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전 이런 제안을 받고 매도를했습니다 3억짜리 빌라를 팔려라는데 안팔리다 어느 중개인이 유투브 방송을 통해 팔아줄테니 원하는 3억에만 팔아도 주면 자신들이 3얻3천에 팔면 3천을 컨설팅수수료로ㅠ달라고..전 팔려고 마음먹어 그리해도되지만 단 양도차액에 따른 세금 문제는 어떻게되냐하니..자기들이 영수증끊어주면 아무문제 없다고만 하는거에요
난 계속 의문을 제기했고 그러는중에 계약을하고 잔금까지 치루었지만 전 내내 맘이 폄치않았고 잔금치루기 5일전쯤에 제가 다주택인데다 중과세대상이라 54프로의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잔금치르는 당일(제가 메도자이니 돈을 받았지만 빌라매도값) 전 3천의 컨설팅비용을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약속하고 매도후에 안주 겠다는게 아니라 이게 3천만원의 영수처리가 비용처리가 인정된는지안되는지..현재 세무사님께 의뢰한 상태이지만 세무사님도 100프로 된다고 보장할 없다하시는데요..세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중개사한테 꼭 필요한영상 만들어주시는 유일한세무사님이세요
잘배우고 갑니다^^
필요하고 좋은 내용입니다~
굿굿~최고!! 류창헌 세무사님~*
실무상에서 참조할 수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강의를 무료로 듣다니요ㅠㅠ너무 감사합니다.
세무사님..전 이런 제안을 받고 매도를했습니다
3억짜리 빌라를 팔려라는데 안팔리다 어느 중개인이 유투브 방송을 통해 팔아줄테니 원하는 3억에만 팔아도 주면 자신들이 3얻3천에 팔면 3천을 컨설팅수수료로ㅠ달라고..전 팔려고 마음먹어 그리해도되지만 단 양도차액에 따른 세금 문제는 어떻게되냐하니..자기들이 영수증끊어주면 아무문제 없다고만 하는거에요
법인과법인이부동산거래시
경매로부동산을법인이70억매입해서리모델링비용 약30억증빙서류있음
150억에 매매하려고하는데양도차익이50억
사업소득세로24%과세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ㆍ
간이과세잔데요 포괄양수로 일반과세로 전환하려고하는데 사업비용이 년간 사천팔백만원이 안넘으면 다시 간이과세로 전화되고 그시점에 부과세와 가산세를 함께내야하나요
포괄양수도로 인해 일반과세자가 되었다면, 가령 4,800안되어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면 당초 포괄양수도가 완전히 이행이 될수 없는 상황이니 매도의 당초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낸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럼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하면 불이익이 없나요?
@@헬로마더 부가세를 간이3%=>10%내는 불이익이 있지만, 고객한테 부가세를 받을수만 있다면 간이보다 유리합니다.
@@헬로마더 ㅈ
일반사업자인데 부과세10프로 받고
수수료100 부과세10 이면
110을현금영수증끈어야하는지
100을끈어야하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110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글정말감사합니닷^^ 잘보고있습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아. 그리구 제가작년에 간이과세자엿는데 부과세 0.4받어도된다고해서 받었는데 상관없을까여 ?
아니면 간이과세자도 금액에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를 할수 있나요?
난 계속 의문을 제기했고 그러는중에 계약을하고 잔금까지 치루었지만 전 내내 맘이 폄치않았고 잔금치루기 5일전쯤에 제가 다주택인데다 중과세대상이라 54프로의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잔금치르는 당일(제가 메도자이니 돈을 받았지만 빌라매도값) 전 3천의 컨설팅비용을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약속하고 매도후에 안주 겠다는게 아니라 이게 3천만원의 영수처리가 비용처리가 인정된는지안되는지..현재 세무사님께 의뢰한 상태이지만 세무사님도 100프로 된다고 보장할 없다하시는데요..세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3천의 성격이 실제로 "중개수수료"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받는 주체가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법인 이어야 되겠죠. 단순 컨설팅법인이면 부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