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과 전세 보증금 인상/감액 시 보증금 지키는 방법!

แชร์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3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9

  • @gounlaw
    @gounlaw  3 วันที่ผ่านมา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을 때 확정일자와 보증금 우선순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th-cam.com/video/uUMbSmcxhXA/w-d-xo.html

  • @goma9751
    @goma9751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임대사업자라 구청에 신고해야한다고 동일 조건에 기간만 연장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때 기존 계약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특약사항 문구같은게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앞에 말씀드린 상황이 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형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hoyounglee2724
      @hoyounglee2724 20 วันที่ผ่านมา

      "기존 00.00자 계약의 연장계약임"라는 표시를 특약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일방이 계약갱신청구를 요구한게 아니라 임대인이 기간연장을 제안한 것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아닌 것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짱가-u9m
    @짱가-u9m 3 วันที่ผ่านมา +1

    질문입니다
    예시에서 10억에서 12억으로 2억증액계약시 2억짜리 계약서 쓰나요?
    아니면 12억으로쓰냐요?
    2억짜리든 12억짜리든 확정일자 꼭 받아야하나요,

    • @gounlaw
      @gounlaw  3 วันที่ผ่านมา

      둘다 가능하나, 일반적일 방법으로 기존 10억 계약에 대한 2억 증액계약이라 표시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증액된 2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 @LJHRsx
    @LJHRsx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이번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합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임대료(월세)만 5% 인상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 경우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TV-ro3ji
      @TV-ro3ji 24 วันที่ผ่านมา

      저도 이영상만봤다가 5%인상 안되는줄 알았어요. 결국 부동산에 물어보니 특약에 인상분 넣고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한다는 문구를 넣으면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변호사는 계약 갱신 청구는 동일조건(1:25초)일때라고 했는데 쯧쯧

    • @hoyounglee2724
      @hoyounglee2724 20 วันที่ผ่านมา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동일-t7x
    @정동일-t7x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일주택자로
    상생임대한지만이년이 안돼었는데주택을하나더구입하면상생임대주택상실되는지꼭알려주세여

  • @공장장-s1i
    @공장장-s1i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초 계약을 19년 4월에 ~ 20년 3월 종료로 작은 오피스텔을 전세계약 하면서 등기권리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종료이후 4년이 지났고, 현재까지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없는 상태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사랑해라니야
      @사랑해라니야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묵시적 갱신아닌가요?
      세입자한테좋은법이죠ㅡㅡ
      근데 전쎄계약할때등기권리증도받나요
      처음들어서?

    • @hoyounglee2724
      @hoyounglee2724 20 วันที่ผ่านมา

      묵시적 갱신이 되고 있고 묵시적 갱신은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될 상황은 없어 보입니다.

  • @maoma4013
    @maoma4013 9 วันที่ผ่านมา

    전세계약 연장과 집주인 변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 제가 계약 갱신을 하고 싶을때 계약갱신요청만 집주인에게 얘기하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 @gounlaw
      @gounlaw  7 วันที่ผ่านมา

      네 대항력을 갖추셨다면 다시 계약서를 쓰실 필요 없습니다. 기존 집주인이 체결한 계약효력이 신규 집주인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 @sunshin93
    @sunshin93 6 วันที่ผ่านมา

    조건그대로 연장할때 기존 계약서에다가 언제까지만 계약하고 종료 즉시 보증금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내용만 추가하고 확정일자는 최초 확정일자 그대로 뒀는데 이 경우는 처음 확정일자 그대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 @gounlaw
      @gounlaw  6 วันที่ผ่านมา

      네 동일한 계약상태의 연장일 뿐이므로 최초 확정일자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 @songdocouple
    @songdocoupl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는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돼서 3개월전에 임대인분한테 얘기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주셨는데,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3개월전에만 말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걸까요?

    • @hoyounglee2724
      @hoyounglee2724 20 วันที่ผ่านมา

      묵시적 갱신시 계약해지는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과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시 대출연장이나 보험연장여부는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시니 별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syk9605
    @syk9605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부동산에 연장 의사를 밝혔고 전세금 증액하여 연장할 경우 우선 순위가 증액된 부분만 밀리는 것인가요? 증액 연장할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부동산도 믿을수 없으니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gounlaw
      @gounlaw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증액 부분만 밀리는 것이고 증액부분에 대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기존 계약서의 증액계약임을 명시하여 기존 보증금은 기존 계약서 작성순위보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syk9605
      @syk9605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gounlaw 기존 계약서 +증액된 부분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가 2개가 발생되는건가요? 서로 확정일자가 발생하여 2개라면 주민센터에서 인정 및 법적으로 2개의 대항력도 인정되는건가요? 해당 아파트에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부동산에서 채무가 없다고 확인 받으면 증액된금액 포함된 전체금액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채무가 없다는 확인방법이나 서류를 뭘 요구해야 할까요?
      전세가 처음이라 참 어렵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굿맨-i7p
    @굿맨-i7p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그럼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면 다음
    어떡해해야하나요

    • @hoyounglee2724
      @hoyounglee2724 20 วันที่ผ่านมา

      계약해지 효과가 발생했으니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오영민-j9b
    @오영민-j9b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입주후 갱신권까지 4년 전세가 모두 끝나가고 전세금 증액없이 임차인과 문자로만 2년 연장 갱신계약을 할 예정입니다.임차인에게 문자 내용을 어떻게 남기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좀 드립니다.예를들어 제가 적어보낼 내용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2년 연장에 00년00월00일까지 날자도 들어가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hoyounglee2724
      @hoyounglee2724 20 วันที่ผ่านมา

      문자로 기한을 적으셔서 2년간 동일조건으로 연장하겠다는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 @pezay
    @pezay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제가 현업 종사자라 예전에 해당 기관에 물어 봐서 답을 얻었던 건데 다른 내용들이 있네요..... 재계약서 썼을 때 이미 사용한 갱신 청구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임대인 임차인이 청구권 다시 새롭게 하기로 합의 했을 때라고 들었던 거 같고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임대차 신고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받아진다길래 물어 보니 그렇게 확정일자 다시 받아도 이전 계약서 가지고 있으면 전에 받은 걸로 할 수 있어서 상관없다고 했었는데 뭐가 맞을까요...? 동일 금액의 계약서 작성의 경우 임대차 신고 할 필요가 없어서 상관없을 거 같고... 감액 계약서 개별 등기 다세대 아파트 기준이긴 합니다 여튼 동사무소에 물어 보니 잘 모르겠다고 국토교통부였나 어디에 물어 보라고 해서 물어 봤던 거 같은데.....

  • @이채민-l4z
    @이채민-l4z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년 전세계약 후 보증금 올려서 다시 1년 전세계약했습니다. 최초 계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고 갱신계약시 증액된 보증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으로 계약서 작성 후 또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계약이 2억, 갱신시 2억5천일 경우 2억5천에 대한 갱신계약서 작성.) 계약서 별지에 본 계약은 계약기간 연장과 보증금 증액에 따른 계약이라고 명시되어있구요. 이 경우 보증금 증액금액(5천)에 대해서만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던 것인가요?

    • @hoyounglee2724
      @hoyounglee2724 20 วันที่ผ่านมา

      증액된 보증금 5천만원에 대해서는 갱신시점 및 확정일자에 우선운위가 매겨지고, 기존 2억 원은 최초 확정일자 부여시에 우선순위가 유지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계시다가 만약 경매에 참여할 시에 최초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user-uv8yb1mg4e
    @user-uv8yb1mg4e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집주인이 민간임대사업자면 구청 신고 때문에 동일조건으로 연장이라도 계약서 새로 써야된다는데 근거없는말인가요?

    • @hoyounglee2724
      @hoyounglee2724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임대사업자의 경우 관할지자체에 계약 체결과 갱신시 신고를 해야하고 그때 해당 계약서를 첨부해야합니다. 반드시 신규로 다시써야하는것은 아니나 증빙자료제출을 위해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 @SiwonLee-b3t
    @SiwonLee-b3t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그러면 감액 계약서를 썻을 때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최우선 변재 금액 안에 들면 최우선 변재는 받을 수 있나요? 2억에서 1억 5천으로 변경되어서... 혹시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도? 그리고 저는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그경우도 감액 게약서시 남겨 놓으면 될까요?

    • @gounlaw
      @gounlaw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 순위로 우선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서에 따라 순위가 유지되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SiwonLee-b3t
      @SiwonLee-b3t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gounlaw 집주인 말로는 경매로 넘어 갈 수 있을꺼를 대비해서 1억 5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는데,,, 지금 집은 2억인데 21년 근저당이 있어서 1억5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도 확정일자는 그존것 로 쭈욱 유지가 되는걸까요????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 @pezay
      @pezay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1년 근저당 설정에 1억 5000만원이라고 하신다면 서울 같은데 일부만 보장되는 최우선 변제 말씀하시는 거면 최우선 변제의 경우 확정일자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저당 설정 금액이 얼만지도 모르겠고 경매 발생 시 낙찰가에 따라 최악의 경우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5000만원인가 까지만 보장이 되고 나머지는 보장이 안 되니 우선 변제권도 확보를 해야 하는데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한 공증의 방법 중 하나고 둘 다 경매 넘어가게 되는 경우 종기일 전 배당 신청은 해야 하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근저당 순위나 금액에 밀리면 최우선 변제금 말고는 돌려 받기 어렵겠죠... 근데 집 주인이 경매 대비 하라는 이야기 하는 자체가 좀 무서운 듯..........

  • @이철-f7b
    @이철-f7b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국토부 에서 전세 계약 폐지 했습니다

  • @robertlim4130
    @robertlim4130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임대인과 합의하여 기존계약서에
    기간만 연장 수정 하였는데
    재계약 입니까? 갱신청구란 문구는 없습니다.

    • @gounlaw
      @gounlaw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기존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셨다면 재계약보다는 계약 갱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계약연장을 하시게 된 경위와 주고받은 협의내용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갱신인지, 재계약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계약서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아 보시거나
      수원, 평택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고운(1566-0456)에 방문하셔서 상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robertlim4130
      @robertlim4130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gounlaw 감사합니다

  • @jeongchulshin5584
    @jeongchulshin558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이 다시 생긴다고요? 동일집, 동일 임대인의 경우 계약갱신을 1회 사용하면 재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사용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사랑해라니야
      @사랑해라니야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집주인이중간에바뀌어도 기간안에1회쓰면 사용못한다고들었던것같아요
      4년까지살고 일반연장계약후에나 쓸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
      무슨법이참

    • @hoyounglee2724
      @hoyounglee2724 20 วันที่ผ่านมา +1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 계약에 대하여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채로 재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을 하여 기간을 연장하신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sunwonlim4763
    @sunwonlim476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종은 내용 잘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 봅니다.
    임차기간 만료 4개월 전에 거래 부동산에서 임차인에게 전화 통보 후 5% 인상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약속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5% 인상 및 연장 하기로 한 녹취 기록이 부동산 있다고 합니다 !!!)
    만기 3일 전에 연장 계약서 작성을 통보하니
    임대인에게 통보가 없었다며 자동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년 동안 거래한 부동산도 이런 임차인은 처음이라며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연장 통보하고 임차인도 약속한 녹취 내용 기록도 있는데
    임차인 주장대로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되나요?
    반드시 임대인 본인의 통보만이 인정이 되나요??
    부동산에서 통보 및 임차인의 연장 승인한 약속은 전혀 쓸때없는 일인가요??

    • @hoyounglee2724
      @hoyounglee2724 20 วันที่ผ่านมา

      부동산이 임대인을 대리하여 의사표시를 전달하신게 맞다면 부동산과 협의한 내용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부동산에 임대인을 대리할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달과놀리라
    @달과놀리라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계약갱신요구를 그냥 임대인에게 계약을 좀더 연장해서 살고싶다고 말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통화를 했는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명시적으로 한게 아니라고 하네요...이게 맞나요?

    • @hoyounglee2724
      @hoyounglee2724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계약갱신요구는 전화, 문자, 메일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증빙을 남겨두시는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수 있습니다.

  • @아랑장군-i5i
    @아랑장군-i5i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있는데 다음달이 전세만기지만 이미 집주인과의 소통이 없어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오늘 건물이 매각되어 다음달에 집주인이 바뀔거라고 하네요... 다음달 전세기간만기전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현재시점 이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새주인이 와도 전주인과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짐을 주장하며 전과 같은조건으로 2년동안 지내두 되는건가요?

    • @pezay
      @pezay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대항력 확보하신 상태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매각으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새로 바뀐 집주인이 탐탁지 않다 싶으면 승계를 거부하고 원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청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 @hoyounglee2724
      @hoyounglee2724 20 วันที่ผ่านมา

      네 대항력을 갖추신 상황이라면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같은 계약조건을 유효하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고라니-l8z
    @고라니-l8z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ㅣ결국 변호사상담받으라는거네 비싸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