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는 증여등기 후, 빠르게 증여세 신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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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7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4

  • @얌얌쩝쩝-g5k
    @얌얌쩝쩝-g5k 3 ปีที่แล้ว +2

    지식공유 감사해요. 전 동시 실행 했는데 잘했다 싶네요. 감사합니다~

  • @lotus1312
    @lotus1312 3 ปีที่แล้ว +1

    에휴...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ㅜ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ㅡ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 @이공주-c3f
    @이공주-c3f 2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자세한 증여세 신고 잘 시청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 이후 유사매매 금액이 반대로 낮게 조회되는 경우 이미 신고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2년9월19일 증여세 홈텍스 신고완료함( 평가 금액/유사매매가 5억8천만원)하였고 아후 신고 기한내 만약 유사매매가 5억이 조회되면 이미 5.8억원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수정 신고 없이 확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평가액이 약 8천만원 차이나므로 세액만 몇 천만원 차이날테니 결론적으로. 신고를 진행한 세무사나, 직접 신고 진행하셨으면 가까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ปีที่แล้ว +1

      (1) 증여세를 홈택스에서 신고 한 것은, 며칠 내에 신고 취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초 신고는 없는 것으로 보고 '다시 신고' 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신고취소 이력이 국세청에 남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 취소 후 '다른(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게 되면 그 사유를 담당 조사관이 문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ปีที่แล้ว +1

      (2) 법률적으로: 증여세는 신고가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별도로 결정을 해야 확정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증여세 신고하자마자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최초 홈택스 신고 후 몇 개월 뒤에 결정이 되긴 할텐데.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ปีที่แล้ว +1

      그렇다면 앞선 (1)의 설명에서처럼, 현재 신고 한 내용을 신고취소 접수하고, (신고기한 내) 다른 가액으로 재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최초신고분'을 '신고'로 볼 것이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답변을 위해 예규를 찾아봤으나 원론적인 답변들만 있더라구요. 쟁점이 내재된 사례여서 명쾌한 답변은 불가능하고, 세액 차이가 몇 천만원 나니까 꼭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이공주-c3f
      @이공주-c3f 2 ปีที่แล้ว +1

      @@PureKorean_TaxStory 바쁘신 와중에 자세한 회신 고맙습니다.

  • @보자기-f5q
    @보자기-f5q 2 ปีที่แล้ว +1

    자세하고 꼼꼼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걱정을 줄이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ปีที่แล้ว

      감정평가해서 신고하는 것이, 향후에 양도소득세 고려해도 그렇고. 당장 증여세에서도 문제 없이 넘어갈 가장 깔끔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가 아까운 부부을 감안한다면요.

  • @ENERTION
    @ENERTION 3 ปีที่แล้ว +4

    조세제도 진짜..노답

  • @파월드-w3p
    @파월드-w3p 2 ปีที่แล้ว +1

    이 영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세무소에서 8개월이나 지나 연락이와서 취소도 못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으로 행정 소송을 걸어도 이길 확률이 없을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혹시 직접 증여세 신고를 하셨는지,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 직접 신고 진행하셨으면 불복은 진행하셔도 가능성이 없고, 불복비용만 내는셈이 될거라, 시간, 금전적으로 아깝기는 해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ปีที่แล้ว

      (2)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 했다고 해도 결과는 동일한데. 다만 어떻게 신고 했는지 여쭤본 이유는, 세무사가 신고 했으면 신고 과정에서 '이런저런 법률 검토'를 촘촘하게 했을텐데, 그 과정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생겼을 수는 있으니 신고를 진행한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ปีที่แล้ว

      핵심은, "가능성은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고(괜한 희망을 가지시면 실망만 크게 되니까요)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 @파월드-w3p
      @파월드-w3p 2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세무사한테 맡겨서 했었는데
      공시지가로 되었다고 해서 좋아만하고
      그때 다 끝난줄알았지
      세무사랑 진행하는 중에 매매가 되는건 생각도 못했었네요ㅠㅠ

  • @김종원-x4q1t
    @김종원-x4q1t 3 ปีที่แล้ว +1

    다른 나라도 이러는건가요? 진짜 헐 이네요. 말도 안되는법

  • @shjjang9793
    @shjjang9793 2 ปีที่แล้ว

    세무사님 동영상 잘봤으며, 질문하나 드립니다!
    예를 들면 등기접수후 12월 1일 세무서에 가서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한달후인 1월 1일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했을때,
    증여신고일은 납부날인 1월1일인가요? 12월1일인가요?

  • @탱크빅스
    @탱크빅스 2 ปีที่แล้ว

    내용 너무 잘 봤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차용증 쓰고 1%내외 이자로 몇년을 계속 이자만 내도 괜찮은지요? 궁금합니다 ^^

  • @Poison_K
    @Poison_K 3 ปีที่แล้ว +1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