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대가 지속적으로 낮은 강도의 폭행으로 괴롭힘을 가했는데 피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소릴 질러보기도 했지만 괴롭힘이 지속돼 욕설을 했어요. 근데 상대가 녹취를 하고 있었고 제가 욕설한 부분만 떼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한텐 상대가 폭행을 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꼼짝없이 당했는데 2년 후에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했던 두분이 목격증인으로 나서 주시는 바람에 상대를 겨우 폭행죄로 고소할수 있었습니다. 저같은 사람에겐 증인의 진술이 진실을 밝히는데 너무나 큰 증거입니다..
와 저랑 너무 비슷한 사건이네요. 저의 경우는 그사람이 전부터 고소할라고 작정하고 함정을판거였어요... 일부러 시비를 걸고 먼저 치고나서는 제가 화내고 살짝쳤을뿐인데 그걸 모욕 폭행으로 고소했어요 억울하게 처벌당했구요.. 법을악용하는 이상한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11개월전 댓글인데 사건진행 어떻게 되어가나요? 저는 지금 상대 고소할라고 준비중입니다 목격자가 있어서요
올려주신 동영상 매우 유익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민사소송 변론기일 때에 할당된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상대방(원고 또는 피고)에게 질문해서 답변을 구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이럴 경우, 준비서면에 질문을 적어 법원에 제출해서 상대방의 답변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한 답변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떻게되셧어요 저도 몇일전 번개모임을하다가 밖에서 그냥 말 몇마디하고 택시비 5만원주고 보냇는데 그사람이 제가 작은 컨디션 병을던져서 다쳣다고 고소한 상황입니다;; 전 던진적이없구요... 저 고소인 다른여자1명(젤뒤에 고소인의 전화로 합류햇는데 처음엔 모르는사이라고해서 합석)근데 알고보니 아는사이인거같은느낌.....
피해자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가?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피해를 받는 당시에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성범죄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발언을 유도하고 종용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당합니다. 유의하세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특수폭행 고소당햇습니다... 제가 몇일전 번개모임을하다가 밖에서 그냥 말 몇마디하고 택시비 5만원주고 보냇는데 그사람이 제가 작은 컨디션 병을던져서 다쳣다고 고소한 상황입니다;; 전 던진적이없구요... 저 고소인 다른여자1명(젤뒤에 고소인의 전화로 합류햇는데 처음엔 모르는사이라고해서 합석)근데 알고보니 아는사이인거같은느낌..... 뭐 고소한사람의말로는 사건현장이 편의점앞입니다 여자가 컨디션인지 여명808인지 3병사왓고 마신거도 기억하는데 전 던지지않앗거든요 그것도 사람을향해서?당연히 처벌받을행동이고 뻔히 알고잇는데 제가왜;; 안때렷습니다... 고소인말로는 편의점앞이라cctv도잇다며 지금 2일째인데 하루종일 합의금 달라며 난리입니다 카톡으로...어제 해당편의점가서 사장님께물어보니 그 현장 (편의점밖)cctv없다고합니다. 총 3명의 저포함...번개모임중 고소인 말고 옆에잇던 여자가 고소인말로는 증인이되준다고합니다....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요 ㅡㅡ
아무런 증 인이 없어서 그식구들 증인신문때 그식구들 몽땅 다 던져넘어져서 다본걸을 그냥옆에넘어져있다고만 거짓진술들만 했구 그쪽형부라는 사람은 자기는 무죄라구 저를 때린적이 없다구 하다가 제가 조카랑 문자내용을캡쳐해서 어떠한 단서를 다시제출하여 그쪽 조카와 조카동거남이 다시증인신문돼서 다시재판 하는데 조카 동거남이 판사님말에 너무거짓돼어서 판사님이화를 무척내시고 이사건을집행유예로 끝낼것이 아니라 더큰벌로 처벌할것이라구 했는데ㅡ저도 같이 큰벌을 받게돼는건가요?요번10월 21일 날 마지막재판으로 선고하신다 하셨거든요 저같은경우는어떻게돼는건가요? 답변꼭좀부탁드립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화이팅 화이팅!!
오늘 서초동 법원에 상담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뵈었는데 마치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기쁘더군요~
항상 승리하시고 화이팅입니다~~!!
명함이라도 드릴 걸 그랬네요. 반가웠습니다.ㅎ
저는 상대가 지속적으로 낮은 강도의 폭행으로 괴롭힘을 가했는데 피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소릴 질러보기도 했지만 괴롭힘이 지속돼 욕설을 했어요. 근데 상대가 녹취를 하고 있었고 제가 욕설한 부분만 떼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한텐 상대가 폭행을 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꼼짝없이 당했는데 2년 후에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했던 두분이 목격증인으로 나서 주시는 바람에 상대를 겨우 폭행죄로 고소할수 있었습니다. 저같은 사람에겐 증인의 진술이 진실을 밝히는데 너무나 큰 증거입니다..
와 저랑 너무 비슷한 사건이네요. 저의 경우는 그사람이 전부터 고소할라고 작정하고 함정을판거였어요... 일부러 시비를 걸고 먼저 치고나서는 제가 화내고 살짝쳤을뿐인데 그걸 모욕 폭행으로 고소했어요 억울하게 처벌당했구요.. 법을악용하는 이상한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11개월전 댓글인데 사건진행 어떻게 되어가나요? 저는 지금 상대 고소할라고 준비중입니다 목격자가 있어서요
잘봤습니다.. 현재 억울한상황이라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오게되었네요ㅠ
올려주신 동영상 매우 유익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민사소송 변론기일 때에 할당된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상대방(원고 또는 피고)에게 질문해서 답변을 구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이럴 경우, 준비서면에 질문을 적어 법원에 제출해서 상대방의 답변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한 답변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을 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답변할 의무가 있는 내용 외에는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속상황이에요 물증이 하나도없고 목격자들만 있는상황인데요 일부러 화나게 시비걸고 제가 욕하면서 살짝만 쳤는데 폭행 모욕으로 고소당했어요 알고보니 그전부터 고소할라고 작정한거였고 저는 속아넘어갔네요
지금은 어떻게되셧어요 저도 몇일전 번개모임을하다가 밖에서 그냥 말 몇마디하고 택시비 5만원주고 보냇는데 그사람이 제가 작은 컨디션 병을던져서 다쳣다고 고소한 상황입니다;; 전 던진적이없구요... 저 고소인 다른여자1명(젤뒤에 고소인의 전화로 합류햇는데 처음엔 모르는사이라고해서 합석)근데 알고보니 아는사이인거같은느낌.....
친한 둘이서 한여자를 마녀라고 하면 마녀가 되겠네요...ㅋㅋ..4차산업시대에 마녀사냥도 가능하다니...놀랍네요
셋명의 증인이 있다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다면 신빙할수 있습니다 형사법에선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권 내어주고 다른나라 시민권 얻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폭행하지도 않았는데 폭행죄로 택시기사분이 저를 고소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cctv도 없어요
어떻게 되셨는지 알수있을까요?
저두궁금합니당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것. 증인신문 등으로 결과가 종료. .
원주 판사는 고소장 손괴를...뇌물수수도 300만원 범법행위에...증거불충분으로 죄가 되지 않는 다는 억지쓰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욕햇다고 학폭위 열자고 우기는 부모를 어찌하나요 국민신문고 올린다니 학교측도 이관한다고 하는데 어찌해외나요?
증인녹취록 냈는데도 유죄판결 안나왔어요.그 증인을 상대로 피해보상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아니면 명예훼손은 인정 안됐어도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형사무죄라고 해서 민사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많이 어려워집니다.
피해자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가?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피해를 받는 당시에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성범죄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발언을 유도하고 종용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당합니다. 유의하세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탄핵에 대한 조언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사이다같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혹시 상담가능한가요?
네. 방문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상담 일정을 조정해 드립니다. 070-5147-7558
형사재판에서 자백만으로는 죄입증이안된다고하던데 진술부분은다른건가요??
네.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해서 자백 이외에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최소한 하나 더 있어야 유죄가 됩니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은 그것이 신빙성이 높기만 하면 자백이 없는 경우도 그것 하나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shleelaw 안타깝네여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네요.
이윤택같은 사건같은경우에 증거가 진술들뿐이었는데도 실형먹었으니 그런경우에는 당연히 진술로도 처벌되어야한다고 생각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억울한경우가 좀더 많이생길거같네요 증거가없고 진술뿐일경우에는 피해자를 가해자이상으로 확실하게 조사해야할 필요가있겠군요 ..
진술뿐인 사건은 인원수가 갑이쥐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객관적으로 범죄 입증이 안됐다는건데 처벌이 돼야 된다는건 말이 안맞는데 이윤택사건에 대해선 잘 모르는데 당신은 객관적 증거 없이 이윤택을 범인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뭔가요?
객관성 있는 이유는 있을 수 없죠
변호사님 특수폭행 고소당햇습니다...
제가 몇일전 번개모임을하다가 밖에서 그냥 말 몇마디하고 택시비 5만원주고 보냇는데 그사람이 제가 작은 컨디션 병을던져서 다쳣다고 고소한 상황입니다;; 전 던진적이없구요... 저 고소인 다른여자1명(젤뒤에 고소인의 전화로 합류햇는데 처음엔 모르는사이라고해서 합석)근데 알고보니 아는사이인거같은느낌.....
뭐 고소한사람의말로는 사건현장이 편의점앞입니다 여자가 컨디션인지 여명808인지 3병사왓고 마신거도 기억하는데 전 던지지않앗거든요 그것도 사람을향해서?당연히 처벌받을행동이고 뻔히 알고잇는데 제가왜;; 안때렷습니다... 고소인말로는 편의점앞이라cctv도잇다며 지금 2일째인데 하루종일 합의금 달라며 난리입니다 카톡으로...어제 해당편의점가서 사장님께물어보니 그 현장 (편의점밖)cctv없다고합니다.
총 3명의 저포함...번개모임중 고소인 말고 옆에잇던 여자가 고소인말로는 증인이되준다고합니다....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요 ㅡㅡ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시면 일단 성실히 조사에 임하시되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면 늦게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한번 상담을 받으러 오셔도 됩니다.
그렇진 않아요 판결의종류는 많으니까요
목격자가 한국에 없다거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적 있다면 증인으로 나올 수 있나요?
성추행 신고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성폭력의 발생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진술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진술서 진술조서 등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뒷 질문 내용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럼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한 처벌도 있나요?
행정소송의 경우도 증인의 진술만으로도 승소 될까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다른 증거가 없고,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실확인서 쓰라는데
이거 쓰면, 회사측에서 저에게 해꼬지 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일관된 진술로 가능하구나
목소리가 좋습니다.
경찰에 파출소에 신고후 조사 받으러 안갛는데 고소당한 사람만 질의하고 저랑 연락안된다는 이유로 그냥 검찰로 넘기는 경우는 머죠?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보세요.
허위로 신고해서 피해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은 영미법계로 전환중이기 때문에 증거주의 무죄추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증거주의재판이란거죠?증거없이 진술만으로 입증.즉 정황상증거만으로는 확률이낮다는거죠?동의합니다.
@@dha7014-g8d 반대인거같은데요
집에서 오빠가 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머리만 때리는데 증거가 없네요ㅠ...학생인데 신고해도 벌 받을까요?가족들은 알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어서요ㅡㄴㆍ
몰래카메라러 때리는 장면 찍은면 되지안ㄹ나요?
말씀 감사했습니다ㅡ저는지금 올1월 1일날 큰형부한테 그집식구들다있는데서 언니네 이혼문제때문에 말리다 형부라는ㅡ10년동안을 거진왕래가 없다가 그날가서 말다툼에 말리다 저를집어던져서 뒤로떨어지면서 갈비뼈 4대가골절 됐습니다 그런데 형부쪽은 제가너무화가나서 뒷머리통5섯대정도때린것갖구나이가 69세인데 경추요추염좌 3주를 끊어왔구 저는6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한테 약식기소로 50만원벌금나왔다가 다시 판사가 피고인으로 저를 바뀌게돼어서 ㅡ그리구 그날 큰언니네 식구들은 제가 던져 넘어진걸아는데 저는 혼자가서 증인이
아무런 증 인이 없어서 그식구들 증인신문때 그식구들 몽땅 다 던져넘어져서 다본걸을 그냥옆에넘어져있다고만 거짓진술들만 했구 그쪽형부라는 사람은 자기는 무죄라구 저를 때린적이 없다구 하다가 제가 조카랑 문자내용을캡쳐해서 어떠한 단서를 다시제출하여 그쪽 조카와 조카동거남이 다시증인신문돼서 다시재판 하는데 조카 동거남이 판사님말에 너무거짓돼어서 판사님이화를 무척내시고 이사건을집행유예로 끝낼것이 아니라 더큰벌로 처벌할것이라구 했는데ㅡ저도 같이 큰벌을 받게돼는건가요?요번10월 21일 날 마지막재판으로 선고하신다 하셨거든요 저같은경우는어떻게돼는건가요? 답변꼭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