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 당시 면담 신청하고 사건을 접수했는데도 아예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으로). 다만, 사업주가 아닌 관리자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노동청이 사업주에게 “사건을 조사하고 조치해라” 정도의 지시만 할 뿐, 적극적으로 괴롭힘 사건 해결에 나서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사측에게 있고, 신고자는 퇴사했지만 행위자가 재직 중인 자이므로, 사업주가 얼마나 사건을 성실하게 조사해줄지, 이미 퇴사한 신고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줄지가 의문이고, 현행 법 체계 내에서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우려일 뿐이고 결과는 쉽게 재단하면 안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감안하시되, 이후 재발방지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목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므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잘봣습니다 증거자료는없고 재직당시 사내 관리자와 괴롭힘때문에 면담신청했는데 거절당하고 조취도안해줘서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신고가 가능할까요? 조언부탁드려요 실업급여 받을생각없구요 억울해서 그래요
직장 내 괴롭힘은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 당시 면담 신청하고 사건을 접수했는데도 아예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으로).
다만, 사업주가 아닌 관리자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노동청이 사업주에게 “사건을 조사하고 조치해라” 정도의 지시만 할 뿐, 적극적으로 괴롭힘 사건 해결에 나서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사측에게 있고, 신고자는 퇴사했지만 행위자가 재직 중인 자이므로, 사업주가 얼마나 사건을 성실하게 조사해줄지, 이미 퇴사한 신고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줄지가 의문이고, 현행 법 체계 내에서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우려일 뿐이고 결과는 쉽게 재단하면 안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감안하시되, 이후 재발방지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목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므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kctfu
직장내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경우도 행당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5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이나요?
이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ㅋ 조선소 가 제일심하다 ㅎ 지금은 계속계속 직장내 괴롭힘 한다
힘 내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불합리한 현실이 사라지길..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어떤 전화번호를 말씀하시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