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낀 아파트 매수를 했는데 전세계약서에 권리상 변동이 없도록한다 라는 특약이 있는데 매수인에게 미치는 불리함이 있을까요 또 중개한 중개업자는 잘못한것일까요 거주임차인이 약정해지권을 요구햐면서 새롭게 전세계악서를 쓰자고 합니다 기한종료전 이사나가고싶고 그때보증금반환을 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매도인이 집 안보고 계약해야한다고 해서 안보고 매수했습니다ㅠ
잘보았습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현재본 임대물건채권최고액은금316,800,000원을확인하고계약하며,이러한선순위권리(근저당등)로인하여경매등이 실행될경우 임차보증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지못 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ㅠㅠ
월세 보증금천만원에 보증보험은 좀 오바구요.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바로 하셔도 큰 위험부담은 없을거에요.그래도 사람일 모른다지만 찝찝하시면 내가 나갈때 이집이 다음 임차인 월세가 잘 나갈집인지 생각해보시고 집구하셔요.다음 임차인 잘 구해지는집이면 다음사람 보증금 천 받는거 내가 받을수있으니깐요.
0:5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특약사항 추가 "임대인은 계약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잔금일의 익일 (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완료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2:31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특약사항 추가 "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제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제자금대출에 동의하며 적극 협조한다.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시 쌍방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원을 즉시 반환한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네요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시 분쟁사전방지 좋은정보입니다
변호사님
특약에대해내배째라하는임차인에대해서도강좌부탁합ㄴㄱㄷㄱㄴ
아무것도 모르는데 꼼꼼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와우 이렇게 심플하고 깔끔하게 설명하시다니오!! 제가 원하던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데이~
❤❤❤
여러번 반복해서 듣고 기록했읍니다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해요
🎉🎉🎉
안녕하세요 전세낀 아파트 매수를 했는데 전세계약서에 권리상 변동이 없도록한다 라는 특약이 있는데 매수인에게 미치는 불리함이 있을까요 또 중개한 중개업자는 잘못한것일까요
거주임차인이 약정해지권을 요구햐면서 새롭게 전세계악서를 쓰자고 합니다 기한종료전 이사나가고싶고 그때보증금반환을 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매도인이 집 안보고 계약해야한다고 해서 안보고 매수했습니다ㅠ
잘보았습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현재본 임대물건채권최고액은금316,800,000원을확인하고계약하며,이러한선순위권리(근저당등)로인하여경매등이 실행될경우 임차보증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지못 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ㅠㅠ
헐...?
안괜찮은거 같은데요?
이건 특약에 안넣어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원래 그래서 근저당이 선순위인 곳은 안들어가는게 정석입니다.
임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받을수잇다는데 괜찮으실까요? 이건 질문하신분 본인이 직접 괜찮을지 생각해보셔야합니다.어지간한 사람이면 안 괜찮을겁니다.안들어가구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0 다가구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보증보험가입이 필요할까요?
그정도는 전세가아니라 월세라 못받을리가 거의 없습니다 천만원 돈 가지고 다른데 쓰는데 아니고
전세사기 안당할려면 월세살라는 말이 괜히있는게 아니죠
월세 보증금천만원에 보증보험은 좀 오바구요.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바로 하셔도 큰 위험부담은 없을거에요.그래도 사람일 모른다지만 찝찝하시면 내가 나갈때 이집이 다음 임차인 월세가 잘 나갈집인지 생각해보시고 집구하셔요.다음 임차인 잘 구해지는집이면 다음사람 보증금 천 받는거 내가 받을수있으니깐요.
전세자체가 안전한게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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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특약사항 추가 "임대인은 계약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잔금일의 익일 (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완료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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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에 관한 특약사항 추가 "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제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제자금대출에 동의하며 적극 협조한다.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시 쌍방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원을 즉시 반환한다."
ㅋㅋㅋ 임차인의 대출 DSR도 모른체 이 계약서 특약을 쓰는 임대인이 있을까요?? 나원참... 은행에 가서 대출 실행여부와 현 임차인 DSR 현황을 계약시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임대인도 시간이 돈인데... 차기 임차인을 구하는데 이런 모험을... 웃고갑니다. 😂
바보인가?
@@applebig185 멍충이?
@@applebig185 자신의 DSR도 모르고 계약하는게 너냐?
@@user-ma1so2ns12on 응 그지 새끼들이 그런거 따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