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한 건물주 손해배상 금액은 ?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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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ส.ค. 2024
  •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려다
    건물주의 방해로 계약이 무산됐다면,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부동산#권리금#손해배상#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1

  • @user-ki6bc7lk3u
    @user-ki6bc7lk3u ปีที่แล้ว +5

    배상액을 100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배상액과 물어야 하는 소용 비용을 합한 금액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보다 적다면
    건물주 입장에선 물어 줄 것 물어주고도 건물주가 직접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는다면 이득이네요
    판사님들이 머리가 나쁘신가?
    받기로 한 권리금에 정신적 피해까지 더해 100프로 이상은 못 줄망정
    소송해서 이겼다손치더라도 세입자는 100르로 권리를 받지 못했고...
    금반지를 만들어 놨더니 건물주에게 법원이 원고에게 은반지 가격만 물어주라 하는 꼴이고...
    건물주는 새 세입자에게 금반지 가격으로 팔아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갑질 장려 판결이네
    모든 건물주들이 권리금 회수 방해 할 만 하네요

  • @anodami8462
    @anodami8462 14 วันที่ผ่านมา +2

    기가 막히네 내 재산인데 10년 동안 못 내보내는것도 어이없는데
    권리금까지 주라니 이게 북한이냐?

  • @user-ox7cc5dw3h
    @user-ox7cc5dw3h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임대인은 뭐 허수아빈가?

  • @athena5419
    @athena5419 ปีที่แล้ว +2

    새로운 임차인이 업종이 달라지거나, 임대인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새로 짖는 경우에 마지막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면요.

  • @sook1384
    @sook1384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임차인 왕 임대인 봉 인가~😊

  • @user-tu4dp3dy1v
    @user-tu4dp3dy1v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현재미용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3천만원 240 에 있습니다
    갑자기 5천에 310 으로 내어놓으라고하는데
    주변상권분석후 말도안되는금액이라...
    이부분에대해 권리금방해로 느껴지고있습니다

    • @user-us9qh4go7p
      @user-us9qh4go7p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그정도면 권리금방해로 보기 어려울거같은데요..ㅎㅎ

    • @anodami8462
      @anodami8462 14 วันที่ผ่านมา +1

      오래 장사하셨으면 너무 합당한 임대료 인상이라 보는데요

  • @user-gg6dp9us8b
    @user-gg6dp9us8b ปีที่แล้ว

    가게를 양도하려는데 건물주가 말없이 건물을 매매로 내놔서 새로운입차인이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두건이나 놓쳤습니다.. 이행위도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볼수있을까요?

    • @mvpshow
      @mvpshow  ปีที่แล้ว

      상가임대차의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는 복잡합니다. 저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user-cy1vs2fd5u
      @user-cy1vs2fd5u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매매로 내놓는거와 권리금회수방해랑은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