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 소환장을 쓰셔야 하는데요, 증인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통신사에서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소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2-782-9980으로 상담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증인소환장을 받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원고, 피고 모두 저와 껄끄러운 사이이고, 4년이나 지난 일이고 회사 업무도 바빠서 증인출석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증인불출석 사유서에 저의 입장과 회사가 바쁘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할 경우(회사 주소도 쓰게 된다면) 혹시 피고, 원고가 저의 집주소, 회사주소, 불출석 사유에 대해 열람이 가능한지요? 저의 개인적인 정보와 상황을 알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집은 이사도 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의 집주소로 법원에서 등기가 온 것도 좀 께름찍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우선 증인불출석사유에 있어 회사 업무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기 힘들다면 1회 정도에 한해 불출석은 상관 없으나 차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사건 담당 검사나 법원에 연락하여 출석 의무에 대해 협의하거나, 서면으로 증언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는 드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신청되어 채택됐고 증인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으면 그 소송의 당사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권이 있으므로 그 증인신청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증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사라면 피고나 원고가 이미 주소지를 인지하여 증인신청서에 정보를 기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의 경우엔 최소한 법원에 연락하여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증인이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형편에 맞게 증인신문기일을 변경해주기도 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 ☎02-782-9980 (긴급전화 : 010-8071-9984)
법률상담예약 : booking.naver.com/booking/13/bizes/377142
카톡상담링크 : pf.kakao.com/_vLfxcj/chat
이승우변호사님 잘들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님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삿님
변호사님 존경합니다^~응원합니다^~힘내세요^~♡♡♡
법승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구독으로
이승우변호사님
짱 이십니다
너무잘알아듣게
설명 잘하십니다
귀에쏙쏙👍👍
연기도 최고심ㅋ
법에 무지한 우리는 매일 한가지씩 배워갑니다 나날이 번창하세요
너무감사합니당
구독.좋아요.꾹합시다
아파트14층에 사는데 13층사람과 싸움이 붙었읍니다 증인이 12층 사람인데 고소하려는데 그만 12층 사람이 이사가 버렸읍니다 주소를 알수없는데 이경우 증인진술이 결정적인데 어케하면 좋을까요? 경찰같음 조회해보면 금방나오는데 저는 개인이라 그럴수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 소환장을 쓰셔야 하는데요, 증인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통신사에서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소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2-782-9980으로 상담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증인소환장을 받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원고, 피고 모두 저와 껄끄러운 사이이고, 4년이나 지난 일이고 회사 업무도 바빠서 증인출석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증인불출석 사유서에 저의 입장과 회사가 바쁘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할 경우(회사 주소도 쓰게 된다면) 혹시 피고, 원고가 저의 집주소, 회사주소, 불출석 사유에 대해 열람이 가능한지요? 저의 개인적인 정보와 상황을 알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집은 이사도 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의 집주소로 법원에서 등기가 온 것도 좀 께름찍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우선 증인불출석사유에 있어 회사 업무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기 힘들다면 1회 정도에 한해 불출석은 상관 없으나 차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사건 담당 검사나 법원에 연락하여 출석 의무에 대해 협의하거나, 서면으로 증언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는 드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신청되어 채택됐고 증인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으면 그 소송의 당사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권이 있으므로 그 증인신청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증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사라면 피고나 원고가 이미 주소지를 인지하여 증인신청서에 정보를 기재한 것입니다.
어제가 재판일이고
증인출석통보를 오늘 등기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 재판부와 통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등기송달 날짜 등을 확인하므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불출석 내고 안나가면 또 재판기일에 나오라고 할 수 있는건거요? 계속 안나가면 불출석 사유서 내도 강제로 나오게 한다는거져??😢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불출석사유서 제출해도 다음 기일에 출석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안 나가면 과태료 부과, 7일 이내 감치명령 나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거주중인데 증인출석통보 받았습니다 한번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기일이 또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라, 증인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재제출하시고 담당재판부와 통화를 한 번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늘 변호사님 강의들으면 "똑소리"나는 분~~👍🙆
안녕하세요.
0000들 이라는 집단을
인터넷 게시글로 한번 ,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수도 있는 글을 작성했는데요.
만약 제가 벌금이던, 기소유예던
유죄가 나오고,
0000들 그들 모두가 손해배상민사소송 넣으면,
제가 그들 각각모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감자입니다 ^^ 모두 유죄 처분이 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승에 연락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승tv 감사합니다.
서울 중앙법원 10시에 재판인데 저가 아주 촌에 살아 차가 그시간에 못가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의 경우엔 최소한 법원에 연락하여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증인이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형편에 맞게 증인신문기일을 변경해주기도 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