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못의 노동법] 이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인정 사례)

แชร์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พ.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8

  • @XX-wf2bk
    @XX-wf2bk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저출산율 좋은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직장 문화가 있습니다.
    망해도 할말 없지요.ㅋㅋ

  • @Salja-l8f
    @Salja-l8f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학폭과 직폭은 살인입니다.
    공기업에선 배려하는척 말을하며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야기시키는 범죄를 무리로 저질러요
    월급장난까지 작은것부터 큰것까지
    집앞에까지와서 사람들을 써서 차로 따라오거나 막는행동이 반복되었고 차를옆으로 숨으니 앞에서 오던차의 사람이 내려서 두리번거리며 차를 확인하고 다시 출발하여 지나갔어요.
    이렇게 대담하고 큰범죄를저지르는 인간이지않는 악마들
    직원을 괴롭힘하는 것들은 모두 벌을 받아야한다

  • @가을하늘-u6s
    @가을하늘-u6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인사담당 채용담당자가 문제지 문제있는것들을 뽑았으니

  • @수현신-m6u
    @수현신-m6u ปีที่แล้ว +2

    친절하고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 @young-sunju754
    @young-sunju754 2 ปีที่แล้ว +9

    도움 말씀 듣고 더욱 확실하게 근로자는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법이 2년 밖에 되지 않아 노동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kctfu
      @kctfu  2 ปีที่แล้ว +1

      어떤 상황이 문제되는 것인지, 남겨주신 댓글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노동청이 그렇게 답한 이유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이기 때문이라면, 개정법 내용을 적용해서 조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가 시행되는 2019. 7. 16. 이전에 발생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괴롭힘에 관한 법 적용이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행위라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준비하여 다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young-sunju754
      @young-sunju754 2 ปีที่แล้ว

      @@kctfu 감사합니다. 2022. 4. 8. 노동청에 출석해서 조사받을 때 근로감독관께서 근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께서 사용자,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말씀에 억장이 무너졌지만 꿋꿋하게 진술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렸지만 모든 사건 무혐의 나왔습니다. 소극행정 신고하고 재진정하였습니다. 성희롱ᆞ성추행ᆞ괴롭힘 다 고소로 접수할 수 있나요?

    • @kctfu
      @kctfu  2 ปีที่แล้ว

      @@young-sunju754 근로감독관들이 일선에서 수고가 많지만 일부 소극적인 사건 처리로 여러 노동자들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노무사와 대면상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 @두둠칫-o9e
    @두둠칫-o9e 2 ปีที่แล้ว +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kctfu
      @kctfu  2 ปีที่แล้ว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 @류핸진1003
    @류핸진1003 ปีที่แล้ว +2

    사장 치킨 심부름 일주일에 평균 2번씩 꼬박하였고
    동창회 모임 운전수로 한번 불려나갔으며
    회식 후 귀가시 제 개인 차량으로 열번정도 이용 하였네요
    직무 상으론 개인 땅 고르기 2주정도 하였고 그외 상급자 중 한명은 이름대신 특이한 명칭으로 얕잡아 부르기도 다수 사장 지인 개인돈세탁 500만원 강요성 요구로 이체 후 출금 전달도 있네요
    이런게 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줄은 몰랐네요. 법을 모르면 대처도 못하니 평소 많이 익혀야겠네요

    • @kctfu
      @kctfu  ปีที่แล้ว

      내용상 "사장"으로부터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장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이 가능합니다. 법적인 절차가 꼭 좋은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욱 존중받는 노동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 @battlestar_galactica
      @battlestar_galactica ปีที่แล้ว

      법에 안 걸려도 잘 못 된것임을 알아야죠... 악덕사장도 문제지만 님같은 분들도 노동환경 악화시키는 주범임

  • @dalgohi5195
    @dalgohi5195 2 ปีที่แล้ว +3

    명쾌한 설명이었습니다.

  • @이주리-q8w
    @이주리-q8w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회의석상에서 업무와 관련 직무역량과 괸련하여 질문 후 상대방은 수치감 모멸감 느낌
    2. 추후 이부분에 대해 서로 합의하에 사과하고 그 뒤로 업무상 연관없었음
    3. 최근 업무 도움 요청에 도움을 줌
    이 사건이 직장내괴롭힘 조건에 들어가는지 문의드립니다.

    • @kctfu
      @kctfu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남겨주신 내용으로는 상황 파악이 어려워 뭐라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 @윤희정-b3k
    @윤희정-b3k ปีที่แล้ว +1

    야간근무시 둘이근무하는데 저만 근무표가 혼자하게 많이 짜져있어서 불공평하게 짜져있어서 육체적으로 힘들어 위사람에게 의논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아 그만둔다고했는데 이것도 직장괴롭힌아닐까요 ?

    • @kctfu
      @kctfu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불공평한 노동환경으로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무표가 그렇게 편성된 것이 업무상 적정범위가 아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사업장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노동상담 가능한 곳을 찾아서 구체적 내용을 나누시길 권해드립니다.

  • @김창현-i8d
    @김창현-i8d ปีที่แล้ว

    나이로 따지면 동료직원도 다 상하관계가 있다는건가요?
    노가다 판에서도, 주차관리원간에도,청소용역노동자도요?

    • @kctfu
      @kctfu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나이가 상하관계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적용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관계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나이가 중요한 기준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그런 현실을 반영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든 직업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네요. 다만 사람의 관계를 단순하게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맥락과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직장 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노동부 등 상담이 가능한 곳을 찾아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DK-im8ky
    @DK-im8ky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자기 기분이 상했다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는 직원들도 상사한테 역으로 직장내 괴롭힘 성립 되나요?

  • @junjun9471
    @junjun9471 2 ปีที่แล้ว +1

    상사가 본인 권위로 돈을 빌려서 약속을 계속 미루고 돈을 갚지않을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당이 되나요?

    • @kctfu
      @kctfu  2 ปีที่แล้ว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질문은 고용노동부로 상담 전화를 넣어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하면서 답변을 들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니안
    @오니안 ปีที่แล้ว +2

    몇년전까지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kctfu
      @kctfu  ปีที่แล้ว +2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규정된 것은 2019. 7. 16.입니다. 법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고, 법 시행일 전후로 계속된 행위라면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신고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2항은 “사용자에게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괴롭힘 발생일이 아니라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2019. 7. 16. 이후인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즉,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오래된 사안도, 법 시행일 이후 사업주에게 신고가 되면 사용자는 사건 조사 및 조치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몇 년 전 사건까지 접수 가능하다는 내용은 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기간 제한 없이 신고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물머엉
    @물머엉 ปีที่แล้ว

    직장상사가 나이어린직원들에게 여자친구있냐 물어보고 형이랑 너랑 여친이랑 여친친구들 이랑 같이 1박2일로 놀러가자고 하고 형 정관수술해서 안전해 , 새차뽑고 처음내차에 탔던 직장상사가 와.. 차좋다 이차에서는 몇명이랑 했어?
    회식때마다 회식장소에있는 알바생 , 다른테이블 여자손님등.. 성희롱을 하며 헌팅을 유도함.
    직장상사는 유부남입니다. 한마디씩 툭툭 하는데 여간 스트레스받는게 아닙니다.. 이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이 될까요??

    • @kctfu
      @kctfu  ปีที่แล้ว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동성 간에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 도가 지나친 성적 농담으로 듣는 이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입증을 준비하는 것과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내 고충처리기구에 일자별로 행위 내용을 정리하고 요구사항을 분명히 해서 접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물머엉
      @물머엉 ปีที่แล้ว

      ​@@kctfu 본사에 제보하였습니다. 징계위가 열려 완결이 날때까지 한달가량을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을 쓰며 같이 업무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피해자와가해자간 격리나 혹은 그에관한 법률 혹은 제도가 있을까요??..

    • @kctfu
      @kctfu  ปีที่แล้ว

      @@물머엉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3항에 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은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이준혁-o6o
    @이준혁-o6o ปีที่แล้ว

    생산직인데 실적이나 근무평가가 낮다고 해서 반장 업무에서 빼버리고 거짖말로 조변경 만한다더니 해임 을한다고 한다는데 이것도 해당하나요

    • @kctfu
      @kctfu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이나 근무평가가 낮다는 이유”를 댔다고 하셨는데 그런 평가가 적절한 것이었는지 살펴보고, 부당한 평가라고 주장할 부분이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괴롭힘이라고 주장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반장 직책해제 및 해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도 살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승소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이라면 노동위 지정 노무사 제도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히트-h8m
    @히트-h8m ปีที่แล้ว

    제가 현재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상담하고싶어요.
    공기업이 더 공정하지 못함에 분노를 느끼며, 부당한발령과 심한 사적관리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요기저기 알아보는 중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kctfu
      @kctfu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운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이후 대응을 위해서라도...
      가까운 지역에 노동권익센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찾아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갑질 119' 에서 가장 많은 상담 사례를 다루고 있고 변호사, 노무사들의 자원봉사로 상담이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픈채팅과 이메일로 상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혹시 사업장에 노조가 있다면, 노조와 상담 및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히트-h8m
      @히트-h8m ปีที่แล้ว +1

      @@kctfu 네. 감사합니다.

  • @양양-q3b
    @양양-q3b 2 ปีที่แล้ว +1

    야 너 라고 하는것도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 @kctfu
      @kctfu  2 ปีที่แล้ว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편적인 발언만으로는 알 수 없고, 관계, 상황, 이야기한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의 노동자복지센터나 노동인권센터, 무료 상담기관 등을 확인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 진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 @브이포벤데타-n2f
    @브이포벤데타-n2f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질문 드릴게요. 저는 특수고용직이고 얼마 전에 내부고발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 회사에 감사가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 같이 일하는 지입기사들이 분위기를 망쳤으니
    퇴사하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뭐가 있을까요?

  • @주보권
    @주보권 ปีที่แล้ว

    중소기업이고 가족회사임원들모두 가족
    그리고 생산직은 외국인들
    혼자서 고공분투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kctfu
      @kctfu  ปีที่แล้ว

      홀로 고군분투 중인 상황이 안타깝네요...
      [직장내 괴롭힘] 주제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현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거라면 이 콘텐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th-cam.com/video/AnchSkdzVgs/w-d-xo.html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외의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노동조합 설립을 문의하시는 거라면 02-2632-475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나정-m4p
    @김나정-m4p ปีที่แล้ว

    직위로는 상하지만 관계로는 그 반대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가요?

    • @kctfu
      @kctfu  ปีที่แล้ว

      "직위로는 상하지만 관계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 @김나정-m4p
      @김나정-m4p ปีที่แล้ว

      @@kctfu 상급자보다 5살 연상이고 연차도 오래되었습니다. 직전 3년간은 동료관계였는데 이미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금년은 직위상 상하관계가 되었음에도 무시당해왔습니다. 이 경우 가능할까요

    • @kctfu
      @kctfu  ปีที่แล้ว +1

      ‘관계의 우위’라는 것은 단지 직급의 상하 뿐만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가지는 영향력, 근속, 나이, 수적 우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괴롭힘 행위자인 하급자가 직장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나이와 근속에서 우위가 있으며, 직원 다수와 함께 상급자 1인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한 경우 등에 해당하고, 그러한 영역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직급, 직책 등 지위에서의 우위를 가진 경우 다른 요소를 잘 부각하고 입증해야 하므로 쉬운 것은 아니지만 괴롭힘 개념상 가능한 부분이므로 충분히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 @인생마이웨이-f9h
    @인생마이웨이-f9h 2 ปีที่แล้ว

    해외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 @kctfu
      @kctfu  2 ปีที่แล้ว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국내법에 따르기 때문에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 @인생마이웨이-f9h
      @인생마이웨이-f9h 2 ปีที่แล้ว

      @@kctfu 해외에 있습니다.

    • @kctfu
      @kctfu  2 ปีที่แล้ว

      @@인생마이웨이-f9h 본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외국의 지점, 출장소에서 파견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노동청 또는 지역 노동권익센터 방문상담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려요 ^^
      혹여 사전에 절차 등 관련해서 알고 방문하실거라면...
      영상 [노알못의 노동법]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대응방법과 입증자료 준비) th-cam.com/video/AnchSkdzVgs/w-d-xo.html
      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