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영상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게있는데, 현재 서울에 1주택 보유하고있고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거주중인데요. 사정이 있어 저희 어머니께서 잠시 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신 상태입니다(같이 살진않고 주민등록상만)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다주택자세요. 이런 경우,향후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전입된 저희 어머니만 전출하고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이런 사례가 잘없어서 인터넷에도 답을 찾기가 힘드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도가액 관련 오류사례 (2021.05.06 국세청 보도자료) 1. 프리미엄 형성된 입주권 분양권을 전매한 후 다운계약하여 신고 2. 수용보상금 중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 신고누락 3. 토지+건물 양도하면서 감정평가등 없이 임의로 안분하여 양도차익 과소신고 (안분가액에 대한 기준 불명확시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30% 이상 차이날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 Min(토지 30%, 건물 30%) 둘 중 더 작은 쪽 적용. 4.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승계분은 유상양도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취득가액 관련 오류사례 (2021.05.06 국세청 보도자료) 1. 취득가액을 알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다신고. 2. 할인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할인전 분양가액으로 과다신고. 3.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 필요경비 관련 오류사례 (2021.05.06 국세청 보도자료) 1. 적격증빙없이 간이영수증 등으로 필요경비를 공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또는 금융거래증빙 등 2. 부동산 취득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공제 감면 비과세 등 오류사례 -농지관련 - 8년자경, 농지대토 등 (부동산임대업은 자경기간계산시 미포함-매출 소득 모두)
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양도세 관련에서 오류를 범할때에는 가산세가 무조건 붙게되는건가요
?
오류로 인해 추가로 낼 세금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만큼에 대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기간에 따라 할인해주는 규정 및 오류가 사기기타부정한행위등일 경우 가산세율이 중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ᆢ
반복해서 보게 되네요ᆢ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ㆍ
궁금한점이 있는데요ᆢ
손주에게 중여한 돈을 부모가 찾아 쓸 경우 그 돈은 자녀에게 증여한 거로 보는지요?
세무사님 영상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게있는데, 현재 서울에 1주택 보유하고있고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거주중인데요.
사정이 있어 저희 어머니께서 잠시 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신 상태입니다(같이 살진않고 주민등록상만)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다주택자세요. 이런 경우,향후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전입된 저희 어머니만 전출하고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이런 사례가 잘없어서 인터넷에도 답을 찾기가 힘드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실상 전입이 아니신걸 소명만 할수있으시다면 비과세가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전입해서 같이 살았다면(그런건 아니지만 그냥 궁금해서) 양도 직전 전출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이 안되는건가요~~?..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무주택 이고요 13년전 대지41평사고 3년전 조립식 판넬24평상가 지어 세 받았습니다 재개발사무실에서는 2종근린이고무주택이라 세금이적다는데 지금상가로 되어있는데 세금이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시원한 강의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일시적2주택상황에 부모님주택의4분의1지분을 증여받으려는데
일시적2주택 상황을 유지하고파 제가 안받고 아들에게 바로 증여하려고하면(현26세이고 휴학중 아르바이트중이고 주소지분리 따로 살고있습니다)
궁금점
1.독립세대로 증여받을수있는지요
2.증여받을 주택이 관리처분이 아직 나지않은 재개발예정주택인데 공시가로 증여세 낼수있는지요
3.증여받고 5년되기전에 부모님사망하시면 증여받은 주택상승분만큼 상속세를 또 내야되는지요
1.독립세대로 인정받지 못할거같습니다. 2 증여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본인감정가-유사매매사례가-공시가격 3. 상속인아닌자에게 증여후 5년내 사망시 증여받은가액으로 상속재산가산됩니다.
자세한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유용한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양도가액 관련 오류사례 (2021.05.06 국세청 보도자료)
1. 프리미엄 형성된 입주권 분양권을 전매한 후 다운계약하여 신고
2. 수용보상금 중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 신고누락
3. 토지+건물 양도하면서 감정평가등 없이 임의로 안분하여 양도차익 과소신고
(안분가액에 대한 기준 불명확시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30% 이상 차이날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
Min(토지 30%, 건물 30%) 둘 중 더 작은 쪽 적용.
4.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승계분은 유상양도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취득가액 관련 오류사례 (2021.05.06 국세청 보도자료)
1. 취득가액을 알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다신고.
2. 할인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할인전 분양가액으로 과다신고.
3.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
필요경비 관련 오류사례 (2021.05.06 국세청 보도자료)
1. 적격증빙없이 간이영수증 등으로 필요경비를 공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또는 금융거래증빙 등
2. 부동산 취득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공제 감면 비과세 등 오류사례
-농지관련 - 8년자경, 농지대토 등
(부동산임대업은 자경기간계산시 미포함-매출 소득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