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세전차익에 28억 세후차익. 나름 아주 성공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도 생각보다 수익이 너무 낮네요. 이런 거 보면 개인으로 건물을 사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 같습니다. 그렇다고 법인으로 사는 게 좋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에서 이 건물 팔린거 보고 실제 얼마 남았을까? 궁금했는데 유용한 TH-cam 제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1. 법인세 차원에서 이자 비용의 공제 여부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 비용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법인의 수익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공제 가능한 경우 업무 관련성: 해당 건물이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예: 사무실, 임대 목적 등). 정상적인 대출 거래: 이자가 정상적인 대출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경우. 법적 요건 충족: 대출 및 이자 지급 내역이 명확히 기록되고 증빙 자료(계약서, 이자 지급 내역 등)가 있는 경우. 공제 불가능한 경우 사적 용도: 건물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초과한 부분: 과도한 이자율로 인해 정상 범위를 초과한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목적 위반: 대출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사용한 경우.
법인의 자금을 개인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금으로 지급 배당금: 주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 주식 매각: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 자기주식 취득: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 산업재산권 매각: 특허나 상표권 등을 매각 각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현금화할 경우: 배당: 약 35% 세금 (실수령액 6.5억원) 자기주식 취득: 약 22% 세금 (실수령액 7.8억원) 퇴직금: 약 21% 세금 (실수령액 7.9억원) 법인 청산 비용 법인 청산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면허세: 해산등기 40,200원, 청산인등기 40,2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약 16,080원) 공증비: 30,000원 (총주주동의서로 대체 가능) 대법원증지: 전자신청 시 4,000원 법무사 수수료: 기본 100,000원에 추가 업무에 따라 증가 기타 비용: 신문공고비, 인지대 등 총 비용은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인 청산 절차 해산 결의: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해산 결정 청산인 선임: 대표이사가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 재산 조사: 청산인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무상태표 작성 채권신고 공고: 청산인 취임 후 2개월 내에 채권자에게 채권신고 공고 채무 변제: 채권신고 기간 종료 후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 청산 종결: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 승인 후 청산종결등기 전체 과정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인 청산 시 주의할 점은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법인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나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 되는 법을 알려주는 문동산🙏
부동산 투자하는 공인중개사/스레더/유튜버👍
litt.ly/moondongsan
영상너무유익해요 잘봤습니다!! 새복많이받으세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자주 댓글 달아주시고 소통 부탁드립니다
세세하게 알려주시니 머리쏙에도 쏙쏙 공부가 잘됩니다. 절찬구독했구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설명깔끔합니다.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이 늦었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아는 부분만 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전문 세무사보다는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댓글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고정댓글 상단에 링크 걸어뒀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건물관리하느라 수고햇시다
감사하니더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62억 세전차익에 28억 세후차익.
나름 아주 성공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도 생각보다 수익이 너무 낮네요. 이런 거 보면 개인으로 건물을 사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 같습니다. 그렇다고 법인으로 사는 게 좋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에서 이 건물 팔린거 보고 실제 얼마 남았을까? 궁금했는데 유용한 TH-cam 제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으로사야죠 건물은
댓글 감사합니다 개개인의 사항이 다르다보니 개인이던 법인이던 전문가와 상담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이 유리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출 부분에 있어서 개인보다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법인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면 법인 돈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정도 규모에 매수매도라면 개인이 속편할수 있음.
돈 필요하다고 법인 가지급금으로 갖다 쓰면 법인에게 이자도 줘야해. 신용평가 감점. 소명 못하면 공제혜택 줄음.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그래도 세금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많이 내지 않나요? 법인이 내는 법인세가 양도세의 절반입니다. 투자 유행은 법인투자이긴 합니다만,,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법인해산을 옆에서 목도한 입장에선 쉽게 결정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리츠로 계속 성장하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죠.
과세이연이 좀 된다.
제 결론은 잘 모르고 대충 했다가는 조삼모사 되기 쉽다.
법인계좌에서 돈 빼려면 그럼 똑같이 세금내고 소득세까지 냄요
네넵 저도 부동산 경험을 해본 결과 한 번 성공하시면 청산안하고 계속 이어가시더라구요. 그게 사실 부동산 성투하거나 아니거나 차이점 아닐까요?
알죠 가족법인 세우시는 분들이 많고 법인자금 안 빼고 활용 많이 하시더라구요
진짜 세그으로 다 내고…. 남는게 없네법인으로 매입 했으면 더 좋을뻔 했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법인 매입이 답일 것 같습니다
첨 시청했는데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ㅎㅎ
사정사정 하셔서
미국 엘에이에서 시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엘에이까지 제 영상이 퍼져나갔네요. 구독 눌러주신만큼 더 좋은 영상으로 답하겠습니다
잘봤어요
댓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꾹~~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앞으로 많이 만들겠습니다
부동산 수수료가 개꿀
네..수수료가 클 것 같습니다 ㅎ
이게 포인트😂
저런 건물도 부동산 수수료 한계까지 받나?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매매를 진행했을 가능성은 1%도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 안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0.9% 이내 협의 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그리고 소득세 신고시 건물 감가 상가 했으면 이 또한 취득가액에서 빼야 합니다...가렴주구의 나라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1. 법인세 차원에서 이자 비용의 공제 여부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 비용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법인의 수익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공제 가능한 경우
업무 관련성: 해당 건물이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예: 사무실, 임대 목적 등).
정상적인 대출 거래: 이자가 정상적인 대출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경우.
법적 요건 충족: 대출 및 이자 지급 내역이 명확히 기록되고 증빙 자료(계약서, 이자 지급 내역 등)가 있는 경우.
공제 불가능한 경우
사적 용도: 건물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초과한 부분: 과도한 이자율로 인해 정상 범위를 초과한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목적 위반: 대출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사용한 경우.
@moon_dongsan 법인은 양도 소득세가 아니고 그냥 법인세 입니다..
@@순정부품 네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는 데, 법인은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냅니다
@moon_dongsan 네 개인과 법인은 세목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개인은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이 다른 세목이지만 법인은 법인세 내에서 계산 합니다...구분해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순정부품 늦은 시간까지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공인중개사로서 세금을 공부하기는 하는 데, 소양이 부족한 듯 싶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공부하는 공인중개사 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자주 남겨주시고 자주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법인이 개인으로 현금화하러면 또 세금이 나갈텐데요
맞습니다. 보통 가족법인의 경우를 추천드리고 보통 법인 현금화 하지 않으시고 법인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화, 법인 청산비용등은?
법인의 자금을 개인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금으로 지급
배당금: 주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
주식 매각: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
자기주식 취득: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
산업재산권 매각: 특허나 상표권 등을 매각
각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현금화할 경우:
배당: 약 35% 세금 (실수령액 6.5억원)
자기주식 취득: 약 22% 세금 (실수령액 7.8억원)
퇴직금: 약 21% 세금 (실수령액 7.9억원)
법인 청산 비용
법인 청산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면허세: 해산등기 40,200원, 청산인등기 40,2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약 16,080원)
공증비: 30,000원 (총주주동의서로 대체 가능)
대법원증지: 전자신청 시 4,000원
법무사 수수료: 기본 100,000원에 추가 업무에 따라 증가
기타 비용: 신문공고비, 인지대 등
총 비용은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인 청산 절차
해산 결의: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해산 결정
청산인 선임: 대표이사가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
재산 조사: 청산인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무상태표 작성
채권신고 공고: 청산인 취임 후 2개월 내에 채권자에게 채권신고 공고
채무 변제: 채권신고 기간 종료 후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
청산 종결: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 승인 후 청산종결등기
전체 과정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인 청산 시 주의할 점은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법인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나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렇게 세금을 많이 떼어가며 도대체 어디에다가 꼴아박는 걸까요? 무안공항 같은거 짓는데 박나
답장이 늦었습니다. 세금 다 국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인이 상승하는 이유"
정답입니다 그래도 안전자산도 투자하셔야 합니다
225억으로 사는 사람 더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등기 넘어가면 알려드리겠습다
일반인들 강남 로또아파트 청약당첨후 판매시 순수익계산도한번 해주세요.
아파트는 제 분야가 아니어서요..ㅠㅠ 한 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moon_dongsan아파트 매도 순이익도 궁금해요 제발 ㅠㅠ
@@링딩동-o4o ㅋㅋㅋ 혹시 궁금한 아파트 알려주시겠습니까?
@@moon_dongsan 이시언님이 청약 당첨되서 살던 상도노빌리티요! 최근에는 다른데로 이사가셨더라고요 댓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ㅎㅎㅎ 실례가 안되면 이시언님 몇동 몇혼지 알 수 있을까요? ㅎㅎㅎ
네, 법인이 세금 19%로 개인보다 큰 이익이지만 법인 이익금을 배당형태로 가지고 오면 50억에서 반토막 납니다.
그러니 개인 매도나 법인 매도나 비슷하지요.
대신 일년에 배당을 1억원 수준으로하면 25%? 정도로 낮출수 있으나 이렇게하면 이익 50억을 내것으로 만드는데 50년 걸립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개인이나 법인이나
대강 반띵이 된다는거.
네 정확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법인으로 투자해서 이익 내서 배당으로 다 받을까요? 투자를 계속해서 법인 수익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 자녀 상속을 대비해서 미리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가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업자네요 ㅠㅠㅠ
40억 대출에 8억으로 건물을 매입했다구요 ..........................
8억 근거에 대해 세무조사해 보세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겠네요
이게 왜 투기에요? 잘 알고 하면 투자지.. 내가 못하면 투기, 남이하면 투지, 내가하면 투자 머 이런 논리인가??
더글로리, 미스터 선샤인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작가인데... 8억.. 그정도 돈 벌수있지
세무조사는 세무서에서...ㅎㅎㅎ 대출 공동담보라던지 하면 대출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거지인 티 내지 맙시다
남이 돈 벌면 투기임? ㅎㅎㅎ 8억에 대한 세무조사?? 웃고 갑니다
추워서 구독 좋아요 ~~~ㅋ
감사합니다 이 추위에 영상만드느라 고생 많이했씁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과다법인의 세율은? 정보가 틀렸어요!
어떻게 되나요?
법인으로 매매 하고 법인 청산 하면 수익이 훨씬 큰데 당연히 법인으로 하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법인 청산이라는게 그냥 법인을 문 닫고 수익을 다 빼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청산하면 다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청산하는 건 비추입니다
@moon_dongsan 그렇다면 수익을 찾으려면 한번에는 안되고 수년에 걸쳐 배당 형식으로 챙겨야 하나요? 그렇다 해도 개인 보다 법인이 더 좋은건가요?
@@서울남자-e6y 개개인의 사정이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으면 재투자를 하고 월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