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기위한 정리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1.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정확한 이름과 직책을 묻고 계약할때도 본인이 주인인지 확인하기 돈은 반드시 소유자에게 보내기 2. 등기부 확인 잘 하기 공동담보, 근저당 등 확인하기 3. 모든 것은 계약서에 기재 특약을 적고 안해줬을땐 어떻게 해주겠다 꼼꼼하게 적기!! 중도금은 반드시 중도금 지급일에 낸다 특약에 적기 4. 계약시 녹음하기 이것, 저것 해주기로한것도 계약할 때 얘기꺼내서 꼭 녹음하기 5. 의심될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구독자입니다 항상 도움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촌집하나를 계약했는데 계약하기전 매물건의 부동산 주변에 협오시설을 여쭤보고 중계인으로 부터 주변 협오시설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한후에 뒤늦게 주변에 협오시설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계약해지를 할려구하는데 손해배상을 해당 부동산으로 할수있는가 궁금해요 그리고 현 사항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변호사님 질문있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2년전 시골의 있는땅을 매입했습니다 휴경지라서 사람키보다 더큰 갈대가 자라고있어서 땅을 샀을때는 거기에 지하수양수기가 있는줄도 모르고 땅을 매입하게 됐는데요 밭을 사용하려고 밭갈이후 양수기를 발견하게 돼었습니다 내땅에 양수기가 설치 돼어있는데 혹시 그러게 돼면 내 재산권 침해를 당할수 있나요? 그양수기는 마을에서 물대는 용도에 쓰는중인데요 제가 그마을사람에게 토지이용료 대신 내가 필요할때 물을 쓰고 향후 양수기 이동 요청시 이동해줄수있느냐하니 예전부터 마을에서 물을 쓰려고 희사 했다고하면서 내가 말하는 조건을 못들어 주겠다하는데요 전 그양수기가 내땅에 묻여져 있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토지 소유권행사을 못하게 됄수도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내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전세대출로 전세구하려다가 대출이 어려워서 결국 계약을 못하게 되었는데 계약서 작성 시에 전세대출이 안될시에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서 계약금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결국 계약은 체결이 되지않았는데 혹시 이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내야할까요? 전세 6,500정도 였는데 중개수수료가 27만원정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어찌보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중개수수료를 꼭 내야하는걸까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매매계약서 쓰러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갈뻔했네요ㅠㅠ 한가지 여쭤보고싶은데, 영상에서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소유자에게 직접 보내야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계약하려는 집에 압류가 있어서 계약금 지급 다음날 압류해지한다는 특약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불안해서 예치권고로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지급하려고 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하는것이 좋을지 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제가 전세계약 만료전에 일이 생겨 이사를 나가게됐어요 다행히 세입자도 구해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저한테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자꾸만 트집을 잡아 화가나는 일이 있는데 혹시 제가 남은 1년만기 채우고 나가겠다고하면 저한테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계약에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번에 단독주택(현재임차인2명)을 매매하는데 중개인이 처음에 집을 보여주었을때(임차인1명안고 한분은 나갈 수 있다)랑 감정 받고 이후에 이야기했을때(두분다 나갈 수 없다고한다)랑 이야기가 다르더라구요..그런데 나가는 기간도 이야기하는데 달라지고 우선 집은 구매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진행은하는데.. 이렇게 말이 다른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대응 방법 같은게 있나요
변호사님 영상 잘 시청하였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만..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매도인이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세입자로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잔금일까지 세입자(사실혼관계의남편)를 매도인책임 하에 퇴거시키고(세입자의 전세연장청구권 쓰지 않도록)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배액배상한다' 라고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요? 바쁘시겠지만 확인이 되신다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거의 깡통전세에 갭투자더라고요.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해서 가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공시지가 150프로 이내 안돼서 가입 불가하다는걸 알았고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부동산에서 전세금과 동일하게 받아온 상태입니다. 감정평가서로는 은행이나 네이버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고 주택도시공사는 신청은 가능하나 3개월 이상 걸려서 그 승인시점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 난다고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보증금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 전 불안해서 계약금 반환받고 해지하고싶은데 부동산과 집주인은 안된다고 합니다. 가능한방법이 없을까요?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금 2000만원을 주고 전세계약했었는데 집주인의 사유로 잔금 일주일전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부동산에게는 책임사유가 없는 경우인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받은 위약금이 있으니 원래 중개비용(160만원) 중 100만원을 달라고하네요 집주인의 원래 부동산이 여기가 아니라서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면서요 수고금 드릴 생각은 있으나 요구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큰거같은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2월19일날 생활형 아파트를 계약을했습니다.2월26일까지 잔금을 다주기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문제가있고 대출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기다려줄수있나고 물어보니 한달은 못주고3월4일까지 시간을주겠다고했습니다.3월2일날 금액을 빨리 마련해서 입금하고 계약을하겠다고했는데 그때 부동산에서 입금을하지말라고 하더니 문제가 생겼다.전에는 오피스텔이라서 임대차 사업증을 냈는데 폐지를 하고 팔아야한다 폐지를하지않고 팔면 벌금을낸다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3월5일정도 쯤에 될꺼같다고했는데 이거2주정도 걸린다고했습니다. 제가 그러면26일날 돈을 줘도 계약이 안되네요 처음부터 잘알아보고 시간을 서로 약속을 잡았어야했는데 그럼 3.4일까지 무리하게 대출을받았는데 그게 헛수고 아니냐고하니. 이렇게되면 누가최초잘못한건지 누가 알려줄수있나요? 2월19일날 계약금2백만원을 냈습니다ㆍ
일단 3월 4일까지 기간을 미룬 것은 서로 합의된 사항이니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구요, 그 이후에 매도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명의이전을 하지 못한것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보입니다. 2월 19일에 정식 계약서를 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매도인 측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으로 보고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주 이후에 명의이전 받는게 괜찮으시다면 2주 정도의 대출 이자 정도만 배상 받으시고 그대로 계약을 이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댓글 내용만을 참조하여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등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전세계약하려는 곳의 중개사가 특약사항에 "잔금 후 융자 상환 및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미이행시 손해배상한다"라고 적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안적어도된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그렇다면 영상에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도배를 해주기로 한다 안해줄시 위약금 백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도 효력이 없는게아닐까요?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서 헷갈리네요ㅠㅠ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미등기상태 신축오피스텔 전세계약으로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사기방지를 위해 특약에 1. 전세보증반환보험 심사거절시, 계약을 파기한다. 2. 반환보증완료시까지, 해당 매물의 매매는 막는다. 3.대항력이 생기기 이전에 근저당 설정을 금지한다. 라는 특약을 넣고싶은데 잔금까지 치른 상태에서 효력이 보장 될까요?? 학생신분으로 큰돈을 쓰다보니 걱정이 앞서네요 ㅠ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근저당없는 아파트에 보증금+월세로 잔금일과 입주일이 토요일입니다. 이럴경우 월요일에 전입신고시 화요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걸로 압니다. 불안한 마음에 혹시라도 전입신고만을 금요일에 할수 있다면 토요일 0시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잔금일이 주말로 되어 있을 경우 주의할 사항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1억 5천짜리 매매가인데,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이 1억4천 6백 정도 잡혀있어요 , 부동산에선 중개사 아들이 하는 말이 처음 계약할 때 계약금 10프로 미리 내고 , 나머지 잔금 치를 때 돈을 부동산으로 주면 근저당 말소 시키고 등기이전을 한다네요, 잔금을 부동산에 주는게 맞는 건가요? 계약 관련 계속 통화하고 만난 분이 중개업자 아들이라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데 중개사인 엄마분이 아니고 아들이랑 계속 얘기하는 점도 걸리고, 근저당이 1억 4천 6백이나 잡혀있는 것도 걸리네요 이런 경우 계약을 해도 될까요?ㅠㅠ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직접 주시고, 매도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는지 직접 확인하시고, 법무사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신청 접수증을 받아 확인하는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본인과 직접 소통하시는 쪽이 안전하며, 아들이 업무보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간단한 업무는 진행가능합니다만, 계약은 공인중개사 본인이 중개하여야 합니다.
내가 보기위한 정리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1.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정확한 이름과 직책을 묻고
계약할때도 본인이 주인인지 확인하기
돈은 반드시 소유자에게 보내기
2. 등기부 확인 잘 하기
공동담보, 근저당 등 확인하기
3. 모든 것은 계약서에 기재
특약을 적고 안해줬을땐 어떻게 해주겠다
꼼꼼하게 적기!!
중도금은 반드시 중도금 지급일에 낸다
특약에 적기
4. 계약시 녹음하기
이것, 저것 해주기로한것도 계약할 때
얘기꺼내서 꼭 녹음하기
5. 의심될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기
변호사님이 부동산도 알아봐 주나요
잘 정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할 때는 늘 불안했는데 변호사님이 중요한 팁을 주셨네요. 좀 더 공부해서 정확하게 계약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영상잘보고갑니다
감사해요
수고하세요 ^^
너무 중요한 팁인것 같습니다 이전에 부동산사기 당했을때 계약할때 이야기했던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가장한 사기꾼이었단걸 알았을때의 황당함ᆢ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결하셨나여?
저도 지금 누나가 대리인으로 가장한 사기꾼한테 당했는데
중요한정보고맙습니다
구독합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지식인데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설명해주시는게 뭐랄까... 괴장히 귀에 잘 들어오게끔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요즘같은 시기는 무조건 변호사
도움받는게 안전하긴할듯
너무똑똑해보이는데 말도 좀쉽게~풀어주시네요 너무믿음이간다!!
쪼변!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해요 지금 공인중개사님 일처리 하시는게 영 찝찝해서 어째야하나 고민중이였는데 참고할게요ㅠㅠㅠㅠ
변호사님의 간략하고 명쾌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앞으로 열독 하겠습니다.
설명너무쉽고 이해빠르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실질적인 조언 정말 감사해요:) 많은 도움 되었어요
좋은 정보 입니다. 꼭 녹음 해야겠어요
딕션좋고 목소리좋고 간략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쏙쏙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유익한 정보 입니다.
정말 유익하네요!! 곧 계약인데 큰 도움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에 힘써볼까 생각중이었는데~~유익한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했어요. 내가 모르는 지식을 습득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됩니다.
💯 시원하고 깔끔하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유익한 정보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계약하러 갈때 꼭 명심해야겠네요~!
거침없는 언변이 마음에 드네요~~ㅎ
감사합니다.
깡통전세가 많다고 합니다. 주의에 주의를 해서 해야겠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무조건 소유자 계약
위임장 인감증명서 소유자 통장사본 등기본등본 표준계약서 특약 모든 기재 다 기재 별도 기재 녹음 대화자 녹음 영상녹음 변호사 상담 ㅋㅋ 😢😮😮😅😅😅
조변호사님 집계약할때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개업 준비를 위해 정주행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정직하게 업을 하고싶은데.... 유익한내용 꼭 숙지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항상감사합니다^^
자문 받으려고 법무법인에 연락했는데.. 너무 성의없게 대답하셔서 (너혼자 알아서해-하는 식으로) 원래 법무법인들은 이런 업무 안보는줄 알았어요. 충분히 상담 가능한 내용이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당
감섬다👍👍
구독 꾹 누루고 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구독자입니다 항상 도움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촌집하나를 계약했는데 계약하기전 매물건의 부동산 주변에 협오시설을 여쭤보고 중계인으로 부터 주변 협오시설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한후에 뒤늦게 주변에 협오시설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계약해지를 할려구하는데 손해배상을 해당 부동산으로 할수있는가 궁금해요 그리고 현 사항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장님께서 잔금날보다 대출 먼저 나오명 잔금날 당길수있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엔 특약에 안써도 되나요??
계약서 외에별지 목록을
설명한 내용기재한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요
알려주십시요
구독과 좋와요 느르고 나갑니다
별지 외에 특별한 명칭은 없습니다. 별지에 기재하셔서 계약서에 첨부하시고 서명 날인하시고 간인도 하시면 좋습니다.
@@lawyer_zzo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가족 모두(3인) 부동산에 가서 매수인과 계약할건데 이경우에도 녹음해도 되나요? 매수인 부동산중개업자 가족3인
이면 1:1대화가 아니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해야 할까요?
진짜 꿀팁이네용!
변호사님 질문있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2년전 시골의 있는땅을 매입했습니다 휴경지라서 사람키보다 더큰 갈대가 자라고있어서 땅을 샀을때는 거기에 지하수양수기가 있는줄도 모르고 땅을 매입하게 됐는데요 밭을 사용하려고 밭갈이후 양수기를 발견하게 돼었습니다 내땅에 양수기가 설치 돼어있는데 혹시 그러게 돼면 내 재산권 침해를 당할수 있나요? 그양수기는 마을에서 물대는 용도에 쓰는중인데요 제가 그마을사람에게 토지이용료 대신 내가 필요할때 물을 쓰고 향후 양수기 이동 요청시 이동해줄수있느냐하니 예전부터 마을에서 물을 쓰려고 희사 했다고하면서 내가 말하는 조건을 못들어 주겠다하는데요 전 그양수기가 내땅에 묻여져 있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토지 소유권행사을 못하게 됄수도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내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할수 있을까요?
구독하였어요 변호사님~ 소유자가 공동 명의인 경우 소유자 중 1명 또는 2명과 계약하여도 무관하겠지요?
나오지 않는 임대인의 위임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파트매도후 이사까지완료했습니다 구매자분이 전체리모델링을한다고하고 집에서나가자마자 리모델링안한다하면서 화장실한쪽이 박살나서 그돈을달라고 연락이오는데요 이런경우도 꼭줘야하나요?부동산에서는 좋게해결하자고하고 계약서에도 중대하자.누수,배수제외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기재되어있습니다.
해당 화장실벽 박살은 기존에대어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가계약을 했는데 가계약금도 입금했구요 (제가 매수인) 근데 가계약서라도 달라니 부동산에서 문자로 입금확인만 달랑 보내서 제가 확인서 없냐하니 영수증하나 도장찍어라 주더라고요
부동산에서 매도 매수 인적사항을 아예 안주려고 하던데 제가 궁금한거 있음 물어본다고 매도인께 연락처 달라했더니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는거 아니고 부동산 통해서 하라네요…
원래 그렇게 하는건가요? 뭔가 숨기는게 있나 싶은 의심이 들어서요 ;;;
안녕하세요! 혹시 전세대출로 전세구하려다가 대출이 어려워서 결국 계약을 못하게 되었는데 계약서 작성 시에 전세대출이 안될시에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서 계약금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결국 계약은 체결이 되지않았는데 혹시 이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내야할까요? 전세 6,500정도 였는데 중개수수료가 27만원정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어찌보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중개수수료를 꼭 내야하는걸까 싶어서요
안심전세대출 받아서 전세로들어가는데
부동산에서는 안전하다고 확인할거 없다고하는데
그런경우에도 근저당 그런거 확인해야 하는건가요?
확인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전세들어갈집이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데요 제가 잔금줘야 집주인이 전세권설정한 사람에게 돈을줄건데요 이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잔금주기전 전세권설정해지해달라 해야되나요? 근데 지금살고있는 사람은 돈받아야 해지할거같은데요 ㅜ
잘 모를땐 부동산 계약하러 갈때 안전하게 변호사분과 같이 가서 계약하는 경우는 없나요
부동산 계약시 5개 주의사항!!!!
공인중개사 입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ㅋㅋㅋ
감사합니다!
계약하러갈때 변호사님과 가고싶어요 ㅠㅠ
변호사님 화이팅!!
악법 임대차3법 폐지!!
악법 때문에 50년 지지하던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감사합니다.내가 부동산1년계약 맺어는데 1년계약끝나기한주일전 집주인이 월세3만원 더청구했어요.이래도 되는거지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매매계약서 쓰러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갈뻔했네요ㅠㅠ 한가지 여쭤보고싶은데, 영상에서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소유자에게 직접 보내야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계약하려는 집에 압류가 있어서 계약금 지급 다음날 압류해지한다는 특약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불안해서 예치권고로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지급하려고 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하는것이 좋을지 의견부탁드립니다!
부동산중개인에게 지급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계약금 지급 익일에 압류해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특약을 기재하시고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놓칠뻔한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빌라 전세계약 예정인데 보증보험 가입 물어보니 안된대요. 계약하지 말아야 하나요?
보증보험가입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구요.
변호사님 집 매수하려고하는데 매도인의 근저당이 3개입니다.은행에 일억사천정도
또 은행에 오천사백정도
개인에게 9400정도요~
계약해도 될까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걱정 안해도 되는걸까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것만 신경쓰면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더 확인해야할게 있나요?
계약서 도장찍기전에 등기부에 적힌내용으로 변호사와 상담하기
을구에 근저당 담보물권설정 체크
상가나 주택을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을 할 때 임대인 임의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하나요?
같은 임차인에게 갱신하는 경우라면 임의로 하실 수 없습니다. 협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lawyer_zzo 답변 고맙습니다.
건물소유주가 아버지이고 토지소유주가 아들인데 매매 할려면 어떻게 하면 살수가 있을까요?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각각 계약서를 쓰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잇어 들어왔습니다
전 집주인입장이며 , 전세로잇으신분이 예를들어 abc소속으로 계약이되어있다가 재계약시 rtd소속으러 재계약을하여 산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재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또한 재계약을 해야하는경우 전세로 사는분이 소속변경되어 산다는 증명을 받을수잇나요?
소속이라는 것이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인이라는 말씀이시라면, 법인이 바뀌면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계약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 이후 대출신청 했을떄 평수초과나 여러 사유들로 대출이 안나오게 되었을때 계약서에 계약금을 전액 돌려준다라는 특약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대출을 전제로 하며, 대출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는다는 특약을 넣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을 토대로 판단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받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열람하고
문제없어서
가계약금(집값 10%)내고 계약서 작성한후
본계약서 체결하기전
주의할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 본계약체결 사이 담보나 경매사고가 생길수 있나요?
본계약일에 다시한번 관련서류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진 과거를 조심하라 수돗물 계량기 파스 돈 안 주려고 그래요 사용 요금 안 주려고 했나 봐 계란을 사용 요금 안 주고 돈은 빛나는 몰라도 기분 나쁘다고
물어불게 있는데요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적을 때 현재 주소 안 적나요?
타운하우스 계약하는데 중개인없이 하니까 계약서 쓰는게 걱정되네요. 꼭 기입해야하는거랑 확인해야할 사항이 무엇일까요..등기부열람은 해봤는데 잘모르겠어요 ㅠ
중개인 없이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제가 전세계약 만료전에 일이 생겨 이사를 나가게됐어요 다행히 세입자도 구해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저한테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자꾸만 트집을 잡아 화가나는 일이 있는데 혹시 제가 남은 1년만기 채우고 나가겠다고하면 저한테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계약에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질문자님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 도중 계약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기해 새로운 세입자까지 구했다면 다시 말을 바꾸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엄마가 21년 오피스텔 오백에 오십오로 계약했고 부동산이 위임받았다면서 일년마다 계약서 재작성해야하고 서류작성비로 십만원을요구합니다. 22년 월세 삼만원올리고 서류대행료 십만원 지급했어요. 올해 이만원 더 올리면서 작성료 십만원 요구합니다. 이게 맞나요? 너무 부당한거 같은데요.
실거래 신고가 등재 후 취소건수가
19만건이 넘습니다
신고가 조작하고 담합하고 꼼수는 계속나오고
한놈만 걸려라 하고있으니 꼭 조심하세요
지금 아파트 사면 벼락 빚거지 개호구 됩니다
선생님 구독 눌랐습니다 찾다가 썸내일 전문가라고 되어있으셔어요
매수한지ㅜ한달인데요 그축아파트인데.확장형이에요 확장된 베란다는 다 보일러 깔려잇는데..확장하면서 아파트에 원래잇던 붙박이장 자리는 보일러가 안깔려있는걸 늦게알았는데 그래서 그방만 춥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아에 얘기를 못들엇습니다.... 애초에 리모델링도 다하고들어왓는데 다하고알앗습니다... 보일러돌려보니
21년 8월인가9월쯤 집보고 계약을.하고 중간중간 하자 나 특이사항 몇번 물어봣는대 없엇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이렇습니다 ㅜ 잔금을 1월7일 하고 리모델링다하고 1월 21일날 들어왔거든요
붙박이장 자리 보일러가 없어서 아예 집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계약해제 주장이 가능하겠으나, 통상 그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매담보책임을 물어서 일부 손해배상을 요구해보시는 쪽이 좋겠습니다.
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번에 단독주택(현재임차인2명)을 매매하는데 중개인이 처음에 집을 보여주었을때(임차인1명안고 한분은 나갈 수 있다)랑 감정 받고 이후에 이야기했을때(두분다 나갈 수 없다고한다)랑 이야기가 다르더라구요..그런데 나가는 기간도 이야기하는데 달라지고 우선 집은 구매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진행은하는데.. 이렇게 말이 다른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대응 방법 같은게 있나요
임대차 승계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어놓지 않으셨나요? 중개인 보다는 매도인과의 약정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부동산 쌍방계약서 작성시 (전세 , 매매) 그 계약서로 은행 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나오는건가요 ?
저는 변호사업을 하고 있고, 계약 중개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고 자문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lawyer_zzo 답변 감사합니다 ^^
이미 계약을 했는데요 명의자의 배우자가 명의자의 신분증.도장 가지고와서 계약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본인이 잘아는 분들이라고 괜찮다고 했구요. 문제없을까요?
만약에 문제가생길 시에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위임장을 확인하셨는지요?
변호사님 영상 잘 시청하였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만..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매도인이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세입자로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잔금일까지 세입자(사실혼관계의남편)를 매도인책임 하에 퇴거시키고(세입자의 전세연장청구권 쓰지 않도록)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배액배상한다' 라고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요?
바쁘시겠지만 확인이 되신다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쌍방 협의만 되시면 그런 내용의 특약을 넣는게 안전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거의 깡통전세에 갭투자더라고요.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해서 가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공시지가 150프로 이내 안돼서 가입 불가하다는걸 알았고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부동산에서 전세금과 동일하게 받아온 상태입니다. 감정평가서로는 은행이나 네이버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고 주택도시공사는 신청은 가능하나 3개월 이상 걸려서 그 승인시점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 난다고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보증금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 전 불안해서 계약금 반환받고 해지하고싶은데 부동산과 집주인은 안된다고 합니다. 가능한방법이 없을까요?ㅜ
특약 이행을 위한 소송을 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겠습니다(계약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금 2000만원을 주고 전세계약했었는데 집주인의 사유로 잔금 일주일전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부동산에게는 책임사유가 없는 경우인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받은 위약금이 있으니 원래 중개비용(160만원) 중 100만원을 달라고하네요 집주인의 원래 부동산이 여기가 아니라서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면서요
수고금 드릴 생각은 있으나 요구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큰거같은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체결 사실만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주셔야하는 것은 맞는데 관행상 일부 협의를 하게 되죠. 금액은 사례마다 다르므로 정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반액 수준에서 협의하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lawyer_zzo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쪼변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영상보며 궁금증이 생겨 질문하나만 해보겠습니다ㅠㅠ 중개인말로 집주인이 옵션으로 300만원상당을 지원하거나 금액으로 지급해주기로해서 특약에 넣겠다니까 특약에 넣으면 은행에 대출진행할때 진행이 안된다나 뭐 그렇다고 특약에는 못넣는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찝찝한내용 다적으려니 뭐는 뭐때문에 안된다하고 그렇네요ㅜ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 도마뱀 집사님!
@@안질리나젤리-s9t 오잉 저를 아시나요 젤리님ㅋㅋ
변호사님!!하나만 좀 여쭤볼게요ㅜㅜ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재건축진행중이며 이주시 조건없이 이사하기로 한다. 라고 되있는데 부동산에서 2년동안 절대 그럴일없다고 형식상 쓰는거라고 해서 싸인했는데 중간에 쫒겨나게 생겼는데 보상못받나요? 이사비라던가 그런것들이요
계약서 내용과 구체적인 사안을 보아야 상담이 가능할것 같은데요, 재건축이 확실히 시작된다면 특약에 따라 이행하셔야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2월19일날 생활형 아파트를 계약을했습니다.2월26일까지 잔금을 다주기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문제가있고 대출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기다려줄수있나고 물어보니 한달은 못주고3월4일까지 시간을주겠다고했습니다.3월2일날 금액을 빨리 마련해서 입금하고 계약을하겠다고했는데 그때 부동산에서 입금을하지말라고 하더니 문제가 생겼다.전에는 오피스텔이라서 임대차 사업증을 냈는데 폐지를 하고 팔아야한다 폐지를하지않고 팔면 벌금을낸다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3월5일정도 쯤에 될꺼같다고했는데 이거2주정도 걸린다고했습니다. 제가 그러면26일날 돈을 줘도 계약이 안되네요 처음부터 잘알아보고 시간을 서로 약속을 잡았어야했는데 그럼 3.4일까지 무리하게 대출을받았는데 그게 헛수고 아니냐고하니. 이렇게되면 누가최초잘못한건지 누가 알려줄수있나요?
2월19일날 계약금2백만원을 냈습니다ㆍ
일단 3월 4일까지 기간을 미룬 것은 서로 합의된 사항이니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구요, 그 이후에 매도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명의이전을 하지 못한것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보입니다. 2월 19일에 정식 계약서를 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매도인 측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으로 보고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주 이후에 명의이전 받는게 괜찮으시다면 2주 정도의 대출 이자 정도만 배상 받으시고 그대로 계약을 이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댓글 내용만을 참조하여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등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wyer_zzo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여동생인 B의 이름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는 A가 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나 계약당사자 간에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확정일자를 받을때나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때 등등이요
대항력 및 순위보전적 효력을 따질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세계약하려는 곳의 중개사가 특약사항에 "잔금 후 융자 상환 및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미이행시 손해배상한다"라고 적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안적어도된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그렇다면 영상에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도배를 해주기로 한다 안해줄시 위약금 백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도 효력이 없는게아닐까요?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서 헷갈리네요ㅠㅠㅈ
왜 효력이 없다고 할까요? 보통 다 쓰는 특약문구인데.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미등기상태 신축오피스텔 전세계약으로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사기방지를 위해 특약에 1. 전세보증반환보험 심사거절시, 계약을 파기한다. 2. 반환보증완료시까지, 해당 매물의 매매는 막는다. 3.대항력이 생기기 이전에 근저당 설정을 금지한다. 라는 특약을 넣고싶은데 잔금까지 치른 상태에서 효력이 보장 될까요?? 학생신분으로 큰돈을 쓰다보니 걱정이 앞서네요 ㅠㅠ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심사 거절이 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고 지급한 계약금은 전액 반환된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근저당없는 아파트에 보증금+월세로 잔금일과 입주일이 토요일입니다.
이럴경우 월요일에 전입신고시 화요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걸로 압니다.
불안한 마음에 혹시라도 전입신고만을 금요일에 할수 있다면 토요일 0시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잔금일이 주말로 되어 있을 경우 주의할 사항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돈은 명의자에게 /
변호사님~
1억 5천짜리 매매가인데,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이 1억4천 6백 정도 잡혀있어요 , 부동산에선 중개사 아들이 하는 말이 처음 계약할 때 계약금 10프로 미리 내고 , 나머지 잔금 치를 때 돈을 부동산으로 주면 근저당 말소 시키고 등기이전을 한다네요, 잔금을 부동산에 주는게 맞는 건가요?
계약 관련 계속 통화하고 만난 분이 중개업자 아들이라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데 중개사인 엄마분이 아니고 아들이랑 계속 얘기하는 점도 걸리고, 근저당이 1억 4천 6백이나 잡혀있는 것도 걸리네요 이런 경우 계약을 해도 될까요?ㅠㅠ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직접 주시고, 매도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는지 직접 확인하시고, 법무사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신청 접수증을 받아 확인하는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본인과 직접 소통하시는 쪽이 안전하며, 아들이 업무보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간단한 업무는 진행가능합니다만, 계약은 공인중개사 본인이 중개하여야 합니다.
등기부 소유자가 맞는지 체크
등기부 보는법 영상 어딨나요?
융자 든집은 어떻게 매수 하는것이 안전 한가요?
근저당권 실제 채무액을 확인하시고 그부분을 말소하기로 하거나 또는 채무액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자 대리인이라고 해서 인감도장 위임장 인감도장 확인
변호사님 여쭤볼게있어요
6월6일에 상가본날 맘에 들어서
백만원 가계약금 걸었구요
입주일은 8월9일인데 중개인이 계약서를 이번주에 쓰자고.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쓰라는데
정식계약은 언제 하는게 맞는건가요
8월8일 정식계약서 쓰고 입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상가계약이 첨이라서요
보통 2~3달 전에 계약서를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입주하기 전날 정식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잘 못봤네요.
@@lawyer_zzo 아 그럼 두세달전 계약서 쓰고 잔금입금은(보증금+월세) 언제하는건가요
통상적으로 입주일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하시죠.
ㅋㅋ보증금500은 위임장을 않준다는 여러 부동산들있는데 건머에요?
보증금이 적다고 위임장이 없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녹음하기!!!!!
가계약금 일천만원을 계약서없이, 매도인에게 보냈어요 공인중개사가 양쪽에 문자로 보내는
가계약에 관한 문자도 없었어요
돈 보낸 다음날,
매수인인 제가 사정이 생겨 본계약을 못했는데요.
변호사님! 반이라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최근 하급심 판례가 결론이 케이스마다 달라서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협의로 일부 반환요청 해보시는 쪽이 좋겠습니다.
Q1) 상가 임대차 계약 중에 임대인이 사망을 하면 임차인은 누구에게 차임을 지불해야 하나요? Q2) 제가 알기론 중개보수는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임대인의 상속인이 확정되어 있다면 상속인에게 지급하면되나, 여러명의 공동상속인이 있고 정확한 관계가 확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법원에 월세를 변제공탁하시면 됩니다.
@@lawyer_zzo 답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유익한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오피스텔 전세2억에 계약을 하고 잔금일은 이주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계약할때 제 신분증을 중개사분이 확인안하고 임대인신분증확인도 제게 안해주셨습니다.
이럴때 중개책임을 물수있나요?
업무상 과실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하여 실제로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지 여부는 확답드리기 어렵네요.
@@lawyer_zzo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소유자에게 보내야된다.
선생님 아버지가 이번에 집을 매매하실려고하는데 계약금 10프로 +중도금 (100만원)을 아버지 성함 대신 제 이름으로 집주인에게 보냈는데 괜찮은가요?
네 그 돈이 아버지의 계약금이라는 것을 매도인에게 표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