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에 관하여 여쭤보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나가는 길에 간단히 몇 자 써봅니다 초상권 침해 성립 요건 1. 불특정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가 2. 상업적으로 초상권이 이용되는가 3. 타자의 동의가 있었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 1번에서 위 영상은 마땅히 걸리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상권 침해란 영상 및 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는 단면이 있기에 특정 인물을 초점화하여 ‘의도적’으로 촬영 및 도촬하지 않는다면 요건에 저촉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영상 후반부 강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얇게나마 블러처리 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타자를 촬영하는 것에 있어 고의적 의도성을 가지지 않았음 또한 알 수 있죠 ^^ 한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이 피아노 치시는 외국인이라면 이 또한 걱정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 위 피아노 치는 분은 공연을 목적으로 판단되어 촬영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표한 것읋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Ps. 만약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촬영마저 불법으로 간주한다면 문화 유통이 매우 저조해지기에 초상권 촬영은 ‘의도’와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는가’ 가 중요해지죠.. ^^
다 양해를 구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뒷모습을 찍는다거나 풍경의 일부로서 찍는다해도 항상 불편한 마음은 있습니다. 윗분이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하여 스트릿 사진에서의 초상권 이슈 등을 관심있게 조금 알아봤습니다. 최대한 특정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샷은 안 찍으려고하고 인물이 특정될 수 있는 샷은 블러처리를 하려합니다만, 원하는 것은 어쨌든 찍고 있고 나름의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안 찍을 것은 안 찍고, 이번과 같은 유튜브 영상을 저의 작품 활동으로 스스로 정의하여 나름대로 최대한 타인에게 불편을 안 끼치는 선에서 활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그래도 안될 시 달게 조사 및 필요하다면 처벌을 받고 사과하고 수정 및 삭제를 할 것입니다!
피아노 연주를 하신 분은 Stanislav Ossovsky 입니다! 이름을 치면 유튜브에 채널이 나옵니다. 뜻밖에 좋은 연주를 광화문에서 만나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좋았고 영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와 연재님 사랑에빠지신거에요?! 넘 축하드려요!!!!🎉🎉🎉🎉
내 마음이 그사람에게 닿을수 없더라도 그저 아무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그사람을 좋아하는 나의 마음은 귀한거에요 누군가가 그저 순수하게 나를 좋아해 준다는건 엄청난 감동이죠
좋은 영상에 좋은 말만 들어가 있어서 보기 너무 좋습니다!!
영상 초반엔 공감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좋아하는건지 마음이 헷갈리는 그 분 생각에 여러번 영상을 찾아야만 했네요. 영상 잘 봤습니다.
좋은 영상 최고에요 😊
감사합니다 😊👍
축하해요 젊은이!
2:07 너무 좋아요.. 연주도 글도!
연재님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경험하면서 지혜를 얻어봅시당 화이팅💃🎶
Beautiful video and that guy's plays piano so well 🎉
드…드디어 🥹
영상이 너무좋네요
나레이션은 더 좋습니다 👍
카메라 뭐 쓰시나요??😮
카메라는 zv-e1 입니다!
혹시 영상 찍을 때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다 양해 구하고 찍는건가요? 엄청 많은 불특정 다수가 나오는데 한명 한명한테 다 물어보나요? 아니면 그냥 찍나요?
(비하의도XXXXXXXXXXX 저도 이런 영상 찍고 싶어서 묻는것OOOOOOOO)
초상권에 관하여 여쭤보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나가는 길에 간단히 몇 자 써봅니다
초상권 침해 성립 요건
1. 불특정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가
2. 상업적으로 초상권이 이용되는가
3. 타자의 동의가 있었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
1번에서 위 영상은 마땅히 걸리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상권 침해란 영상 및 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는 단면이 있기에 특정 인물을 초점화하여 ‘의도적’으로 촬영 및 도촬하지 않는다면 요건에 저촉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영상 후반부 강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얇게나마 블러처리 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타자를 촬영하는 것에 있어 고의적 의도성을 가지지 않았음 또한 알 수 있죠 ^^
한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이 피아노 치시는 외국인이라면 이 또한 걱정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 위 피아노 치는 분은 공연을 목적으로 판단되어 촬영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표한 것읋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Ps. 만약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촬영마저 불법으로 간주한다면 문화 유통이 매우 저조해지기에 초상권 촬영은 ‘의도’와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는가’ 가 중요해지죠.. ^^
생각보다 초상권 침해는 쉽게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 ! 이를테면 3사 케이블 TV에서도 모든 행인을 블러처리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간단히 이해가 될 듯 싶네요 .. ^^
다 양해를 구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뒷모습을 찍는다거나 풍경의 일부로서 찍는다해도 항상 불편한 마음은 있습니다. 윗분이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하여 스트릿 사진에서의 초상권 이슈 등을 관심있게 조금 알아봤습니다. 최대한 특정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샷은 안 찍으려고하고 인물이 특정될 수 있는 샷은 블러처리를 하려합니다만, 원하는 것은 어쨌든 찍고 있고 나름의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안 찍을 것은 안 찍고,
이번과 같은 유튜브 영상을 저의 작품 활동으로 스스로 정의하여 나름대로 최대한 타인에게 불편을 안 끼치는 선에서 활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그래도 안될 시 달게 조사 및 필요하다면 처벌을 받고 사과하고 수정 및 삭제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