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는 백만원이 규정보수이고 그에따른 10% 부가세를 받은 것으로서 이는 정성적인 거래이고, 다만 4% 만 납부한 것은 국가가 용인해 준 것인데 이를 과다보수라고 할 수 있나요. 납부를 4%만 하라는 것은 국가와 공급자간의 문제이지 고객과의 문제는 아닌데요 그렇다면 만약 10% 징수 후 납부에 대한 세약공제 규정이 있을 경우 이것도 과다보수로 봐야 할텐데요.
국토부해석상으로 납부부가세를 초과해서 받는 부가세는 중개업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관련 최근 대법원판례(2023다2900485)상으로는 간이과세자는 납부부가세만큼만 부가세를 징수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규정은 매입세액등까지 반영한 뒤의 세액에 적용하는 개념이므로 과다보수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늘 감사하게 영상시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찾아봤지만 제일 정리를 잘해 주셔서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이과세 기준이 1억 4백으로 올랐네요?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궁금했던사항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부동산중개실무 관련세법 책 출간 부탁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는 백만원이 규정보수이고 그에따른 10% 부가세를 받은 것으로서 이는 정성적인 거래이고, 다만 4% 만 납부한 것은 국가가 용인해 준 것인데 이를 과다보수라고 할 수 있나요.
납부를 4%만 하라는 것은 국가와 공급자간의 문제이지 고객과의 문제는 아닌데요
그렇다면 만약 10% 징수 후 납부에 대한 세약공제 규정이 있을 경우 이것도 과다보수로 봐야 할텐데요.
국토부해석상으로 납부부가세를 초과해서 받는 부가세는 중개업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관련 최근 대법원판례(2023다2900485)상으로는 간이과세자는 납부부가세만큼만 부가세를 징수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규정은 매입세액등까지 반영한 뒤의 세액에 적용하는 개념이므로 과다보수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작년기준 4800이하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중개보수+ 부가세 10%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ㅠ
고객이 클레임만 제기 안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간이로 개업했는데 올해매출이 4800이상이 될경우 부가세를 4%로 받아야하나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공제가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
역시 실무교육은 류창헌 교수님.
잘보고 갑니다.
10년전 인연으로부터 좋은 컨설팅 항상 잘 받고 있습니다.
언제난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