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유사매매사례가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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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7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1

  • @주식잘하고싶다-u1y
    @주식잘하고싶다-u1y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매매사례가액을 찾을 때 증여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날을 선정해야하나요?, 증여재산 가액과 기준시가가 가장 차이가 적은 주택을 먼저 선정해야 하나요?

  • @jiwoongyang8085
    @jiwoongyang8085 ปีที่แล้ว +1

    선생님 감사합니다 ㅎ

  • @domfree1647
    @domfree1647 2 ปีที่แล้ว +1

    유일하게 자세히 설명된 내용 감사합니다...다른 싸이트는 그냥 두리뭉실만 알려줘서 궁금했어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ปีที่แล้ว

      도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 @주병남-y8j
    @주병남-y8j 3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지훈-t6y
    @양지훈-t6y ปีที่แล้ว +1

    유사매매거래가 2년동안 없던 아파트는 공시지가로 증여받으면 되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ปีที่แล้ว

      네, 최근 거래 없으면 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이 좀 크면(그 기준은 명확치 않으나, 10억 이상 정도?) 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을 때, (재수없으면) 국세청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해서 추징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 @양지훈-t6y
      @양지훈-t6y ปีที่แล้ว

      @@PureKorean_TaxStory 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근데 혹시 추징기간도 정해져있나요?

  • @bandescape4401
    @bandescape4401 2 ปีที่แล้ว +1

    세무사님 잘봤습니다. 혹시 매매계약이 해제된 실거래가 신고이력도 유사매매가액으로 사용해야할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의 해제는 '처음부터 그 거래가 없던 것' 이므로, 당연히 시가(유사매매사례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만. 실제 맞춤형 사례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가까운 전문가에게 추가 상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주식잘하고싶다-u1y
    @주식잘하고싶다-u1y ปีที่แล้ว +2

    계약을 했어도 잔금을 치루지 못해 등기가 안된 상황에서 실제로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ปีที่แล้ว

      실무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계약 체결 사실조차 납세자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엔 해당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님들 사무실에 발품팔아서 문의를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 외엔 어떤 호수에서 거래 된 것인지 확인 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jej2874
    @jej2874 3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

  • @krsharktank
    @krsharktank 2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육개월이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을때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여도 문제가 없는것(세무서에서 더내라고하는상황)이지요? 오프라인 의뢰안되는것같아서 여기다 문의드려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ปีที่แล้ว +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신고일 이전 평가기간 내(6개월내) 거래 없다면 기준시가(주택공시가격)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가액이 크다면 국세청에서 임의로 감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미예김-c5k
    @미예김-c5k 2 ปีที่แล้ว +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유트브에 이런 영상들을 올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최근거래가 7억5 백에 거래되었는데
    7억으로 증여신고 할수있을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거래되는 시가가 7억 5백만원인데, 근거 없는 '임의의' 7억원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7억원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 @youngchullee4775
    @youngchullee4775 3 ปีที่แล้ว +1

    1항에 공시가가 가장 근접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 가장 우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 왔네여...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ปีที่แล้ว

      세무서 직원들 및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산정해주는 방식은 시행규칙(공시가격우선)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 해석에 다툼이 있습니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연락 받으신대로 할거예요.

    • @billionaire_unni
      @billionaire_unni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PureKorean_TaxStory저도 이 부분이 가장 난해합니다. 국세청 문의해도 “공시지가와 차이가 가장 적은것”이 우선이고 그이후 경합시 “기준일과가까운것”이라하는데. 이경우는 기준시가 찾아내기가 참 어렵네요ㅜㅜ

  • @Test-xw6yf
    @Test-xw6yf 3 ปีที่แล้ว

    공시가격과 면적이 5프로 이내인 가장 최근 거래여도 일단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래 사례 중 공시지가가 가장 근접한 매물이 우선인 것 아닌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ปีที่แล้ว +1

      법에는 (1) 공시가격 5% 이내 (2) 면적 5% 이내 중 평가일의 최근일이 우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Test-xw6yf
      @Test-xw6yf 3 ปีที่แล้ว

      그러면 증여일이 8월이라면 3월에 공시가격이 같은 매물과 6월의 공시가격이 5프로 이내의 차이가 있는 매물이 있다면 6월 실거래가를 유사매매가액으로 설정해야하는건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ปีที่แล้ว

      ​@@Test-xw6yf 네 저는 법률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최근일'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Test-xw6yf
      @Test-xw6yf 3 ปีที่แล้ว

      @@PureKorean_TaxStory 그런데 제 담당 세무사님은 우선순위를 공시지가 차이가 적은 금액을 우선 순위로 설정하시던데.. 이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나중에 증여세를 더 납부해야하는건가요

  • @스터디워크재즈ASMR
    @스터디워크재즈ASMR 2 ปีที่แล้ว

    알려주신 방법대로 적용했더니 9억 3천 실거래가 가장 증여일과 가까운데(동일면적, 해당 거래된 매물의 공시자가 5%이내이나, 전체동의 동일층에서 봤을때 공시지가는 5%이내가 아닙니다) 다음 실거래가로 넘어가야되죠?

  • @만다-z8q
    @만다-z8q 2 ปีที่แล้ว

    자료 찾던 중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신 분이네요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여러번 광고 스킵 없이 시청했네요^^)
    본 사례의 경우 증여 신고 가액은 유사매매가로 6억5천이라면 이 부동산을 등기할때 공시지가 3억5천1백 으로 취득세를 신고할수 있나요?
    어느분이 증여세기준은 실거래가 취득세 기준은 공시자가(2022년까지)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 @로그임-e5i
    @로그임-e5i ปีที่แล้ว

    세무사님 자세한 설명 잘 보았습니다.
    4년전 상속개시된 아파트를 공동주택 공시가격 2억원으로 상속취득하고
    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3억에 매도 할 경우
    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격을
    공동주택 공시가격 2억이 아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의 위의 동일 단지+ 면적5%이내 + 공시가격 5%
    이내의 아파트 호실의 실거래가격을 유사매매사례가로 (확인해 보니 2억 7천만원 실가 있음)
    상속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세무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함)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상속 아파트의 공시가격(2억원)이 아닌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ปีที่แล้ว

      상속세는 세무조사를 통해 확정되는데, 4년전 상속받은 것을 별도 상속세 신고도 없었고, 상속세 세무조사에 착수된 바도 없었다면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아마 해당 아파트를 "기준시가(공시가격) 2억원으로 결정"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시 취득가액은 "결정가격"이 되는데, 2억원으로 결정 됐으므로 다른 가격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ปีที่แล้ว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속 받은 부동산을 '향후 양도'까지 고려한다면 감정평가를 미리 해두라는 것도 말씀하신 사례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