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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중도금후불이자를 인수하는 경우도 같다고 보면 될까요?
매도자가 납부한 이자에 대해 매수자가 지급하는 거라면 동일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감사합니다 😊😊
실무에서는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시 이자를 그 명의변경 시점으로 계산해서 주고받는 것이 아닌 그냥 뭉뚱그려서 입주시에 다 내는걸로만 특약을 할 때가많습니다.은행에서도 중간에 명의변경한다고 먼저 이자를 받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양권의 경우에도 이자명목으로 p에 얹어주면 이자도 p가 되는 것이구요. 취득원가에는 후불제이기때문에 어차피 이자비용자체가 반영이 안되구요.
매수자가 중도금후불이자를 인수하는 경우도 같다고 보면 될까요?
매도자가 납부한 이자에 대해 매수자가 지급하는 거라면 동일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감사합니다 😊😊
실무에서는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시 이자를 그 명의변경 시점으로 계산해서 주고받는 것이 아닌 그냥 뭉뚱그려서 입주시에 다 내는걸로만 특약을 할 때가많습니다.
은행에서도 중간에 명의변경한다고 먼저 이자를 받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양권의 경우에도 이자명목으로 p에 얹어주면 이자도 p가 되는 것이구요. 취득원가에는 후불제이기때문에 어차피 이자비용자체가 반영이 안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