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만 주고 받았을 때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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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8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

  • @프리퍼
    @프리퍼 4 ปีที่แล้ว +1

    목적물ㆍ매매대금ㆍ매도자전세얼마에 사는조건ㆍ계약일까지 문자받았고, 중도금ㆍ잔금지급일은 없었습니다
    계약성립요건이 안된건가요?
    배액배상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가계약금의 배액인가여? 계약금의 배얙인가요?

  • @황현진-u6g
    @황현진-u6g 4 ปีที่แล้ว +1

    변호사님 돈을빌려준다며 빌려주지않고 계좌도 틀린계좌를주며 제정보를 다준상태인데 저는 그쪽 정보도모르고 갚지않으면 묻어버린다는데 이거도 신고되나요 아직 아무연락도안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