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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위의 사례로 드신 상가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할때, 만약에 분양권 매도인이 계약금 10%는 포기하는 경우 잔금은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마이너스 p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다음주 화요일에 상가전매계약서 써야하는데 어렵네요.
세무사님.계산시에 저랑 0.01%정도 차이가 나는데 상관없을까요??
끝자리 단수차이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죠? ㅎ 그래도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위 영상에서 조기환급금은 매도인이 수취하는 조건이라 했을때, 중도금대출이 이루어졌고 대출이 부가세 포함금액이면 (중도금과 중도금부가세 자납x) 매도인은 계약금+실행된 중도금까지의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매수인은 중도금대출은 승계하되 매도인이 조기환급받은 중도금부가세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거죠?
대출로 실행된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매도자가 환급받았다하더라도 매수인은 대출부가세만큼 주시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는 대출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승계받으면 매수인이 안고가는건데 그럼 매도인은 중도금부가세를 낸적없이 환급만 받는꼴 아닌가요..?
@@yejjung7 세금계산서거래의 경우 p가 없고 매수인이 최초분양받았다고 생각해보시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일경우가 매수인입장에서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부분을 매수자에게 돌려주는등의 특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영상중에 상가 또는 상가분양권 포괄양수도편을 한번 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
@@yejjung7 환급만 받는게 불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수자가 대출부가세만큼 주고 환급받으면 최초 분양받는거나 동일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넵 천천히 다시 공부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유익한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혹시 법인(매도) 개인(매수)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부가세환급분을 매수에게 안주고 매도가 수취해도 되는가요?
매도 부가세 환급액을 매수에게 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유익한 강의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의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매도자가 환급받은 부가세를 매수자에게 돌려주면 p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아지는 효과가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나봅니다. 좋은지적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조금 어렵지만 꼭 필요한 내용을 다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 분양권도 상가분양권과 동일한가요?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부가세 포함 P7천이면 공곱가액 162,060천원이죠?설명이 쉬운건지 제가 천재인건지...다 이해됩니다
세무사님 위의 사례로 드신 상가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할때, 만약에 분양권 매도인이 계약금 10%는 포기하는 경우 잔금은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마이너스 p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다음주 화요일에 상가전매계약서 써야하는데 어렵네요.
세무사님.계산시에 저랑 0.01%정도 차이가 나는데 상관없을까요??
끝자리 단수차이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죠? ㅎ 그래도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위 영상에서 조기환급금은 매도인이 수취하는 조건이라 했을때, 중도금대출이 이루어졌고 대출이 부가세 포함금액이면 (중도금과 중도금부가세 자납x) 매도인은 계약금+실행된 중도금까지의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매수인은 중도금대출은 승계하되 매도인이 조기환급받은 중도금부가세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거죠?
대출로 실행된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매도자가 환급받았다하더라도 매수인은 대출부가세만큼 주시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는 대출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승계받으면 매수인이 안고가는건데 그럼 매도인은 중도금부가세를 낸적없이 환급만 받는꼴 아닌가요..?
@@yejjung7 세금계산서거래의 경우 p가 없고 매수인이 최초분양받았다고 생각해보시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일경우가 매수인입장에서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부분을 매수자에게 돌려주는등의 특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영상중에 상가 또는 상가분양권 포괄양수도편을 한번 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
@@yejjung7 환급만 받는게 불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수자가 대출부가세만큼 주고 환급받으면 최초 분양받는거나 동일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넵 천천히 다시 공부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유익한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법인(매도) 개인(매수)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부가세환급분을 매수에게 안주고 매도가 수취해도 되는가요?
매도 부가세 환급액을 매수에게 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유익한 강의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의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매도자가 환급받은 부가세를 매수자에게 돌려주면 p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아지는 효과가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나봅니다. 좋은지적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조금 어렵지만 꼭 필요한 내용을 다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 분양권도 상가분양권과 동일한가요?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부가세 포함 P7천이면 공곱가액 162,060천원이죠?
설명이 쉬운건지 제가 천재인건지...다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