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b5t 이런 경우가 있대요.잔금치르고 등기늦어지면 매도인이 나쁜맘 먹고 담보대출받고 토끼는수가 있다고.사기꾼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 등기 빨리 해서 내꺼 만들어놔야 안심일듯 해요.사례로...2중 매매도 있을수 있다니 참나;;이왕 할거면 사기 안당하게 빨리 해야할듯.돈이 속이는 세상이니.법무사 끼든 어쩌든 빨리 하세요.무서운세상😢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셀프등기 잘 하고 등기필증 수령까지했습니다ㅎㅎ 정말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할 때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도움됐어요ㅋㅋ 셀프로 공부하고 등기한 덕에 국민채권도 바로 매도 안하고 보유하기로 했구요ㅎㅎ 감사합니다^^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공무원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등기를 실행할 것인지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의 범위에 따라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로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형식적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답니다. 형식적 심사주의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적법 절차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기만 하면 등기가 실행됩니다. 한마디로 등기공무원 입장에서 절차상에 하자만 없으면 등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식적 심사주의 하에서는 등기공무원이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확인하고 등기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에 표시되지않은 권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하늕 피해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주위에는 여전히 타인명의로 재산을 숨기고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마디로 등기된 소유자와 진짜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등기에 표시되지않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등기된 소유자로부터 집을 사고 등기까지 마쳤다하더라도 진짜소유자 나타나서 소유권을 돌려달라 하면? 결론은 매수자가 확보한 소유권은 무효가되고 진짜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져갈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소유붠 침해에 따른 보상을 해주도록 설계된 보험상품이 부동산권리보험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인정되지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수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보루가 생각합니다. 하나손해보험 내집마련부동산권리보험은 가입시 일회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보험료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손해보험 사이트에 첩속해 내집마련부동산권리보험을 찾아보세요. 보상내용,보상범위, 가입잘차 및 약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①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②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 (출처 :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9. 9. 28. [등기예규 제1299호, 시행 2009. 9. 28.] > 종합법률정보 규칙) 수인이 뭔가 찾아보니 다수인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부동산이 있거나, 계약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에 매매목록을 쓰는 것 같네요.
좋은 정보 넘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2가지 정도 있는데요.. 1.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는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출력해야하나요? 아니면 전날에 출력을 해도 되는지 2.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꼭 부동산 계약서 상의 계약일에 등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일 다음날에 등기신청을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인터넷등기소 1. 등기신청서+위임장 다운 가능 /수기말고 e폼사이트 사용가능 1-1. 등기신청서 1:05 1)부동산 표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보고 작성) 2)거래신고 관리번호 (중개소 거래계약신고필증내 번호확인) 3)거래가액 (실제 매매대금) 4)등기원인 (어떻게 취득했는가 ex.증여/상속) 5)매매계약일자 (분양,매매일자 작성) 6)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 등기 의무자 (파는 사람, 매도인, 시행사) 등기 권리자 (사는 사람, 매수인) 7)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시가표준액-> 2:37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내 가장 최근 공시가격확인 작성)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2:55 시가표준액 마다 금액이 바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 e폼으로 작성시 바로 즉시 연결 가능 3:11 ) 3:32 *의무 가격 확인* 4:14 개인부담금 / e폼 활용하여 계산 4:35 채권 납부 4:49 채권 납부 영수증 8) 취득세 위택스 5:10 9) 지방교육세 10)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사용 5:37 ) 11)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매도인의 등기필증 일렬번호 받아 적기) 6:26 매도인에게 요청해서 받아야하는 서류 7:14 매수인(나) 공인중개사에게 받아야하는 서류 7:48 첨부서류 발급장소 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각각 2부씩 받아야 함 매도인 (부동산 거래 위임장에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필수) 서류 준비 다 한 뒤 9:20 9:30 구청 세무과, 취득세 신고, 잔금 납부 당일가능, 취득일에 잔금일 작성! 9:42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계약신고필증 2장인 이유 취득세신고때 1부 등기소 제출때 1부 제출해야 함 10:08 취득세 인터넷 위택스 사용해서 납부 가능! --- 인터넷 사용 어려운 경우 은행가서 납부 가능 등기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 둘다 인터넷 결제 가능 --- 11:11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나 등기 많이 쳐봤지만 솔직히 설명 별로인 듯. 한 번도 안해본 사람은 절대 이해 못 할 수준.. 그냥 세무소 등기소 가서서 직접 다니시면 직원이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아 영상엔 기대 하지 마세요. 법원 등기소 구청세무과. 법원건물 은행. 딱 세군데만 들르면 일 다 끝납니다. (개인서류만동사무소) 법무사 맡기지 마세요.
여러번 반복해서 보면서 전체적인 틀을 잡고 셀프등기했어요.감사합니다.
저도셀프로 해볼려고해요
수기로하셨나요
e-form으로하셨나요~
등기에 대해 1도 모르던 사람인데 이 영상보고 셀프등기에 성공했습니다 셀프등기 최고의 영상입니다!
요번 7월20일이 잔금일이라 셀프등기하고싶어서 정보찾던중 변호사님과 두분 정말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용기내 해보려해요,, 무한반복해보고 도전 꼭하고싶네요!!! 성공하면 다시 찾아올께요^^* 고맙습니다~
실패했나요? 안오신것 같은데
복잡해서 잘못 하겠네요
유투브보면서 서류준비하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어렵지 않더라구요 등기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30만원을 1시간만에 벌수 있답니다... 힘내세요~~^.^*
혹시. 매도인의 "등기필 정보"에서 일련번호는 적혀 있는 것 쓰면 되는데.. 비밀번호는 매도인이 알고 있었는지요?? 영상에서는 비밀 번호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요~
등기신청은 당일에 하셨나요? 주소를 이전해 놓고 등기신청은 나중에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한상기-b5t 이런 경우가 있대요.잔금치르고 등기늦어지면 매도인이 나쁜맘 먹고 담보대출받고 토끼는수가 있다고.사기꾼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 등기 빨리 해서 내꺼 만들어놔야 안심일듯 해요.사례로...2중 매매도 있을수 있다니 참나;;이왕 할거면 사기 안당하게 빨리 해야할듯.돈이 속이는 세상이니.법무사 끼든 어쩌든 빨리 하세요.무서운세상😢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사본으로 가능한가요?
@@juheijo1981원본제출하셔야합니다.
원본제출하시면 등기완료후 등기필증수령할때 원본계약서가 같이편철되어있어요
큰 도움 되었습니다.
혹 셀프하지 않더라도 알아둘 내용도 많네요.
화면 구성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변호사님 설명이 아주 명료해 좋습니다.
좋은 정보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몇년전에 나홀로등기 책보고 한적 있는데 동영상보니 더 이해가 잘 되네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셀프등기 잘 하고 등기필증 수령까지했습니다ㅎㅎ 정말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할 때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도움됐어요ㅋㅋ 셀프로 공부하고 등기한 덕에 국민채권도 바로 매도 안하고 보유하기로 했구요ㅎㅎ 감사합니다^^
국민채권 갖고 있을 때 유리한 점이 뭘까요?
블로그같은데는 세부정보가 빠진게많아서 이영상이 정말 최고네요
우와~최고네요. 깔끔하고 간결해서 쉽게 이해가 갑니다.
진짜 최고의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혼자 등기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조근조근 잘하십니다
경산중산 자이 비대면 공개
유튭으로 보기 문자 받았어요.
기대는 합니다~
좋아요 고만찍어소 30평.38평 아웃 ㅋㅋㅋ 울고싶어라~ㅋㅋㅋ
부린이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감 쑥쑥 ^^
와 제가 찾던 모든 것을 알려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똑 부러지네요!
공부하기 쉽게 설명 하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설명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서류를 이폼으로 미리 작성해갈려면 등기필증 비번을 입력해야하는데 미리 모르는데 어케 하나요?
역시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셔서 깔끔 젛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eform 신청하기 아니고 인터넷등기소에서 1등기신청2부동산3 작성관리4작성현황 순서로 들어가야됨
여러번보고 직접해봐았는데, 잘돼네요. 감사합니다 ~^^
일단 매도인의 협조가 중요하겠네요 상대방이 할매라 안해줄듯..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정말 쉬웠어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 등기소 방문시 매도자위임장만 있으면
매도자의 「신분증과 도장」은
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2. 구청에 취득세 신고하고,
은행에 그 고지서가져가면
채권 계산해서 수납하지 않나요?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와 진짜 완전 도움됐어요! 감사합니다😌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공무원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등기를 실행할 것인지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의 범위에 따라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로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형식적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답니다. 형식적 심사주의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적법 절차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기만 하면 등기가 실행됩니다. 한마디로 등기공무원 입장에서 절차상에 하자만 없으면 등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식적 심사주의 하에서는 등기공무원이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확인하고 등기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에 표시되지않은 권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하늕 피해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주위에는 여전히 타인명의로 재산을 숨기고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마디로 등기된 소유자와 진짜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등기에 표시되지않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등기된 소유자로부터 집을 사고 등기까지 마쳤다하더라도 진짜소유자 나타나서 소유권을 돌려달라 하면? 결론은 매수자가 확보한 소유권은 무효가되고 진짜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져갈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소유붠 침해에 따른 보상을 해주도록 설계된 보험상품이 부동산권리보험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인정되지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수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보루가 생각합니다.
하나손해보험 내집마련부동산권리보험은 가입시 일회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보험료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손해보험 사이트에 첩속해 내집마련부동산권리보험을 찾아보세요. 보상내용,보상범위, 가입잘차 및 약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법인이면 받아야할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선남 선녀 시네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이TV입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혹시 매수인직접말고 부모가 대리로 가게되면 어떤 서류가 첨부가 되나요
부부가 공동명의일경우는 부부가 각자 써야하나요??
너무 잘 설명해주심
감사합니다
매매목록은 어찌 작성하나요
작성서류가 있나요
거래신고관리번호의 경우 중개소 없이 바로 개인끼리(장인-사위)하게되면 그란은 안써도 되나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중개사를 통해야 되나요?
깔끔한설명 잘듣고갑니다. 1억미만 직접거래시 부동산확인서류나 거래번호?가 없는데 어찌해야하나요?
곧 작은 원룸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두고두고 보겠습니다!! 전세살이 싫어요.. 지금도 집주인이 연락도 안 받아요 ㅠㅠ
토지대장에 주민번호를 유 로 체크해도 앞번호만 나오던데 괜찮을까요?
내일 셀프하려고 오늘 토지대장을 떼었는데 한장만 주던데요 대지권등록부 라는걸 또 받아야하나요? 이건 알아보던준비서류중에 처음봤어요
잘봤습니다.
제출서류목록중에 매매목록은 뭔가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ㅠㅠ
공동중개(2개이상공인중개사관여) 혹은 공동소유(부부공동명의등)로 매수하시는분들의경우 필요한 서류라고합니다.
영상에는 설명이없는서류라 저도찾아보았네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①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②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
(출처 :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9. 9. 28. [등기예규 제1299호, 시행 2009. 9. 28.] > 종합법률정보 규칙)
수인이 뭔가 찾아보니 다수인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부동산이 있거나, 계약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에 매매목록을 쓰는 것 같네요.
상가주택 등기 이전 시 국민 주택 채권 건물 토지주택 3개를 구입해야 하나요 매매가는 2억 2500 인데 수입인지는 얼마짜리 몇 개를 구입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신규빌라셀프등기하려는제요,공시가격 어떻게 되는지요,답변부탁합니다,구독자입니다,
등기소가서 사용자등록을 한후에나 가능한거 아닌지
셀프등기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깔끔해요ㅠㅠ 지금까지 봤던 것들 중에 가장 잘 설명하시는거 같습니다! 서류 어디서 떼야하는지 부터 막막했는데 큰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۶•̀ᴗ•́)۶
매도인 공동명의고
매수인 개인인데
이런경우
지분 선정시 2분의 1로 적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모두 현장방문 발급할건데요
세금고지서는 언제 구청가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한 계약당일부터 가능한가요?
그리고 국민주택채권은 은행가서 문의하면 납입하고 영수증 발급 해주나요?
법원수입인지도 은행가면 발급해주나요?
네 은행가면 모든 납부내역 친절히 알아서 해즈구 좀 걱정되면 변호사에 노크를 하셔요
매도자가 법인이어도 서류가 같나요?
좋은 정보 넘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2가지 정도 있는데요..
1.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는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출력해야하나요? 아니면 전날에 출력을 해도 되는지
2.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꼭 부동산 계약서 상의 계약일에 등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일 다음날에 등기신청을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취득세는 반드시 잔금일에 납부해야 하나요? 미리 납부하면 안되는지요.
잘 들었습니다.
혹시 대출여부와 관계없이 셀프등기 가능한지요?
부동산 명의를 부인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그럼 모든 거래 대금과 세금 등을 배우자 통장으로 입출금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 통장에서 입출금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등기 신청할때 명의자 본인 대신에 배우자가 가려면 추가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부모님의 토지를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명의 변경 하려고 합니다.. 셀프로 하고 싶은데 안내 부탁 드려도 될까요?
7:30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낙찰건에 대해서는 거래신고관리번호, 금액 항목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도로를 2명이서 가지고있는데 분할매도할려면 공동소유자 두명다 등초본 위임장필요한건가용
퍽도 간단 하네요~ㅋㅋㅋ
온비드에서 공매 낙찰받은 것도 똑같나요?
부동산 안거치고 계약한경우에는 어케해야죠?
11:06 등기신청서류 편철 순서
인터넷등기소
1. 등기신청서+위임장
다운 가능 /수기말고 e폼사이트 사용가능
1-1. 등기신청서 1:05
1)부동산 표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보고 작성)
2)거래신고 관리번호 (중개소 거래계약신고필증내 번호확인)
3)거래가액 (실제 매매대금)
4)등기원인 (어떻게 취득했는가 ex.증여/상속)
5)매매계약일자 (분양,매매일자 작성)
6)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
등기 의무자 (파는 사람, 매도인, 시행사)
등기 권리자 (사는 사람, 매수인)
7)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시가표준액-> 2:37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내 가장 최근 공시가격확인 작성)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2:55 시가표준액 마다 금액이 바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 e폼으로 작성시 바로 즉시 연결 가능 3:11 )
3:32 *의무 가격 확인*
4:14 개인부담금 / e폼 활용하여 계산 4:35 채권 납부
4:49 채권 납부 영수증
8) 취득세 위택스 5:10
9) 지방교육세
10)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사용 5:37 )
11)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매도인의 등기필증 일렬번호 받아 적기)
6:26 매도인에게 요청해서 받아야하는 서류
7:14 매수인(나) 공인중개사에게 받아야하는 서류
7:48 첨부서류 발급장소
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각각 2부씩 받아야 함
매도인 (부동산 거래 위임장에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필수)
서류 준비 다 한 뒤
9:20
9:30 구청 세무과, 취득세 신고, 잔금 납부 당일가능, 취득일에 잔금일 작성!
9:42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계약신고필증 2장인 이유 취득세신고때 1부 등기소 제출때 1부 제출해야 함
10:08 취득세 인터넷 위택스 사용해서 납부 가능!
---
인터넷 사용 어려운 경우 은행가서 납부 가능
등기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 둘다 인터넷 결제 가능
---
11:11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매도인 서류(인감증명서,초본) 유효기간좀 알려주세요.
가령 2021.8.9일 발급받은 서류를 2021.10.25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로 쓸수 있는지요.
지방교육세도 은행가면 알아서 책정해 주나요?
건축물대장은 건물등기부등본인가요
체권은 어떻합니까요 자동차등록하면 체권을바로매도를 하는데 최초입주체권입니다 이건 소멸되는겁니까요 ?
완젼 깔끔합니다
청약된 아파트라 공시가가 없는데 그럴땐 어떻게 작성 하나요??
젤 어려운게 매도자 동의네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양식중 매수자가 공동이면 둘다적어야하나요
이폼 받는게 법인와 동산 채권담보 밖에 없는데 개인으 어떻게 이폼을 받나여?
등기신청은 2개월 이내에 하면 되지요?
그럼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기 전에 먼저 주소를 이전해 놓고 2개월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도 되나요?
근저당이 있는집 매수인데요, 잔금일에 상환하고 근저당말소해 달라고 매도인에게 얘기할건데 그럼 은행에 상혼 및 말소 신청만 하면 매수인인 제가 바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근저당말소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며칠후에 등기가 가는한건가요?
저동 궁금해요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신청하셔요
등본은 이전된 주소가 모두 기록된건가요
진짜 설면 잘하세요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법무사가 견적을 내준 영수증에 원인증서제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것인가요?
그리고 매매하는 집을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는데요. 개인이 등기할 수 있나요? 이때 필요서류가 더 추가되는 것이 있는지요?
주담대 끼시는거면 셀프로 못합니다. 신용대출은 상관없구요
법무사에 일임하셔여...법무사가 미더우면 변호사가 대기중입니다
공유자 중 1명만 가서 셀프로 등기할 수도 있나요?
걍 법무사에 맡기라는 설명 잘 보고 갑니다. . ㅋ
경기도도 광역시로 들어가나여?ㅜ
저희가 이번에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여 셀프등기 하려규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이렇게 말을 해서요…….“사모님대출받으시게되면 셀프등기가원활하지않 아요 법무사한테맡겨야된다네요
말소와설정동시해야되서 매매에서셀프는 거의 안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경우는 셀프를 못할까요…??
혹시 어찌하셨나요?
오늘 떼려고 사는 곳 구청에 갔더니 건축허가과에서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내야 된다고 하더군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가지고 갈려고 하는데~~
인터넷 등기소에 있어요.
토지대장이랑 주민등록초본같은건 당일에 떼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며칠전에 준비해놔도 되는건가요?
3개월까지 유효. 인감증명서도.
은행대출이 있으면 셀프등기가 안되는건가요
?
전자본인서류확인서가 뭔가요.위임장있음 되는거아닌가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겁니다.
너무 예쁘다~연예인 해도 될듯~^^
나 등기 많이 쳐봤지만 솔직히 설명 별로인 듯.
한 번도 안해본 사람은 절대 이해 못 할 수준..
그냥 세무소 등기소 가서서 직접 다니시면 직원이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아 영상엔 기대 하지 마세요.
법원 등기소 구청세무과. 법원건물 은행. 딱 세군데만 들르면 일 다 끝납니다. (개인서류만동사무소)
법무사 맡기지 마세요.
선생님 구청갈때 사는동내 관할구청으로 꼭가야하나요?
와 감사합니다 ㅋ
은행에 대출끼면 셀프등기 불가.
오호 밥먹는거 보다 쉽네
0:40
정부수입인지 아닌가요 법원수입인지가 아니고
음, 대출받아도 셀프등기 가능한가요 ?
가능은한데 은행서 담보설정과 동시 접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어렵습니다.ㅋ
진짜 이 영상 없었으면 법무사 불렀다 개꿀
셀프 등기 예정인데 큰 도윰이 될듯 합니다.
매도인 법인은 초본 없잖아요
2~30주고 법무사한테 맡기는게 사고도없고 깔끔하게 당일안에 처리됨, 만약 한번이라도 빠꾸 당하면 다시 매도인한테 서류달라하기도 어렵고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개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