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혹시 몇십만원 가지고 공모주투자를 빈번히 아이 명의 게좌에서 해도 증여인가요? 공모받은 주식은 거의 부모게좌로 이체후 바로 매도하거나 그리 못한 경우 공모받고 당일이나 며칠안에 팔고 그 대금은 부모 게좌로 이체합니다 공모주청약후 환불금은 잘 몰라서 바로는 아니고 몇달뒤 부모계좌로 송금해서 가급적 아이게좌에 주식이나 현금이 없게 했구요 혹시 공모주만 그것도 청약금액은 최대 5십만원. 배정금액은 최대 2십만원이었구요 한달에 서너차례이고 올 봄부터 했는데 문제될런지요?
아 주식 팔지도 않고 보유만 했는데도 자금 출처가 들어온다고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혹시 몇십만원 가지고 공모주투자를 빈번히 아이 명의 게좌에서 해도 증여인가요?
공모받은 주식은 거의 부모게좌로 이체후 바로 매도하거나
그리 못한 경우 공모받고 당일이나 며칠안에 팔고 그 대금은 부모 게좌로 이체합니다
공모주청약후 환불금은 잘 몰라서 바로는 아니고 몇달뒤 부모계좌로 송금해서 가급적 아이게좌에 주식이나 현금이 없게 했구요
혹시 공모주만 그것도 청약금액은 최대 5십만원. 배정금액은 최대 2십만원이었구요
한달에 서너차례이고 올 봄부터 했는데 문제될런지요?
저두비슷..
저의 공모주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구체적일텐데. 공모주를 위한 타인명의 계좌 활요의 핵심은 그 타인에게 실자금 소유자의 재산이 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모주 청약 후 환불금 등은 원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PureKorean_TaxStory
동영상 봤고 큰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용돈도 증여 ㅋ ㅋ 장난똥때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