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권 포괄양도양수시 3가지거래유형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상가양도세금세무서소명문제/상가부가세금절세/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무상담/절세TV/세무사직강/세무회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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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2

  • @whitenyang
    @whitenyang ปีที่แล้ว +1

    궁금한 사항을 정리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도 시원하게 잘하시네요 ^^도움받고 가요~

  • @홍미정_카톡vocalrose
    @홍미정_카톡vocalrose 2 ปีที่แล้ว +2

    오피스텔도 동일 하지요?
    너무 유익한 영상이예요 최고셔요

  • @좋은운가득
    @좋은운가득 5 ปีที่แล้ว +1

    상가분양시 중요한 내용 감사합니다.

  • @myc7717
    @myc7717 5 ปีที่แล้ว +2

    재능기부 감사합니다. 공부 잘 하고 갑니다.

  • @tv-3641
    @tv-3641 4 ปีที่แล้ว +1

    좋은 동영상 감사합니다 순불입액만 잡아야한다는 정보 좋습니다

  • @박라영-r5s
    @박라영-r5s 5 ปีที่แล้ว +2

    바쁘신 와중에서도 질문에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 @TV-tt5kv
    @TV-tt5kv 5 ปีที่แล้ว +2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프라우쵸이
    @프라우쵸이 4 ปีที่แล้ว +3

    매수자 너!!!! ㅋㅋㅋㅋ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정말쉽게 잘하시는듯요~~~ 굿~~~정보 정말 감사 합니다~~

  • @안방마님-i4q
    @안방마님-i4q 5 ปีที่แล้ว +1

    어려운 내용 예를 들어 주어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 @sunnynk9977
    @sunnynk9977 5 ปีที่แล้ว +1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 너무 감사드려요~3번케이스로 할뻔했는데 2번으로 해야겠네요.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야 해결 됐네요~ 감사합니다~^^

  • @tmab84
    @tmab84 3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매번 상가 부가세 관련되서 반복해서 보게되는 영상입니다^^
    하나 궁금점이 있는데요.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신고는 부가세포함된 금액으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 Case2번 의 경우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신고서상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풀리질 않아서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3 ปีที่แล้ว

      그래서 대부분의 중개사님들께서 3번형태로 거래를 하시고 계십니다

    • @홍미정_카톡vocalrose
      @홍미정_카톡vocalrose 2 ปีที่แล้ว +1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세무서 소명을하더라도 3번으로 한다는거죠?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2 ปีที่แล้ว

      @@홍미정_카톡vocalrose 실거래신고와 맞물리다보니 실무에서 3번으로 많이들 진행하시더라구요.

    • @홍미정_카톡vocalrose
      @홍미정_카톡vocalrose 2 ปีที่แล้ว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소명할때 1번부가세 돌려준 통장내역
      2번 매매계약서 사본

  • @HJLEE-p7h
    @HJLEE-p7h 5 ปีที่แล้ว +2

    잘들었습니다~~~일층건물에 상가가 두개 임의적으로 나눠서 세입자가 두분있었는데 한분은 계약만료로 나가고 한분있는데 제가 매매할경우 매수자가 건물을 올릴가능성이 많은데 포괄양수도 안되겠지요

  • @rosepark9508
    @rosepark9508 2 ปีที่แล้ว

    세무사님 그럼 2번같은 경우 취득가액과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세가 안나오는 것까진 이해가됐는데, 매도인이 환급받았던 환급분에 대해선 아무런 소명할필요가 없나요?

  • @HJLEE-p7h
    @HJLEE-p7h 5 ปีที่แล้ว +1

    완결되지않은 중도금까지 처리한상황에서 환급받을 일이 많나요

  • @이지훈-i7e
    @이지훈-i7e 4 ปีที่แล้ว

    매도인이 법인이고 매수인이 일반과세일때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할수있나요

  • @UK-vt8vu
    @UK-vt8vu 5 ปีที่แล้ว

    영상에서는 기납부금액만을 매매금액으로 잡았는데 실제 계약서는 기납부금액 -환급받은부가세 + 잔금 = 매매금액 인건가요?

  • @조수진-b7w
    @조수진-b7w 3 ปีที่แล้ว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렵네요 ^^;; 분양가 423,800,000원 상가인데요. (396,000,000원 +부가세 2,7800,000원) 제가 계약금 42380000원을 지불하였고 중도금 대출은 회사에서 현금으로 낸다하여 아직 자서를 하지 않은상태로 부가세50%를 (계약금10%+40%) 제가 환급 받았습니다. 현재 내년 1월 잔금을 남겨놓고 있구요. 이 상태에서 전매하려 하는데 계약금을 제외한 부가세 40% 받은 금액 1112만원을 그대로 갖고 여기서 수수료를 500만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포괄양수도한다고 하구요. 이럴경우 계약서를 2번으로 쓰면 되는 건가요? 대출이 없고 제가 중도금 납입은 하지않고 부가세만 환급 받은 경우라 계약금을 얼마로 써야할지... 판단이 안 섭니다.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건물분의 50%인 198,000,000원으로 기입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