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받는 입장이라 임차인을 위한 법이 더 강화되어 있는지 솔직히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요즘 이상한 임차인이 너무 많고, 예전처럼 임대인이 갑위치에 있는것도 아니고..법좀 바꿨으면.. 특히나 월세 밀려서 보증금까지 다 까먹었는데 임대인이 자기 집도 못지키게끔 하는게 도대체 어느나라 법인지.. 참내
요즘은 오히려 악성 임차인도 많아요 분명 계약 만료 삼개월전에 재계약 의사 물어보고 제계약 한다 해놓고 계약만료 보름전에 갑자기 나간다고 전세금을 돈으로 달라고 막 떼쓰면서 계약만료 한달 지나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서 보내고 집 나가서 소송 들어오니 저는 너무 다급해서 진짜 던지다시피 집을 급급매로 팔았습니다 전세금 현금마련 도저히 안되니 경매로 날릴거 뻔히 아니 마음이 다급해서 돈 천만원이라도 건진다고 팔아서 정말 계약만로 두달도 채 안됬는데 임차권등기 전세금 주면서 임차권 등기 해지해달라고 하니 백만원 내놓으라고 그러네요 요즘은 임차인이 갑입니다
임대인인 저에게는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2년 계약기간중 처음 일년 못되는 기간중에만 그럭 저럭 월세 보내주더니..임차인 맘데로..월세 보내고..밀리고. 그래도 적당히 구슬리고 있었는데. 임차인의 사채때문에 임대보증금에 압류확정 판결받고..그래도 잘 해결되길 기다렸는데요..안 변하는 임차인.ㅠㅠ 이제 포기하고 명도 소송할려고 준비중입니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보고자 쏟아부어서 일군 것인데..참 마음처럼 안되네요.
문정부때 삼법으로 해놓고 기나가서 양쪽다 너무 힘들고 서로 싸우게 만든법 미치것들이여 일할지도 모른것들이 지금도 정치 한다고 기웃거리것 보면 꼴도 보기싫다함 가만그대로두지 삼법 만들어서 인대인 임차인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세금왕창 걷어서 권력자들 지들 맘대로 잘써가면서 갱신은 미쳤다고 주인맘대로 못하게 만들어두니 문정부총이 다 그래놓고 지금도 정치하려고 기웃거린다고 국민들은 야단이다 일도 못한사람 찍지말아야함 국민들이 더 나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속쌍한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임대인 딸로써 임차인들도 살다보면 언젠가는 임대인이 될텐데 모든 내용들이 임차인 입장만 생각 해주는 내용과 법이 어이가 없습니다 저의 입장은 나이 80을 바라보시는 부모님이 임대인 이신뎅 현재 세입자 부부가 주택에 마당이 있는 총 평수로 따지면 45평 입니다 인성 자체가 넘 어이상실을 벗어난 두부부 때문입니다 강아지 3마리를 데리고 삽니다 저역시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반려견을 키운다고 해서 남에 집을 함부로 파손 시키거나 하지는 않다 봅니다 세입자가 임대인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듯이 세입자 역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부는 도덕성까지 바닥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세입자 에서 열심히 사신 결과로 임대인이 되신 겁니다 열심히 노력 해서 얻으신 결과 인거죠 열심히 사셔서 나도 집 주인 한번 되고 싶으신 맘에 얻은 건물인데... 이 세입자 부부는 저희 부모님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언행도 함부로 했고 집 또한 엉망 징찬 말 그대로 이건 완전 도덕성이 바닥 수준 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피운 담배 꽁초며 쓰레기 조차 치우지 않아 80이 넘으신 노부모님이 그동안 3년 넘게 그 부부들의 쓰레기를 치워 주셨다는 말을 어제 들었습니다 자식으로써 그 상황을 들었을때 피가 꺼꾸로 솟은 기분입니다 남이 내 부모님께 직접적 폭행은 아니지만 제가 없는 자리에 남이 내 부모에게 함부로 했다는 것에 분노가 분노을 참을수 없네요 이런 세입자들은 어디 가서 고발을 해야 하는 겁니까? 또한 저희 부모님이 힘든 시절을 생각해 45평 되는 주택을 처음 계약시 이들 부부에게 2년에 보증금200 월25만원 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께 재 계약을 하지 마시라고 했지요 도덕성이 바닥이니깐요 결국 제가 없는 틈을 타서 다시 제 계약을 하셨더군요 휴~현재 계약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주택 45평에 마당 까지 있으면 월 45~50 보증금 500~1000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글을 쓰면서도 속에서 우라가 치밀러 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글로다 표현이 안되네요 그동안 얼마나 제 부모님이 제가 없는 자리에 저 두부부가 한 행동들을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현재 저 세입자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방마다 방문이 파손이 된건 아니고 방문 필림지가 떨어진 상황 입니다(아는 지인 분께 사진을 보여 드렸더니 강아지가 스크래치 낸 부분도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법률 적으로 알아보니 세입자가 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본인들이 파손한 부분도 부인한채 나이 많은 저희 부모님께 폭행적 언어와 세입자로써 남에 집을 함부로 훼손 했으면서도 제 부모님께 부동산 법 어쩌구 저쩌구 들이대며 불쾌한 언어들을 일삼 았고 어제 저 두부부중 하나가 아버지 폰으로 전화를 하더군요 방문 빨리 해달라고 완전!완전!완전! 와~ 그래서 제가 받고 야기를 했더니 놀라면서 끓더군요 그럼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임대인들은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현명하신 해결사 쪼변호사님 꼭 좀 현명한 답면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두손 모아)
손해받은 부분이 있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셔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임대사업을 하는데요.. 지금은 임차인이 "갑"입니다.. 집도 쇼핑하고 다니는 수준이고, 신청만하면 80~100%까지 전세대출을 호의적으로 해주고 있지요. 반면 임대인에게 완전 징벌적이며 경멸하는 분위기지요.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임대차 3법을 만들고부터 민주당은 (돈없는 약자들이 국민들 과반수 이상되니) 임차인, 무주택자를 위하는 척,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표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지요. 이재명같은 자를 보스로 모시고 국민 세금으로 생활을 하는 부패당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힘드시지요? 저희가 여러분을 살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며 농락하고 있지요. 그 인기놀이 계획에 개딸들은, 지금도 "우리 이재명대표님이 우리 서민들을 꼭 잘 살게 해 주실거야." 하며 절을 하고 있구요.. 집사는게 꿈.인 세상이 희망이 있는 것이지, '난 다시는 집 안 사. 전세살이가 꿈이야.' 이렇게 되어가는 지금 이 세상이.. 국민들이 바보같아서 이리 된 것 같아서.. 매우 속상합니다.
조언받고자 문자 남김니다 . 임대인 입니다 10년동안 치킨가게를 운영하던중 2023년10월12일 계약10월13일보증금1.000만원 월세50만원 권리금및집기류포함 3800만원받고 매매 하였습니다. 2024년 2월경 벼룩시장에 임차인이 가게를 내 놓았습니다.안 나가자 3월초 저희에게. 다시 가게를 인수할것을 사정해서 다시 인수 하게 돼었습니다 임차인요구대로 계약을 하고 요식업 사무실에 같이 가서 다시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는 과정입니다 지금에 와서 권리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임차인이 5개월가량 영업하면서 집세. 전기세 .물세. 가스비.전화세. 모든 부대 비용은 한번도 내지않고,.저희가 내는 조건 하에 거래가 성립 돼었습니다 . 조언 부탁 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토지를 임대해줬습니다 11년동안 그리고 임차인이 갱신의사가 없다고 하여 계약 종료 되었는데 변호사님 말대로 권리금을 저희에게 받겠다고 소송을걸었습다 근데 신규 임대차 계약체결을 기존임차인이 계약금을 받고 계약할수있습니까 임차인이 해당토지를 사용할계획이라고 했는데도 임으로 계약진행을하고 받기로한 권리금을 임대인때문에 못받았다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임차인이 존재는데 임차인 보험법 생기고 더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갑도 항상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편파적인 법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누가본호 해주나요 10년간 월세받은 금액의 배를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속셈은 보입니다 뻔이 원상회복을 하자니 돈들구 그냥 저희돈을 받아서 해결하고픈 임차인도 법으로 보호받아야하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존계약서는 저의 뜻에 따라 회수 하였으며,그리고 주민센타에 가서 계약서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잔금이 12월 5일이라 잔금 받을 시에 전임차인의 명의를 새롭게 어머니로 바꾼 사항에 대해 나중에 퇴거시에 보증금 수령을 어머니로 한다는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기간 10년보장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 그리고 총임대기간 10년 이전에 여러번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계약갱신시마다 임대료 및 임대기간이 변경되 계약서를 새로 쓰게되는데 10년 산정기준일은 최초계약일 아니면 마지막 계약갱신일 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동산에서는 최초 계약서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새로운 계약서의 개시일이 10년 산정의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올려봅니다 아버지가 상가를 가지고 계시나 현재 계약은 따로 자동연장 처럼 하고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을잘못받으시고하여 부재로 서로합의없이 이어오다 올해 3월부터 안한다고 문자로 일방통보후 월세중단되었습니다 보증금이 있으나 만나보니 기존상가건물 필요에의해 공사했던부분을 주장하며 이후세입자에게 받겠다주장 하고 열쇠는안줌 본인은 보증금 100프로상환요구를 빠른시일내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최초 임차인과 계약서 2년 계약 묵시적갱신 2년 들어가는게 맞으신가요?? 묵시적갱신 2년 이라면 종료 6개월전에 보증금,월임대료 5%인상 내용증명 보낸후 임차인이 인상금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예)월임대료 백만원 5%반영 백오만원을 입금하지 않이하고 기존 백만원만 계속 입금시 미납대상이며 계약해지 조건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히 올려주신 내용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자동 갱신 관련인데요 만기가 8월5일 입니다. 20년 동안 거래한 부동산에서 만기 4개월 전인 4월과 5월에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서 5% 인상과 연장을 약속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후 8월2일 연장 계약서 작성하자고 시간 약속을 하자고 하니 임대인에게 연락이 없었다고 자동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황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부동산과 임차인 간의 "전화 녹취 기록(5% 인상 및 연장 약속)은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만 믿고 거래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말대로 자동 갱신이 되는지요 부동산을 통한 연장 여부 통지 및 임차인의 동의는 효력이 없고ㅠㅠ 반드시 임대인만이 통지의 효력이 있는지요 ㅠㅠ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여쭤 봅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 기존 건물주로부터 새로 건물을 매입하고 포괄양수 했습니다. 기존 임차인 중 2010년에 최초로 본 건물에 들어온 분인데, 주변보다 임차 시세가 현저히 낮아서 2023년 재계약 때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인상요구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인상 동의 하지 않을시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기존계약서를 그대로 연장하셔도 되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셔도 되는데, 기존 계약서를 갱신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기존 금액의 5% 내에서 협의후 증액 가능하겠습니다.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며 실제 진행 전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모바일기기 PC 노트북에서 삭제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유출기록을 찾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송의 증거자료로 많이들 찾다보니 변호사님의 소개로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저도 #포렌식SDR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소통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아파트 23평 2억8천 을 매매 하려고 계약금 3천만원 걸고 잔금을 사기 당해서 계약금 지불을 못하는 어려운 상황가운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계약금 찿으려면 2억5천 에 전세를 놓고 2년뒤에 집을 팔면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다고 해서 전세를 놓고 시간이지나. 3월10일 이면 2년 만기가 되서 다시 전세 보증보험 에 가입하려는데 전세값이 2억1천만원으로 떨어저서 임차인께서 4천만원을 돌려받아 계약서를 변경된 금액으로 전세보증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을 들어준다 합니다 은행에 가서 4천만원 대출 알아보는데 집값에 70%넘어서 대출안된다고 하고 임차인은 4천만원 못돌려받으면 전세보증보험사에서 2억5천만원 받고나간다고합니다 그렇게되면 저는 어덯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취하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처음 계약할 때는 나지 않았던 수도 모터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24시간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고, 집 관리인에게 말해보니 어쩔 수 없다고 나가고 싶으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설치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고, 관리인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럴 경우 방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층간 소음, 이웃간 소음이 아니라 건물 내부 구조물에 의한 소음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312호와 아랫 집 205호만 이 소음이 발생하는데 소음을 감수해야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4:35 10년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임차인의 업종이 1층에 유흥주점이고, 2-3층에 가정집이 있어서 흡연 및 야간소음 같은 문제로 반대하는 것도 권리금을 보상해줘야 할까요?? 실제는 아니고 이처럼 임대인이 절대 받고 싶지 않은 업종일 경우에도 권리금보호기회를 침해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주택을 연세로 내놨다가 임차인과 3개월은 월세로 진행하고 이후 연세로 진행하기로 하고 (임차인요구)4개월째 보증금 차익과 연세금을 받는걸로 계약했었어요. 월세가 마무리되고 연세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월세든 연세든 넣지 않고 돈이 없다고 하고나서는 ·거의 한달째 일방적인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주택의 경우 2달이후 내용증명 보낼수 있다고 하는데 월세가 끝나고 불법 점거?중인 상태인데도 해당하는건가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21년 3월에 전세 연장을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했는데 2021년 12월에 제3자에게 임대를 해서 손해배상 소송 진행될거 같은데 손해배상액에 환산월차임 개념이 좀 궁금해서요 이 환산월차임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따라 변동되던데 법에나와있는 환산월차임 차액 구하는 방식이 21년12월 한은 기준금리(+2%)에 새 전세가격/12 - 갱신거절당시인 21년3월 한은 기준금리(+2%)에 기존 전세가격/12 이런식으로 구하는건가요? 아니면 21년 3월 기준금리나 21년 12월 혹은 소송이 진행되는 22년6월 기준금리로 계산 되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위 제6항 2호를 보시면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새 임대차계약 체결시 및 갱신거절 당시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임차인의 환풍기 소음 문제로 시청에서 소음측정후 기준치가 넘어 시정조치하기로 하였고 집주인과 협의 후에 환풍기를 재설치 하기로 구두약속하였는데 집주인에게 연락도 없이 임차인 임의로 지정한 위치에 어느날 갑자기 설치해놓았다면 협의되지않은 임차인의 행동에 대해 원상복구요구가 가능한가요?
구두로 이미 환풍기 재설치에 동의하신 상황이므로 원상복구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어떠한 내용의 수리도 집 주인의 동의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는 확답을 받아두시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답변은 질문을 토대로 판단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받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상가를 임대기간을 2년간으로하여 계약하고 임대중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과 협의하에 1년마다 5%이내에 월세를 올릴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당초계약기간 1년 지날쯤에 5%를 올려달라고 하지않고 만료후 재계약시 10%를 한거번에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처음부터 들어올때 저흰 집을 팔고 다시 집을 살 목적으로 나갈때 쉽게 나갈려고 민간인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왔습니다..그런데 2년도 안살았는데 갑자기 전세로 돌린다면서 임대기간을 10년으로 (2028년 12월)까지 다시 재계약서를 썻담니다..문제는 5월달이면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되는데 승계 받을 사람을 구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구해지지가 않네요..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무슨 세를 10년씩이나 살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월세로 들어온 사람한테 전세로 돌린다는게 말이되는가요?답답해서 잠도 안옴니다..답변을 주시지 모르겠네요..ㅠ
6년간 월세로 살았던 임차인(계약갱신사용)이 다시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현재 딸이름(혼인으로 실거주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던것을 자신의 부인으로 명의를 바꿔 계약할 경우 받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직 인상된 계약금의 잔금 일자가 남아 있어서 사전에 딸 로 부터 전화상으로는 확인 했지만 어머님으로 변경해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존계약서는 저의 뜻에 따라 회수 하였으며,그리고 주민센타에 가서 계약서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잔금이 12월 5일이라 잔금 받을 시에 전임차인의 명의를 새롭게 어머니로 바꾼 사항에 대해 나중에 퇴거시에 보증금 수령을 어머니로 한다는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lawyer_zzo
제발 도와주세요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원해 계약을 구두상으로 1년 연장해주었는데요. 월세를 현재 10개월째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조정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몇개월전에 저희가 카톡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지만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소송에서 유리할까요? 두번째로 저희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상 법원 출석이 어려운데 소송으로 갈경우 법원에 출석을 해야하는거죠? 대리인 출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리비 관련 여쭤봐도될까요? 상가분양받자마자 바로 임차인이 들어왔었는데 렌탈프리3개월하고 계약기간 3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나갔습니다. 나갈때 제가 관리비를 확인안하고 보증금을 내줬는데 전 임차인에게 얘길하니 초기 상가관리하는 업체에서 6개월간 관리를했는데 그 관리비는 터무니없이 많이나왔었다. 그래서 관리 업체도 바꾸고 바꾼 업체의 관리비는 다 냈다고하더라구요. 6개월치 관리비 약 98만원되는 돈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감사합니다. 꿀팁 알려주셔서요~^^ "계약기간중 임차인이 계속해서 2개월이상 연락두절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 입회하에 명도시킬 수 있다. "이조항은 다른 특약에도 불구하고 재소전 화해조서에 준한다. 계약서상에 이렇게 명시를 해뒀는데 명도소송 안하고 방을 비우게 할 수 있을까요? 월세미납에 문자도 전화도 안받고 답장도 없는데요ㅜㅜ보증금에서 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도끼로 제 집 문 도어락 부순 임대인입니다. 계약이 해지되고, 밀린 임대료가 보증금을 넘었고,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는데도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때문에 6개월째 떠돌고 있습니다. ttps://th-cam.com/video/7dM33fC4GOo/w-d-xo.htmlsi=-ybaPRC3oVqZN7Ca
상가가 묵시적 갱신이 되어 10년이 안된 상태에서 월세 인상에 대하여 임차인하고 협의하러 할경우 1년 단위로 협이를 해야하는지 그냥 8년2개월 된 상태에서도 협의할수 있나요 협의가 되어 게약서 작성하게되면 임차인은 10년을 보호 받는거죠 2년에 한번씩 월세를 5프로씩 인상이라고 특약을 쓸 경우 2년마다 한번씩 매번 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인을위한 입장에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꿀팁 영상은 많은데 임대인 입장에서 참고할 꿀팁 영상은 별로 없어요. 골고루 양측 입장에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도 세금받을려면 주인권리도줘야하는데,권리는뺏고 세금만뜯어가면 정부가 아니지.한국에선 주인만 피보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에게 수없이 많이 갑질을 하고 있음! 우리 임대인도 마찬가지임!
계약의 양당사자일 뿐인데,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임차인을 약자라고 특별법으로 너무 과보호하죠.
계약의 불이행이 강자 약자 논리로 바뀌는 기적이 펼쳐지네 ㅋㅋ본인도 아네 사회적 약자라는거
과보호가 아닌데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이 갑질을 하니까. TV NEWS를 안 보나봐요?
악성 임차인때문에 원상회복 알아보다가 진짜 무슨 대한민국 최고 죄인 된 기분인데 이영상 보니 가슴이 시원해 지네요 ㅠㅠ 살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및 동영상을 찍어놔라!! 최고네요! 임대인입장의 영상이 너무 없어서 초보임대인으로써 너무 답답한데,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부분도 다뤄주세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받는 입장이라 임차인을 위한 법이 더 강화되어 있는지 솔직히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요즘 이상한 임차인이 너무 많고, 예전처럼 임대인이 갑위치에 있는것도 아니고..법좀 바꿨으면.. 특히나 월세 밀려서 보증금까지 다 까먹었는데 임대인이 자기 집도 못지키게끔 하는게 도대체 어느나라 법인지.. 참내
균형있는 입법이 필요하겠죠.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받는 입장이서 임차인한테 굽신될필요 없는듯 왜냐면 나도 집을 빌려줬기에 계약서대로 법대로 평등하게 해야될듯
옳으신말씀 입니다 👍
보증금까지 다 없어졌다면
바로 강제집행 할수 있어야 합니다.
공감합니다
?
요즘은 오히려 악성 임차인도 많아요 분명 계약 만료 삼개월전에 재계약 의사 물어보고 제계약 한다 해놓고 계약만료 보름전에 갑자기 나간다고 전세금을 돈으로 달라고 막 떼쓰면서 계약만료 한달 지나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서 보내고 집 나가서 소송 들어오니 저는 너무 다급해서 진짜 던지다시피 집을 급급매로 팔았습니다 전세금 현금마련 도저히 안되니 경매로 날릴거 뻔히 아니 마음이 다급해서 돈 천만원이라도 건진다고 팔아서 정말 계약만로 두달도 채 안됬는데 임차권등기 전세금 주면서 임차권 등기 해지해달라고 하니 백만원 내놓으라고 그러네요 요즘은 임차인이 갑입니다
진짜 많다고함 주인들 빛내서 사가지고 월세받아도 다 빛갚는다고 신경쓰인데 월세 안낸사람들많다함 문정부에서 계약도 더럽게 해놓아서 양쪽다 서로 싸우게 하고 만든법 일도 못한정부가
또 집값은 엄청올려놓고나가서 지들끼리 잘살면서 또 다들 선거철에 기웃거리는것들 다밉다함
나간다고 2개월 전에 알려야 되는거 아닌가요?
임대인인 저에게는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2년 계약기간중 처음 일년 못되는 기간중에만 그럭 저럭 월세 보내주더니..임차인 맘데로..월세 보내고..밀리고. 그래도 적당히 구슬리고 있었는데. 임차인의 사채때문에 임대보증금에 압류확정 판결받고..그래도 잘 해결되길 기다렸는데요..안 변하는 임차인.ㅠㅠ 이제 포기하고 명도 소송할려고 준비중입니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보고자 쏟아부어서 일군 것인데..참 마음처럼 안되네요.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 검색했더니 임차인 입장의 정보만 우당탕탕 나와서 당황했어요.. 감사해요!
현 상임법은 임차인만을위한 법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법이지만 임대인의 재산 보호권은 완전 무시되며 임대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WonS_ONEPICK 인테리어 1억 누가 쳐 발라라고 협박하뒤?? ㅉㅉ 꼬우면 걍 니 건물사서 장사해!
@@WonS_ONEPICK 악법맞는데? 임차 알직 개조온나 많아 난 건물누가 꽁짜로 줬냐? 날로먹을라고하고있는 나쁜애들많아
@@WonS_ONEPICK 빙
저도 전에는 건물주가 갑인줄 알았는데 막상 되고 보니 임차인들한테 시원하게 내 권리 주장한번 못하는 위치더군요... 답답합니다 한국법
문제가 많긴해요 민주당 뿌리뽑아야합니다
마루 변색 곰팡이 피게 만들어놓고 윈상복구비용을 자기네가 못내겠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바람에 에너지 쓰기 싫어서 그냥 내보냈는데 진짜 화병쌓이는것 같습니다
글쎄,요즘은 임차인이 갑질한다니깐요? 임대인을 위한 법이 필요해요.
저두요.임차인이 집에 결료로 침대매트를 다시 산다길래 얼마냐고 ?20만원 이래서 사라햇더니 40만원짜리를 삿어요. 왜이렇게 비싼걸삿냐 햇더니 본인도 정신적 피해보상요구안한다고. ..저도 홧병나겟어요
유익한 내용의 영상도 보고, 반가운 변호사님 얼굴도 보고 일석이조네요~! 고맙습니다!
을이 되버린 상가임대인을 위한 영상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임대인들을 위한 많은 정보 바랍니다 ^^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조금씩 법률에 대해 알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악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 하지 마시고 일반임대사업자로 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률은 5%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0%, 20%, 30% 증액이 가능 합니다. 단 세금은 조금더 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저는 건물소유 상가임대를 하는데.해당되나요?
계약이란것이 전혀 필요치 않은 나라가 바로 한국. 한국은 임차인을 위한 나라이고 임대인은 죄악시 하는 나라. 임차인 보호법을 보면...계약 이란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현실인데 계약을 외 굳이 하나싶다..이게 시장경제의 나라인가???
임대인이 봉인가요? 임차인은 마음대로 석달전 나간다면 갑자기 셋돈 빼줘야
하고~~ 반대로 형편상 들어가야 한다면 바늘도 안들어가는데 ?
영상 잘 보았습니다.
첫 계약 때 제소전화해를 받아두면 그 다음 갱신 때부터는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 갱신할 때마다 다시 받아두어야 하나요?
당사자가 동일하고 계약내용이 동일하다면 기존에 받아두었던 제소전화해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원룸 오래하다가 몸 상함 잘 해주었지만 속이고 도망감 실망 ㅠ 사진찍었더니 동의함 물건도 가져감 반드시 사진 찍기
경험에 의하면 싼 임차료는 은혜가 아니라 독약이라는 것 임대인에게 있어서
인테리어 하나없이 들어와서 나이많은 부모님이 낡은 집이라 저렴하게 주변보다 절반에 세를 줬다가 집수리하겠다고 비켜탈라하니 못비켜준다고 10년 채우고 나가겠다.월세도 못올려준다 이러고 있습니다. 결국 점포만 빼고 올리모델링 했는데 비샌다 고쳐달라 머한다 고쳐달라..임차인이 다 약자인건 아니라는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악덕대형건물주때문에 지방의 소규모임대인들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정권바뀌면 달라질까 했더니 그말은 쏙 들어가버렸네요.
임대한지 이제5 년차인데 임대료라도 제값받을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임대사업도 못하겠어요 저는 상가 임차인한테 많이 당하고만 있어요 법으로 한다는게 쉽지 않았서 모든것를 임대인 불리한것 같아요
임대차 3법으로인해
임대인이 역차별을
받고있다는 생각이
듬니다
법은 공평해야 되는데요~ㅠ
문정부때 삼법으로 해놓고 기나가서 양쪽다 너무 힘들고 서로 싸우게 만든법 미치것들이여
일할지도 모른것들이 지금도 정치 한다고 기웃거리것 보면 꼴도 보기싫다함 가만그대로두지
삼법 만들어서 인대인 임차인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세금왕창 걷어서 권력자들 지들 맘대로
잘써가면서 갱신은 미쳤다고 주인맘대로 못하게 만들어두니 문정부총이 다 그래놓고 지금도
정치하려고 기웃거린다고 국민들은 야단이다 일도 못한사람 찍지말아야함 국민들이 더 나빠
임차인이 너무 갑질해서 괴로워요~ㅠㅠ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법이 임차인을 깡패로 만들고 임대인은 깡패에게 복종하며 질질 끌려 다녀야 하네요~ 임차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100% 안전하고 무결한 계약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상대방과 어느정도 협의를 해야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은 너무하죠
내보내지도 못하고
맘 비우고있네요
서로 필요하여 생긴제도인데 언제부터인지 임대인은 마치 죄른 지은 나쁜사람처럼 취급되어지는것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변호사님 임대인 입장에서 기존임차인이 새임차인을 데려왔을때 이걸 거절하면 권리방해가 된다는거죠? 그럼 권리방해범위가 안되도록 거절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속쌍한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임대인 딸로써 임차인들도 살다보면 언젠가는 임대인이 될텐데
모든 내용들이 임차인 입장만 생각 해주는 내용과 법이 어이가 없습니다
저의 입장은 나이 80을 바라보시는 부모님이 임대인 이신뎅 현재 세입자 부부가 주택에 마당이 있는 총 평수로 따지면 45평 입니다 인성 자체가 넘 어이상실을 벗어난 두부부
때문입니다
강아지 3마리를 데리고 삽니다 저역시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반려견을 키운다고 해서 남에 집을 함부로 파손 시키거나 하지는 않다 봅니다
세입자가 임대인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듯이 세입자 역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부는 도덕성까지 바닥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세입자 에서 열심히 사신 결과로 임대인이 되신 겁니다 열심히 노력 해서 얻으신 결과 인거죠 열심히 사셔서 나도 집 주인 한번 되고 싶으신 맘에 얻은 건물인데...
이 세입자 부부는 저희 부모님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언행도 함부로 했고 집 또한 엉망 징찬 말 그대로 이건 완전 도덕성이 바닥 수준 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피운 담배 꽁초며 쓰레기 조차 치우지 않아 80이 넘으신 노부모님이 그동안 3년 넘게 그 부부들의 쓰레기를 치워 주셨다는 말을 어제 들었습니다 자식으로써 그 상황을 들었을때 피가 꺼꾸로 솟은 기분입니다 남이 내 부모님께 직접적 폭행은 아니지만 제가 없는 자리에 남이 내 부모에게 함부로 했다는 것에 분노가 분노을 참을수 없네요 이런 세입자들은 어디 가서 고발을 해야 하는 겁니까?
또한 저희 부모님이 힘든 시절을 생각해 45평 되는 주택을 처음 계약시 이들 부부에게 2년에 보증금200 월25만원 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께 재 계약을 하지 마시라고 했지요 도덕성이 바닥이니깐요 결국 제가 없는 틈을 타서 다시 제 계약을 하셨더군요 휴~현재 계약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주택 45평에 마당 까지 있으면 월 45~50 보증금 500~1000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글을 쓰면서도 속에서 우라가 치밀러 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글로다 표현이 안되네요 그동안 얼마나 제 부모님이 제가 없는 자리에 저 두부부가 한 행동들을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현재 저 세입자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방마다 방문이 파손이 된건 아니고 방문 필림지가 떨어진 상황 입니다(아는 지인 분께 사진을 보여 드렸더니 강아지가 스크래치 낸 부분도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법률 적으로 알아보니 세입자가 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본인들이 파손한 부분도 부인한채 나이 많은 저희 부모님께 폭행적 언어와 세입자로써 남에 집을 함부로 훼손 했으면서도 제 부모님께 부동산 법 어쩌구 저쩌구 들이대며 불쾌한 언어들을 일삼 았고 어제 저 두부부중 하나가 아버지 폰으로 전화를 하더군요 방문 빨리 해달라고 완전!완전!완전! 와~ 그래서 제가 받고 야기를 했더니 놀라면서 끓더군요
그럼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임대인들은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현명하신 해결사 쪼변호사님 꼭 좀 현명한 답면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두손 모아)
손해받은 부분이 있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셔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임대사업을 하는데요..
지금은 임차인이 "갑"입니다..
집도 쇼핑하고 다니는 수준이고, 신청만하면 80~100%까지 전세대출을 호의적으로 해주고 있지요. 반면 임대인에게 완전 징벌적이며 경멸하는 분위기지요.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임대차 3법을 만들고부터 민주당은 (돈없는 약자들이 국민들 과반수 이상되니) 임차인, 무주택자를 위하는 척,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표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지요. 이재명같은 자를 보스로 모시고 국민 세금으로 생활을 하는 부패당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힘드시지요? 저희가 여러분을 살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며 농락하고 있지요.
그 인기놀이 계획에 개딸들은, 지금도 "우리 이재명대표님이 우리 서민들을 꼭 잘 살게 해 주실거야." 하며 절을 하고 있구요..
집사는게 꿈.인 세상이 희망이 있는 것이지, '난 다시는 집 안 사. 전세살이가 꿈이야.' 이렇게 되어가는 지금 이 세상이..
국민들이 바보같아서 이리 된 것 같아서.. 매우 속상합니다.
조언받고자 문자 남김니다 . 임대인 입니다 10년동안 치킨가게를 운영하던중 2023년10월12일 계약10월13일보증금1.000만원 월세50만원 권리금및집기류포함 3800만원받고 매매 하였습니다. 2024년 2월경 벼룩시장에 임차인이 가게를 내 놓았습니다.안 나가자 3월초 저희에게. 다시 가게를 인수할것을 사정해서 다시 인수 하게 돼었습니다 임차인요구대로 계약을 하고 요식업 사무실에 같이 가서 다시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는 과정입니다 지금에 와서 권리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임차인이 5개월가량 영업하면서 집세. 전기세 .물세. 가스비.전화세. 모든 부대 비용은 한번도 내지않고,.저희가 내는 조건 하에 거래가 성립 돼었습니다 . 조언 부탁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겪어봐서 그마음 이해갑니다
맞습니다 지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토지를 임대해줬습니다 11년동안 그리고 임차인이 갱신의사가 없다고 하여 계약 종료 되었는데 변호사님 말대로 권리금을 저희에게 받겠다고 소송을걸었습다
근데 신규 임대차 계약체결을 기존임차인이 계약금을 받고 계약할수있습니까
임차인이 해당토지를 사용할계획이라고 했는데도
임으로 계약진행을하고 받기로한 권리금을 임대인때문에 못받았다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임차인이 존재는데
임차인 보험법 생기고 더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갑도 항상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편파적인 법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누가본호 해주나요
10년간 월세받은 금액의 배를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속셈은 보입니다 뻔이 원상회복을 하자니 돈들구 그냥 저희돈을 받아서 해결하고픈 임차인도 법으로 보호받아야하나요
권리금 감정신청 등 절차를 통하여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솔루션은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존계약서는 저의 뜻에 따라 회수 하였으며,그리고 주민센타에 가서 계약서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잔금이 12월 5일이라 잔금 받을 시에 전임차인의 명의를 새롭게 어머니로 바꾼 사항에 대해 나중에 퇴거시에 보증금 수령을 어머니로 한다는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임차인이 계약중인 리모델링된 상가주택 집외벽을 장기간동안 훼손시켜왔는데요 이거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면되는건가요? 만약에 안해준다면 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
좋아요 구독합니다~
피아노 학원 만5년되는데
월세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당장 올려달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프라임 상가 피아노 교습소 입니다
주인분 88세 할머니신데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윽박지르고 소통이 안되는데요
우선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집주인이 니들에게
호구로 보이니?
월세 올려줄 능력없어면
그냔 ㅊ ㅕ 나가세요
이놈에나라는임차인만국민으로생각하는것같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기간 10년보장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 그리고 총임대기간 10년 이전에 여러번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계약갱신시마다 임대료 및 임대기간이 변경되 계약서를 새로 쓰게되는데 10년 산정기준일은 최초계약일 아니면 마지막 계약갱신일 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동산에서는 최초 계약서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새로운 계약서의 개시일이 10년 산정의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올려봅니다
아버지가 상가를 가지고 계시나 현재 계약은 따로 자동연장 처럼 하고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을잘못받으시고하여 부재로 서로합의없이 이어오다 올해 3월부터 안한다고 문자로 일방통보후 월세중단되었습니다
보증금이 있으나
만나보니 기존상가건물 필요에의해 공사했던부분을 주장하며 이후세입자에게 받겠다주장 하고 열쇠는안줌 본인은 보증금 100프로상환요구를 빠른시일내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쪼변 님, 화이팅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최초 임차인과 계약서 2년 계약 묵시적갱신 2년 들어가는게 맞으신가요??
묵시적갱신 2년 이라면 종료 6개월전에
보증금,월임대료 5%인상 내용증명 보낸후
임차인이 인상금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예)월임대료 백만원 5%반영 백오만원을 입금하지 않이하고 기존 백만원만 계속 입금시 미납대상이며 계약해지 조건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법적으로 임차인 인상 부분을 거부할 수 앖는건가요
5%는 상향 한도이지, 반드시 올려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하여 증액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합니다.
임대인이 죄인 인가요?
현법이 모두 인차인중심으로 되어있어서 맘음대 매매도 어렵고..
새아파트 수준으로 청소해서 임대한 아파트에 6년거주한 임차인이 결로누수 곰팡이 방치상태여서 수리를 해야된다하니 필요없다 알아서한다하고 2년 계약갱신하는동안 베란다천정이 내려앉고 바닥은 6년동안 한번도 물청소를 안해 곰팡이먼지가 5센티 두께.
지금이라도 수리해야된다하는데 이사나가면하라고 되레 큰소리치니 어떻게 할까요?
저도 지금 월세 10월만기인데 비슷한 사례때문에 고민인데 해결은 어떻게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특히 올려주신 내용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자동 갱신 관련인데요
만기가 8월5일 입니다.
20년 동안 거래한 부동산에서 만기 4개월 전인 4월과 5월에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서
5% 인상과 연장을 약속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후 8월2일 연장 계약서 작성하자고 시간 약속을 하자고 하니
임대인에게 연락이 없었다고 자동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황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부동산과 임차인 간의 "전화 녹취 기록(5% 인상 및 연장 약속)은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만 믿고 거래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말대로 자동 갱신이 되는지요
부동산을 통한 연장 여부 통지 및 임차인의 동의는 효력이 없고ㅠㅠ
반드시 임대인만이 통지의 효력이 있는지요 ㅠㅠ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여쭤 봅니다.
제발 댓글달아주세요
23년 5월10일이 월세 계약 만기였으나 묵시적 연장계약으로 현재거주중. 전세집을구해 8월14일에 10월10일 나가겠다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했는데 이경우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지않은시점에서 복비를 제가 내야하나요? 계약서상에는 계약만료전 퇴실시 중계수수료는 임차인이 낸다고 특약이 있는데 묵시적 계약시에도 해당되나요?
특약에 따르면 임차인 부담사항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 기존 건물주로부터 새로 건물을 매입하고 포괄양수 했습니다. 기존 임차인 중 2010년에 최초로 본 건물에 들어온 분인데, 주변보다 임차 시세가 현저히 낮아서 2023년 재계약 때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인상요구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인상 동의 하지 않을시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쪼변님~ 전월세상한제 관련, 재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월세 10%인상은 가능한거죠? (만약 임차인이 동의안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시 5%를 초과 할 수 없다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가 적용되는 범위와 범위를 벗어난 상가 임대차는 어떻게 하며, 어떤 조항은 상가임대차법을 적용하나요?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4월 까지 월세로 1년치 선납으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나갈 의사가 없는데 어쩔수 없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은 월세와 이사비등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기시까지 안나가실수 있는데 왜 나가시는걸까요? 권리가 있으니 이사비용 등을 요구해보실만 합니다. 자세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묵시적 갱신 기간중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던중 3개월이 되기전에 임차인이 다시 쓰겠다고 하면 기존 계악서대로 사용을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임대인은 보증금 월세를 조정 즉 올릴수 있는지 계약서 재작성 가능한지궁금합니다
기존계약서를 그대로 연장하셔도 되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셔도 되는데, 기존 계약서를 갱신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기존 금액의 5% 내에서 협의후 증액 가능하겠습니다.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며 실제 진행 전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모바일기기 PC 노트북에서 삭제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유출기록을 찾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송의 증거자료로 많이들 찾다보니
변호사님의 소개로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저도 #포렌식SDR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소통하고 싶어요^^
기존임차인이 나가고 신규임차인에게는 임대료상한제한이 있나요? 신규는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현시세대로 임대료받아도 될까요?
네. 신규 임차인과는 현시세에 맞게 정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아파트 23평 2억8천 을 매매 하려고 계약금 3천만원 걸고 잔금을 사기 당해서 계약금 지불을 못하는 어려운 상황가운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계약금 찿으려면 2억5천 에 전세를 놓고 2년뒤에 집을 팔면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다고
해서 전세를 놓고 시간이지나. 3월10일 이면 2년 만기가 되서 다시 전세 보증보험 에 가입하려는데 전세값이 2억1천만원으로 떨어저서 임차인께서 4천만원을 돌려받아 계약서를 변경된 금액으로 전세보증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을 들어준다 합니다
은행에 가서 4천만원 대출 알아보는데 집값에 70%넘어서 대출안된다고
하고 임차인은 4천만원 못돌려받으면 전세보증보험사에서 2억5천만원 받고나간다고합니다
그렇게되면 저는 어덯게되는건가요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회사 측에 이행청구를 해서 보증금을 받아나가면, 보증보험 회사 측에서 임대인에게 구상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나할께요.ㅜ제가 집을 분양받고 저희 부모님이 전세를 놓고 분양받은집에 같이 살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세금물을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거 같아서요.
함께 거주하실 경우 보증금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취하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처음 계약할 때는 나지 않았던 수도 모터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24시간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고, 집 관리인에게 말해보니 어쩔 수 없다고 나가고 싶으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설치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고, 관리인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럴 경우 방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층간 소음, 이웃간 소음이 아니라 건물 내부 구조물에 의한 소음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312호와 아랫 집 205호만 이 소음이 발생하는데 소음을 감수해야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거주하기 힘들정도의 소음이라면 그것을 이유로 계약 해제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은 문제라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가건물을 임대했는데 11년만에 다른사람과 계약 과정에서 건물주 허락없이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했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임대인이신거죠?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 용도를 변경했다면 임대차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원상회복 청구도 가능하고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찾으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4:35 10년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임차인의 업종이 1층에 유흥주점이고, 2-3층에 가정집이 있어서 흡연 및 야간소음 같은 문제로 반대하는 것도 권리금을 보상해줘야 할까요??
실제는 아니고 이처럼 임대인이 절대 받고 싶지 않은 업종일 경우에도 권리금보호기회를 침해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볼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그간의 소통을 증빙하는 자료 등을 지참하시고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임대인
정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시 원상회복이라는 명목하에 수리비조로 임의로 보증금을 공제한 후 임차인에게 돌려 줄 수 있나요?
상가 임대인이 계약기간중 차임연체로 계약해지를 최고 한후에 그 계약해지를다시 취소할수도 있나요?
임차인과 협의하시면 얼마든지 계약을 이어가실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주택을 연세로 내놨다가 임차인과 3개월은 월세로 진행하고 이후 연세로 진행하기로 하고 (임차인요구)4개월째 보증금 차익과 연세금을 받는걸로 계약했었어요. 월세가 마무리되고 연세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월세든 연세든 넣지 않고 돈이 없다고 하고나서는 ·거의 한달째 일방적인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주택의 경우 2달이후 내용증명 보낼수 있다고 하는데 월세가 끝나고 불법 점거?중인 상태인데도 해당하는건가요.
연세의 경우라면, 월세 2기분 주장 외에도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해제 주장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022년7월 만기인데 4개월전 나간다고했었다가 사정이생겨서 한달반전인 며칠전에 전세계약갱신권을 청구하여 연장하겠다고했더니
그제서야 갑자기 실거주하겠다고 나가라고하는데 허위거절로 인정해도되나요?
부동산에서 집구경도 여러번왔었고 지금까지도 매물로도 나와있고 이사날짜까지 합의문의 들어온상황이였었어요
1.허위거절로 인정되나요?
2.안나가고 집주인이 명도소송했을시 증거로 적극대응하였을경우 판사는 어느쪽 손 들어줄까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거를 어느정도 가지고계신지가 관건이겠네요. 집주인이 실거주의사없이 매매를 하려고하였다는 확정적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할듯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하겠습니다.
문의 드려봅니다! 임차인이 동의 없이 업종변경 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계약기간 남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차인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영상 저 영상 보다가 설명 잘해주셔서 용기내서 댓글 남겨봅니다.
2년계약했는데 1년은 월세로( 핑퐁핑퐁 완납_석달넘게 내지않아서 내용증명서 보낸적 있음)
두번째해는 연세로 계약인데 월세로 석달만 하자고 사정사정하셔서 카톡협의서 작성(월세 날짜 어길 시 말없이 나가겠다)
근데..또 약속한 날짜에 입금을 안하셨네요..ㅠㅠ
석달치입금이 안되어야 명도소송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밀린적은 있지만 첫해 월세는 다받고
연세로 계약한 해는 한달치만 입금 된 상태여도 명도소송 가능한가요?
ㅠㅠ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려요
재건축인데 이주결정 났어요.특약사항에 조건없이 나간다고 넣었어요.근데 나갈 생각을 안해요😢우리는 대출 받아서 주어야하는데 말이죠.이런건 어찌 해야해요?
명도절차를 밟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21년 3월에 전세 연장을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했는데 2021년 12월에 제3자에게 임대를 해서 손해배상 소송 진행될거 같은데 손해배상액에 환산월차임 개념이 좀 궁금해서요
이 환산월차임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따라 변동되던데
법에나와있는 환산월차임 차액 구하는 방식이 21년12월 한은 기준금리(+2%)에 새 전세가격/12 - 갱신거절당시인 21년3월 한은 기준금리(+2%)에 기존 전세가격/12 이런식으로 구하는건가요?
아니면 21년 3월 기준금리나 21년 12월 혹은 소송이 진행되는 22년6월 기준금리로 계산 되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위 제6항 2호를 보시면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새 임대차계약 체결시 및 갱신거절 당시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lawyer_zzo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저 궁금한게 전세권설정을 해놨는데 전세 기간만료 됬는데 전세금을 못빋으면 전세권설정 효력은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유지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이 이전했으나 사업자 신고장소 주소를 옮기지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제가 임대인이 할수있는 방법이 뭔지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금 다 까먹으면 강제집행해야하는데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진짜 답답하다
건물주에게 유리한 내용이 많은줄알았는데 아니네요😢
변호사님 임차인의 환풍기 소음 문제로 시청에서 소음측정후 기준치가 넘어 시정조치하기로 하였고 집주인과 협의 후에 환풍기를 재설치 하기로 구두약속하였는데 집주인에게 연락도 없이 임차인 임의로 지정한 위치에 어느날 갑자기 설치해놓았다면 협의되지않은 임차인의 행동에 대해 원상복구요구가 가능한가요?
구두로 이미 환풍기 재설치에 동의하신 상황이므로 원상복구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어떠한 내용의 수리도 집 주인의 동의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는 확답을 받아두시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답변은 질문을 토대로 판단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받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lawyer_zzo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수도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커져 세입자가 물이 안나와 살수가없어 할수없이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때는 세입자에게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하나요
이사비용'복비등
3백에 36만원세입자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정해진 보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세입자 측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통상은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분명한 법리로 하는데 거의 일년이 걸리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모든 민사소송이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고, 기간도 적어도 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면 1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상가를 임대기간을 2년간으로하여 계약하고 임대중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과 협의하에 1년마다 5%이내에 월세를 올릴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당초계약기간 1년 지날쯤에 5%를 올려달라고 하지않고 만료후 재계약시 10%를 한거번에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아쉽게도 안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을 올릴때에 상한을 5퍼센트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처음부터 들어올때 저흰 집을 팔고 다시 집을 살 목적으로 나갈때 쉽게 나갈려고 민간인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왔습니다..그런데 2년도 안살았는데 갑자기 전세로 돌린다면서 임대기간을 10년으로 (2028년 12월)까지 다시 재계약서를 썻담니다..문제는 5월달이면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되는데 승계 받을 사람을 구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구해지지가 않네요..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무슨 세를 10년씩이나 살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월세로 들어온 사람한테 전세로 돌린다는게 말이되는가요?답답해서 잠도 안옴니다..답변을 주시지 모르겠네요..ㅠ
스스로 동의 하셔서 10년간의 전세 계약서를 쓰신거죠? 그러면 해당 계약서의 효력에 구속될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면 쓰지 않겠다고 할 권리는 있습니다.
6년간 월세로 살았던 임차인(계약갱신사용)이 다시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현재 딸이름(혼인으로 실거주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던것을 자신의 부인으로 명의를 바꿔 계약할 경우 받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직 인상된 계약금의 잔금 일자가 남아 있어서 사전에 딸 로 부터 전화상으로는 확인 했지만 어머님으로 변경해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꼭 표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계약이 되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변호사 상담을 받으신 이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존계약서는 저의 뜻에 따라 회수 하였으며,그리고 주민센타에 가서 계약서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잔금이 12월 5일이라 잔금 받을 시에 전임차인의 명의를 새롭게 어머니로 바꾼 사항에 대해 나중에 퇴거시에 보증금 수령을 어머니로 한다는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lawyer_zzo
임대주택4년동안전세로세를놨구요.이번에는 월세로 놓으려합니다.세입자가 안나가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원해 계약을 구두상으로 1년 연장해주었는데요. 월세를 현재 10개월째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조정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몇개월전에 저희가 카톡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지만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소송에서 유리할까요? 두번째로 저희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상 법원 출석이 어려운데 소송으로 갈경우 법원에 출석을 해야하는거죠? 대리인 출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카톡으로 통지했고 지급명령 신청서가 송달되었으므로 별도의 해지 통지까지는 필요없을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안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로윈
02-565-3340
www.lawwinlaw.com
카톡을 보내셨는데 상대방이 그 카톡을 읽었으면 숫자 1이 없어졌으면 내용증명서 안보내도 된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관리비 관련 여쭤봐도될까요? 상가분양받자마자 바로 임차인이 들어왔었는데 렌탈프리3개월하고 계약기간 3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나갔습니다. 나갈때 제가 관리비를 확인안하고 보증금을 내줬는데 전 임차인에게 얘길하니 초기 상가관리하는 업체에서 6개월간 관리를했는데 그 관리비는 터무니없이 많이나왔었다. 그래서 관리 업체도 바꾸고 바꾼 업체의 관리비는 다 냈다고하더라구요. 6개월치 관리비 약 98만원되는 돈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관리비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lawyer_zzo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꿀팁 알려주셔서요~^^
"계약기간중 임차인이 계속해서 2개월이상 연락두절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 입회하에 명도시킬 수 있다. "이조항은 다른 특약에도 불구하고 재소전 화해조서에 준한다.
계약서상에 이렇게 명시를 해뒀는데 명도소송 안하고 방을 비우게 할 수 있을까요? 월세미납에 문자도 전화도 안받고 답장도 없는데요ㅜㅜ보증금에서 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특약이 있더라도 명도소송을 하여 집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소전화해를 미리 해두셨다면 다르겠지만 특약만으로는 사적 집행은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끼로 제 집 문 도어락 부순 임대인입니다. 계약이 해지되고, 밀린 임대료가 보증금을 넘었고,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는데도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때문에 6개월째 떠돌고 있습니다.
ttps://th-cam.com/video/7dM33fC4GOo/w-d-xo.htmlsi=-ybaPRC3oVqZN7Ca
법도 너무 더럽게 만들어놓았네요 그러면 왜 계약을 쓰나 안써야지 계약1년이면 1년만 해야지
쓰나 마나 하네요 법을 왜 그따구로 만드는지 이해가 안감 80년대 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시대따라 변해야함 학교도 마찬가지 의자에 그대로 앉아서 글만 배운다
기우려어진 운동장
10년 상임법 밥먹는 사람이 만든게 아냐
개법이다
절대 임대인 갑 임차인 을인 세상이 아님
맞음.
영끌 임대인들 발작을 하는데
조금만 침착하면 임대인이 유리함.
청구권도 실거주 핑계로 무력화 쉬워.
보증금 부터가 임대인이 쥐고있어서 쉬워.
손배도 침착하게 견적짜서
영수증 같은거 첨부하면 임차인이 불리한데 ㅋㅋ
공장. 임대부분은. ㅡ. ?
제조장. 근생 2종. 의. 산업. 임대 에대한
법률은. ㅡ
@ 임대물. 지번에. 법인본점설립후 ㅡ
사업이. 쬬그라드러. 세무상. 페업후
계속. 임차인. 미납하며. 점유하고이는데 ㅡ. 상당한. ㅡ고단수.
잊지말자 ㅡ6.25ㅡ 자주국방 북진통일 잊지말자 6.25
정권유지위해ㅡㅡㅡ서민을위하는 당과 정권이라는 이미지에 좋은 임차보호법ㅡ사회주의사회는, 계속 가속화되어갈것이다!, 이상하고챙피해도.정권이 사람들다수표를 위해
3:58 제소전화해 결정
상가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사망하고 계좌가 동결돼서 차임지급을 못했다면 차임연체에 해당하나요?
네 그럴수 있습니다. 법원에 변제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lawyer_zzo 만약 가족 또는 상속자가 "상속이 해결된 후 차임을 달라."고 말을 한다면 이때도 연체에 해당되나요?
악성 임차인 안만나는것도 복입니다.
주변 시세의 55% 정도로 상가 월세가 저렴한 경우 5%이상 주변 시세만큼 증액이 가능한가요?
월세 조정 신청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다시 찾아보니 없는것 같기도 하네요... 부모님께서 임대인 입장에서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몇년 째 곤란합니다...
쌍방 협의가 된다면 5%이상으로 증액도 가능하나,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변 시세에 맞춘다는 이유로 5%이상 증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솔루션은 사안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가 묵시적 갱신이 되어 10년이 안된 상태에서 월세 인상에 대하여 임차인하고 협의하러 할경우 1년 단위로 협이를 해야하는지 그냥 8년2개월 된 상태에서도 협의할수 있나요
협의가 되어 게약서 작성하게되면 임차인은 10년을 보호 받는거죠
2년에 한번씩 월세를 5프로씩 인상이라고 특약을 쓸 경우 2년마다 한번씩 매번 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굳이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기존 계약의 연장 계약임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위와 비슷한 경우인데요. 9년 되던해에 내용증명 보냈고 월세 협상등등이 안되어 10년째에 나가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다시 재계약 하고 싶다는데 10년 채웠으니 새로운 계약서를 쓰면 임차인은 10년 보호권을 갖게되는 건가요?
하루 일찍 나가 달라고 미리미리 이야기 했는데 임차인이 300만원 줘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인이 제발 나가라고 해줬음좋겠어요.2년계약해서 8개월 정육점 운영하다가파산직전 올5월에 계약파기하자고 임대인에게 전달했고 임대인도 오케이 한부분에 고마워서 권리금 다포기하고 신규임차인도 구해놓고 나가기로해서 진행중 임대인의 갑질로 무산되어 진짜 숨만 쉬고 투잡중입니다. 계약전엔 한없이 나이스하더니 계약후는 상가주인 노릇을 톡톡히 하더라구요. 간판달고 장사하는 해야하는 저희보고 건물배린다고 간판다는날 난리를 치더라구요.전기공사 문제도 상당했고..
전기공사도 지들이 해놓고 임대를 내놔야하는데 (계약하고보니 배전배선을 공사 안한걸 알았음 공사비와 증설비 200정도 들었음)권리금도 협박해서 다포기한다 했고 신규임차인도 구했는데 업종이 맘에 안든다고 양도 방해하더니 보증금에 월세만 빼쳐먹고있습니다. 안강읍인데 월세나 보증금도 촌동네 치곤 너무 비싸서 신규임차인을 구하기도 힘든데 보증금 빼먹으면서 신규임차인을 골라 쳐받겠다는 심보는 뭔지.
자꾸 상가주인 여자가 장사 한다고 기다려보라 이러면서 3개월이 흘러가고있네요.16평이라더니 거짖말하고 알고보니 실평수15평에보증금2000에 세금포함 월세 715000씩 따박따박 까고있습니다. 이런문제도 소송가능한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정식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솔루션을 찾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년 계약을 하셨다면 중도 계약 해지 조항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의 불법 도박벌금 임대인에게 서류를 보내 왔느데 궁금하네요
임차인이 명도소송 기간 6개월에서 1년 사이예 나갔다면 소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 중에 명도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송비용을 보전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을 보전받기가 싑지 않습니다.'에서 피고와 원고 중 누가 보전받기 어렵다는 건가요?
물이 새는 집 숨기고 세놓은 임대인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
돈 없는 자들 길거리로 내쫏는 공식만 찍지 말고 하층인도 샇 수 있는 동영상도 부탁드립니다
함께사는 세상
영원한 부자 몇명일까
지속적으로 통보해서
나에게로의 책임을 줄이는거말고
방법없음.
그러다 때되면 이사가고요.
임대인이 리모델링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계약 기간 만료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금액은 어떡게 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일방적인 권리는 없고요, 협의를 통해 그렇게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계약을 해지하는 시점에 보증금은 전액 반환해야겠죠.
힘들게 재력축적해서 건물삿더니 임차인을 과잉보호해서 임차인이 갑질하는 세대가 오다니 참 말세
욕안먹습니다. 임대인도 악덕 임차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