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세한 증여세 신고 잘 시청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 이후 유사매매 금액이 반대로 낮게 조회되는 경우 이미 신고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2년9월19일 증여세 홈텍스 신고완료함( 평가 금액/유사매매가 5억8천만원)하였고 아후 신고 기한내 만약 유사매매가 5억이 조회되면 이미 5.8억원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수정 신고 없이 확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증여세를 홈택스에서 신고 한 것은, 며칠 내에 신고 취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초 신고는 없는 것으로 보고 '다시 신고' 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신고취소 이력이 국세청에 남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 취소 후 '다른(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게 되면 그 사유를 담당 조사관이 문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1)의 설명에서처럼, 현재 신고 한 내용을 신고취소 접수하고, (신고기한 내) 다른 가액으로 재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최초신고분'을 '신고'로 볼 것이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답변을 위해 예규를 찾아봤으나 원론적인 답변들만 있더라구요. 쟁점이 내재된 사례여서 명쾌한 답변은 불가능하고, 세액 차이가 몇 천만원 나니까 꼭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 했다고 해도 결과는 동일한데. 다만 어떻게 신고 했는지 여쭤본 이유는, 세무사가 신고 했으면 신고 과정에서 '이런저런 법률 검토'를 촘촘하게 했을텐데, 그 과정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생겼을 수는 있으니 신고를 진행한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식공유 감사해요. 전 동시 실행 했는데 잘했다 싶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에휴...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ㅜ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ㅡ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세한 증여세 신고 잘 시청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 이후 유사매매 금액이 반대로 낮게 조회되는 경우 이미 신고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2년9월19일 증여세 홈텍스 신고완료함( 평가 금액/유사매매가 5억8천만원)하였고 아후 신고 기한내 만약 유사매매가 5억이 조회되면 이미 5.8억원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수정 신고 없이 확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평가액이 약 8천만원 차이나므로 세액만 몇 천만원 차이날테니 결론적으로. 신고를 진행한 세무사나, 직접 신고 진행하셨으면 가까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증여세를 홈택스에서 신고 한 것은, 며칠 내에 신고 취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초 신고는 없는 것으로 보고 '다시 신고' 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신고취소 이력이 국세청에 남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 취소 후 '다른(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게 되면 그 사유를 담당 조사관이 문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률적으로: 증여세는 신고가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별도로 결정을 해야 확정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증여세 신고하자마자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최초 홈택스 신고 후 몇 개월 뒤에 결정이 되긴 할텐데.
그렇다면 앞선 (1)의 설명에서처럼, 현재 신고 한 내용을 신고취소 접수하고, (신고기한 내) 다른 가액으로 재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최초신고분'을 '신고'로 볼 것이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답변을 위해 예규를 찾아봤으나 원론적인 답변들만 있더라구요. 쟁점이 내재된 사례여서 명쾌한 답변은 불가능하고, 세액 차이가 몇 천만원 나니까 꼭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PureKorean_TaxStory 바쁘신 와중에 자세한 회신 고맙습니다.
자세하고 꼼꼼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걱정을 줄이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감정평가해서 신고하는 것이, 향후에 양도소득세 고려해도 그렇고. 당장 증여세에서도 문제 없이 넘어갈 가장 깔끔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가 아까운 부부을 감안한다면요.
조세제도 진짜..노답
이 영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세무소에서 8개월이나 지나 연락이와서 취소도 못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으로 행정 소송을 걸어도 이길 확률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직접 증여세 신고를 하셨는지,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 직접 신고 진행하셨으면 불복은 진행하셔도 가능성이 없고, 불복비용만 내는셈이 될거라, 시간, 금전적으로 아깝기는 해요.
(2)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 했다고 해도 결과는 동일한데. 다만 어떻게 신고 했는지 여쭤본 이유는, 세무사가 신고 했으면 신고 과정에서 '이런저런 법률 검토'를 촘촘하게 했을텐데, 그 과정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생겼을 수는 있으니 신고를 진행한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핵심은, "가능성은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고(괜한 희망을 가지시면 실망만 크게 되니까요)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세무사한테 맡겨서 했었는데
공시지가로 되었다고 해서 좋아만하고
그때 다 끝난줄알았지
세무사랑 진행하는 중에 매매가 되는건 생각도 못했었네요ㅠㅠ
다른 나라도 이러는건가요? 진짜 헐 이네요. 말도 안되는법
세무사님 동영상 잘봤으며, 질문하나 드립니다!
예를 들면 등기접수후 12월 1일 세무서에 가서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한달후인 1월 1일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했을때,
증여신고일은 납부날인 1월1일인가요? 12월1일인가요?
내용 너무 잘 봤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차용증 쓰고 1%내외 이자로 몇년을 계속 이자만 내도 괜찮은지요? 궁금합니다 ^^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