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려도 될까요 1. 비조정지역에서 16년 아파트분양권 취득 18년 등기후 전세, 미거주 2. 22년 5월21일 조정지역에서 아파텔계약/25년 8월 준공예정 3. 24년 3월17일 비조정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계약 / 25년 8월 준공예정 위 상태에서 가. 3의 아파트 준공후 입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나. 2의 아파텔은 3의 아파트 준공전 매도를 해야 1의 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다. 2의 아파텔과 3의 아파트 준공 이전에 1의 아파트를 매도시에도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저는 영상 마지막 PPT화면보고 비과세 안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여쭤보길 잘 했네요. 제가 질의한 케이스 즉, 종전주택(A)매수 전에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 답변해주신대로 하면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2.10.14. 아파트 분양을 받아 2025.12월에 입주예정인데, 분양일로부터 3년내 또는 입주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한다면, 분양권을 계약한 2022.10.14부터 3년되는 2025.10.14부터 2025.12월 입주일 사이에 매매하는 경우는 어찌되는 건가요? 이 경우는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분양일로부터 3년 내가 아니어서 양도세 비과세가 안되는 것인가요?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세금문제가 해결되진않았지만
궁금증이 해소됐으며 바쁘신와중에
상담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세무사님이 올려주신거
열심히보고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문하나 드려도 될런지요
분양권을 먼저 취득후 주택을 다시 취득한 경우 아파트 준공후 비과세 요건이 완성되었을 때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지요?
A분양권취득 - B주택취득 - A분양권 아파트준공시 A 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안됩니다. B역시도 일시적2주택비과세가 안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 갑니다.
감사 합니다.
유익한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2024.09.09 기존a 자가주택 매도후 다른b아파트 자가로 이사하여 잔금일 입니다. 2024.08.19 c 아파트 청약당첨이 되었어요. 이경우면 청약당첨된c아파트 입주전에 b아파트를 처분할때 비과세적용이 될까요?
b주택 취득하기 전에 주택으로 보는 c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경우라면, b주택은 비과세가 어려워보입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네 감사합니다. 당첨연락받고 미분양 현장이라 고민중이었는데 영상 찾아볼수록 복잡해지네요..b아파트 매도시 구입가와 차액이 없으면 과세내용이 없는것인지요?
세무사님 정보 감사드려요
A미분양 분양권 취득 후 B주택 매수한 경우 A분양권 전매로 매도(양도세 납부)하고 B주택 2년 뒤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양도일현재 2년 보유(취득당시조정지역:거주)한 1주택만 있는경우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B주택 조정지역 아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 안될까요?
고맙습니다~^^
질문드려도 될까요
1. 비조정지역에서 16년 아파트분양권 취득 18년 등기후 전세, 미거주
2. 22년 5월21일 조정지역에서 아파텔계약/25년 8월 준공예정
3. 24년 3월17일 비조정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계약 / 25년 8월 준공예정
위 상태에서
가. 3의 아파트 준공후 입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나. 2의 아파텔은 3의 아파트 준공전 매도를 해야 1의 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다. 2의 아파텔과 3의 아파트 준공 이전에 1의 아파트를 매도시에도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있습니다^^
종전주택(A)전에 분양권 취득인데요.
분양권이 20.12.31 이전 취득인 경우는
종전주택(A) 비과세 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주택이 아닌 권리)을 B라고 한다면, A주택 취득후 1년이후에 B잔금(등기)을 치렀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A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저는 영상 마지막 PPT화면보고 비과세 안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여쭤보길 잘 했네요.
제가 질의한 케이스 즉, 종전주택(A)매수 전에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
답변해주신대로 하면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찿아 가야 하나요
저희 사무실은 천안에 있습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한번 찿아뵈어도 될까요 주소 주시면 상담 드리려가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2.10.14. 아파트 분양을 받아 2025.12월에 입주예정인데, 분양일로부터 3년내 또는 입주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한다면, 분양권을 계약한 2022.10.14부터 3년되는 2025.10.14부터 2025.12월 입주일 사이에 매매하는 경우는 어찌되는 건가요? 이 경우는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분양일로부터 3년 내가 아니어서 양도세 비과세가 안되는 것인가요?
세무사님 상담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