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받이, 안녕하십니까] ④ 빗물받이 덮개 설치, 과태료 부과 대상 아냐_SK broadband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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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9 ก.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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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김대우 기자]
[기사내용]
앞서 보신 것처럼 빗물받이를 덮개로 막아도
현재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빗물받이를 무언가로 덮어놓는 행위는
하수도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빗물받이를 점검하거나 청소를 할 때
일일이 덮개를 치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치운 뒤 누군가가 또 덮어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대우 기자ㅣjrkim@sk.com)
(촬영편집ㅣ김한성 기자)
(2024년 07월 11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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