq7gc1o
    @user-lx9wq7gc1o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 쏙 ~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이해가 잘 되셨다니 정말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PUSANRyan00007
    @PUSANRyan00007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안녕하세요!
    3년전 기존 임대인이 사용하던 도배 장판 그대로 들어 왔습니다
    (기존 임대인이 2년정도 계셨던거 같고 저희가 들어 올때 도배 상태는 언제했는지 모를만큼 누렇게 변색되고 낡은 상태 였습니다. 집 주인이 바뀌어서 정확한 도배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철 벽쪽에 곰팡이가 발생되어 벽지 모서리에 자국이 남았고 애기가 벽에 그린 낙서자국이랑 찢겨진 자국이 있습니다
    부분 수리가 아닌 방 전체에 대해 새 도배를 요청하는데 이걸 다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분 도배만 해줘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도배·장판 수선비용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데, '부분도배'냐 '전체도배'냐가 문제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 '부분도배'만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줄 의무를 달성할 수 있다면 '부분도배'만으로도 괜찮겠지만,
      이러한 '부분도배'만으로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체도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장사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히 어떤 도배가 필요한 것인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제가 드린 위 답변을 참고하시어 문제를 해결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곧바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도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임대인'분과 '임차인'분께서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니 만큼, 어떻게든 이러한 문제를 서로 터 놓고 이야기하셔서 도배 문제를 해결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 @user-wy8kg5cb6d
    @user-wy8kg5cb6d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전세 1년 계약중인데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되어 어제 처음으로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에어컨을 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에어컨 청소 업체를 따로 부른 후에 틀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에어컨 청소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 @갓상은
      @갓상은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일단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인 '에어컨 수선비용 누가낼까?'에 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대로인 경우 임대인에게 에어컨 청소를 먼저 요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HS-di4qe
    @HS-di4qe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 볼께 있는데요~
    저가 살고 있는 곳은 연립 주택인데요,
    보증금에 월세로 1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싱크대 위의 붙박이 서랍장이 떨어졌는데
    저가 새로 서랍장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임대인이 해주는지요? 임대인에게는 아직 얘기는 안했구요~~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붙박이장을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shapelee9826
    @shapelee9826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신축아파트 세입자가 처음부터 5년차 들어가있는데 세탁실에서 물이새서 아랫집에 피해가 간 상황인데 아파트 하자보수는 기간이 지나있는데 이거는 임대인이 대 해줘여하는건가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말씀하신대로 다른 하자보수기간이 모두 도과된 상태이고, 누수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 구조체'에 관하여 파손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user-hp7te2nf7m
      @user-hp7te2nf7m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당연히 임대인

  • @user-xs4zy3ey7h
    @user-xs4zy3ey7h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감사합니다 궁금했는데 좋은 정보 듣고 갑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이 유익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ii9mh5nx3e
    @user-ii9mh5nx3e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잘봤습니다. 여쭤볼게 있습니다.
    에어컨 타공 관련된건데요.물론 집주인의 동의를 구했고 동의도 했구요.
    상황은 벽,샷시 2군데 타공을 했습니다.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벽은 공사,샷시는 새걸로 교체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우레탄폼 또는 에어컨타공마개로 막는걸로 대체해도 되는건가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임대인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고 타공하셨다니 정말 잘 하셨네요! 👍
      '원상복구'라는 개념에 대해선 제가 업로드한 바로 직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렸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상회복'이란 최초 임대차계약을 할 때 100%의 상태로 되돌려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령 임차인이 집에서 살다보면 생활기스나 생활파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들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서 벽면을 천공하셨다고 하니,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멍을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다시 막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구멍을 막아야 한다면, 구멍을 뚫을 때 임대인과 협의를 거쳤던 것처럼, 구멍을 막을 때도 마음대로 구멍을 막지 마시고 꼭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벽면을 막을 것인지 다시 한번 협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hiner999
      @hiner999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벽체 타공은 이해가 돼는데 샷시는 왜 타공했나요? 타공한 벽체에 냉매배관 2개 전원선1개가 단열재 포장테이프로 한꺼번에 묶어서 나가는데?

    • @user-su3ki3md3t
      @user-su3ki3md3t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샷시 타공? ㅎㅎ 벽메우는것보다 샷시 교체하는게 훨씬더들텐데....재앙이네요

    • @user-ii9mh5nx3e
      @user-ii9mh5nx3e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갓상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후에 에어컨을 단거구요. 이래도 말씀하신 경우와 같을까요?

    • @user-ii9mh5nx3e
      @user-ii9mh5nx3e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hiner999 샷시가 창문샷시가 아닌 현관문샷시( 옛날 화장실문같은거)인데 문이다보니 옆벽이 타공할 넓이(5센치)가 안나오는 상황이여서 냉매배관은 문위 벽(여기는 20센치정도여유가 있음)에 뚫고 물빠지는 관이 에어컨높이보다 높아서 물이 역류해서 어쩔수 없이 밑쪽 문샷시에 조그만하게 뚫었습니다.

  • @user-kc2vx9ip8g
    @user-kc2vx9ip8g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구독 누르고 댓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현재 빌라 전세 살고 있는데 7월말에
    전세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최근 승강기 ARD 보조 기판 고장으로
    부품 교체 비용으로 각 세대별 10만원돈을
    추가로 걷는다고 합니다(관리비 별도)
    저는 3달 뒤에 이사를 가는 상황인데
    이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건가요?
    빌라 관리 해주는 업체에 물어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제가(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당연하다라고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도 승강기 ARD 보조기판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찾아보니, 제 영상을 다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일상생활공간의 단순한 소모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라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요청드렸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betternotwait311
    @betternotwait311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4

    어머 내용이 쏙쏙 너무 이해가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와 함께 채널 키워주세요! ✊

  • @joinsky2883
    @joinsky2883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

    감사합니다 🙏🙏🙏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mv1bv8kg9w
    @user-mv1bv8kg9w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주인이 가정어린이집 7년3개월하고 그대로 인수해서 5년계약을 하고 현재 1년5개월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할때 꼼꼼히 보았어야 했는데. 특약사항에 이렇게 적혀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거주목적일때는 원상복구의 효력은 없으며 폐원시 분양상태로 원상회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은 어린이집 변기. 어린이집한다고 문마다 투명으로 해둔거 원상복귀. 신발장원상복귀. 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계야키간 5년을 하지않고 나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적어주신 특약의 내용을 읽어봤는데 정확히 어떤의미인 것인지 불분명하네요.
      특히 '임대인이 거주목적일 때는 원상복구의 효력은 없으며'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폐원시 분양상태로 원상회복한다'라는 말도 불분명합니다.
      혹시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때 공인중개사님께서 해당 특약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셨다면 해당 공인중개사님과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여전히 불안하시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찾아가서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mv1bv8kg9w
      @user-mv1bv8kg9w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 @eagleman845
    @eagleman845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영상 보니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 좋아요 + 구독 합니다
    그런데 장판 도배 훼손에 대한 특약이 없어도
    뭔가 물건을 떨어뜨려 장판이 까지거나 ? (핸드폰 또는 그릇) 벽면에 물건 옮기거나 액자나 거울에 의해 벽이 오염면 되면 전제 교체는 아니더라도
    (예 =장판 도배 비용 100만원 이면 상태에 따라 10%~5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 @갓상은
      @갓상은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eo2jd4sz8r
    @user-eo2jd4sz8r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집이 습해서 침대 놓은곳에 벽쪽으로 곰팡이가 폈어요 침대 옮기기전엔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이런경우엔 누가 배상해야되나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세한 현장 사진을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는 하자의 정도나 집 자체의 특징(예. 반지하) 등에 따라 누구에게 수선의무가 있는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은 벽 쪽에 침대를 붙여 놓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렇게 놓인 침대 주변으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임차인의 책임이라고만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문제를 해결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ty1rj6ng7c
      @user-ty1rj6ng7c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침대 옮기기전엔 몰랐던거보면 없었던거같은데...
      환기, 통풍같은거 평소 잘 안하시는 스타일이면 임차인 부주의같은데..

    • @user-eo2jd4sz8r
      @user-eo2jd4sz8r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갓상은 감사합니다😊

    • @user-eo2jd4sz8r
      @user-eo2jd4sz8r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user-ty1rj6ng7c 침대를 매달 들었다 놨다하면서 환기랑 통풍을 시키진 않죠.. 한번 놓고 이사갈때보통 옮기고 그러죠..

    • @user-ty1rj6ng7c
      @user-ty1rj6ng7c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user-eo2jd4sz8r 침대를 말하는게 아니라 방이요...창문 환기...자주하는데도 그러면 결로밖엔..결로면 집주인이...

  • @daegam1069
    @daegam1069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아파트 현관 도어 핸들및 잠금장치의 교체는(45만원 상당)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 @user-yk8on1kv6v
      @user-yk8on1kv6v 17 วันที่ผ่านมา

      저도 궁금해요..도어락 수명이 다되서 교체했는데 일부 제가 부담하라고해서요..

  • @wr6fq4
    @wr6fq4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집주인 - 보일러, 가스, 전기, 누수, 수도, 도배, 장판
    (집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
    세입자 - 도어락, 수납장 경첩 등등
    (집에서 적게 차지하나, 실생활에서 사용하다 고장난 부분)
    이 기본이고, 임대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상세히 명시 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세입자가 배상한다
    라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별다른 특약사항이 없는데, 세입자가 집주인과 상의도 없이
    액자나 시계 등을 달기 위해, 벽에 못을 박아서 구멍을 낸 경우.
    벽에 난 구멍을 메꾸는 비용은 집주인이 모두 맡게 되나요?
    아니면
    벽에 구멍을 내어 훼손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메꾸는 금액)×(구멍의 수 n개)=지불할 금액'을 드리게 되나요?

  • @ltaillialin984
    @ltaillialin984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한 원룸에서 3년넘게 살고 있는데 개인 침대를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에어컨 청소를 하다 보니 바닥 장판이 보일러 열에 녹아 들떠 있더라구요. 이부분은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이전의 수리도 정식으로 되어있던게 아니라 예전 장판을 철거 하지도 않고 본드로 대충 덮어뒀더라구요.

    • @갓상은
      @갓상은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현장사진이나 구체적인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댓글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론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ltaillialin984
      @ltaillialin984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갓상은 넵 감사합니다 ㅠ 향후 해당문제로 분쟁 발생하면 다시 문의 드릴게요

  • @e2block790
    @e2block790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4

    와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해주셔서 잘 보고 갑니다 ㅎㅎ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니 정말 뿌듯하고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user-yh1sd5kd6t
    @user-yh1sd5kd6t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이 분 일타강사네..영상 준비도 훌륭합니다(도식화 이해 쏙쏙)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변변찮은 영상인데 너무 좋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gv8yl8ip4s
    @user-gv8yl8ip4s 13 วันที่ผ่านมา

    화장실 손잡이 커버가 찢어지기 시작하는데(처음 들어올 때부터 살짝 찢어져 있었음...) 샤워하면 거기 물 튀어서 곰팡이가 피고 있는데.... 말해야 겠죠? 하도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주인이라 제 책임인지 집주인이 바꿔주는 건지 궁금해요...

  • @user-es7qo6br1x
    @user-es7qo6br1x 6 วันที่ผ่านมา

    안녕하세요 전 임차인이고 마루 전체에 층간소음 매트릏 깔고 살았는데 창가쪽에 습기가 차서 이사가려고 매트를 제거했더니 샤시 주위 나무 장판에 곰팡이 및 샤시 밑으로 꺼짐 현상 등이 생기고 마루 나무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처음에 입주할때도 샤시 끝 쪽 일부 나무가 꺼져있고 색 변화가 조금 있었으나 저희가 살면서 확대가 좀 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수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user-tp9fn9ry8m
    @user-tp9fn9ry8m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누수로인한 곰팡이 때문에 책장이나 장롱등에 파손도 보상 받을수가 있나요. 월세 올 린다고 했을때 저것을 해결하고 인상 할수있는지요?

    • @user-ck3mb5tx7n
      @user-ck3mb5tx7n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당연한걸로 알고있어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세한 현장 사진이 없으므로 정확한 법적판단은 어려우니 아래 답변은 분쟁을 해결하실 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수로 인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월세 올린다고 했을 때 저것을 해결하고 인상 할수 있는지'는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월세를 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이므로, 가사 하자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임대인은 월세를 올릴 수 있겠으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그곳에 들어올 세입자는 없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tp9fn9ry8m
      @user-tp9fn9ry8m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갓상은 감사합니다

  • @user-my8yg8wl8q
    @user-my8yg8wl8q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임차인이 주거2년 이상되었을 무렵 싱크대 상판이 떨어저서 당일 업체 시공을 다시 해주었는데요ㆍ그건 임대인이 고쳐주는것이 맞았던거가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안녕하세요,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싱크대의 형태나 파손의 규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싱크대 상판이 파손되었다면 이는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3a_694
      @3a_694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갓상은 .

  • @user-zl1ih3up5i
    @user-zl1ih3up5i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집주인이 집 바닥이 끈적거리고 화장실 샤워기가 녹슬고 곰팡이가 있는데 모르고 계약하고 입주한날 새입자가 알았을때 새입자가 입주청소 부담하고 들어가야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 @갓상은
      @갓상은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은 사실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간혹 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상태대로 임차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zl1ih3up5i
      @user-zl1ih3up5i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갓상은 답변 감사합니다

  • @miyoungkim8402
    @miyoungkim8402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1년전에 반전세?로 입주한 집에 화제가 났습니다 감식결과 가전제품에서 불이 났다고 통보 받았고, 아파트 화제보험으로 집수리등등을 했습니다
    올해 6월달이 계약 만료인데
    (자동연장6년째)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집 수리한지
    1년조금 넘었기 때문에 이사 후 청소비용이랑 벽지나 파손된곳을
    변상해 달라고 하네요ㅠ
    반려묘를 키워서 벽지랑 배란다 창문틈 실리콘이 조금 벗겨진 상태입니다 6년을 살았고 화제시
    보상을 백프로 받았습니다
    변상하고 나가야 하나요?
    집주인은 변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법적 판단이 어려우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특약이 없고, 반려동물로 인해 집 구조체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jq4id6bf8c
    @user-jq4id6bf8c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어요
    거실 쇼파 뒤쪽과 아이들 침대 뒤쪽에 띠처럼 오염이 생겼는데
    심하진 않아도 멀리서 보니깐
    줄이 보여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세한 현장사진이 있어야 정확한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수선의무의 주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배 및 장판은 '집 구조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임차인이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ke3lv2vr4b
    @user-ke3lv2vr4b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

    갓상은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신청합니다.
    앞으로 좋은 컨텐츠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앞으로도 계속 좋은 콘텐츠 올릴테니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bbman5175
    @bbman5175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 원룸에 거주하는데 샤워기 수전 손잡이 파손( 노화로 갈라짐 파손) 인 경우에도 제가 자가 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님 집주인한테 이야기 햬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욕실 샤워기는 일반적으로 간단한 소모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bbman5175
      @bbman5175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갓상은 쵝오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SO-lc9vn
    @SO-lc9vn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월세 같은 경우에 이사갈때 집주인이 청소비를 받거나 청소해야한다고 하는데 청소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청소비 발생하는 부분도 맞는건지?..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청소비의 경우 현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긴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임차인은 전·월세 기간이 만료된 후 이사를 갈 때 원상회복 차원 내지는 호혜적 차원에서 생활흠집이나 생활파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깔끔하게 청소하고 나가시는 것이 임대인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et2qr1wh7v
    @user-et2qr1wh7v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현재 세입자입니다 현관문 도어락 고장으로 10만원 가량의 교체비용이 들었는데요 이 수선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도어락은 '집 구조체'에 관련된 것으로써,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 노후나 자연적 마모 등에 의한 도어락 고장이라면 그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도어락에 들어가는 건전지 교체는 '일상생활공간'에 관한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hp7te2nf7m
      @user-hp7te2nf7m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도어락 구조는 임대인

  • @bossharu9215
    @bossharu9215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정리 감사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kk6ui4xh6e
    @user-kk6ui4xh6e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영상보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신축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2년 계약 후 거주를 했고, 2년을 더 갱신해서 총 4년을 거주하고 만기가 되었는데요
    첫입주 후 거주 중에 화장실 벽 곳곳에 결로가 생겼었나봐요
    발견 당시 임대인한테 이런 상황이다 정도만 알려줬더라면 임대인이 하자보수 신청하여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었을텐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이 사비를 들여서 공사하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거 같아요!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제때 임대인에게 하자 등 사실을 공지하여 하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사정이라면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하자가 집 구조체에 내재된 심각한 하자에 기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모든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한 비율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cgndev
    @cgndev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궁금한게 있습니다. 세를 놓을 당시 도배가 깨끗하거나, 새로 했다고 가정했을때요... 베란다 확장된 집 특성상 결로가 있는경우, 결로의 해결 방법은 적절한 환기인데... 환기 등 결로 관리 부실로 곰팡이가 생긴 도배는 임대인 책임인가요? 임차인 책임인가요..?

    • @갓상은
      @갓상은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란다 확장으로 인한 결로의 경우 집 구조체에 기인한 하자로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으나, 여기에 임차인의 관리소홀이 더해져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비율을 따져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분쟁상황으로 가기보다 임대인과 임차인께서 협의를 통해 일정한 비율로 수선비용을 부담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cgndev
      @cgndev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갓상은 감사합니다~ 임대를 할 때 깨끗하게 임대를하고, 결로는 임차인에게 최대한 관리를 요청하면서 서로 협조하는게 제일 좋겠군요~

  • @gabisavvy
    @gabisavvy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6

    부동산업자도 전세는 도배장판은 집 주인이 안 해준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들어가니 나갈때도 벽에 낙서를 하든 장판을 찢던 주인은 뭐라 못하니 마음이 편한하네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9

      안녕하세요, 의뢰인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부동산업자(?)분의 말씀과 다르게 도배, 장판은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편하시다니까 좋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sooah_sein_family
      @sooah_sein_family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1

      요새 임대인들이 이상한건지 저도 지난 임차인이 8년갼 살고 나가서 노후된 상태임에도 도배장판도 안해줍디다 ㅋ

    • @jeongohjang4153
      @jeongohjang4153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1

      예전엔 상태가 안좋으면 임대인이 원래 거의 다 해줬는데 요즘은 그런 추세인가 보네요 ㅠㅠ

    • @user-ff4fx6sb7r
      @user-ff4fx6sb7r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통샹적으론 집주인이 도배장판을 해놓고 다시 집을 내놓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면 그냥 계약종료되던데요, LH감가상각때도 개인전세도 글케 진행해왔네요 전.
      1인가구에 반려견 있어도 그랬음.

    • @ebj1600
      @ebj1600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4

      집이 귀하면 도배장판 안해도 나가니까 그리 하는거죠…
      반대로 전세가ㅜ남아돌면 열심히 꾸며야 나가죠…
      공통점은 나갈때 도배장판은 누가했던지 시비거리가 안된다는거죠….

  • @kkj6455
    @kkj6455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궁금했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재밌게 봐주셨다니 너무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Lovely_Ravely
    @Lovely_Ravel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번에 구축 아파트 전세에 들어갑니다. 벽지가 맘에 안드는 부분이 있고 + 싱크대 상하부장 변색때문에
    부분도배 + 인테리어필름시공(원상복귀안됨) 을 계약서에 쓰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이 시공에 동의하면 나갈때 원상복구 안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 @user-fb9gk1ey5v
    @user-fb9gk1ey5v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월세 임차인입니다. 이사와보니 오래된 아파트라 없는 것들이 많네요.
    1년정도만 월세로 살 예정인데
    1. 가스레인지 구입
    2. 안방 에어컨 배관 타공
    이 부분들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 @user-iq1mk8ps4c
      @user-iq1mk8ps4c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빌트인으로 없을경우 본인께서 필요로 구매 고려 하시는부분인데 임차인께서 부담하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에어컨 타공은 반드시 임대인분과 협의하시구요

  • @heesunyang1985
    @heesunyang1985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감사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잘 보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user-qx6gm7pf4k
    @user-qx6gm7pf4k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집이 엄청습해요
    제습기틀어도 바닥에 물기있는기분이들고
    그습기때문에 주방 가구들이 갈라져요 ㅠㅠ 이럴땐 어떻게해야해요??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집에 너무 습기가 가득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고 해결방향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다'고 느끼시는 것은 주관적인 것일 수 있으므로,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습도계로 지속적으로 집의 습도를 측정하시는 방식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요청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이리s
    @이리s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도배장판은 월세는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게 국룰입니다.
    (물론 가격대가 있는 고급 벽지나 바닥시공일 경우는 깔끔하게 써야겠지만)
    전세는 상의하에 하는 것이고요.

    • @갓상은
      @갓상은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구분하여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구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런 오해가 생겨났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mona8762
    @mona8762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갓상은님 질문을 했는데 좋아요만 누르시면 어떻해요.. ㅠㅠ. 계약기간 중에 계속 방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도배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꺼 같은데... 왜냐면 도배 및 냄새제거비용등 복잡해서요....

    • @갓상은
      @갓상은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많은 분들이 영상을 좋아해주셔서 하루에 댓글이 수십개씩 달리는 바람에 제가 댓글 달아드리는 것이 정말 힘들답니다.. 😭
      제가 댓글을 다는 속도보다 새로운 댓글이 더 많이 달립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제가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상세한 사진이나 냄새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실내에서 지속적으로 피운 담배로 인해 도배·장판이 심하게 파손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팁을 드리면, 임대차계약시 '실내 흡연 금지'와 관련된 특약을 설정하여두신다면, 추후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이유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