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계약서 새로 쓰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으신다구요? 잠시만요…(feat.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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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5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7

  • @tslee14-w9s
    @tslee14-w9s 6 วันที่ผ่านมา

    아 궁굼한 내용이 여기 있는거 같네요 여러번 들어 봐야 겠네요
    처음 최초 계약서만 잘 갖고 있음 되겠네요

  • @호야-t5z
    @호야-t5z 5 วันที่ผ่านมา

    안녕하세요 전세계약하고3년째살고잇는데요
    임대인이건물을 팔아서 다른분이 건물주가되셨는데 오피스텔입니다
    재계약하자고하는데. 해야하나요?
    안하면 나가야하나요?

  • @이조시대-v3g
    @이조시대-v3g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는데 기존 계약에 특항사항으로 연장기간 넣지않고 기존 계약서 동일내용으로 새로 계약서 쓰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는건지요???이럴경우 뭘 유의해야하나요?

    • @gounlaw
      @gounla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라면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라 적으셔야 하고 새로 확정일자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반면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롭게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라면 새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합니다.

  • @롯데정보근
    @롯데정보근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은 건물 다른 호실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천만원 정도 전세가 증액될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gounlaw
      @gounla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같은 건물이라도 별개의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다른 호실로 이사하신다면 임대차목적물이 변경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됩니다. 새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부여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홀롤롤-n3u
    @홀롤롤-n3u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재계약 시 허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