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들이 답답해 하는 질문,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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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ก.ย. 2024
  • 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 Light Study입니다.
    요즘 전세의 경우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의 전세만기시, 이 대출금 처리 여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질권 설정 여부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은행에 할지 임차인에게 주어야 할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인의 고민
    - 전세자금대출이란?
    - 질권이란?
    - 보증금을 누구에게?
    - 대출 사례 예시
    -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기타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21

  • @user-cs2kp4bd5g
    @user-cs2kp4bd5g 3 ปีที่แล้ว +9

    궁금한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다니ㅠㅠ 감사합니다!!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3 ปีที่แล้ว

      도움이 되신거 같아 기쁘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user-oy3os2jt1i
    @user-oy3os2jt1i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만약 그집이 경매에넘어갔다면 임대인은 어떻게해야할까요 경매법원이 알아서 배당해주는가요 아니면 질권설정사실을 경매법원에 별도로 알려야하는지요

  • @user-lw7or3sr8i
    @user-lw7or3sr8i ปีที่แล้ว +2

    음악소리 낮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ปีที่แล้ว

      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sshins
    @asshins ปีที่แล้ว +3

    전세끼고 매매했는데, 질권 설정 여부를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고, 어느 은행인지도 모릅니다.
    세입자는 중도에 나간다고 통보왔고, 새로운 새입자를 구했는데, 돈을 이전 세입자에게 주지말고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요구해야 하나요????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ปีที่แล้ว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 약정에 기술되어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현재 "세입자가 전세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그 세입자의 원본을 은행이 보관하므로, 세입자가 전세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금을 이미 다 갚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갚으면 은행이 세입자에게 원본계약서를 반환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어느 은행인지도 모르고 세입자는 대출이 없었다고 거짓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거짓이라면 나중에 고소해서 받아 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당장 지금은 돈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죠.

    • @daytrading4571
      @daytrading4571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lightstudy1188혹시 갭투자한집 사서 제가 전세를 묵시적갱신해서 연장해줬는데요
      그럼 세입자가 질권설정 없는걸까요? 전세연장시
      대출연장해야하니 은행에서 집주인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user-vb3gg8dg8u
    @user-vb3gg8dg8u 3 ปีที่แล้ว +4

    안녕하세요
    전세낀 집을 매수했는데 전세만기전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전세대출안받았다고 하는데
    혹시몰라서 확인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중간에 저처럼 집주인이 바뀔경우 만약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서 새로운 집주인인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3 ปีที่แล้ว

      만기전이라 은행도 전세금 반환이 일어나는 지를 모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권설정에 대한 공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이런 것을 특약에 넣는데...아닐수도 있어요..하여간 그게 있다면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만 알아도 은행에 계약서들고 가서 확인해볼 수 있을텐데요...

    • @hwisungjung3370
      @hwisungjung3370 2 ปีที่แล้ว

      이거 저도 세끼고 집을 샀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 @zhenli2787
    @zhenli2787 3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전세대출만기에관한영상보다가 여기까지왓는데 제가지금살고잇는집전세가다가올 7월3일에 만기날인데 새로이사갈집날자맞추느라 7월30일로 조금연장하게됏거든요~근데 전세대출연장이좀어려운상황이돼서 만기일7월3일날로 마감돼야할거같네요.문제는 집주인분은 30일날로알고잇어서 자기는3일날에은행에대출상환이안됄꺼라는데 저는 무조건은행에3일날계약종료해야돼거든요~이런경우 임대인은 3일날은행에대출금안주고30일날줘도돼나요?(참고로계약서는 새로안썻어요) 고민돼서긴글올리는데 죄송하네요~답변부탁드려요🙏

  • @user-zy4qs8zv5s
    @user-zy4qs8zv5s 3 ปีที่แล้ว +2

    임대인인데 전세자금대출로 인해서 은행에서 집에 온것까지 확인되는데 뭐 질권이 이나 뭐 다른거 있는지 몰라서 은행으로 찾아갔더니 은행에서 만기전에 임차인이 나가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부를 줘도 상관없는 대출이라고 은행직원이 말하는데요 그럼 질권만 설정안되어있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줘도되나요 은행직원은 그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다음 전세로 이사가던 말던 임차인 마음이라고 하던데 질권만 없으면 임차인에게 계약만기전이라도 보증금 돌려줘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뭐가 있을수있나요 은행은 질권설정이 되어있으면 은행에 찾아갔을때 답변해주는게 맞나요???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3 ปีที่แล้ว +1

      "은행에서 만기전에 임차인이 나가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부를 줘도 상관없는 대출이라고 은행직원이 말했다"는 것은 질권설정 안되어 있는 대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예를 들어 임차인 신용에 의한 대출일 수 있죠. 일단 질권설정이 안되어 있다면 계약해지시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주면 됩니다. 즉, 임차보증금 받을 권리를 임차인이 은행에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주는 경우가 질권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는 경우 은행이 임차보증금을 받아야지요). 따라서 계약해지시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 @user-zy4qs8zv5s
      @user-zy4qs8zv5s 3 ปีที่แล้ว +1

      @@lightstudy1188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user-nu8re7zq7o
    @user-nu8re7zq7o 3 ปีที่แล้ว +2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는경우라는 젤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계약만료까지 살아라라고 임대인이 주장할수있는거죠?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전세입자를 또 못구하면 경매 넘어가는거 아닌가요? 저게 전세자금대출 경우 ( 전화받는경우)는 서로 사인간의 협의가 가능하지만 만료때 역전세나 임대인이 돈이없을떄는 만료 즉시..바로 경매 넘겨버리는 임차인이있다던데요

  • @user-mo1im5xr8r
    @user-mo1im5xr8r 3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작년 12월에 전세낀 아파트를 매수했는데요~ 6월30일 계약만기이고 실거주 희망 한다고 만기3개월전 만기날짜에 퇴거요청을
    내용증명 및 문자로 보내놓은상태인데요~ 세입자가 2달연기해달라하고 집값이 비싸 이사못간다고 퇴거불응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자금 질권설정이 되어있는상태인데 은행에 문의하니 상환날짜가 전세계약종료날짜 6월30일자로 임대인이 상환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상환은 않할시 보증보험쪽에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임대인한테 고지할꺼라 안내를 받았고 또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없이도 상환날짜를 2년더 연장할수 있다 하네요~
    세입자가 퇴거 불응하는상황에 저도 대출받아 상환을 정말로 해야하나요? 언제 퇴거할지도 모르는데 저도 살지도 못한집에 남의 대출금이자를 값는다는게
    너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되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MSHRMelony
    @MSHRMelony ปีที่แล้ว +1

    전세 만기가 11월인데 임차인이 빨리 나가고 싶다고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요. 전세금은 3.7억인데 현재 임차인에서 4천 계약금을 준 상태고요.
    전세 대출 받고 들어온건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 질권 설정이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약금 4천 먼저 준게 후회가 되네요 벌써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ปีที่แล้ว

      지금이라도 임차인에게 질권설정 여부를 물어보세요. 만약 모른다고 하면 대출받은 은행 물어보고,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만약 4천도 주면 안되는 경우였다면 세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세요. 돌려달라고 하세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4천도 세입자가 받아서는 안되는 경우가 맞는 겨우라면 세입자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을 돈이 아닌데 받은 셈입니다. 아직 잔금이 남아 있다면 이를 잘 얘기해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 @user-je1ig2le5c
    @user-je1ig2le5c 2 ปีที่แล้ว +1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위 내용처럼 보증금이나 보증금 잔금이 금융기관 명의에서 임대인 명의로 바로 계좌이체 된 것이 아니라, 임차인 개인이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임차인 명의로 돈 받았다가 그걸 임대인에게 전세금으로 준 경우,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그냥 임차인에게 주면 되는 것이지요?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2 ปีที่แล้ว +1

      임대인에게 직접 보낸게 아니라면 질권설정이 아닌 것 같긴한데요...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다면, 만약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odyssey1453
    @odyssey1453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전세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면 집주인한테 질권설점됐다는 통지를 임차인이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user-jx1nl8ef5l
    @user-jx1nl8ef5l 3 ปีที่แล้ว +2

    영상 잘보았습니다^^
    제 경우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 매매 계약했는데 전세계약서에 전세 대출에 협조한다는 문구가 있어 전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잘 모르신다고 하시며.은행에서 찾아와 전세계약자가 맞는지만 물어보고 갔다는 말씀만하기고 아무것도 모르시고하여 부동산에 물어보니 질권설정 안되있고 세입자한테 주면된다고 하시고 저만 답답하네요ㅜ
    질권설정 없이 전세대출도 가능한가요?

    • @user-jv7he1bz2c
      @user-jv7he1bz2c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은행에 직접 물어봐야쥬

  • @user-nv8vh8ok9y
    @user-nv8vh8ok9y 3 ปีที่แล้ว +2

    영상 잘 봤어요 ^^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상태이고 만기시점이 다가오는데요. 임대차법으로 갱신권을 행사하신다며 연락받았는데요. 2년더 연장하시는거죠. 이럴경우는 그냥 계약서만 새로 쓰면되나요? 제가 은행에 확인해야 할일이 없는지요.. 전세금은 올리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기로 했어요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3 ปีที่แล้ว

      연장 계약서를 쓰시는게 좋죠. 그리고 거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 재계약 관련 논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권설정 관련 사항은 추가 2년계약 만기때 은행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jeromepowell9085
    @jeromepowell9085 3 ปีที่แล้ว +1

    궁금한 부분 말씀드립니다 임차인입니다 질권설정이 되어있는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중인데 카카오뱅크에 전화해보니 제 이름으로 직접 임대인에게 잔금입금을했고 질권설정은 되어있지않으며 만기시에 제가 받아서 저희쪽(카카오뱅크)으로 직접 입금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질권설정이 안되어있는건가요?

    • @jeromepowell9085
      @jeromepowell9085 3 ปีที่แล้ว +1

      지금 현재 전세대출 실행 6개월정도 되었고, 개인회생 준비중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 질권설정을 쉽게 확실히 하려면 어떤부분을 확인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3 ปีที่แล้ว

      임차인이시면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인데,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에서 설정하는 질권은 은행과 임차인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세대출을 해준 카카오뱅크에서 질권설정이 없었다고 하면 없는 것이라 생각됩다.

  • @spy501
    @spy501 3 ปีที่แล้ว +2

    임차인이 질권설정이 안되어있는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받은 은행에다가 직접납부하야도 되나요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3 ปีที่แล้ว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은행에 양도되어 있는 경우에도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 질권은 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권 설정 또는 이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 @user-bc2ob2ev4c
    @user-bc2ob2ev4c ปีที่แล้ว +1

    전세을 안고 주택을 매입했는데
    세입자는 대출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질권 설정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ปีที่แล้ว

      이 경우 세입자가 대출을 안했다고 주장하므로, 그것의 진실이 아니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 은행을 알 수 없으므로 질권 설정 여부를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 문제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_lovely_mint
      @_lovely_mint ปีที่แล้ว

      가혹하네요.

    • @mussinaaamike
      @mussinaaamike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이런건 금감위에서 보증공사를 통해서 질권유무를 승계받은 임대인이 알수있는 권리가 생겨야하는게 아닐까요...방법이 없는 이 현실이 말이되나요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mussinaaamike 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 @JesusJJangJoa
    @JesusJJangJoa 3 ปีที่แล้ว +3

    질권설정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3 ปีที่แล้ว +3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질권설정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질권설정은 임차인과 은행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체결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은행간 설정을 임대인의 부동산에 기록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단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줄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주는 것 뿐입니다. 질권은 그들 간의 설정인 것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은행에 넘기는 것이 질권인 것이죠. 그러므로 임대인 등기부등본에 이런 것이 올라갈 수 없죠.

    • @JesusJJangJoa
      @JesusJJangJoa 3 ปีที่แล้ว +2

      @@lightstudy1188
      제가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질권' 이라는 권리가 명확히 등재되어 있습니다. 질권은 근저당권 을 담보로 설정한 권리 입니다.
      Ex)
      집주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에 1억을 빌렸고 저축은행이 채권최고액 1억2천만~3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축은행은 자산유동성을 위해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고 투자한 인원들에게 질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합니다.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3 ปีที่แล้ว +3

      @@JesusJJangJoa 말씀하신 것은 제가 영상에서 말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받는 전세자금대출에서 일어나는 질권이 아닌것 같네요. 근저당권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등기에 등재된 것이고, 즉, 그 의미는 집주인이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등기에 올라간것입니다. 하여간 제가 말한 경우와 다른 경우입니다. 영상에서 얘기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질권은 등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 @JesusJJangJoa
      @JesusJJangJoa 3 ปีที่แล้ว +1

      @@lightstudy1188 아 제가 다르게 이해했네요 감사합니다.

  • @alstntn710
    @alstntn710 2 ปีที่แล้ว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질권설정은 무조건 들어가나요?
    전세계약해줄때 임대인이 절대해주면 안되는것들이 무엇을 조심해주면 안되는지 알수있을까요? ㅠㅠ

  • @user-mq8vn9wh3t
    @user-mq8vn9wh3t 3 ปีที่แล้ว +2

    전세 끼고 집을 샀는데 전세대출 80프로를 받았다는데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부동산도 잘모르고 전주인도 잘 기억이 안난다는데 질권설정 어디서 알수있나요???? 우리은행이라는데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3 ปีที่แล้ว +1

      임차인에게 어느 은행인지 물어보고 그 은행에 계약서들고 가서 임대인이 직접 알아보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 @user-mq8vn9wh3t
      @user-mq8vn9wh3t 3 ปีที่แล้ว +1

      @@lightstudy1188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영상 말미부분에도 나와있네요♡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짱도리-u4w
    @짱도리-u4w 3 ปีที่แล้ว

    임대인의 전세 계약서와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무조건 알수 있는건가요?~ 투룸 건물을 샀는데 걱정이네요!~ 은행에는 일요일이라 전화해보니 금융거래확인서 한번 방주인한테 받아서 개인대출인지 아니면 건물전세대출인지 알아보라하네요!맞는 말인지요? 그리고 건물 전세대출하면 무조건적으로 질권설정으로 들어가는지요?

  • @user-wz7es9lv6z
    @user-wz7es9lv6z 3 ปีที่แล้ว +1

    전세안심대출 이용중입니다
    9천만원 제돈 대출5천만원,
    총1억4천만원 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이,총1억4천만원을 은행에 반환하고 나머지 제돈 9천만원은 은행에서 받아야 되는것이조?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3 ปีที่แล้ว +1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은행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등 여러가지를 제하고 줄 수도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9천만원을 직접 받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IT_Kunki
    @IT_Kunki 3 ปีที่แล้ว +7

    개인정보 때문에 은행에서 알려주기 힘들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하면 질권설정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만기 이전 세입자가 나가는 상황이고, 전세 끼고 집을 매수한 상황입니다.)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3 ปีที่แล้ว +4

      은행에서는 그냥 물어보면 당연히 안 알려줍니다. 은행에 대출받은 임차인에 대한 진짜 임대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은행은 알려주지 않겠죠. 이를 은행에 증명하세요. 그럼 알려주겠죠. 만약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은행은 나중에 임차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돈을 그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그 임대인이 물어보는데 안 알려줄리 없겠죠.

    • @IT_Kunki
      @IT_Kunki 3 ปีที่แล้ว +3

      @@lightstudy1188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세 끼고 매수를 진행하다보니 기존 세입자와 전세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고 승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선에는 이전 매도자 이름이 적혀있는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집주인임을 증명하라고 말씀해주신 것은 등기권리증 등을 활용해 증명하라는 말씀이신가요?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3 ปีที่แล้ว +2

      @@IT_Kunki 그래야 하겠죠.

    • @IT_Kunki
      @IT_Kunki 3 ปีที่แล้ว +1

      @@lightstudy1188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HH-te1fu
      @HH-te1fu ปีที่แล้ว +2

      전 은행에 서류 지참해서 방문했는데 그냥 말로만 갚었다 안갚었다 말해줄분 그거에 대한 서류발급없이 말로만 해주더라구요 은행말만 듣고 세입자한테 돈준다는게 좀 위험해보입니다 지들이 실수로 잘못 말해줘도 나중에가서 우리가 언제그랬냐 증거있냐 빨리 돈 줘라 그러면 개인으로써 은행을 이기기 힘들죠..

  • @alstntn710
    @alstntn710 2 ปีที่แล้ว +1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 전세담보대출이 있던데 만약 전세담보 대출을 받고 연체가 되었을때 임대인에게 피해가 오는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2 ปีที่แล้ว

      질권이 설정되었다는 의미인가요? 임대인은 계약 만료후 전세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연체 문제는 그 돈으로 은행과 임차인이 알아서 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주의해야 할 것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주어야 하는지 은행에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를 제외한다면 임대인은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 @alstntn710
      @alstntn710 2 ปีที่แล้ว

      ​@@lightstudy1188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었어요 제가 글을 잘못썼네요 이런경우 임대인에게 피해가 올수있는경우가 있는지..

  • @HH-te1fu
    @HH-te1fu ปีที่แล้ว +1

    최근 선생님 영상을 자주 보고있는데요 유용한 영상들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전세 낀 집을 매수했는데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은 전세 대출에 동의 한다고 되어있고 질권 설정 통지서 까지 인계 받았습니다
    종이에는 금액과 해당 은행인 국민은행 그리고 이전 매도자와 세입자의 간단한 정보가 있고 퇴거시 입금 계좌는 없습니다
    세입자는 22년 12월 초반에 나갈 예정입니다 집은 21년 3월에 매수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은행이나 기관으로부터 세입자 퇴거시 ㅇㅇ은행 어디어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통지서도 받은 적이 없구요 ★세입자는 다 갚고 다른 임대인과 상관없는 대출로 갈아탔다고 말하는데 믿기 힘듭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따로 연락을 안 해주는건가요?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ปีที่แล้ว

      은행은 따로 연락 안 해줍니다 (아마도 은행 이 사실을 모를 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가 다 갚았는지 직접 은행에 확인해셔야 합니다. 임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매 계약서(임대인이 교체되었다는 것을 증명)와 전세 계약서(임차인의 대출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임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를 가져가면 은행에서 확인을 해줄 것입니다. 만약 대출을 다 갚았다면 질권은 자동소멸한 것이므로 임차인 퇴거시 집주인(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주면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다 갚고 다른 임대인과 상관없는 대출로 갈아탔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기 힘들기에 반드시 은행에 확인하세요. 질권은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를 은행이 대신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 주인이 바뀌든 임차보증금 받을 권리는 여전히 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바뀐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HH-te1fu
      @HH-te1fu ปีที่แล้ว +1

      @@lightstudy1188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은행에 전화로 여러번 문의했는데 다 갚었다고 말해줬거든요 최근에는 실제로 은행에 찾아가서 임대인인거 증명할 서류 제출하며 물어보니 은행에 갚어야한다고 그래서 제가 확실한거냐고 이전에 문의했을떈 아니라고 그랬다 말하니 다시확인해보고 방금은 잘못확인한거고 세입자한테 줘도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은행이 이렇게 중요한걸 잘못알려주면 어카냐고 따지면서 말이 아닌 서류로 증명해달라고 그러니 서류는 따로 줄게 없다고 그러네요 은행도못믿겠어요 ...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ปีที่แล้ว

      @@HH-te1fu 은행에서 확인해줬다면 질권설정을 소멸한 것입니다. 은행이 돈 받을 당사자인데 다 갚았다고 했으면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래도 못 미더우시면 다시 은행에 확인하면서 녹음을 해두세요 (녹음하겠다고 말하구요). 담당자 이름도 들어가도록 하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 @HH-te1fu
      @HH-te1fu ปีที่แล้ว +1

      @@lightstudy1188 이미 녹취해뒀는데 그래도 불안하네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대출상환 영수증과 전세 계약서 원본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선생님 답글이 도움이 많이되네요 ^^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ปีที่แล้ว

      @@HH-te1fu 네..그렇게 하시는게 확실하고 안심이 될꺼 같네요.. :-)

  • @user-zl1cf6ot8u
    @user-zl1cf6ot8u 3 ปีที่แล้ว +1

    집을 살때 세입자의 질권설정이 되어있는지를 알아야대비를 하죠
    어떻게 확인할까요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3 ปีที่แล้ว +1

      매도인에게 먼저 물어봐야하고 계약서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 @_lovely_mint
      @_lovely_mint ปีที่แล้ว

      ​@@lightstudy1188갭투자할때 그걸 못챙겼네요.

  • @pebsi
    @pebsi 3 ปีที่แล้ว +7

    중요한부분이 빠졌는데요
    임차인이 질권설정된 자체를 숨길경우에 어떻게 그걸확인할수 있는지 내용이없네요..
    영상에 임차인전세계약서를 확인해도 조작된거라면 은행을 가서확인하라고 하셨는데..돈 빌린적이없다고 하면 은행을 가는 상황조차 안나오는거잖아요
    결론은 나혼자서 어떻게 질권설정여부를 확인할수 있는건지 알방법이 뭔지 설명해주셔야 할것같아요

    • @pebsi
      @pebsi 3 ปีที่แล้ว +3

      왜답변 안달아주세요ㅠ

    • @JesusJJangJoa
      @JesusJJangJoa 3 ปีที่แล้ว

      질권 등기부등본에 등재 되어 있어서 숨길 수 없습니다.

    • @KN-zx5se
      @KN-zx5se 2 ปีที่แล้ว

      저도 이거 고민 해봤는데요
      퇴거시 계약서 원본과
      은행 부채증명서 발급해 오라 하면 어떨까요?

    • @Yessica31807
      @Yessica31807 2 ปีที่แล้ว +1

      저도 이부분 고민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안나오네요

    • @user-wq7bc9xp4r
      @user-wq7bc9xp4r 2 ปีที่แล้ว +1

      대출이나 질권 설정 여부 속이고 돈 받으면 징역 1~2 년 살수 있습니다 민사 추징 별도고요 그럼에도 돈가지고 나르려는 개털이 있을수 있겠죠 시중은행에선 은행에서 내용증명 과 주인 동의 녹취후에 질권 설정 됩니다 저도 질권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실제 구분은 친절한 신한은행 직원분덕에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대출은 임차인이 알아서 할일인데 계약시 대출 예기 꺼나거나 특약에 대출 협력 한다등 일체의 대출 문구 쓰지는 사람은 아예 거르고. 임차인이 알아서할 전세 대출인데 주인에게 대출 은행에서 전화 간다 서류 간다 하는 경우는 질권 설정 하려고 시도 하는겁니다 동의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사람에게 임대줘야 합니다 그리고 깍아주지 마세요 제가 항상 깍아줄때 이런놈들이 꼬임

  • @아로아바
    @아로아바 ปีที่แล้ว

    전세금 3.5인데 채권양도금액이3.5 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전에 천만원 먼저 달라고해서 줬는데 3.4억만 은행에 줘야하나요?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ปีที่แล้ว

      채권양도금액이 3.5이므로 은행에 3.5전체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차인에게 돈을 주면 안됩니다.

  • @user-rh3fm1eb2w
    @user-rh3fm1eb2w 2 ปีที่แล้ว

    배경음악이
    흘려나와
    집중이 어렵네요~ㅠ

  • @user-nu8re7zq7o
    @user-nu8re7zq7o 3 ปีที่แล้ว

    임차인이 만기전에 나가는경우에도 무조건 전세금을 반납해야하는 의무가있나요 아니면 2년 은 지킬 선 권리가 임대인에게있는거죠? 질권설정 해달라고해서 진짜 골머리 아프네요.

  • @user-vb7iv5qn7c
    @user-vb7iv5qn7c 3 ปีที่แล้ว

    임차인이 무슨대출인진 모르겠고 대출내서 전세금을 준거 같은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나요?

  • @user-gw5mk7rq6h
    @user-gw5mk7rq6h 4 ปีที่แล้ว +5

    이걸 진즉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4 ปีที่แล้ว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보네요.

  • @user-ct7of8fi8x
    @user-ct7of8fi8x 3 ปีที่แล้ว +1

    전세 낀 건물을 살때 원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거짓말하면 질권된걸 알수없나요?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3 ปีที่แล้ว

      아마도 기존 전세계약서의 특약에 "전세자금대출에 적극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세대출을 받았어도 특약에 기술 안했을 수도 있어요ㅠㅠ). 그러한 문구가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것이겠죠.

  • @fengxueli1647
    @fengxueli1647 3 ปีที่แล้ว

    집이경매당해이면 어떻게 돼는겁니까?경매당해이면 저희보증금어떻식으로 받습니까

  • @user-rw4xp3lm4t
    @user-rw4xp3lm4t 3 ปีที่แล้ว

    다가구 매수후 질권 설정되어있는 전세를 어떻게 알아보나요? 그동안 전세금을 세입자 나갈때 그냥 내 주었는데... 아찔하네요...

    • @user-lw7or3sr8i
      @user-lw7or3sr8i ปีที่แล้ว

      저는 은행측으로 부터 전화받았어요 꼭 은행에송금 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전주인한테 인계받은 상태였고 은행전화로 알았어요 친절한은행
      아마도 명의변경때 전주인이 질권문제로 명의자변경 이라 말했으니 은행이 알겠죠

  • @user-jf8bj3vh5k
    @user-jf8bj3vh5k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갭투자를 하는데
    질권설정이 되어있는집입니다
    질권 설정 세입자가
    9.1일에 나가고
    잔금도 9.1이고
    새로운 세입자도 9.1에 들어오는데요
    전 집주인이 다 해결할태니 잔금만 갖고오라고 하는데
    잔금 치루기전에
    질권설정 해지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잔금 치뤄야하는거죠?
    은행에 전화하면 바로알수있나용 ..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ปีที่แล้ว +1

      전 집주인은 나가는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고 은행에 주면 질권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그런데 전 집주인은 돈이 없으므로 새 집주인에게 집판 돈을 받아야 은행에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새 집주인은 갭투자이므로 돈이 없으므로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전 집주인에게 줄 수 있겠죠. 이런식으로 밀어내기 식이 되겠죠. 새 집주인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 집주인이, 나가는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고, 은행에 주었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질권이 소멸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새 집주인이 요청받게 됩니다.

    • @user-jf8bj3vh5k
      @user-jf8bj3vh5k ปีที่แล้ว

      @@lightstudy1188 넵 감사합니다!
      은행에 줬다는걸 확인받고 잔금입금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 @js012sy
    @js012sy 3 ปีที่แล้ว +2

    와 이런 정보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었는데 이 영상 덕분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여쭤볼께요
    제가 빌라 매도 계약서 작성했는데 매수자가 세입자를 구해서 매수하려합니다
    그 매수하려하는 과정에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전세 대출 질권설정 싸인 을 제가 해줘야한다는데 그럼 매수자도 아는것인지 확인해달라고 하고 특약에서 넣어달라고 중개사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건가요?
    아님 은행서류 사인 직전에 매도 예정인지도 이야기해야하는것인지요?
    나중에 매도 후 문제 생길 일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3 ปีที่แล้ว +1

      질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전세대출한 은행에 넘기는 것입니다. 즉, 은행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만기시 임대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님께서는 지금 매매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가 끝나고 나면 그 질권에 대해 전세 보증금을 만기 후에 줄 의무는 집을 새로 산 신규 임대인이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매도한 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매수한 임대인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어짜피 임차인에게 줄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확실히 현재 임차인이 전세대출 받고 질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만 잘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혹시 실수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이 아닌 임차인에게 주게 되면 (임차인은 질권 때문에 받을 권리가 없음), 은행이 나중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 @js012sy
      @js012sy 3 ปีที่แล้ว +1

      @@lightstudy1188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할께요 ㅎ

  • @user-do2cr3cp1y
    @user-do2cr3cp1y 3 ปีที่แล้ว +2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고 나중에질권설정가능한가요?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3 ปีที่แล้ว

      전세자금대출건에 대해서 은행이 임차인에게 설정하는 것이 질권설정입니다. 따라서 질권설정이 필요한 전세자금대출이라면 바로 설정될 것입니다.

    • @user-do2cr3cp1y
      @user-do2cr3cp1y 3 ปีที่แล้ว

      답변감사합니다. 저는임차인인데 불안해서 질권설정을하고싶은데, 지금전세자금대출을신청해놓은상태인데 질권설정을해야 마음이놓일것같아서요ㅜㅠ

  • @hoonjohn8898
    @hoonjohn8898 3 ปีที่แล้ว +5

    1. 전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온다면 질권이 없다고 볼 수 있는거 맞나요? 그리고 그렇게 돌려 받은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전세 계약금 및 잔금 처리 당시 이체내역을 보니 은행에서 받지 않고 임차인 이름으로 전세보증금을 보두 받았습니다. 이 경우엔 전세자금대출 없이 본인 돈으로 모두 전세자금을 냈다고 보고 돌려줄 때 세입자에게 직접 다 돌려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 @bath0819
      @bath0819 2 ปีที่แล้ว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22222

    • @user-id2tn3hj6s
      @user-id2tn3hj6s 2 ปีที่แล้ว

      저도 궁금합니다ㅠ

    • @user-lw7or3sr8i
      @user-lw7or3sr8i ปีที่แล้ว

      받은자에게 돌려주는건데 대출을 어디서 받던 임차인명으로 입금 되었다면 가는것도 임차인명으로 가야겠죠

    • @_lovely_mint
      @_lovely_mint ปีที่แล้ว +1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 입금시켜줄때도 세입자 이름으로 찍히더라구요.
      이게 세입자가 입금해준건지 은행이 입금해준건지 구분이 안갑니다ㅠ

  • @fionapark9017
    @fionapark9017 3 ปีที่แล้ว

    질권 설정 내용은 임대인이면 확인 가능한가요?
    요즘은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 에게 받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 그때도 마찬가지인가요?

  • @TV-uo3gk
    @TV-uo3gk 3 ปีที่แล้ว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80%대출하여 질권 설정을 하고 훗날 제가동의해서 대부업체에 또 보증금담보대출을 하였는데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양도계약서를 받았는데 이게 전세보증금을넘어갑니다
    그럼 모자라는 금액부분은 제가 대신갚아야 하는지요?
    아님 공탁걸면 제가 가진 보증금 안에서 질권설정못한 대부업체가 손해를 보는선에서 끝나는걸까요?

  • @royyurk1788
    @royyurk1788 4 ปีที่แล้ว +3

    등기부등본에 질권이 설정되었다는 것이 올라가는게 아닌가 보네요?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4 ปีที่แล้ว

      등기부등본에 질권설정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질권설정은 임차인과 은행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부등본에 올라갈 성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질권은 임차인이 가질 보증금 받을 권리를 은행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kjy8825
    @kjy8825 2 ปีที่แล้ว +1

    확인할방법은 있겠지만
    쉽진 않죠..
    특히 주택매수나 경매물건중에 종종 있는 예가 이중계약서입니다
    원래는 전세대출 인데 월세계약서로 위장한경우죠..알 방법이 없죠..더구나 은행들은 보통 보증보험을 통해 대출합니다 이래서 법제정이 시급하답니다

  • @user-yi9np5ko4b
    @user-yi9np5ko4b 4 ปีที่แล้ว +3

    질권설정시 은행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받고 하던데 맞나요? 질권설정을 꼭 해야만하나요?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4 ปีที่แล้ว +2

      질권설정시 은행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원본을 가져갑니다. 질권은 은행과 임차인이 맺는 담보물권입니다. 임대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권설정자는 임차인이고, 질권자는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관련하여 질권말고 채권양도의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user-yi9np5ko4b
      @user-yi9np5ko4b 4 ปีที่แล้ว +1

      소소한 일상 Light Study 사본으로 질권설정통지를 하고 임대인에게 은행이나 임차인이 연락이 전화연락이 없었다면 이건 무효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걸까여?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4 ปีที่แล้ว

      @@user-yi9np5ko4b 원래 질권자 (은행)는 제3 채무자 (임대인)에게 질권이 설정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은행으로 보내라는 통지만 하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통지는 임차인이 아닌 은행이 합니다. 그러나 연락이 없었다면 질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죠. 신용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질권설정을 안합니다. 임대인이신 것 같은데, 질권설정에 의해 임대인이 해야할 것은 보증금을 단지 누구에게 주는가만 신경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질권 소멸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어야 하는데, 질권이 소멸되었는 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서 은행에 확인을 해 봐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 @user-yi9np5ko4b
      @user-yi9np5ko4b 4 ปีที่แล้ว +1

      소소한 일상 Light Study 말씀 감사합니다 질권통지서가 왔는데 전 아무 연락 받은게 없거든요. 물어보니 질권설정을 임대차 계약서 사본으로 했다는거예요. 질권 설정일자와 원본을 임차인이 10일이상이나 임차인이 계약서 원본을 갖고 있던걸 제가알고나서 이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지 걱정이되네요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4 ปีที่แล้ว +1

      @@user-yi9np5ko4b 사본으로도 가능한가보네요. 중요한 것은 질권설정이 되어 있다는 통지서가 왔으니, 만기시에 임차 보증금을 은행에 주면 됩니다. 은행은 통지의 의무만 있으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계약서 원본 확인은 임대인 입장에서 단지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지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사본도 된다는 사실은 몰랐네요). 질권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질권이 설정되었음을 알았으니, 나중에 만기시 보증금을 은행에 보내시기만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일 때 (만기시 계약금 10% 통례적으로 주는 문제 등) 은행에 문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은 보증금 전액을 원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 @korea-aliexpress
    @korea-aliexpress 3 ปีที่แล้ว +1

    도움 감사합니다

    • @lightstudy1188
      @lightstudy1188  3 ปีที่แล้ว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