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만약 증거가 10개 가 있다면 증거 제출시에 영상에서 보여주신 증거제출서 라는 형태로 각각 작성해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합니까? 단순하게 증거 번호와 제목을 적고 증거내용을 붙여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즉, 사건번호, 원고,피고,일자,법원명 이런 것을 적지 않고 제출해도 되는지요?
모든 증거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만, 통화 녹음 파일 그 자체가 원본이기 때문에 만약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이라면,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판사가 일일이 휴대전화 검사를 해보기도 그럴 것이구요. 그래서 실무상 차선책으로 휴대전화가 아닌 해당 녹음파일 사본(휴대전화에 있던 파일을 옮긴 파일이겠지요) 및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아무 설명 없이 녹음파일만 제출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입증취지를 밝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입증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상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설명을 참고하셔서, 어떤 것을 낼지 스스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님이 이미 선임되었다면, 전적으로 믿고 따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고소를 하면, 상대방은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제출된 증거가 무엇인지도 확인하고 대응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면 그때 결정적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한번에 다 내고 현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우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선임된 변호사님을 최대한 믿고 따라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 하고 1회 변론기일 다녀왔는데, 추가 증거자료 있으면 2차 변론 기일전까지 제출 하라고 하는데 어떤 양식으로 제출해야되는가요? 그냥 증거만 업로드 시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의 문서양식을 또 만들어 증거 첨부해서 올려야 하는건가요? 생전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증거제출만 하셔도 됩니다. 제출 이후에, "증거설명서"라는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명이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 열거하고(전자소송 사이트 상에서 설명할 증거를 선택하면, 증거별로 설명을 쓸수 있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쓰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1. 전자소송 관련 -> 주장을 담은 서류는 준비서면으로 내고, 사진과 녹음파일은 성격에 맞게 증거나 첨부로 내실 수 있습니다. 2. 녹음파일 자체 제출 여부 -> 녹취록도 내고 통상 녹음파일도 제출하나, 최근 상대방 몰래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음성권 침해"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소송에서 동영상 등록하는데 한참걸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kimjuhyeong변호사님! 그럼 영상이나 인터넷 글도 링크주소를 적어서 제출해도 되나요?
영상통화중 한 장면만 캡쳐해서 제출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녹취까지 같이 된 원본을 제출해야하나요? 증거자료로 낼때요.
궁금했던 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늘 행복하세요~
전자소송에서 만약 증거가 10개 가 있다면 증거 제출시에 영상에서 보여주신 증거제출서 라는 형태로 각각 작성해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합니까?
단순하게 증거 번호와 제목을 적고 증거내용을 붙여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즉, 사건번호, 원고,피고,일자,법원명 이런 것을 적지 않고 제출해도 되는지요?
이미 냈는데… 검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나왔어요~!ㅠ
예 잘 대응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kimjuhyeong 대응이라기 보다는… 판결에 따라 진행하면서, 결과에 승복해야죠~ㅠ
실제로 도움되는 동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제가 제 3자 앞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때 경찰이 카톡으로 보내라고 해서 음성파일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혹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경찰측에서 나중에 따로 요청을 하나요?
담당경찰관과 긴밀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보통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거나, USB에 담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요.
@@kimjuhyeong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전자소송에 사건등록을 해야지 제가 고소당한걸 알수있나요?
고소는 형사이고, 전자소송은 민사입니다.
고소 당한 것을 아는 것은 보통 경찰서에서 피고소인(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할 때 알게 됩니다.
최고 최고 구독 좋아요 👍
통화나 대화녹음을 녹취록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고, 멀티미디어나, CD로 제출해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모든 증거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만,
통화 녹음 파일 그 자체가 원본이기 때문에 만약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이라면,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판사가 일일이 휴대전화 검사를 해보기도 그럴 것이구요.
그래서 실무상 차선책으로 휴대전화가 아닌 해당 녹음파일 사본(휴대전화에 있던 파일을 옮긴 파일이겠지요)
및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아무 설명 없이 녹음파일만 제출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입증취지를 밝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입증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상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설명을 참고하셔서, 어떤 것을 낼지 스스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kimjuhyeong 통화녹음 녹취록만 제출해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user-xs1vo1ul3r 둘다내야죠
요즘 CD 를 안쓰는 추세라 USB 메모리에 미디어 파일을 담아서
동일한 방법으로 종이에 USB 메모리를 붙여서 하면 되나요 ?
예 동일한 방식입니다~
변혼사님 질문이 있는데 준비서면 작성시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동시에 서면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증방법 " 갑제?호증 00녹취", 첨부서류에 "녹취록원본 1부, 녹취음성파일1부"작성하였고, 변호사님 동영상보고 음성파일 제출서류는 작성하였는데 녹취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고, 스캔하여 서증으로 전자로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종이로 하려면, 하는 법을 배워서 해야 하는데 혹시 서류로 제출하는 법을 알려주는 다른 동영상 자료는 유튜브에 없던가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kimjuhyeong 네~답변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변호사님 동영상만 자세히 나와요~~ㅜㅜ
변호사님 요즘 통화내역을 문자화하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녹음된 통화내용은 꼭 녹취록으로 만들어야만 증거제출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음성파일 및 속기사무소 녹취록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 보진 않아서요.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부산변호사님이십니까제가고소인인데혹시나변호인의견서가좀필요할것같은데어찌하면됩니까.아님한번찾아뵙고싶습니다
051-505-0313 번으로 전화주시면, 전화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이증거서류들도 저렇게 만들어서 스템프러로철해서 제출하면되나요?
제1호증의12345 많으면 1호증하나만들어서
옆에 메모스티커로2345 표시하면되나요?
종이 증거도 표지 만들고,
상대방 숫자+1부 해서 제출하시면 되요.
메모스티커 사용은 안합니다~
@@kimjuhyeong 감사합니다 도움주셔서감사합니다^^
메일이나 usb 제출은 안되나요?
폭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려는데 꼭 CD로 해야하나요?
CD는 확실히 받아주고, 메일이나 USB는 해당 재판부 실무관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 진행중인 사건의 담당 재판부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고소 준비중인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녹취록을 일단 빼고 나중에 제출하신다고 하네요... 괜찮을까요? 피고소인이 녹음을 한줄 모르는것 같다고 무슨말하는지 보고나서 추가로 제출하자고하는데 이런경우가 흔히있나요?
변호사님이 이미 선임되었다면, 전적으로 믿고 따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고소를 하면, 상대방은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제출된 증거가 무엇인지도 확인하고 대응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면 그때 결정적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한번에 다 내고 현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우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선임된 변호사님을 최대한 믿고 따라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혹시 증거를위한다고 하는 영상촬영인데 실제로 상대는 폭행폭력을행할의지도 모습도 보이지않는데 영상를 찍는것을 역으로 고소할수도 있나요?̑̈
직장 괴롭힘 관련해 그 내용을 이메일로 자문 구한 것 이것도 소송 자료로 쓰일까요?
당시의 정황증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증거가 위조나 변조된 것이 아니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 하고 1회 변론기일 다녀왔는데, 추가 증거자료 있으면 2차 변론 기일전까지 제출 하라고 하는데 어떤 양식으로 제출해야되는가요? 그냥 증거만 업로드 시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의 문서양식을 또 만들어 증거 첨부해서 올려야 하는건가요? 생전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증거제출만 하셔도 됩니다.
제출 이후에, "증거설명서"라는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명이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 열거하고(전자소송 사이트 상에서 설명할 증거를 선택하면, 증거별로 설명을 쓸수 있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쓰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kimjuhyeong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1. 전자소송으로 변론기일 전
준비서면의 증거로 사진과 녹음파일 증거 제출하려하는데..
민사서류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지않고 [멀티미디어 주장자료]로 제출해야되는 건가요?
전자소송 홈페이지 민사양식란이 두가지 다 있어서 어느것으로 제출해야되는지 헷갈리네요ㅠ
2. 녹취파일 속기사통한 녹취록이 아닌 녹음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1. 전자소송 관련
-> 주장을 담은 서류는 준비서면으로 내고, 사진과 녹음파일은 성격에 맞게 증거나 첨부로 내실 수 있습니다.
2. 녹음파일 자체 제출 여부
-> 녹취록도 내고 통상 녹음파일도 제출하나, 최근 상대방 몰래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음성권 침해"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kimjuhyeong
전자소송에서 녹음파일을 꼭 멀티미디어 파일로 제출할 필요 없이
준비서면안에 첨부파일로 녹음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는 말인건가요?
녹음파일은 무조건 제가 참여하면 합법인줄 알았었는데ㅠ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신청했습니다.
녹취록은 따로 제출안해도 되나요?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