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 부동산전문변호사 조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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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ก.ย. 2024
  • 많은 임차인분들이 전세 대출을 일으켜서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질권 설정된 보증금은 계약 만기 시 금융기관에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
    그런데 간혹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시는 집주인분들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전환 시 주의사항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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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5

  • @user-pi8vh3tw7h
    @user-pi8vh3tw7h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그냥 세입자한테 돌려주기만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큰일날수도 있겠네요..
    변호사님.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user-lm8js4we1p
    @user-lm8js4we1p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 @user-sl2np8gh7w
    @user-sl2np8gh7w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동산 질권설정을 쉽게 말씀해주셨내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 @user-bu3ey6rc9q
    @user-bu3ey6rc9q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아주 중요한 정보지만 잊기쉬운 것이니까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sl2to3up1h
    @user-sl2to3up1h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도움되는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전세낀 집을 매수했는데요. 현 임차인에 제가 전세금을 돌려줄 때, 은행에 돌려줘야할 돈이 있는지 당장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user-lg4mb1ty8n
    @user-lg4mb1ty8n 20 วันที่ผ่านมา

    임차인이 전세대출상환 유무를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까지 2주 남았는데요,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대출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오기는 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user-dq7ek2gf5t
    @user-dq7ek2gf5t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임차인이 전세 만기까지 살지 않고 1년3개월만에 나갑니다.
    전세를 줄때 특약으로 집주인이 전세담보대출에 적극협조한다라는 특약을 넣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계약 후에 받는다고 세입자에게 들었습니다.
    우선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전액을 세입자 본인 명의 계좌로 전액 받은 상황으로
    제가 업무상 바쁜관계로 은행에서 통화를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질권설정통보 등기도 받앗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 상황인데
    이때는 리파인이나 보증보험 통해서 질권 설정을 확인 할수 있는지요?
    새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을 안 받았다고는답변을 받았습니다.

  • @user-ww3rt3by5w
    @user-ww3rt3by5w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세입자가 대부업체에게 보증금을 양수함.
    임차인이 보증금를 대부업체에게 양수했다는 말없이 보증금요구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주었음.
    이에
    대부업체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소송을함. 이경우도 소송에서 패소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 @miso5300
    @miso5300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영상을 보다보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댓글 달아봅니다.
    저는 일반매매로 현재 전세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매 하였습니다.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은 아직 지불하기 전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승계하지 않고(계약만기 됨), 잔금일에 매매 잔금지불과 동시에 매도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나가시고 제가 잔금당일에 실입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존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 간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질권 설정 등의 문제로 제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금 염려 되어 질문 드립니다.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lawyer_zzo
      @lawyer_zzo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매수인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miso5300
      @miso5300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lawyer_zzo 답변 감사드립니다^^

  • @user-yp3fw3vu3j
    @user-yp3fw3vu3j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영상하고 다른질문좀할께요 제가 집주인이고 저희집에 회사직원들이 월세들어와서 살고있다가 이번에 나간다고합니다 매달월세는 회사명의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나갈때 보증금돌려줘야하는데 중간중간에 회사담당자도 버뀌고해서 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니 불안해서요 현제 담당자가알려주는 계좌번호에 보증금입금할때 확인해야할부분이 있을까요 회사명의로 월세들어왔으니깐 보증금 넣어주는 계좌도 회사명의여야하나요? 그리고 설령 회사명의의 계좌가 맞다쳐도 그회사명의가 아닌데 회사명의로 이름을 조작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요

    • @lawyer_zzo
      @lawyer_zzo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그 계약자에 대한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user-yp3fw3vu3j
      @user-yp3fw3vu3j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lawyer_zzo 계약서상의 계약자가 회사명의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