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매시 매도자가 환급받은 부가세를 매수자에게 돌려줘야 하나요?/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회계조사/세무상담/상속세/증여세/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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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2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7

  • @nickname1146
    @nickname1146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오늘 올려주신 영상은 기억했다가 다음에 다시 학습해야 할 내용 입니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 @이수연-x8e
    @이수연-x8e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새해에도 한결같으신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 @perth0301
    @perth0301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세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쉽게 이해 잘 했습니다!!

  • @아키팍
    @아키팍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정말 중요한 내용 입니다. 부가세 제대로 아는 중개사를 한명도 못봤네요. 물론 법무사가 정리를 해준다지만 대부분 이것 때문에 갈등 겪는 경우를 여러번 봤고 겪었습니다... 제발 중개하시는 분들 많이들 봤으면 좋겠네요. 심지어 어떤분은 건물분 부가세라는 개념도 없어서 매매가액 전체에 부가세를 줘야 한다는 사람도 여럿 봤습니다.

  • @한지센스
    @한지센스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매도자가 10년이내 일반매매를 했을때 부가세 환급받은 것을 환수조치되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가세를 환급받은 임대 "외" 업을 하시다가 10년내에 "폐업" 한 경우에는 못채운기간에 대해 환수조치 됩니다.

    • @한지센스
      @한지센스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그럼 환수가 안될려면 매수인에게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하면 되나요? 이경우 매수인도 환급 받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