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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궁굼한 내용이 여기 있는거 같네요 여러번 들어 봐야 겠네요처음 최초 계약서만 잘 갖고 있음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하고3년째살고잇는데요 임대인이건물을 팔아서 다른분이 건물주가되셨는데 오피스텔입니다 재계약하자고하는데. 해야하나요? 안하면 나가야하나요?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는데 기존 계약에 특항사항으로 연장기간 넣지않고 기존 계약서 동일내용으로 새로 계약서 쓰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는건지요???이럴경우 뭘 유의해야하나요?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라면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라 적으셔야 하고 새로 확정일자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반면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롭게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라면 새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은 건물 다른 호실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천만원 정도 전세가 증액될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별개의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다른 호실로 이사하신다면 임대차목적물이 변경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됩니다. 새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부여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재계약 시 허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아 궁굼한 내용이 여기 있는거 같네요 여러번 들어 봐야 겠네요
처음 최초 계약서만 잘 갖고 있음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하고3년째살고잇는데요
임대인이건물을 팔아서 다른분이 건물주가되셨는데 오피스텔입니다
재계약하자고하는데. 해야하나요?
안하면 나가야하나요?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는데 기존 계약에 특항사항으로 연장기간 넣지않고 기존 계약서 동일내용으로 새로 계약서 쓰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는건지요???이럴경우 뭘 유의해야하나요?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라면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라 적으셔야 하고 새로 확정일자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반면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롭게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라면 새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은 건물 다른 호실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천만원 정도 전세가 증액될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별개의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다른 호실로 이사하신다면 임대차목적물이 변경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됩니다. 새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부여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재계약 시 허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