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유익한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임대업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포괄양수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영업권 측정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별개의 양도소득이라 영업권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부동산 대가는 감정을 받아 적정하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에 건물 토지 이외에 영업권도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할까요..?
찾고 있던 내용 인데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영상으로 깔끔하고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되었어요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 명쾌하고 깔끔하게 이해가 됩니다.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명불허전🤩
매번 느끼는거지만 자료와 설명이 완벽합니다.
항상 좋은말씀감사합니다.
세무사님.영상 항상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상가건물매매시 매수인이 지급한 중개보수는 매수인측에서 이득이 될만한 경비로 처리할만한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감사합니다
양도시 중개수수료로 활용하거나 또는 임대사업관련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 둘 중 하나입니다. 두번 다 써먹을수는 없고 본인이 선택하셔야죠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유익한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임대업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포괄양수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영업권 측정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별개의 양도소득이라 영업권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부동산 대가는 감정을 받아 적정하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에 건물 토지 이외에 영업권도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할까요..?
임대업의 경우 임차인이 승계대상이기때문에 영업권을 평가해서 승계하는경우는 흔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아 그렇군여!! 바닥권리금이나 시설권리금을 따로 평가해야하나 싶었는데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세무사님, 임대사업외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매건물에서 장사를 하지 않고 다른 상가에서 임차인으로서 장사를 하는 경우에도 로서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임대사업외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 건물(매매목적부동산)에서 영업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