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괄양수도 후에 업종을 바꿔서 양도시 부가세정리/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상속세/증여세/세무조사/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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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3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1

  • @Jaedamin
    @Jaedamin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찾고 있던 내용 인데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 @바다-k3k
    @바다-k3k 2 ปีที่แล้ว +2

    정말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영상으로 깔끔하고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되었어요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정민규-w1b
    @정민규-w1b 2 ปีที่แล้ว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 명쾌하고 깔끔하게 이해가 됩니다.

  • @위드人
    @위드人 2 ปีที่แล้ว +1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명불허전🤩
    매번 느끼는거지만 자료와 설명이 완벽합니다.

  • @영맨-n9x
    @영맨-n9x 2 ปีที่แล้ว +1

    항상 좋은말씀감사합니다.

  • @긍정성공
    @긍정성공 2 ปีที่แล้ว +1

    세무사님.영상 항상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상가건물매매시 매수인이 지급한 중개보수는 매수인측에서 이득이 될만한 경비로 처리할만한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감사합니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2 ปีที่แล้ว

      양도시 중개수수료로 활용하거나 또는 임대사업관련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 둘 중 하나입니다. 두번 다 써먹을수는 없고 본인이 선택하셔야죠

  • @perfectohot1906
    @perfectohot1906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유익한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임대업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포괄양수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영업권 측정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별개의 양도소득이라 영업권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부동산 대가는 감정을 받아 적정하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에 건물 토지 이외에 영업권도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할까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ปีที่แล้ว +1

      임대업의 경우 임차인이 승계대상이기때문에 영업권을 평가해서 승계하는경우는 흔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 @perfectohot1906
      @perfectohot1906 ปีที่แล้ว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아 그렇군여!! 바닥권리금이나 시설권리금을 따로 평가해야하나 싶었는데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 @Super_ReNhair
    @Super_ReNhair 2 ปีที่แล้ว

    세무사님, 임대사업외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매건물에서 장사를 하지 않고 다른 상가에서 임차인으로서 장사를 하는 경우에도 로서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임대사업외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 건물(매매목적부동산)에서 영업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