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못의 노동법]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대응방법과 입증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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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9 พ.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0

  • @power1700
    @power1700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영상잘봣습니다 증거자료는없고 재직당시 사내 관리자와 괴롭힘때문에 면담신청했는데 거절당하고 조취도안해줘서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신고가 가능할까요? 조언부탁드려요 실업급여 받을생각없구요 억울해서 그래요

    • @kctfu
      @kctfu  ปีที่แล้ว +1

      직장 내 괴롭힘은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 당시 면담 신청하고 사건을 접수했는데도 아예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으로).
      다만, 사업주가 아닌 관리자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노동청이 사업주에게 “사건을 조사하고 조치해라” 정도의 지시만 할 뿐, 적극적으로 괴롭힘 사건 해결에 나서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사측에게 있고, 신고자는 퇴사했지만 행위자가 재직 중인 자이므로, 사업주가 얼마나 사건을 성실하게 조사해줄지, 이미 퇴사한 신고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줄지가 의문이고, 현행 법 체계 내에서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우려일 뿐이고 결과는 쉽게 재단하면 안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감안하시되, 이후 재발방지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목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므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유후노
      @유후노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kctfu

  • @고자유롭게
    @고자유롭게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직장내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경우도 행당 되나요?

  • @young-sunju754
    @young-sunju754 2 ปีที่แล้ว

    직장 내 괴롭힘은 5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이나요?

    • @kctfu
      @kctfu  2 ปีที่แล้ว

      이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기스아포티지-p4r
    @기스아포티지-p4r 2 ปีที่แล้ว +1

    직장내 괴롭힘 ㅋ 조선소 가 제일심하다 ㅎ 지금은 계속계속 직장내 괴롭힘 한다

    • @kctfu
      @kctfu  2 ปีที่แล้ว +1

      힘 내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불합리한 현실이 사라지길..

  • @석만김-r5s
    @석만김-r5s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 @kctfu
      @kctfu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어떤 전화번호를 말씀하시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