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초과수수료냐? 양도컨설팅비용이냐?/컨설팅비용이 양도세비용처리가 가능하냐?/공인중개사전문/부동산전문세무사/세무상담/절세TV/세무사직강/세무회계/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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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2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0

  • @landbj
    @landbj 5 ปีที่แล้ว +4

    중개사한테 꼭 필요한영상 만들어주시는 유일한세무사님이세요
    잘배우고 갑니다^^

  • @은하차트구부려
    @은하차트구부려 5 ปีที่แล้ว +2

    필요하고 좋은 내용입니다~
    굿굿~최고!! 류창헌 세무사님~*

  • @좋은운가득
    @좋은운가득 5 ปีที่แล้ว +2

    실무상에서 참조할 수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jamesyu6057
    @jamesyu6057 5 ปีที่แล้ว +1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혜경-e2m1k
    @이혜경-e2m1k 4 ปีที่แล้ว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catalinalove10
    @catalinalove10 5 ปีที่แล้ว +1

    이런 좋은 강의를 무료로 듣다니요ㅠㅠ너무 감사합니다.

  • @benz134960
    @benz134960 2 ปีที่แล้ว

    세무사님..전 이런 제안을 받고 매도를했습니다
    3억짜리 빌라를 팔려라는데 안팔리다 어느 중개인이 유투브 방송을 통해 팔아줄테니 원하는 3억에만 팔아도 주면 자신들이 3얻3천에 팔면 3천을 컨설팅수수료로ㅠ달라고..전 팔려고 마음먹어 그리해도되지만 단 양도차액에 따른 세금 문제는 어떻게되냐하니..자기들이 영수증끊어주면 아무문제 없다고만 하는거에요

  • @kim-rh4mw
    @kim-rh4mw 4 ปีที่แล้ว

    법인과법인이부동산거래시
    경매로부동산을법인이70억매입해서리모델링비용 약30억증빙서류있음
    150억에 매매하려고하는데양도차익이50억
    사업소득세로24%과세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ㆍ

  • @헬로마더
    @헬로마더 5 ปีที่แล้ว +2

    간이과세잔데요 포괄양수로 일반과세로 전환하려고하는데 사업비용이 년간 사천팔백만원이 안넘으면 다시 간이과세로 전화되고 그시점에 부과세와 가산세를 함께내야하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ปีที่แล้ว

      포괄양수도로 인해 일반과세자가 되었다면, 가령 4,800안되어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면 당초 포괄양수도가 완전히 이행이 될수 없는 상황이니 매도의 당초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낸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 @헬로마더
      @헬로마더 5 ปีที่แล้ว

      그럼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하면 불이익이 없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ปีที่แล้ว

      @@헬로마더 부가세를 간이3%=>10%내는 불이익이 있지만, 고객한테 부가세를 받을수만 있다면 간이보다 유리합니다.

    • @---uj3sj
      @---uj3sj 5 ปีที่แล้ว

      @@헬로마더 ㅈ

  • @tvsk
    @tvsk 3 ปีที่แล้ว +1

    일반사업자인데 부과세10프로 받고
    수수료100 부과세10 이면
    110을현금영수증끈어야하는지
    100을끈어야하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3 ปีที่แล้ว

      일반과세자의 경우 110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 @tvsk
      @tvsk 3 ปีที่แล้ว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글정말감사합니닷^^ 잘보고있습니다

    • @tvsk
      @tvsk 3 ปีที่แล้ว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아. 그리구 제가작년에 간이과세자엿는데 부과세 0.4받어도된다고해서 받었는데 상관없을까여 ?

  • @헬로마더
    @헬로마더 5 ปีที่แล้ว

    아니면 간이과세자도 금액에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를 할수 있나요?

  • @benz134960
    @benz134960 2 ปีที่แล้ว +1

    난 계속 의문을 제기했고 그러는중에 계약을하고 잔금까지 치루었지만 전 내내 맘이 폄치않았고 잔금치루기 5일전쯤에 제가 다주택인데다 중과세대상이라 54프로의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잔금치르는 당일(제가 메도자이니 돈을 받았지만 빌라매도값) 전 3천의 컨설팅비용을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약속하고 매도후에 안주 겠다는게 아니라 이게 3천만원의 영수처리가 비용처리가 인정된는지안되는지..현재 세무사님께 의뢰한 상태이지만 세무사님도 100프로 된다고 보장할 없다하시는데요..세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2 ปีที่แล้ว

      3천의 성격이 실제로 "중개수수료"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받는 주체가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법인 이어야 되겠죠. 단순 컨설팅법인이면 부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