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렵네요 ^^;; 분양가 423,800,000원 상가인데요. (396,000,000원 +부가세 2,7800,000원) 제가 계약금 42380000원을 지불하였고 중도금 대출은 회사에서 현금으로 낸다하여 아직 자서를 하지 않은상태로 부가세50%를 (계약금10%+40%) 제가 환급 받았습니다. 현재 내년 1월 잔금을 남겨놓고 있구요. 이 상태에서 전매하려 하는데 계약금을 제외한 부가세 40% 받은 금액 1112만원을 그대로 갖고 여기서 수수료를 500만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포괄양수도한다고 하구요. 이럴경우 계약서를 2번으로 쓰면 되는 건가요? 대출이 없고 제가 중도금 납입은 하지않고 부가세만 환급 받은 경우라 계약금을 얼마로 써야할지... 판단이 안 섭니다.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건물분의 50%인 198,000,000원으로 기입하면 될까요?
궁금한 사항을 정리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도 시원하게 잘하시네요 ^^도움받고 가요~
오피스텔도 동일 하지요?
너무 유익한 영상이예요 최고셔요
상가분양시 중요한 내용 감사합니다.
재능기부 감사합니다. 공부 잘 하고 갑니다.
좋은 동영상 감사합니다 순불입액만 잡아야한다는 정보 좋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질문에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매수자 너!!!! ㅋㅋㅋㅋ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정말쉽게 잘하시는듯요~~~ 굿~~~정보 정말 감사 합니다~~
어려운 내용 예를 들어 주어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 너무 감사드려요~3번케이스로 할뻔했는데 2번으로 해야겠네요.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야 해결 됐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상가 부가세 관련되서 반복해서 보게되는 영상입니다^^
하나 궁금점이 있는데요.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신고는 부가세포함된 금액으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 Case2번 의 경우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신고서상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풀리질 않아서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개사님들께서 3번형태로 거래를 하시고 계십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세무서 소명을하더라도 3번으로 한다는거죠?
@@홍미정_카톡vocalrose 실거래신고와 맞물리다보니 실무에서 3번으로 많이들 진행하시더라구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소명할때 1번부가세 돌려준 통장내역
2번 매매계약서 사본
잘들었습니다~~~일층건물에 상가가 두개 임의적으로 나눠서 세입자가 두분있었는데 한분은 계약만료로 나가고 한분있는데 제가 매매할경우 매수자가 건물을 올릴가능성이 많은데 포괄양수도 안되겠지요
세무사님 그럼 2번같은 경우 취득가액과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세가 안나오는 것까진 이해가됐는데, 매도인이 환급받았던 환급분에 대해선 아무런 소명할필요가 없나요?
완결되지않은 중도금까지 처리한상황에서 환급받을 일이 많나요
실무에서 아주 많습니다.
매도인이 법인이고 매수인이 일반과세일때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할수있나요
영상에서는 기납부금액만을 매매금액으로 잡았는데 실제 계약서는 기납부금액 -환급받은부가세 + 잔금 = 매매금액 인건가요?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렵네요 ^^;; 분양가 423,800,000원 상가인데요. (396,000,000원 +부가세 2,7800,000원) 제가 계약금 42380000원을 지불하였고 중도금 대출은 회사에서 현금으로 낸다하여 아직 자서를 하지 않은상태로 부가세50%를 (계약금10%+40%) 제가 환급 받았습니다. 현재 내년 1월 잔금을 남겨놓고 있구요. 이 상태에서 전매하려 하는데 계약금을 제외한 부가세 40% 받은 금액 1112만원을 그대로 갖고 여기서 수수료를 500만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포괄양수도한다고 하구요. 이럴경우 계약서를 2번으로 쓰면 되는 건가요? 대출이 없고 제가 중도금 납입은 하지않고 부가세만 환급 받은 경우라 계약금을 얼마로 써야할지... 판단이 안 섭니다.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건물분의 50%인 198,000,000원으로 기입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