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핵심은 "계약한 대로 이행하는것" 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임대해 주고(의무), 월세를 받을 수 있고(권리)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 임차하고(권리), 월세를 내야 됩니다.(의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안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 파기가 불가 합니다.(예외있음) 그래서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묵시갱신의 경우 퇴거 의사표시 후 3개월 후에 효력발생은 임차인 쪽에 특혜를 주는 규정입니다. 이게 왜 특혜냐 하면, 묵시갱신으로 2년이 연장된 경우,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에게 3개월 후에 집비워 달라고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보고, 임차인을 좀더 보호해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특별법 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쪽이 패널티를 갖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합의)입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때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한다던지, 중개보수를 대신지급하는 행동을 하는것이고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때는 이사비를 지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 입니다. 법에서는 위 3가지 경우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내야할 의무가 없고, 임대인도 임차인이 계약기간안에 기존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해오고, 중개보수를 대신 낸다고, 계약을 종료시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안에 나가는 행동 자체가 계약을 파기 하는 행동이니, 남은 계약기간(묵시갱신의 경우 3개월)을 잘 고려하여 가장 손해가 덜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 입니다. 몇분이나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이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지금그상황.. 집주인년이 이구역의미친년임.. 이사오기전 에 동네사람들이 알려 주엇더라면....이제5개월 차.. 수리 해주라는건.안해주고..정원 미관이생명 이다.잡초제거해라.. 예초하면서 밑에 나무가지쳣더니..남의나무 가치는 왜 치냔다..! 동네사람들하고 오며가며 말텃는데.. 해줄말이 있는데 ..하고있는데..옆집년갑자기 문을 확열고튀어나옴..
정말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묵시적갱신되에서 쭉 거주중인데 2024년 7월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하게되어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나가야야할것 같다고 임대인께 말씀드렸습니다. 수긍하시고 직접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내놓고 하셨더라구요...그런데 임대인이 의뢰한 부동산측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건물이 임대인의 이혼소송으로 가압류처리 되어있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확인했을 때 임대인도 가압류사실을 몰랐다며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한다고 하는데 현재 집 전세보증금이 묶어있어서 새집으로 가지못하고 주담대 대출신청도 진행맘하면되는데 못하도 있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어찌해야할까요ㅠ
위에 댓글 달으신분의 글대로 쉬운듯 하면서도 어렵네요! 하여 !~ 응대 해주실지 모르겠으나 그러기앞서 너무 법이 바뀐게 임차인만을 위한 법인것같아 아쉽네요! 다시 제입장의 본 론으로 돌아가봅니다. 세입자보호로 갱신 계약서를 쓸시간을 서로 못마춰 묵시적 갱신과같이 이행이되어온 입장에 놓였는데 ! 다시 더살겠다한 기간이 대략 5~6개월을 남겨놓고 나가겠다한 입장에서 집을 사게되어 돈을 계약금조로 10%보다 거의20%달하는 계약금은 주기로하고 남은것은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그러니 세입자는 내용증명보내겠다고 엄포놓듯하는데 좋게헤어지고싶은데 수중에 돈은 없고 당주택 담보대출받으려니 아시다시피 이자가 만만치않고 그럴능력이 전혀없는데 이럴때 임대인의 츄할 자세는 없을까요?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아참! 이럴경우에는 부동산 수수료는 설명제대로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럴경우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된다는것 맞으실까요? 정말 시급합니다! 70대 늙은 할마시를 도와주소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임대인은 2년짜리 계약하느라 중개사비를 냈으니 임차인은 최대 중개사비의 반은 물어줘야 할것이고 임대인은 당연히 전세비를 돌려줘야 하죠. 미국의 경우 전세라는건 없고 월세인데 2년. 계약했으면 일년만 살아도 2년치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따로 합의는 볼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강의하시는 내용이 목소리가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법 조문을 한 장의 도표로 만들고 계약 기간 내 임차인이 퇴실 하는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임차인이 퇴실하는 경우 계약 청구권 계약으로 다시 계약하고 임차인이 퇴실하는 경우를 하나의 도표를 만들어 설명한다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 가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지만 해결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임대인(건물주)는 임대차기간중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때문에 2층 임차인이 누수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건물주가 고쳐주는게 맞습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받는건 수익 활동에 해당합니다. 2층이든 3층이든 최초 임대차계약 시 화장실 누수가 있었던건 아니었을 것이기에 원래 상태(누수 없던)를 유지시킬 의무는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3층 단독 사용하는 화장실이라고 해서 3층 임차인이 고쳐줄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3층 임차인이 고의로 화장실 바닥을 파손시켰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고쳐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건물의 하자로 봐야 합니다. 건물주가 3층 화장실 누수가 3층 임차인의 잘못임을 입증한다면 3층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건물에 문제가 있는거니까 건물주가 고치는게 맞습니다만 건물주가 나몰라라 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승소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반적인 비용수선의 경우도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차계약시 설사 특약사항에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적었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구요, 화장실 바닥 수선은 대규모 수선으로 볼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나몰라라 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으로 가시구요,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끔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소송간다고 하면 건물주도 주변 변호사에게 알아본 다음 고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연장계약 시, 6개월만 거주하겠다고 하였는데 거절당해 1년 계약을 하였는데요. 이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야되는지 몰랐습니다ㅠ) 그리고 내년 3월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였고, 전세 매물로 현재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역전세 때문에 걱정되어 금액을 확인하니 시세보다 5천만원 비싸게(현재 계약 전세가 그대로) 올라가 있더라구요.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때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의무는 생기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익한 내용 잘들었습니다.저는 주임사인데요 임차인이 2년거주한 후 5프로 인상해서 재계약을 하기로 구두상 약속하였습니다. 그후 계약서를 써서 사인받으려고 전화를6개월동안 해왔고 문자도 넣습니다만 전화도 차단하고 문자도 보지않고 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21년 3월26일이 최초 계약일이었으므로 계약갱신으로 2년 연장으로 가야하나요?요즘은 임차인 위주로 돌아가다보니 너무 힘이 듭니다.
주임사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5% 인상은 할수 있으나 임차인이 피해 다닌다면 법적으로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이란게 골치 아파요. 내용증명으로 5% 인상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보증금에서 까 나갈것을 명기하시고...연락오면 재계약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 임차인 만나면 내보낼길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피해 다니면 난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일단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겨 놓으시고 임대기간 종료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계약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 기간에도 연락이 안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릴 수 있는데 연락이 안되서 올리지 못하는 손해를 봤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두상 5% 인상 재계약은 아마 임차인이 그런적 없다고 할텐데요, 입증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Q1)묵시적갱신 기간이나 갱신청구귄 사용의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 이사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말 들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 반드시 반환하고 신규 임차인과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한다. 요약 잘 했죠? Q2)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30년1월10일- 2032년1월10일과 1월9일 중 어느쪽이 많나요?
서울 신촌근방에 대학생 아들이 월세살고 있습니다. 입주한지 4달됐는데 에어컨이 너무 더러워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서비스센터직원을 불렀는데 특수청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5,000원이 나왔는데 반만 내라고 하더군요. 계약서에는 훼손됐을 때 원상복귀는 이해가 가는데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함부로 집 팔지 마라》 😂"여보, 집 너무 일찍 팔았나봐"…서울 집값 상승세 두드러지네~!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소비심리지수는 100.2로 집계됐는데 전국 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만입니다. 특히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12.0으로 전월대비 4.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115.1로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진입했는데, 서울은 117.3으로, 2021년 11월 이후 1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가 설명을 자기 혼자만 알아듣게 오토바이처럼 다다다다다 하는데 쇼님은 차분하게 또박 또박 해주시니 알아듣기가 참 좋습니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있지만 알짜배기 내용이 다 들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보기에 상당히 좋은 영상입니다.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계약의 핵심은 "계약한 대로 이행하는것" 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임대해 주고(의무), 월세를 받을 수 있고(권리)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 임차하고(권리), 월세를 내야 됩니다.(의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안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 파기가 불가 합니다.(예외있음)
그래서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묵시갱신의 경우 퇴거 의사표시 후 3개월 후에 효력발생은 임차인 쪽에 특혜를 주는 규정입니다.
이게 왜 특혜냐 하면, 묵시갱신으로 2년이 연장된 경우,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에게 3개월 후에 집비워 달라고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보고, 임차인을
좀더 보호해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특별법 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쪽이 패널티를 갖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합의)입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때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한다던지, 중개보수를 대신지급하는 행동을 하는것이고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때는 이사비를 지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 입니다.
법에서는 위 3가지 경우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내야할 의무가 없고,
임대인도 임차인이 계약기간안에 기존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해오고, 중개보수를 대신 낸다고,
계약을 종료시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안에 나가는 행동 자체가 계약을 파기 하는 행동이니, 남은 계약기간(묵시갱신의 경우 3개월)을 잘 고려하여
가장 손해가 덜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 입니다.
몇분이나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이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임차권등기하면 다음세입자 구하는데 지장이 생겨 전세금 반환이 오히려 늦어집니다 그보다도 자기가구나 물건을 남기고점유를 유지함이 감정상이나 시간상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계약 해지 내용 잘 봤습니다.
더운데 건강하시구요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몇억씩 가지고 있진 않죠 당연히 기한전 나가려면 임차인 사정이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주어 새 새입자를 구해야되죠
공감합니다
3개월후 효력발생
정말 자세히 설명해주어서 감사
합니다. 갱신후 나가야되는데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된다해서
찾아봤는데 잘이해되었어요
부동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추천 좋아요
귀에 쏙 쏙 들어오네요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항상 확실한핵석! 감사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말 믿고 집주인에게 법대로 하자고 하면 큰일납니다. 임대인과는 어떻게든 대화로 잘 푸는게 최선입니다.
어떤 큰 일이 나나요?
""선생님 말씀 항상 잘 듣고 배웁니다 .
임대인이던 임차인이던 상대를 쓰레기 같은 상대를 만나면 스트레스 엄청받고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따른다
제가..지금그상황..
집주인년이 이구역의미친년임..
이사오기전 에 동네사람들이 알려 주엇더라면....이제5개월 차..
수리 해주라는건.안해주고..정원 미관이생명 이다.잡초제거해라.. 예초하면서 밑에 나무가지쳣더니..남의나무 가치는 왜 치냔다..!
동네사람들하고 오며가며 말텃는데.. 해줄말이 있는데 ..하고있는데..옆집년갑자기 문을 확열고튀어나옴..
임대인 보호법은 무엇인가요 통보받고3개월후 보증금내주고 수수료 줘야되고
집주인은 불안해서 어찌살라고 죄인도 아니고?
원하는 고급정보
생활의 지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전 세번째 고민 중입니다. ㅠ 2년 계약했지만 1년만 거주 후 나가고 싶네요. 이때 복덕방비는 제가 내야 하는군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중 갑자기 나가겠다고 할 경우 중개 보수 수수료 임대임이 내야 한다는 건가요? 넘 어이 없어요~
국민이 지킬 법을 뭔? 말 장난으로 꼬아놓고서! 재계약도 계약 만료시 까지 살아야지? 청구권써서 살다가 나간다면 중개 수수료가 따위가 문제가아닙니다! 요즘은 임차인을 못구해 돈 마련이 쉽지 않다구요!
이거 판례 나왔는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하고 임차인의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물어야하는거로 나왔습니다. 영상내용 오류 수정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맘대로나가길통보하고나가면계약이무슨필요무법천지법인]요
그러게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라에서 시킨대로 5% 제한선으로 계약을 다시하면 집주인은 손해보는 구조..진짜 뭐같네요.. 묵시적계약이나 5%계약한 집주인은 2년 연장하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중계수수료를 집주인이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쇼는
배울점이
많아서 좋아요
현실을 알려주는
정말 좋은 유투브
입니다
요즘 다른 유튜브
gtx 방송하는거보시면
웃다가 갑니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마침 궁금했는데, 깔끔한 해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인기위주의 표만 계산된 포플리즘법 임대3법은 최악의 악법 인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중 한쪽편만을 위한 임대법들이 너무 많아 한쪽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법들 국민들 임차인 임대인을 싸움시키는 법입니다
옳습니다
늘 유용한 정보들 감사해요
오 오늘도 유용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자세하고 전문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데서는 듣기 어려운 좋은 내용이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슨 법 조항 보다 설명이 더 어려워요.
그냥 간단히 계약후 몇개월~몇개월은 나간다고 해도 새로운 임차인 수수료 모두 안해도 된다.
다음 계약 만료 몇개월전 어떻다 라든가. 1년 까지는 맞지만 다음 2년 부터는 틀리다던가,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계약갱신청구의 경우 다시 영상 찍으셔야 겠슴,,,,판례가 나왔는데,,,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능함
많은도움되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먼소리지모르긋네 ㅠ 2년계약중 1년1달살고있는데 ~~ 이사가고싶거든 신규임차인 구해주고 복비대라는거죠?
ㅎㅎ;; 보통 복비부담하고 임차인직접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집들은 카폐거래로 복비아껴서 계약서비만 부담하는 분들도 있어요
차분하고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짜 어렵게 말한다 ㅊㅊ
쉬운것 같은데 이걸 듣고 나니 더 혼돈이 오네.
최고입니다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상가주택에전세2천에20살고있는데 계약을 4년했고 현재는 3년정도살았는데 1층이 노래방이라 밤에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잘수가없어요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이사가려고하는데 보증금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제가 세입자구하고 나가야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궁금했었는데 마침 알려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동산쇼 화이팅!♡
묵시적 갱신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갱신계약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요구하면 되겠군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줄때는
전세금반환 소송이나
임차권등기 명령이 필요하다
저도 얼마전에 이런문제가 발생하여 상당히 속상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5%만 인상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묵시적갱신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이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3법은 잘뭇된 법이라 생각합니다
설명 너무 좋습니다 .
질문 월세일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갱신/묵시적갱신이후) 2년 계약이 지나고 3년차에 나가는 경우는 월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궁금합니다 .
정보는 참 좋은데요, ppt 글 스타일이 가독성이 떨어져서 좀 불편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ㅜㅜ
금년 12월말이 계약기간 2년이 끝나는데
계약기간 2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시점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이 양다리 우유부단하게 공산당 처럼 애기해요 들을때마다 이제 안들어 구독치소
@@김은순-w8w 그러게요
딱딱 구분되게 항목별로 정리하여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들을수록 궁금증이 뭔가 늘어가도록 애매하게 설명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계약기간 다채우고 나갈려는데 사람구해놓고 나가라고 보증금 못준다고 하더라 ㅋㅋ 개막장 주인만나버렸으~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게 븹도 만들어야지 일방적으로 대부분 임차인 보호법만 있으니 점점 살기 힘드네요
묵시적 갱신이란걸 모르면 무조건
임차인보고 중개비 내라고함.
재계약을 하지않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요구 할수있고.
임대인은 나가라고 할수없음.
설명 너무 잘들었습니다
질문좀. 4월에 만기로 사전 1월에 집을 나가겠다고 사전고지했는데 집이 안나가면 보증금 못돌려봐나요?
집주인은 집이 나가면 주겠다고만 하시는데..
임대기간끝나는데로 받을수있어요. 주인도 인지를 잘못해서 구하고 나가라하면 부동산가서 먼저 알아보시고 집보러오는사람 하나도없고 만기일은 다가오면 법무사가서 무슨조치를 언제해야하는것인지 한번 상의해보세요. 법적으로 3개월전에 통보하고 기간만료되서 나가는건데...
지들이 부동산에 내놓으면되는것으로아는데...
만료일되면 보증금 즉각 줘야지 무슨 세입자를 구하라하는것인지...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7:42 부터 묵시적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쓴 후
약자는 무조건 선으로 보는 바탕에 법이 만들어져서 ㄱ.렇습니다. 임대인은 강자로 보는 시각이.. 실제 전월세 놓다보면 아주 악질같은 약자들이 참 많으나 법은 하늘밖에 있지요.
울나라법은 공평하지 않다..
계약기간을 뭐하러 정하나요?
정말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묵시적갱신되에서 쭉 거주중인데
2024년 7월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하게되어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나가야야할것 같다고 임대인께 말씀드렸습니다. 수긍하시고 직접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내놓고 하셨더라구요...그런데
임대인이 의뢰한 부동산측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건물이 임대인의 이혼소송으로 가압류처리 되어있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확인했을 때 임대인도 가압류사실을 몰랐다며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한다고 하는데
현재 집 전세보증금이 묶어있어서 새집으로 가지못하고 주담대 대출신청도 진행맘하면되는데
못하도 있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어찌해야할까요ㅠ
설명잘해주셔서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중요사항잘들었음니다
오히려 더 잘 이해가 되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궁금했는데 설명강사합니다
또박 또박 말하는거 같은데 알아 듣기 힘드네요. 전달력이 없네요
임차인이 세입자 구해오겠다고 하는데도 임대인이 구하겠다고 하고 기존 거래 부동산과만 거래하겠다고 하면서 세입자를 안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저랑 같은사황..
전세2년계약 만기때 집주인이 전세금인상요구해서 인상한금액으로 계약서 다시썼어요. 다시쓸때 제가 혹시 이사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냐 물으니 3개월전에만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얼마 지나지않아 이사갈일이 생겨 3개월후에 이사가겠다고 했고 집주인이 알겠다고 했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지고 있어요. 집주인은 3개월이 지나도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전세금을 못돌려준다는데 이미 이사갈집에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 3개월전 통화할때 제가 세입자를 못구하면 어떻게 되는거냐 물으니 콧방귀를 끼며 무조건 구한다 했거든요.(녹취있음)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서라고 적혀있어요
답답증나내
계약전나가면 임차인이 중계료 내야맞지요
계약을왜하나요
맞춤벚이나 똑바로써 노인네야 ㅋ
보아하니 딱 월세집주인이구만 ㅋㅋ
@@쭹-f2t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당신이 더 띄어쓰기 및 맞춤법을 공부해야 되겠소.
위에 댓글 달으신분의 글대로 쉬운듯 하면서도 어렵네요!
하여 !~
응대 해주실지 모르겠으나
그러기앞서 너무 법이 바뀐게 임차인만을 위한 법인것같아 아쉽네요!
다시 제입장의 본 론으로 돌아가봅니다.
세입자보호로 갱신 계약서를 쓸시간을 서로 못마춰 묵시적 갱신과같이 이행이되어온 입장에 놓였는데 !
다시 더살겠다한 기간이 대략 5~6개월을 남겨놓고 나가겠다한 입장에서 집을 사게되어 돈을 계약금조로 10%보다 거의20%달하는 계약금은 주기로하고 남은것은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그러니 세입자는 내용증명보내겠다고 엄포놓듯하는데 좋게헤어지고싶은데 수중에 돈은 없고 당주택 담보대출받으려니 아시다시피 이자가 만만치않고 그럴능력이 전혀없는데
이럴때 임대인의 츄할 자세는 없을까요?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아참!
이럴경우에는 부동산 수수료는 설명제대로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럴경우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된다는것 맞으실까요?
정말 시급합니다!
70대 늙은 할마시를 도와주소서!~
법적으로. 수수료는임대인이 물어야 합니다
노노
여기 정보들 다 근거없어 보여요.
중개 보수가 민사로 갈 때
법논리가 중요하니
변호사나 법무사 채널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영상내용 역시
근거 법조문이
잘못됬습니다.😢
설명감사합니다 묵시적 계약은 상가 임대도 같나요?계약해지 통보를하고 가계를 비워주었는데 그후 3개월 동안의 세도 보증금에서 감하고 보증금을 받나요?
주임법을 고쳐야합니다ㅡ만기전 임차인이 사정으로 나가게 될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마땅하다
임차인이 수수료
내는거로아는데.
바뀌었나베
너무 장대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계약기간이 아직 좀 남았는데 월세로 사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로 변경해서 내놓셨는데 이의제기는 못하나요?
계약기간만료일 까지만 임차인의 권리 입니다 이후 임대인의 개인의사로 월세을 전세로 전환하는것은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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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묵시적갱신 계약이여도
중도해지 않되고 또는 세입자 구하고 중개수수료 납부하라고 써있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소용없나요?
묵시적 갱신은 2년 연장 계약이므로 세입자가 맘대로 해지할 수 없구요 계약 갱신 청구권 썼을땐 집주인한테 3개월 전에 이야기 하면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판례번호 알려주실수있나요?
세입자는 마음대로 해지 가능
임대인은 해지 불가능
너무 장황해서 집중이 안돼서 더 못보겠다. 댓글 잘보세요. 참 못한다.
2년 계약하고 1년만 살고 먼저 나간다고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해도 원래의 임차인이 나가는 날짜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하나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임대인은 2년짜리 계약하느라 중개사비를 냈으니 임차인은 최대 중개사비의 반은 물어줘야 할것이고 임대인은 당연히 전세비를 돌려줘야 하죠.
미국의 경우 전세라는건 없고 월세인데 2년. 계약했으면 일년만 살아도 2년치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따로 합의는 볼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강의하시는 내용이 목소리가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법 조문을 한 장의 도표로 만들고
계약 기간 내 임차인이 퇴실 하는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임차인이 퇴실하는 경우
계약 청구권 계약으로 다시 계약하고 임차인이 퇴실하는 경우를
하나의 도표를 만들어 설명한다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 가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의드립니다.아는지인이 3달전 당구장을 전사장에게서 인수해서 운영중인데요 3층 사용하는 화정실 누수로 2층밑에서 물이샌다고 밑에 임차인이 고쳐달라고 합니다.건물주는 임차인보고 고치라 한데요 화장실은 3층 단독 사몽하는 화장실 입니다 . 이사들어온지 3달밖에 안된 임차인이 고쳐야하는지요?
간단하지만 해결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임대인(건물주)는 임대차기간중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때문에 2층 임차인이 누수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건물주가 고쳐주는게 맞습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받는건 수익 활동에 해당합니다. 2층이든 3층이든 최초 임대차계약 시 화장실 누수가 있었던건 아니었을 것이기에 원래 상태(누수 없던)를 유지시킬 의무는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3층 단독 사용하는 화장실이라고 해서 3층 임차인이 고쳐줄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3층 임차인이 고의로 화장실 바닥을 파손시켰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고쳐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건물의 하자로 봐야 합니다. 건물주가 3층 화장실 누수가 3층 임차인의 잘못임을 입증한다면 3층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건물에 문제가 있는거니까 건물주가 고치는게 맞습니다만 건물주가 나몰라라 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승소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반적인 비용수선의 경우도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차계약시 설사 특약사항에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적었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구요, 화장실 바닥 수선은 대규모 수선으로 볼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나몰라라 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으로 가시구요,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끔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소송간다고 하면 건물주도 주변 변호사에게 알아본 다음 고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됬습니다.
소송해서 이기면 그 다음은 ㅠ.ㅠ~ 싸우지 않고 처리하는게 서로 좋아요.
안녕하세요!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연장계약 시, 6개월만 거주하겠다고 하였는데 거절당해 1년 계약을 하였는데요. 이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야되는지 몰랐습니다ㅠ) 그리고 내년 3월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였고, 전세 매물로 현재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역전세 때문에 걱정되어 금액을 확인하니 시세보다 5천만원 비싸게(현재 계약 전세가 그대로) 올라가 있더라구요.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때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의무는 생기지 않는 것인가요?
계약기간 2년 만료가 다가와서 재계약서 작성하겟다고 하니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하겟다며 굳이 재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느냐며 거부하는 경우도 많던데 이럴때 퇴거 요구할 수 잇습니까? 퇴거해달라고 햇는데요
선생님 영상잘봤읍니다 물어볼말이 있읍니다 지금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요 8월에 임대아파트 당첨이 확실할텐데요 임대아파트로 이사가야하는데 지금살고있는집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요 이럴때 어찌하나요
당연한거아닌가 월세라면계약기간동안 세입자안구해지면 월세도 보내야함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계약이 필요없는거네요.
요약 :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임대차갱신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중간에 세입자가 나갈 때엔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 한다. 그러니 집주인은 복비 내기 싫으면 계약서 쓰고 재계약 해라.
안녕하세요. 유익한 내용 잘들었습니다.저는 주임사인데요 임차인이 2년거주한 후 5프로 인상해서 재계약을 하기로 구두상 약속하였습니다. 그후 계약서를 써서 사인받으려고 전화를6개월동안 해왔고 문자도 넣습니다만 전화도 차단하고 문자도 보지않고 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21년 3월26일이 최초 계약일이었으므로 계약갱신으로 2년 연장으로 가야하나요?요즘은 임차인 위주로 돌아가다보니 너무 힘이 듭니다.
주임사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5% 인상은 할수 있으나 임차인이 피해 다닌다면 법적으로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이란게 골치 아파요. 내용증명으로 5% 인상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보증금에서 까 나갈것을 명기하시고...연락오면 재계약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 임차인 만나면 내보낼길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피해 다니면 난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일단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겨 놓으시고 임대기간 종료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계약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 기간에도 연락이 안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릴 수 있는데 연락이 안되서 올리지 못하는 손해를 봤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두상 5% 인상 재계약은 아마 임차인이 그런적 없다고 할텐데요, 입증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저같은겨우는 고의적으로 집주인이 수도물을끊어요 수도세는 수도세대로받고 또 집밖에있는벌래 피해도말이아니고 이사하는게 답이라 이사함😂😂😂😂
묵시적 기간에 이사 나가겠다 하고 3개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나가려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지..그땐 보증금 누가 주냐고..절대로 못주지..
그러니까 니가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 하는거지..
속도 2배로 보니 적절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대로 한다면, 임대인은 만기때까지 방을 빼줄 필요는 없습니다.
연장계약때만 주위하면 됨니다.
@@분당건물주-q5r ㄱㅃ7ㅂ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
😮ㅣ😅
재계약때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나가도 된대요ㅠㅠ
뭔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복비 (X) ==> 중개보수 (O)
중개수수료 (X) ==> 중개보수 (O)
법적 용어를 생활화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mvpshow 감사합니다^^
참궁금한내용인데… 풀어서 설명을 쉽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읽으시는듯ㅠㅠ
정말 짜증나는 법임.
재갱신권 쓴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함.
그런데 계약하고 3개월 후 이사를 해야한다고 연락이 옴. 보증금 달라고 함
이런 거지같은 법이 어디있나
임대인도 보호를 해줘야지
너무 말도 안되는 법이라서 이젠 전세 못주겠음(서로에게 좋은법이
아님)
새로운 임차인은 구하는 중계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 하는 아주 짜증나는 법이죠
미친법이다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이런부동산법이어디있냐?
묵시적 갱신일 경우
으;; 미친 틀딱들아.. 영상 좀 끝까지 보고 댓글써 ㅋㅋㅋ 더럽고 치사하면 월세집주인 하지마 ㅋㅋㅋ 존내 편하게 돈벌면서 뭔 말들이 많아 ㅋㅋ 놀부심보 ㅋㅋㅋㅋ
여러분이 지지했던 문재인과 민주당 작품이요
필요한 정보였는데~감사합니다^^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이런 거지같은 법이 있냐 그럼 집주인은 뭐때문에 계약서를 써 이래도 저래도 집주인 손해보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새입자들 지금도 지내들 맘대로 집 다부숴놓고 맘대로 집주인 골탕맥이는데 새 내놓지 말라는 법이네
계약기간이지나.한달후.무시갱신연장인줄알았는데.감짝이.이사간다..보증금주나고하니.집은다고장내고.그대로고치지도안코.이사간다고합니다.이럴때는?임대인화나게만든법.임차인이.집부수고.큰소리치는.임차인.월세도제대로안주고.이사간다고.보증금.주나.하니.기가막킵니다.밀린수도.가스.관리비.해결도하고.모든.수도세.가스관리비.연체.2ㅡ3달.내지도않은상태서.큰소리로치면서.보증금주나
집.안고쳐주고그데로이사간다니.원상복.기하고가라.했더니.못해준다.임차인시대큰소리하니.임대인..이런법만들어.국민들세임자싸움시키는정부.임대차3법.이런법없어도.그사이.잘지내왔는데..세상참?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서는 같은효력인가요
Q1)묵시적갱신 기간이나 갱신청구귄 사용의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 이사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말 들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 반드시 반환하고 신규 임차인과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한다. 요약 잘 했죠? Q2)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30년1월10일- 2032년1월10일과 1월9일 중 어느쪽이 많나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약자편에 선다고 세입자들이 이걸 악용하는데 그럼 건물주들 세금 그렇게 많이 받으시고 그럼 건물주 세금 받지말던지 해야지요
매우 유용한 정보?
서울 신촌근방에 대학생 아들이 월세살고 있습니다. 입주한지 4달됐는데 에어컨이 너무 더러워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서비스센터직원을 불렀는데 특수청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5,000원이 나왔는데 반만 내라고 하더군요. 계약서에는 훼손됐을 때 원상복귀는 이해가 가는데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3개월이 도대체 몇일인가요? 30일씩이 1개월인가요?
재연장 계약서를 썼을때도 묵시적 갱신효력이 적용되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째 경우 계약기간중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청구가 가능한지요? 사정상 계약기간중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되는데 주민등록 퇴거를 못하게 되어 불편합니다.
《함부로 집 팔지 마라》
😂"여보, 집 너무 일찍 팔았나봐"…서울 집값 상승세 두드러지네~!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소비심리지수는 100.2로 집계됐는데 전국 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만입니다.
특히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12.0으로 전월대비 4.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115.1로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진입했는데, 서울은 117.3으로, 2021년 11월 이후 1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