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특약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무한정 기간을 주기에는 임대인에게도 불리하므로) 잔금지급 후 1~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paulryan5294 임대인이 절실한게 아니고 아주 지극히 당연한거고 저런 기본적인 특약을 안넣어주는 임대인이 이상한겁니다. 저런걸 특약으로 까지 걸어야 하는 세상이 이상한거죠. 임대인이 꺼릴게 없다면 당연히 넣어줍니다. 기분 나빠하고 안넣어주면 만기때 골치아픈 임대인이니 아예 거르는게 좋져
현역 중개사로서 2번 보증보험 특약은 실무에서 어려운점이 있네요... 보증보험은 입주 후에 가입하는거라 잔금을 다 치룬후 계약이 무효가 되면 임대인은 대부분 바로 반환을 못하기때문에 일이 많이 커지거든요....보증보험 자체를 계약 전부터 적격판정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완전 평등한 지위라 보기 힘든 임대인-임차인 간의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이 이런 특약들을 요구한다는 건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 실제로 사기예방에 효과적이냐를 떠나서 이런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임차인보호 특약들은 개인의 자율에 맡기면 안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전세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대면할때 전세보증보험 얘기를 할때 반응이 싸해지거나 싸늘해지면 이집은 무조건 들어가지 말아야합니다. 이런 전세집은 절대 계약하면 안됩니다. 100% 전세금을 떼먹으려는 나쁜의도 입니다. 집주인의 기분에 맞추고 끌려 다니다가는 한순간에 전재산이 날아가는 건 불보 듯 뻔한 일입니다. 집주인 기분에 맞춰줄 필요는 없고 그딴 집주인하고는 계약 안하면 됩니다.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남에게 큰 돈을 맡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되는 집으로 들어가야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무조건 계약하면 안됩니다.
@@알렉렉스 질문같은 질문좀하세요. 계약금은 일단 집이나 집주인부터 보고 계약금 걸어야지 어떤인간이 먼저 계약금을 걸고 전세보증보험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말나온김에 말씀드리는데 전세보증보험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세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요즘같은 세상에 누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곳에 전세집을 계약하러해요. 그리고 전세집 구하려면 최소 1억 5천이상들어가는데 1억 5천만원을 전세보증보험같이 안전장치없이 맡기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죠.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부정적이라 하셨는데 1억 5천이라는 돈을 전세만료되서 주인이 안돌려주면 그냥 날려으란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죠. 전세보증보험 무조건 필요합니다. 말이 필요없습니다.
3번인..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등의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내용을 넣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현재 은행에서 추가적으로는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세는 11억이고 근저당은 현재 5억5천 제 앞 선순위는 1억8천이 잡혀 있습니다. 전세가는 1억2천이구요.. 괜찮을지 너무 걱정이네요 ㅠㅠ
중개사 말 믿고 진행하다가 대출이 안되고 -> 난 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은행에서도 대출 된다 안된다 확실하게 얘기하지도 않는데 무슨 사건 터질 때마다 중개사를 믿었다고 함 ㅋㅋㅋ 은행도 넣어봐야 지들도 대출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알지 중개사가 말할 때 딱 이거밖에 말 못함 신용에 문제 있냐? -> 없다 -> 그럼 보통은 나오는데 은행에 넣어봐야 안다. 이게 끝임
저 특약들이 전부다 임차인에게만 유리하며 실행될 경우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사기를 칠려고 하거나 다른 악한 마음이 있는게 아닌 상황에서, 잔금날 갑자기 은행에서 전세대출 안된다고 하면 계약이 취소가 되겠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자금 흐름이 꼬이게 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억짜리 아파트라고 해보죠. 현재 5억에 전세입자A가 살고 있고 나는 이집에 새로 들어갈 전세입자B라고 해보죠. 2023년 5월 12일에 전세입자A는 이사를 나가기로 했고 5월 12일에 전세입자B는 이 집에 이사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입자가 B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전세입자A에게 보증금을 줄려고 할 계획입니다. 5월 12일 당일, 전세입자A의 집에서는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내리고 있고 A는 보증금 받으러 집주인에게 왔는데 이때 전세입자B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은행인데 전세대출이 안나온다고. 혹은 나오기로 했던 전세대출금이 5억인데 4억7천밖에 안나온다고. 그럼 이 경우 특약에 따라 집주인은 전세입자B에게 받았던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이제 집주인은 당장 5억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A가 다른집의 전세로 이사를 가는 경우, A가 은행에서 빌렸던 전세보증금을 갚지 않으면 이사갈집에 대한 전세금대출이 실행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이 A가 이사갈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날수 있는거구요. 저 특약이 생각보다 파장이 좀 큽니다. 당장 이삿짐 센터(이사들어갈 B) 계약 취소 하면 그 돈 날라가고, 입주청소 계약했으면 청소비도 날라가고....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날라가고, 집주인은 당장 5억을 구해야 하고, A가 보증금 못받으면 결국 이삿짐 도로 집에 넣어야 하고 A는 새로 이사갈집 집주인에게 계약금 날리고.... 저 특약 한줄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런일이 발생하면 A,B,집주인 전부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와서 서로 서로 멱살잡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공인중개사가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특약이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용한 특약인건 맞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물론 저도 전세 들어가게 되면 저 특약들을 넣어달라고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특약은 데세하락장에서 임차인이 절대 우위일때 넣을 수 있죠. 하자없는 아파트(빌라X)집주인이 보통의 시장분위기에서 저런 특약을 임차인이 요구하면 자기 집에 문제가 없더라도 "아... 이 임차인은 피곤하게 구는구나"라며 다른 임차인을 받습니다. 본인이 임대인/집주인의 지위를 갖고 세를 놓다보면 알게 될겁니다. ㅋㅋ 근데 사실 이런 특약 중 1개라도 넣으려고 하면 중개사가 거절 할겁니다
물론 여러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겠죠. 이게 애초에 돈 줄 사람이 돈 줄 생각이 있으면 특약 없어도 돈 다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법이 어떻든 안 돌려주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거나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겠죠. 돈 못 받는 것이 두려우면 전세를 안 살면 됩니다.
1번2번은 현실성 없습니다 ~하면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문구가 들어갈것 같으면 집주인들이 그런 계약을 아예 진행하지 않아요. 전세자금대출 안받아도 되는 세입자를 찾게되죠. 날짜가 임박해지는데 취소할 여지가 있는 계약했다가 다시 촉박하게 세입자를 어떻게 맞춘다고? 보통 2~3개월 입주전에 매물을 찾기마련인데. 현실을 모르고 말하네요
모든 나쁜일들을 너와 너의 가족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더 나쁜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선지급(미리 까는거라는 얘기 같은)하는거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과 계속 고통스럽게하는 것들은 너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행복하게 사는 보장으로 되어지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너희 가족 괴롭힌것의 재미를 그들의 행복으로 바꿔먹는거 아니라는 거짓말로 모두 바꿔논것이 진실이죠.
그러셨군요ㅠㅠ 아무래도 중개사와 임대인 성향에 따라 특약에 보수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막 특약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기 때문에 영상에서 언급한 특약이 아니더라도 협조적인 곳과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번 전세 계약에 특약을 제일 신경썼는데 다행히 잘 협의해주셨거든요! 좋은 분들도 계시니 되도록 잘 협의해주시는 분과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당시에 임대인 본인인것처럼 계약하시고 대출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대인전화번호가 맞지않다고 해서 계약당시 사람은 대리인인걸 알았습니다. 임대인은 금치산자로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큰누나가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현재 전세계약하는 건물에 임대인, 임대인어머니, 임대인 큰누나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측에서는 대출실행사랑 상의했을때 추가적인 서류제출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고 대출은 문제없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치만 전세사기가 많고 보증보험쪽에서 반환이 거절되는 경우를 보고 나니 불안해서요ㅠㅠ제가 추가로 준비를 해놓으면 좋은 서류가 있을까해서요,,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도포기?? 같은 서류가 있으면 좋을까요? 아님 추가적으로 뭐가 있으면 나중에 보증보험에 반환신청시 도움이 될까요??제발 부탁드려요,,아직 잔금 및 이사일이 되진 않았지만 2.8억이라 들어가기 전부터 많이 불안하네요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대출자격이 오히려 안되어서 신규 임차인 구하는 기간 다 까먹었던 악몽이.... 적극협조해도 문제여... 꼭 특약에 임차인 자격으로 대출이 안될시 이에 대한 계약손해와 현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보상한다. 꾝 넣으세요. 안그럼 현 임차인에게 벼랑끝까지 몰립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된 상황이면 바로 경매로 넘겨버리더리고요 ㄱㅆ
중개사에 따라서도 다르긴 하죠. 저도 최근에 이사할 집 구하는데 다행히 좋은 중개사와 임대인을 만나 넣고 싶은 특약 다 넣었어요! 부동산은 5개 정도 다녔는데 어떤 중개사는 특약에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더라구요🥲 좋은 중개사분들도 계시니 꼭 잘 협의해주시는 분과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중개보수 아깝지 않게요!😊
2번조항은 양쪽입장에서 말이안되죠 선의의 임차인 선의의 임대인이라고 첬을때 설령 들어준다하더라도 이사비용이랑 시간들어간비용이랑 이런건 분쟁이 더심해지니 아무래도 미리 사전에 검토 후 실제로 가입당시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배상에 + 이사나가는 비용도 해줘야 하는게 맞겠네요 전세금을 온전히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도 거의없을뿐더러 전세금만 돌려 받는다고 1.2개월살다가 이사나가는 임차인은 무슨죄인가요 그럴일을 안만들게 하는게 더좋은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은 잘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지금 현재 살고있는집(투룸전세) 계약에 계약만료전 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계수수료는 제가 부담한다 와 그기간까지 관리비를 납부한다라는 특약 조건이 있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본다 라는 규정에 맞는게 있는지 여쭤보려구요.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에게 피해를 준것이니 그렇다고 하겠지만 관리비는 무효로 볼수있을 것 같아서 질문남깁니다.
먼저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리비 역시 임대인이 손해보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협의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통상 특약을 넣지 않아도 전세 만기 전 이사하는 경우 새 임차인이 오기 전까지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까지 작성했다면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약을 많이 요구하면 계약을 거절하는 임대인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엔 협조해주는 임대인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집을 보기 전에 이러한 특약이 꼭 필요하다라고 중개사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약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임대인과 협의하고, 만약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특약임에도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저라면 다른 집을 볼 것 같네요🙂
자기가 떳떳하면 하라고 할테고 아니면 안해줄테지 그리고 솔직히 본인이 임대인이라고 칠떄 미래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집저당잡힌것처럼 계약이 되있으면 빠져나갈구멍이 없으니 사람인이상 허락해주기가 애매하지 솔직히 저런보험은 그냥 임대인모르게 하게 해야지 저건 그냥 서로 감정싸움하라는거 밖에 더되나 ㅡ,ㅡ
(중요질문)1억5천만원 정도 질권설정이 되어있는 전세대출을받고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0년에 최초 전세계약을 했고 22년에 2년연장해서 24년에 계약기간이 만기됩니다. 열심히 돈벌어서 올해2월에 전세대출받았던 금액을 제가 중도상환을 다해버렸습니다. 저는 아파트전세계약을 2년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이럴때는 집주인이 먼저 계약끝나는시점에 질권설정되어있는 금액을 은행에 주고 그 금액을 제가 은행한테 다시받아서 임대인한테 주고 재계약을 진행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ㅜ
그게 싫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면 됩니다 집이 없고 계약자는 넘치는 상황이면 뭐 사기를 감수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이 넘쳐나는 상황에 매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즐비합니다 전세 또한 그렇죠 현장 부동산 아제들이 빡쳐서 지랄한다? 그 부동산은 거르면 됩니다 거기 말고 갈 곳은 많습니다
이런 특약들이 처음부터 계약서에 있어야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약들은 계약서에
명문화 해야 합니다
멍청한 것들 ㅋㅋㅋ없는거 티내나
@@WhyOKWho전세사기꾼 ㅎㅇ요
법은 갑과 을 어느쪽인가요
갑쪽으로 기울였죠
우리나라 정치하는것들이
100퍼 건물주니까
@@From____moon9407 응 배우려고 생각 안하고 해줘 마인드 그지 ㅎㅇ여
전세특약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무한정 기간을 주기에는 임대인에게도 불리하므로) 잔금지급 후 1~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그런대 이런거 써도 사기칠놈들은 사기침 ㅋㅋㅋ
배째라고 사라지면 어쩌시려고요.
이까짓 종이 쪼가리 아무 소용없습니다.
🎉
글쎄요....특약을 다는것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절실하지만 과연 저런 특약을 달면서까지 임대인이 임대를 내 주려고 할지는 의문이네요....아마 다른 계약 희망자를 찾지않을까 싶네요...
@@paulryan5294 임대인이 절실한게 아니고 아주 지극히 당연한거고 저런 기본적인 특약을 안넣어주는 임대인이 이상한겁니다. 저런걸 특약으로 까지 걸어야 하는 세상이 이상한거죠. 임대인이 꺼릴게 없다면 당연히 넣어줍니다. 기분 나빠하고 안넣어주면 만기때 골치아픈 임대인이니 아예 거르는게 좋져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모든 계약서에 특약을 넣을 게 아니라 법을 바꿔야지.
어길 시에 사기죄에 해당 되도록 하고.
모든 사기죄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시키고.
나라에서 그조항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부동산거래법을 만들어야합니다.
현역 중개사로서 2번 보증보험 특약은 실무에서 어려운점이 있네요... 보증보험은 입주 후에 가입하는거라 잔금을 다 치룬후 계약이 무효가 되면 임대인은 대부분 바로 반환을 못하기때문에 일이 많이 커지거든요....보증보험 자체를 계약 전부터 적격판정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꼈으면 좋겠네요
보증보험 전화하면 기본 가입 여부는 알려주더라구요 심사는 별도지만
솔직히 완전 평등한 지위라 보기 힘든 임대인-임차인 간의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이 이런 특약들을 요구한다는 건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
실제로 사기예방에 효과적이냐를 떠나서 이런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임차인보호 특약들은 개인의 자율에 맡기면 안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임차인입장에서는 저걸 넣는다는거 자체가 상당히 눈치가 보이는 일인거같습니다. 그냥 계약할때 법적으로 무조건 가입할수있게 해야합니다
눈치보일일 이 어뎄노? 사기 칠 것 아니면 임대인한테 불리한게 있노? ㅋㅋㅋㅋㅋㅋㅉ ㅉ
@@오토케나 중국인이 말이 많네 ㅋㅋ
계약서 작성시까지 꼭필요한것 잘정리된 진짜 좋은 영상입니다 ! 강추! 단 전세대출불가시 계약금 돌려준다는 잘안해줘서 구두든 특약이든 잘 협의가 되야하는 부분이네요
보통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 신경 써서 작성하시지.. 특약사항을 안 넣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심해야 할 점들을 잘 설명해 주셨네요 ㅋ 😊
지금까지 전세사기 안당하신 분들은 걍 운이 좋았던 것 뿐이네요. 지뢰밭 ㅜㅜ 😂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치곤 부동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세사기방지 특약 최고입니다😊
곧 전세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넣을 특약사항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__)
좋은 내용이네요..ㅋ 저런 좋은 문구들 다 넣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을의 위치라 쉽지는 않다는게.. 부동산도 임차인보단 임대인쪽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긴하죠..
참고로 특약을 1,000줄 넣는다고 해도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가 나에게 줄 돈이 있어야 소용이 있는 겁니다. 소송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예상 금액이 중요하죠.
공감합니다
맞아여 배째라 해버리면 답없져..
그래서 걍 보증보험 안되면 포기해야댐
감사합니다!
봄 이사철 앞두고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6:53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ㄷㄷㄷ 감사합니다!! :)
새로생긴법
자세한 말씀 감사 합니다...
법무사님 공부 잘하는 김동현같은 느낌이;;; ㅈㅅ;;;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법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약은 자세하고 많으면 좋지만 저렇게까지해서 임대인이 받아줄지는 의문이고 까다롭다고생각되면 다른세입자받을듯..
전세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대면할때 전세보증보험 얘기를 할때 반응이 싸해지거나 싸늘해지면 이집은 무조건 들어가지 말아야합니다. 이런 전세집은 절대 계약하면 안됩니다. 100% 전세금을 떼먹으려는 나쁜의도 입니다. 집주인의 기분에 맞추고 끌려 다니다가는 한순간에 전재산이 날아가는 건 불보 듯 뻔한 일입니다. 집주인 기분에 맞춰줄 필요는 없고 그딴 집주인하고는 계약 안하면 됩니다.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남에게 큰 돈을 맡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되는 집으로 들어가야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무조건 계약하면 안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이분말대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서민들은 전재산인데요
그런데 이미 가계약금을 이체한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에 부정적인 집주인이어서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 날리지 않나요 ?
@@알렉렉스 질문같은 질문좀하세요. 계약금은 일단 집이나 집주인부터 보고 계약금 걸어야지 어떤인간이 먼저 계약금을 걸고 전세보증보험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말나온김에 말씀드리는데 전세보증보험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세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요즘같은 세상에 누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곳에 전세집을 계약하러해요. 그리고 전세집 구하려면 최소 1억 5천이상들어가는데 1억 5천만원을 전세보증보험같이 안전장치없이 맡기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죠.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부정적이라 하셨는데 1억 5천이라는 돈을 전세만료되서 주인이 안돌려주면 그냥 날려으란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죠. 전세보증보험 무조건 필요합니다. 말이 필요없습니다.
@@알렉렉스전 날렸습니다. 깡통전세라 보증보험 승인이 안나면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보증금 변경해서 계약을 다시 맺어달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네요.
특약 정리를 잘 짚어주셨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특약쓴다고 집주인이 특약불이행한다해서 무조건 해지되는것도아니고요... 부동산은 책임도안집니다^^ 법무사끼고 내용증명부터시작해서 싸워야돼요.... 이런내용좋지만 진짜 좋은집주인만나는게 최고란건 알고계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슬픈 현실은 저거 넣어달라고하면 아주 질색을 하면서 부동산측에서 안된다고함.. 같은편이구나 싶음
그럼 그 부동산은 걸러야 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3번인..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등의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내용을 넣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현재 은행에서 추가적으로는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세는 11억이고 근저당은 현재 5억5천 제 앞 선순위는 1억8천이 잡혀 있습니다.
전세가는 1억2천이구요..
괜찮을지 너무 걱정이네요 ㅠㅠ
영상 감사합니다~!부티비, 법무사님 쵝오~
역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들어보니 이해가 쉽네요 ! 앞으로는 특약 꼼꼼하게 따져보고 안전하게 계약서 쓸 수 있겠어요 👍👍
7:41 초에 나오는 문구 수정바랍니다. 평면적 강행규정 --> 편면적 강행규정 ^-^
전세자금, 임차인보증보험 미승인시 계약해지 특약,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중개사 말만 믿고 진행하다가, 대출도 안되고, 보험가입도 안되는 낭패는 없을듯요.
감사합니다^^
아니... 대출이 될지 안될지에 뭔 중개사가 나와요...
대출여부는 세입희망자가 은행에 알아볼 문제임...
적지않은... 혹은 전재산인... 자기 돈을 집어넣는데... 은행에 알아보고, 협의하고 하는거지...
그리고... 중개사도 자기 위험부담이 있어서...
대출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안함요...
@@bangjung1257중개사가 중간에 협의를 하라는거죠. 임대인이나 임대물건 문제로 대출 승인이 안되면 계약을 해지하능 조건으로 특약을 넣자고요. 임차인 문제로 대출이 안나오면 당연히 임차인 책임이고요
중개사 말 믿고 진행하다가 대출이 안되고
-> 난 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은행에서도 대출 된다 안된다 확실하게 얘기하지도 않는데 무슨 사건 터질 때마다 중개사를 믿었다고 함 ㅋㅋㅋ
은행도 넣어봐야 지들도 대출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알지
중개사가 말할 때 딱 이거밖에 말 못함
신용에 문제 있냐? -> 없다 -> 그럼 보통은 나오는데 은행에 넣어봐야 안다.
이게 끝임
대출이 안되서 못들어오게되면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주지않나? 그런데 그런일이 실제 있나모르겠네.미리 은행에 알아보면 알수있고 그동안 전세대출로 세입자 있었는지 획인가능하고.특약넣을 필요 없어요.
말씀하신 특약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도 아닌 중개인이 거부를 하네요 참나
저도 그랬네요 거참
중개인이 뭔데 거부를 하나요..
저도 현실은 그렇더라구요. 특히 전세자금대출 안나오면 계약무효된다는건 임대인에게도 불리하고 중개인도 시간 버리는 일이라 협조가 거의 안되더라구요. . . . 인터넷보면 다들 하던데 어케하시는지 궁금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특약사항을 이야기 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안할 것임을 알기에 중개인이 특약사항을 거부하는 겁니다.
허름하고 좁은 집이라도 집을 매입하세요.
저 특약들이 전부다 임차인에게만 유리하며 실행될 경우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사기를 칠려고 하거나 다른 악한 마음이 있는게 아닌 상황에서, 잔금날 갑자기 은행에서 전세대출 안된다고 하면 계약이 취소가 되겠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자금 흐름이 꼬이게 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억짜리 아파트라고 해보죠. 현재 5억에 전세입자A가 살고 있고 나는 이집에 새로 들어갈 전세입자B라고 해보죠. 2023년 5월 12일에 전세입자A는 이사를 나가기로 했고 5월 12일에 전세입자B는 이 집에 이사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입자가 B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전세입자A에게 보증금을 줄려고 할 계획입니다. 5월 12일 당일, 전세입자A의 집에서는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내리고 있고 A는 보증금 받으러 집주인에게 왔는데 이때 전세입자B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은행인데 전세대출이 안나온다고. 혹은 나오기로 했던 전세대출금이 5억인데 4억7천밖에 안나온다고. 그럼 이 경우 특약에 따라 집주인은 전세입자B에게 받았던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이제 집주인은 당장 5억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A가 다른집의 전세로 이사를 가는 경우, A가 은행에서 빌렸던 전세보증금을 갚지 않으면 이사갈집에 대한 전세금대출이 실행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이 A가 이사갈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날수 있는거구요.
저 특약이 생각보다 파장이 좀 큽니다. 당장 이삿짐 센터(이사들어갈 B) 계약 취소 하면 그 돈 날라가고, 입주청소 계약했으면 청소비도 날라가고....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날라가고, 집주인은 당장 5억을 구해야 하고, A가 보증금 못받으면 결국 이삿짐 도로 집에 넣어야 하고 A는 새로 이사갈집 집주인에게 계약금 날리고.... 저 특약 한줄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런일이 발생하면 A,B,집주인 전부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와서 서로 서로 멱살잡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공인중개사가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특약이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용한 특약인건 맞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물론 저도 전세 들어가게 되면 저 특약들을 넣어달라고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4월 3일부터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 신분증 들고 세무서 가면 열람할 수 있게 됬네요
감사합니다
겁나서 전세살겠나;....
정말갈수록걱정이네요 국회에서 국민들위해 쉽게이해할수있고 해결할수있게 무슨수를 써줘야지....
잘봤어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엄청 뻑세던데 ;;
서류다 준비하고 3단계가있는데 통과 못해서 그냥 돌아옴 ..
이런 특약은 데세하락장에서 임차인이 절대 우위일때 넣을 수 있죠.
하자없는 아파트(빌라X)집주인이 보통의 시장분위기에서 저런 특약을 임차인이 요구하면
자기 집에 문제가 없더라도 "아... 이 임차인은 피곤하게 구는구나"라며 다른 임차인을 받습니다.
본인이 임대인/집주인의 지위를 갖고 세를 놓다보면 알게 될겁니다.
ㅋㅋ 근데 사실 이런 특약 중 1개라도 넣으려고 하면 중개사가 거절 할겁니다
맞아요. 중개인은 집주인편임. 그래놓고 중개료 똑같이 받아감.
특약6개중 3개만 넣어달라고하면 임대인도 특약 넣는다 할겁니다..
단,일단 1억 더 올리고..임대인이 원하면 2달이내 짐빼라..유머아닌 유머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국세 지방세 납부내역과 선순위보증금 전입세대 열람을 할수있게 해주면 전세사기 막을수 있다.
유용한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놓칠수 있는 정보 감사합니다
사기수법은 진화하기때문에 사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임, 무작정 의심하라는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임, 사기당한 사람들 사연 들어보면 공통점이 “인전히다니까 믿었죠” , ”문제 없다니까 믿었죠“ 임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기본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기록되 있어
함께 체크하도록
되어있어야 겠네요.
그래야 피해나지않게..
물론 여러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겠죠. 이게 애초에 돈 줄 사람이 돈 줄 생각이 있으면 특약 없어도 돈 다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법이 어떻든 안 돌려주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거나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겠죠. 돈 못 받는 것이 두려우면 전세를 안 살면 됩니다.
계약날 국세지방세 체납증명서를 확인했더라도 5번째 특약 넣어야되나요?
지위승계거부한다면 원래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로 가야하나요? 보증보험 가입했다면 허그통해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의 생활수준 파악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전세 구하는대 임대인에게 이런 조항 몇가지 운운하고 계약하자면 참 좋아서 해주겠다!
주변 지인이 전세 사기당해서 부랴부랴 알아보고있는데
진짜로 특약 20000개 적어도 사기꾼이 나 돈없어요 배째요 하면 아~~~~~~~~무 소용이없음...
지금 지인이 딱 그런 상황임
보증보험 안들으셨나요.
그럼 그 집에서 안나가고 계속 살거나 돈 줄게 없다면 그집 내꺼 하겠다고 소송 걸어 이겨야 할껄요?
뮤조건 이사를 가야한다면 모를까
근저당이나 뭐 경매로 넘어가면 골치 아프겠지만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전세를 알아보고있는데. 다가구는 거의 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보증보험이 안되더라도. 전입세대열람내역과 확정일자부여현황하고 임대인의 체납확인. 대출+근저당 금액이 주택가격의 70%미만이면
보증보험이 안되더라도 안전하다고 볼수있는건가요?? ㅠㅠ 궁금합니다...
1번2번은 현실성 없습니다
~하면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문구가 들어갈것 같으면 집주인들이 그런 계약을 아예 진행하지 않아요. 전세자금대출 안받아도 되는 세입자를 찾게되죠. 날짜가 임박해지는데 취소할 여지가 있는 계약했다가 다시 촉박하게 세입자를 어떻게 맞춘다고? 보통 2~3개월 입주전에 매물을 찾기마련인데.
현실을 모르고 말하네요
모든 나쁜일들을 너와 너의 가족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더 나쁜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선지급(미리 까는거라는 얘기 같은)하는거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과 계속 고통스럽게하는 것들은 너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행복하게 사는 보장으로 되어지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너희 가족 괴롭힌것의 재미를 그들의 행복으로 바꿔먹는거 아니라는 거짓말로 모두 바꿔논것이 진실이죠.
특약이 아니라 당연히 의무사항이여야 하는데...참.. 기가 차네..
특약을 다 넣어다 치고, 집주인이 돈없다 하고 배째라 감당간다고 하면 못받지 않나요? 요새 소송해서 이겼는데도 집주인이 지불능력이 안되어서 못받는 경우가 대다수인거 같은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백날 특약 넣어도 집주인이 돈 없으니 집 경매 내놓으면 끝아닌가요
잔금전에 세금을 다 처리했는데. 그이후에 세금을 또 체납하는건 문제가 없나요??
1번 특약조차 아예 안하려고 하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확정후...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승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대인이 이후에 세금체납 혹은 금융권대출 등으로 해당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등이 된다면 피해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특약쓸려니 도망가버리데요.
안판다고~!
그러셨군요ㅠㅠ 아무래도 중개사와 임대인 성향에 따라 특약에 보수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막 특약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기 때문에 영상에서 언급한 특약이 아니더라도 협조적인 곳과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번 전세 계약에 특약을 제일 신경썼는데 다행히 잘 협의해주셨거든요! 좋은 분들도 계시니 되도록 잘 협의해주시는 분과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특약 쉽게 할수가 없더라구요~
기분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법적인 문제로 명시해야지요
안녕하세요 계약 당시에 임대인 본인인것처럼 계약하시고 대출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대인전화번호가 맞지않다고 해서 계약당시 사람은 대리인인걸 알았습니다. 임대인은 금치산자로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큰누나가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현재 전세계약하는 건물에 임대인, 임대인어머니, 임대인 큰누나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측에서는 대출실행사랑 상의했을때 추가적인 서류제출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고 대출은 문제없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치만 전세사기가 많고 보증보험쪽에서 반환이 거절되는 경우를 보고 나니 불안해서요ㅠㅠ제가 추가로 준비를 해놓으면 좋은 서류가 있을까해서요,,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도포기?? 같은 서류가 있으면 좋을까요? 아님 추가적으로 뭐가 있으면 나중에 보증보험에 반환신청시 도움이 될까요??제발 부탁드려요,,아직 잔금 및 이사일이 되진 않았지만 2.8억이라 들어가기 전부터 많이 불안하네요
글씨체를 자막에볼때 크게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특약 있으면 임대인이 거래 안할듯
공동중개하는데 임대인쪽 부동산에 해당문구를 넣으달라고 하니 임대인이 기분상한다고 다른 임차인 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문구도 그런식으로 넣으면 임대인에게 책임전가하는 문구라고 주절주절 떠드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임차인경우 전세권설정과 보증보험가입중 어느것을 하면 좋을까요?
"보증보험 가입시 집주인 허락은 필요 없다!" 로 봤는데. 아닌가요?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대출자격이 오히려 안되어서 신규 임차인 구하는 기간 다 까먹었던 악몽이.... 적극협조해도 문제여... 꼭 특약에 임차인 자격으로 대출이 안될시 이에 대한 계약손해와 현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보상한다. 꾝 넣으세요. 안그럼 현 임차인에게 벼랑끝까지 몰립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된 상황이면 바로 경매로 넘겨버리더리고요 ㄱㅆ
저렇게.해달라했더니 부동산 중개인이 거절을 해서..
중개사에 따라서도 다르긴 하죠. 저도 최근에 이사할 집 구하는데 다행히 좋은 중개사와 임대인을 만나 넣고 싶은 특약 다 넣었어요! 부동산은 5개 정도 다녔는데 어떤 중개사는 특약에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더라구요🥲 좋은 중개사분들도 계시니 꼭 잘 협의해주시는 분과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중개보수 아깝지 않게요!😊
이미대출까지 실행됐고 입주까지하고 2개월뒤에 보증보험이 안되면 계약금을 전액반환한다는게 현실에 존재하는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내용들이 과도하게 임차인분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2번조항은 양쪽입장에서 말이안되죠 선의의 임차인 선의의 임대인이라고 첬을때 설령 들어준다하더라도 이사비용이랑 시간들어간비용이랑 이런건
분쟁이 더심해지니 아무래도 미리 사전에 검토 후 실제로 가입당시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배상에 + 이사나가는 비용도 해줘야 하는게 맞겠네요
전세금을 온전히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도 거의없을뿐더러 전세금만 돌려 받는다고 1.2개월살다가 이사나가는 임차인은 무슨죄인가요
그럴일을 안만들게 하는게 더좋은것같습니다
저 많은걸 어찌 다 알아서 특약을 챙길까...😢
일반인이 그런법을 세세 하게 알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집만 소개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꼭필요한 부분은 설명해주고 일정부분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합니다
문제는 이런 특약을 넣고도 임대해줄 임대인이 있을까?? 다급한 사람 아니면....
돈(임대인) 이없어 전세을 주는것임니다 돈이 있으면 월세로 가지요 전세 사기 정말 무섭지요 현실 조언 해준다면 그냥 월세 사는게 답입니다 저의 말에 기분나쁘게 든지마시고 이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보증보험에 전화했더니 잔금일 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계약금 치룬후 잔금까지 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해야 보험가입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가구 주택에 9가구가 있는 집을 전세 쌍방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은행대출금액수와, 선순위전세금액을 구두로 대충 말하고 ,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고, 금액도 1천만원이라도 틀릴 경우 임대인 문제로 임차인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약 가능할까요?
계약할때임차인이 법무사대리 요청할때 법무사 비용이 얼마나되나요?
임대인은 중간에 매도해도 상관없어요
매매계약이 성립해도 매수자는 법적으로 임차인승계 됩니다
적확하게 아시고 방송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약자체가 임대인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리가없습니다. 법으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합니다.특약이 너무많네요
그냥 전세제도 폐지해야함.
제가 8월30일에 중도퇴실하면서 기존 중기청 상환하고 허그 버팀목으로 갈아탈려고하는데 새로운집 계약을 8월28일날 보증금에 5퍼센트 입금하면서 영수증받아도 버팀목대출에 상관없는지요? 5퍼센트 영수증 받을땐 아직 중기청 상환전이어서요
주인이 이런 특약을 받아주겠냐구요 에휴
현실감이 없네요
특약이 6개라니... 저 정도면 이미 특약이 아니지. 그냥 필수라는 거잖아.
결론 : 전세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상!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말 그대로 특약사항에 넣으면 될까요?
전세보증급 보험 가입이 안되는 시골주택은어덕하나요
안녕하세요. 영상은 잘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지금 현재 살고있는집(투룸전세) 계약에 계약만료전 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계수수료는 제가 부담한다 와 그기간까지 관리비를 납부한다라는 특약 조건이 있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본다 라는 규정에 맞는게 있는지 여쭤보려구요.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에게 피해를 준것이니 그렇다고 하겠지만 관리비는 무효로 볼수있을 것 같아서 질문남깁니다.
먼저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리비 역시 임대인이 손해보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협의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통상 특약을 넣지 않아도 전세 만기 전 이사하는 경우 새 임차인이 오기 전까지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까지 작성했다면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렇게 특약하면 좋은건 아는데 임대인이 과연 협조가 잘될지 의문입니다
특약을 많이 요구하면 계약을 거절하는 임대인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엔 협조해주는 임대인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집을 보기 전에 이러한 특약이 꼭 필요하다라고 중개사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약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임대인과 협의하고, 만약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특약임에도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저라면 다른 집을 볼 것 같네요🙂
좋은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에게 계약도 하기전 대부분 쫓겨납니다.
다른데 가보세요~
집주인이 저기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이양반 세입자들어오면 꽤나 골치아프겠군 차라리 좀더 싸게 내놓을지언정 이런계약은 안한다.
@@storyfour8761
그건 너 생각이고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게 아닌데? 경매 당해본 적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지마라, 세입자 입장에사 특약 요구하고 안받아들이면 그만인거지 요구하는 게 이상한 거마냥 세입자 뭐라하는 임대인이 더 이상해서 안하고 만다
자기가 떳떳하면 하라고 할테고 아니면 안해줄테지 그리고 솔직히 본인이 임대인이라고 칠떄 미래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집저당잡힌것처럼 계약이 되있으면 빠져나갈구멍이 없으니 사람인이상 허락해주기가 애매하지 솔직히 저런보험은 그냥 임대인모르게 하게 해야지 저건 그냥 서로 감정싸움하라는거 밖에 더되나 ㅡ,ㅡ
@@storyfour8761 쫒겨나면 아싸 좇같은 아파트 계약 안해서 다행이다 해야죠
좆같은 아파트 계약해서 전세금 뜯겨 허망하게 나오면 그새끼 목 자르로 갈 것도 아니면서 뭘 그래요
매매 전세 동시에 내놓은 집 괜찮나용????
중개업소에서다 알아서 특약 놓어주셨습니다.
대박
이런 곳이 좋은 곳이죠..
특약을 넣으면 뭐하나요? 사기치려고 맘을 먹으면 특약이 뭔 소용?
6. 임대인이 임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하는 경우 임대인은 매매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하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요질문)1억5천만원 정도 질권설정이 되어있는 전세대출을받고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0년에 최초 전세계약을 했고 22년에 2년연장해서 24년에 계약기간이 만기됩니다. 열심히 돈벌어서 올해2월에 전세대출받았던 금액을 제가 중도상환을 다해버렸습니다. 저는 아파트전세계약을 2년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이럴때는 집주인이 먼저 계약끝나는시점에 질권설정되어있는 금액을 은행에 주고 그 금액을 제가 은행한테 다시받아서 임대인한테 주고 재계약을 진행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ㅜ
질권설정 말소 전이라면 다 갚아도 질권설정은 남아있는걸로 압니다. 실제 대출은 없지만 근저당 잡허있는걸로 아시면 되고요.. 그냥 이상태로 놔두시고 연장하시면 됩니다.
찐 알짜배기 6개네요 여러영상에서봤던내용이 압축
이렇게 하는게 당연한건데 이런 특약 넣어줄 임대인이 있기나 할까요 대부분 시간과 돈에 아쉬운건 임차인인데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때 이중 하나라도 요구하기 어렵죠..ㅠ
6가지 다 요구는 못할꺼 같고, 이중에 한두가지 꼭필요한것만 이야기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신출내기 변호사 인듯 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위 사항을 넣자고하면 네네 그럴까라 생각하십니까? 다른 임차인도 많습니다 이런 상담은 현장에서 부동산 아저씨들이 화냅니다
현실은 말씀하신게 맞더라구요ㅠ
그게 싫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면 됩니다
집이 없고 계약자는 넘치는 상황이면 뭐 사기를 감수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이 넘쳐나는 상황에 매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즐비합니다
전세 또한 그렇죠 현장 부동산 아제들이 빡쳐서 지랄한다? 그 부동산은 거르면 됩니다 거기 말고 갈 곳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