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주택비과세 4편) 조금 이익볼려고 샀다가 판 주택이 화근이 되서 비과세를 못받음/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회계조사/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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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1

  • @긍정의힘-r2o
    @긍정의힘-r2o 4 ปีที่แล้ว +1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 @2304tax
    @2304tax 4 ปีที่แล้ว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qkr6749
    @qkr6749 4 ปีที่แล้ว +1

    사례를 들어주시니 이해 갑니다
    공식으론 이해가 안돼었는데
    감사드립니다

  • @좋은운가득
    @좋은운가득 4 ปีที่แล้ว +1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 @dnjswfghrwq894
    @dnjswfghrwq894 4 ปีที่แล้ว

    자막 좀 나오지 않는 방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aedri-b2j
    @naedri-b2j 4 ปีที่แล้ว +1

    세무사님 강의 넘 잘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618,710대책과 새로지정된 조정 투과지역 까지 해서 양도세계산이 넘 혼란스럽네요 입주권까지 보유하면 더욱 그렇구요
    이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주시면 넘 감사드리겠습니다

  • @jk-ch5vk
    @jk-ch5vk 4 ปีที่แล้ว +1

    세무사님~안녕하세요
    영상제목이 딱 제 경우 같은데 ㅜㅜ 어떻해야 할까요?
    - a 17년 7월 분양 20년 2월 등기
    - b 18년 12월 분양 22년 2월 등기예정
    - c 19년 12월 분양 23년 2월 등기예정
    a는 시흥 b는 인천서구 c는 인천서구로 조정 및 투기지역으로 변경됐는데요~
    d 인천 남동구 아파트를 20년 3월에 등기치는 바람에 뭔가 꼬였습니다
    현재 a. d를 보유중인데
    d를 올해 팔고 과세 후
    a를 22년2월 비과세
    b를 24년2월 비과세 c를 25년 비과세 받으려는데.. 21년1월1일 양도분부터 전 주택 매도 하고부터를 기산점으로 보는 바람에 꼬인듯합니다~
    1안) d를 20년 11월에 과세로 넘기고
    b. 22년 2월 등기 치고
    a. 22년 11월 비과세
    c 23년 2월 등기치고
    b. 24년 2월 비과세 받고
    c. 25년 2월 비과세 처리
    2안) b. 22년2월 등기후
    d. 22년2월 세금 내고 팔고
    a. 22년3월 비과세 받고 팔고
    c. 23년2월 등기 후
    b. 24년 2월 비과세 받고 팔고
    c. 25년 2월 비과세 처리
    1안은 가능할꺼같은데 . 2안 세법으로 100문100답 상 가능할까요?
    20년 12월까지 기존 주택 팔면 21년 1월부터 a아파트 비과세 기준점이 취득시점인줄 알았는데 21년 양도시점 시 이전 주택 처분시점이더라고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 @국희란
    @국희란 4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언젠가 찾아가 상담 받고싶습니다

  • @TV-xw1xu
    @TV-xw1xu 4 ปีที่แล้ว

    그럼 B 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D 주택을 추가 매수해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만들면
    B주택의 보유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꼼꼼아재
    @꼼꼼아재 4 ปีที่แล้ว

    기존 1주택에 저와 와이프 같은 아파트 청약당첨되어 각각1개씩 총 2개 분양권을 각각 단독명의로 7월14일에 계약체결하여 취득했습니다.
    8월12일전이라 분양권 주택수 미포함인데
    문제는 7월말 분양권2개를 부부공동명의신청하여 9월초에 부부공동명의 완료된 계약서(계약서에 승계일 9월3일)를 받았습니다(시청에서 분양권증여계약서 작성하여 검인도장은 7월27일 했구요)
    1주택소유중에 8월12일 이후 분양권 2개를 부부공동명의하고
    분양권하나는 1년뒤 전매풀리면 팔고
    분양권 다른하나는 등기치면
    기존1주택에 분양권 등기까지쳐서 2주택 취득세 1~3프로 내는거 맞나요?
    아님 전매풀려서 팔아버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하여
    3주택으로 취득세 8프로 내야되는건가요?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 @nickname1146
    @nickname1146 4 ปีที่แล้ว +2

    고맙습니다~~~^^

  • @akuma24
    @akuma24 4 ปีที่แล้ว +4

    일시적2주택 A와 B는 시행령154조 5항 단서규정 괄호안 전단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로보는것이고 후단규정으로 제외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B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로 보아야할것 같은데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제타-e5i
    @제타-e5i 4 ปีที่แล้ว +1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듣기에는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2013년 A주택을 구입하여 1주택 실거주를 하던중
    재개발지역에 가지고 있던 도로가 2019년 4월에 관리처분인가가 되어
    B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A주택을 B관리처분인가후 3년이내 팔아야 비과세가 될 것같아 2020년 9월에 A주택을 팔았습니다
    B입주권이 완공이 늦어질 것 같아서
    2020년 6월에 C분양권을 취득하여 2022년에 실거주 입주 할 예정이고
    2025년 B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면
    C를 팔고 B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A주택과
    C주택이 비과세가 되는지요?
    여기는 비조정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정상 실거주시에
    주민등록을
    저는 옮길 수가 없고
    남편과 아들만 옮길 수 있는데... 혹시 비과세가 될때 전세대원이 아니라서 불리해지는 점이 있는지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환엽로망
    @환엽로망 4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 @이제제-s1r
    @이제제-s1r 4 ปีที่แล้ว +2

    세무사님, 영상 보고 세무 지식 조금씩 관심갖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넘 감사드립니다.
    은퇴후 고향 내려가는 계획으로 예상치않게 3주택자입니다.
    다 지방 비조정지역 이고 공동명의입니다
    1번 주택 2017년 3월30 일 취득
    삼천만원 손해
    2번 주택 2018년 9월 12일 취득
    억 정도 수익(9억이하주택) 분양권 상태서 50퍼센트지분증여 배우자와 공동명의
    3번 주택 2019년 2월 25일 취득
    2천5백만 수익
    3번을 2020년 10 월 20일 일반과세로 매도 확정.
    그러고나면
    1번이 2번과 한시적 비과세 지만 손해입니다. 1번을 2020년 11월 중순 매도한다면 먼저 판 주택과 합산과세로 신고 예정인데 그렇게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번주택 손해지만 매도 잔금일을 언제로 잡는게 절세인가요
    4번주택 2020년 11월 말 취득예정. 다팔고 실거주 계획
    세무사님 영상으로 공부한 바에 의하면 한시적 1가구 2주택과 세트로 간다해서 내년에 2번 주택 매도 해도 취득일 기준으로 비과세 가능할것 같은데 맞나요?
    글구 손해났지만 비과세요건 갖춘주택은 수익난 일반과세랑 합산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하고, 3채 다 한 해에 팔아도 마지막 파는 주택 비과세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지적재산 공유해주셔서 늘 감사히 애청하며, 공부하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gamoon9183
    @gamoon9183 4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C주택이 미분양 분양권이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차익없이 양도한경우에는 상관없는거죠?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4 ปีที่แล้ว

      2000년까지 분양권을 샀다 팔은것은 괜찮습니다.2001년에는 분양권도 주택수포함이라 명확하진 않구요.

  • @감자언니-486
    @감자언니-486 4 ปีที่แล้ว +1

    10년간노모와 함께살다가(노모소유) 분양권취득했습니다
    분양권은 매도하고 노모소유의주택이 조만간 재개발예정인데 그전에 증여받을 생각인데 어떻게하면 절세를할수있을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4 ปีที่แล้ว

      절세를 논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노모의 비과세등을 활용하기 위해 부담부증여등으로 고민해야할듯합니다.

  • @sk-dh9tg
    @sk-dh9tg 4 ปีที่แล้ว +2

    A주택 팔고 C를 샀으니 B와C간의 일시적 2주택을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정태운-r2x
      @정태운-r2x 4 ปีที่แล้ว

      맞는듯. 그러나 종전주택b를 판게 아니고 나중주택을 팔았음. c는 과세이기 때문에 b 취득일은 c 매도일이 됨. 그보다. c를 팔고 1채남아있으면 판날로부터 2년, c를 팔고 남은 2채가 일시적 2주택 상태라면 b는 취득일이라는 게 웃김. 1채 b남아 있을 때 b구입일 1년후에 d주택을 산다면 또다시 일시적2주택으로 b는 취득일또는 거주일을 인정받는다라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