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인율 I 연차유급휴가 판례 및 행정해석 변경 내용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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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0 ก.ย. 2024
  •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근로 1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개)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하는 동안 1년 미만 연차 최대 11개가 발생하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11개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는데요.
    단 하루 차이로 연차 15개의 발생여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판례 및 행정해석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00:19 연차 관련 행정해석 변경 타임라인 정리
    06:18 연차 관련 행정해석 변경 Q&A
    -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결의 차이점은?
    -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최대 26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이유는?
    - 변경된 행정해석의 주요내용은?
    -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 만 7개월 근로 후 퇴직한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는?
    - 만 3년 근로 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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