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선친께서 20년전 교수님께 대장암으로 진료를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항상 동행을 했었고요. 그 후 도곡동성당에서 미사시간 교수님을 뵀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대로 십니다^^. 죽음은 극복해야할 질병이 아닌 삶과 연장된 과정일텐데요.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 마치도 악행인 것처럼 생각하는 인습을 버려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생자필망,
공감합니다 집에서 자연사로 돌아가실수있도록 가정에서 모시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환자의지대로 할수가 없고 정말 아닌것같아요 병원이 사람을 살리는게 아니라 괴롭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기관삽관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임종직전에 살려야하지않겠느냐고 아버지에게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망설이면서 안한다고 대답하면 마치 자식인 내가 부모를 죽게만드는거처럼 마음이 힘들었어요 병원의사들은 환자의 고통은 신경쓰지않았어요
인간으로써 삶의 마지막 끈을 내려놓기한 힘든것같아요 한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 또는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자식으로써 생을 연장하여 그들과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지내고싶은거죠 얼마남지 않은시간보단 나아질수잇다는 희망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게 옳다 옳지않다 라고 논할수 없는것같습니다 ㅎ
안녕하세요. 지금 동생이 말기 침샘암(척수전이 진행 느림)으로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 안되는 컨디션이라 편하게 여생을 보내는걸 고려하라고 진단 받았습니다.(ngs는 한달전 의뢰했고 아직 결과 안나옴) 현재는 폐렴때문에 타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페는 호전되어,기관절개술하고 호스피스가는방안을 권고받았습니다 원래 아주 소아일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오랜 병원생활도 하다가, 다행히 위험한고비를 넘기고 장애1급으로 30년 살아왔습니다. 다만 성인인데도 이해도나 언어능력이 영아 수준이라서 몇단어 정도만 말할수있고, 부모와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오늘 면회 영상통화시에 말도 못하니 울기만 하더라구요. 그런데, 기관절개하면 말을 못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모두 절망하시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께서는 동생이 태어난 30년전에도, 그리고 양성 뇌종양으로 13년전에도 서울대병원서 치료받았던터라 그쪽으로도 외래 가보고싶었는데 알아보던중에 갑자기 이렇게 되어 절망중이십니다. 현재 인공호흡장치끼고 있고 자발호흡도 있으며 의식수준도 또렸한데 잠시 호흡장치 뺐더니 몇시간뒤에 산소포화도가 낮아져서 다시 인공호흡기 삽입한상태인데요. 그냥 집에가서 며칠, 몇주라도 먹고싶은거 하고싶은거 하게 해주고싶은데 이대로 퇴원하면 가는길에라도 잘못될수있다고 겁만 주시네요.. 당연히 부모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고, 저도 이성적으로는 기관절개가 안전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기관절개부위를 동생이 위험하다고 인식못하고 만질 위험이나, 감염위험, 절개술자체의 위험도 때문에 기관절개술을 안하고 집에데려가고 싶다는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동생은 본인의 병이나 여명, 치료에대해 제대로 인지할수 없고, 어떤 의사도 여명에 대해 확실히 말해주지않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선 침이나 가래가 폐로 넘어갈 위험 말고는 상태가 괜찮은수준이라는데, 집으로 데려가면서 석션을 계속 해주는 방법은 도저히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1) 인공호흡기를 위해 기관지삽관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단기간에 환자의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면, 기관지절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관지절개를 하면 발성이 어렵다는 단점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호전되어 기관지절개 상태를 막으면 발성은 원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관지절개를 하게 되면, 환자 간병이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겪게 되는 고통도 줄어듭니다. 2) 어느 선까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결정은 환자 본인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환자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best interests)에 대해, 의료진과 가족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이론적으로는 신경과전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판단받는 것이 옳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눈깜빡임이 있으면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한 ' 말기'로 진단은 어렵고, 지속적식물상태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최근에 제가 올려둔 다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명의료결정 사례 #4 (연명의료중단을 원하는 환자 및 가족, 중단을 허용하지 못하는 의료진). 3)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호스피스기관은 말기 암 환자 위주로 운영됩니다. 주변에 비영리 자선기관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기관이 있는지 찾아보고, 자문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자분은 의학적으로는 ‘지속적 식물상태’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간병 등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필요시, 거주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수님, 존경합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연명치료"에 관한 고견 --> 160% 공감 + 지지합니다.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구독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site에 최근 인터뷰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cam.com/video/T-ms6tNvgS8/w-d-xo.html
제 선친께서 20년전 교수님께 대장암으로 진료를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항상 동행을 했었고요.
그 후 도곡동성당에서 미사시간 교수님을 뵀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대로 십니다^^.
죽음은 극복해야할 질병이 아닌 삶과 연장된 과정일텐데요.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 마치도 악행인 것처럼 생각하는 인습을 버려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생자필망,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수 있는거 다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건 진짜 ...
그러지 말아요.
아픈건 죽는거 보다 더 싫어요
교수님 감사드려요
공감합니다 집에서 자연사로 돌아가실수있도록 가정에서 모시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환자의지대로 할수가 없고 정말 아닌것같아요 병원이 사람을 살리는게 아니라 괴롭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기관삽관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임종직전에 살려야하지않겠느냐고 아버지에게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망설이면서 안한다고 대답하면 마치 자식인 내가 부모를 죽게만드는거처럼 마음이 힘들었어요
병원의사들은 환자의 고통은 신경쓰지않았어요
의사들는 자기 앞에서 사람 죽는걸 그냥 냅둘정도로 차가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명의료가 싫다면 자식들이 결정해줘야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것 같다고 느끼면서 실제 고통받는 부모에 대한건 스스로 결정 못하고 의사한테 다 떠넘기는건 무책임합니다.
@@shilk200able 맞습니다!
결정은 본인이 미리 하는게 제일 좋구
본인이 못하면 가족이 해야지요!!
허대석교수님 솔직하고정확한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기암 심정질환
정보등등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말기암환자들에게
독하고 후유증이심해서먹는것조차
먹지도못하고 생명연장이라고하면서
실직적으로말기암환자들에게
생명연장하지도않고 독한항암을
때문에먹지못해 바삭바삭마르다가
더빨리죽더라고요
그래서 말기암환자에게는 어짜피
죽는말기암환자인데독한항암 약이아니라
집에서가족들하고같이지내고먹고
싶은것먹고 죽는게 더 낳은것같아요
댓글
@@user-po4qp9gj6t 댓글ㅎ ㅎ ㅎ
항암 수술불가 말기암인데 손놓고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가 된것같네요 식사를 거의 못해서 점점 말라가고 눈빛이 흐릿해지는 모습을 보는게 진짜 피말리는 일이네요 며칠전까지만해도 한숟갈이라도 더 드시라고 옆에서 떠먹였는데 연하곤란증이 생기신건지 잘 삼키지도 못하시네요
인간으로써 삶의 마지막 끈을 내려놓기한 힘든것같아요 한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 또는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자식으로써 생을 연장하여 그들과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지내고싶은거죠
얼마남지 않은시간보단 나아질수잇다는 희망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게 옳다 옳지않다 라고 논할수 없는것같습니다 ㅎ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말기암시한부 2개월선고받고 한달지난 지금 한대에 300만원짜리 한달에 두번주사 맞고있다는데
그냥 답답하단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자를 간호하는 보호자로서 언제나갈등을합니다.
후두암 그다음간암 일년만에 다시재발 위암 그외긴후두에 전이된상태에 생명 연장 항 암치료를 시작합니다.
병원을 가는건 제가집에서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모르기때문이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이기도하고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희어머니가 01시에 뇌출혈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ct상 와파린 투여환자로 뇌의 절반이상 되사로
수술이 불가능 하여 인공호흡기를 꼽고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상태입니다
다시 대학병원으로 가서 인공호흡기중단을 할수 있는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인공호흡기 삽입하는것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대학병원 접수시 경황이 없어서 싸인을 한것 같습니다
연명의료중단할수 있는방법은없는가요?
대학병원에 있을시 연명의료 중단가족서명도 다한테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동생이 말기 침샘암(척수전이 진행 느림)으로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 안되는 컨디션이라 편하게 여생을 보내는걸 고려하라고 진단 받았습니다.(ngs는 한달전 의뢰했고 아직 결과 안나옴)
현재는 폐렴때문에 타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페는 호전되어,기관절개술하고 호스피스가는방안을 권고받았습니다
원래 아주 소아일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오랜 병원생활도 하다가, 다행히 위험한고비를 넘기고 장애1급으로 30년 살아왔습니다. 다만 성인인데도 이해도나 언어능력이 영아 수준이라서 몇단어 정도만 말할수있고, 부모와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오늘 면회 영상통화시에 말도 못하니 울기만 하더라구요.
그런데, 기관절개하면 말을 못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모두 절망하시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께서는 동생이 태어난 30년전에도, 그리고 양성 뇌종양으로 13년전에도 서울대병원서 치료받았던터라 그쪽으로도 외래 가보고싶었는데 알아보던중에 갑자기 이렇게 되어 절망중이십니다.
현재 인공호흡장치끼고 있고 자발호흡도 있으며 의식수준도 또렸한데 잠시 호흡장치 뺐더니 몇시간뒤에 산소포화도가 낮아져서 다시 인공호흡기 삽입한상태인데요.
그냥 집에가서 며칠, 몇주라도 먹고싶은거 하고싶은거 하게 해주고싶은데 이대로 퇴원하면 가는길에라도 잘못될수있다고 겁만 주시네요..
당연히 부모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고,
저도 이성적으로는 기관절개가 안전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기관절개부위를 동생이 위험하다고 인식못하고 만질 위험이나, 감염위험, 절개술자체의 위험도 때문에 기관절개술을 안하고 집에데려가고 싶다는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동생은 본인의 병이나 여명, 치료에대해 제대로 인지할수 없고, 어떤 의사도 여명에 대해 확실히 말해주지않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선 침이나 가래가 폐로 넘어갈 위험 말고는 상태가 괜찮은수준이라는데, 집으로 데려가면서 석션을 계속 해주는 방법은 도저히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1) 인공호흡기를 위해 기관지삽관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단기간에 환자의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면, 기관지절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관지절개를 하면 발성이 어렵다는 단점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호전되어 기관지절개 상태를 막으면 발성은 원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관지절개를 하게 되면, 환자 간병이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겪게 되는 고통도 줄어듭니다. 2) 어느 선까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결정은 환자 본인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환자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best interests)에 대해, 의료진과 가족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연명치료와 병원의 응급실과 요양원에 두분류로 나뉘어서 말하는것과
장기기증하는것과 가위손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돈이 들어가네요?
금융위로 은행권들이 돈벌이들을 하겠군요.
존엄한 죽음. . 안락사. . 자살을 할수있게 해야
교수님 답변 감사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치료는 암환자외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혹시 환자가 눈캄빡임으로라도 자기의사를 표현할수있다면 의사표현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또다시 여줘봅니다
1) 이론적으로는 신경과전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판단받는 것이 옳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눈깜빡임이 있으면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한 ' 말기'로 진단은 어렵고, 지속적식물상태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최근에 제가 올려둔 다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명의료결정 사례 #4 (연명의료중단을 원하는 환자 및 가족, 중단을 허용하지 못하는 의료진). 3)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호스피스기관은 말기 암 환자 위주로 운영됩니다. 주변에 비영리 자선기관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기관이 있는지 찾아보고, 자문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알락사
법이통과대여야한다
일부한국사람들이 벨기에나라도가다
알락사가 허락한나라
편하게가고십다
네덜란드 고통없이
가고십다 실없용이겠지
중한자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의 아내는 이천이십년 일월일일 뇌기저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로 뇌실내 뇌내출혈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탁구공 크기의 백금
코일섹전술 시술을받고
호흡기의존 기관절개상태 경관식 소변줄착용 하고있으며
의식은 말도못하고 어쩌다 눈만뜨고 감았다하며 사지는 모두마비상태입니다
일년이 지나도 변화가 전혀보이지 않아요
평소에 직업이 보건센타에서 근무하다보니 누구보다 연명치료를 적극반대
했으나 나이가 육십이 체안된
나이고 당시는 살려야겠다는
생각외에는 할수없었습니다
교수님 동영상을 보면서
존엄한 죽음 생각하게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생각하면 하루도 괴롭지않은날이 없습니다
평소에 본인이 원하던대로
연명의료중단을 할수있는지요
교수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자분은 의학적으로는 ‘지속적 식물상태’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간병 등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필요시, 거주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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