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시청]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법개정! 1년 근무 연차휴가는 몇개일까요? (2020.03.31.시행 / 3.31 이후 발생 연차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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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9 ก.ย. 2024
  • 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권놈입니다.
    최근 연차휴가 관련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은 크게 2가지 인데요.
    1년 미만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월 단위 연차휴가와 관련한 법 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차휴가 #1년근무연차 #근로기준법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718

  • @lnknlabor
    @lnknlabor  ปีที่แล้ว +5

    *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딱 1년만 일할 경우 연차휴가 개수가 26개 아니라, 11개 입니다. 자세한 총정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th-cam.com/video/MTX6WwP9-ms/w-d-xo.html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67

    2020.03.31 시행 / 03.31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개정법 적용

    • @user-pq6pd9tt7n
      @user-pq6pd9tt7n 4 ปีที่แล้ว +4

      80%미만 근로자도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그럼 위 근로자는 년도가 지나면 계속 근무시 연차가 몇개가 발생 하는건가여?
      (예 19년 4월 입사 현시점 까지 근로중)

    • @korea-NO1
      @korea-NO1 4 ปีที่แล้ว +3

      회사에서 연차를 회사부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일못하는 기일을 연차를 빼는건 괞찮은 건가요? 또 연차를 남는건 회사측에서 현금으로 안준다 해도 법으로는 현금으로 반드시 줘야하는 건가요? 궁굼합니다

    • @user-mi4gw3ox6i
      @user-mi4gw3ox6i 4 ปีที่แล้ว +1

      3월31일부터 시행이라시면은 19년 8월 입사했는데 4월부터 만근해야 5월달부터 1일 연차가 생기는거라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연차에 대해 알게됬는데 입사하고 연차라는걸 한번도 써본적이없어요
      아파서 쉬었을때도 그냥 결근으로 처리해버렸거든요
      1년미만은 달 만근기 1개씩 생기는건 알겠는데 제 상황에 적용해서는 잘 모르겠어서요...
      기존에도 1달 만근기 1개씩 생겼는데 그게 그냥 법이 바뀐건가요?

    • @user-vq9vw9zg7w
      @user-vq9vw9zg7w 4 ปีที่แล้ว +2

      9년차 직장인입니다..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차가 없어요. 9년차 연차는 몇개일까요..? 못쓰는 연차를 계산해보고싶은데 도와주세요

    • @YB-tc8cs
      @YB-tc8cs 4 ปีที่แล้ว +2

      @@user-vq9vw9zg7w 연차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보통 1년이 될때마다 지급하거나 3년이 다되어 소멸하기전에 주거나인데 못받으셨다면 6년까지의 연차는 소멸되었다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자세한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 @game-man
    @game-man 4 ปีที่แล้ว +66

    어차피 5인이하 사업장은 보장 안해줌..

  • @user-yk6lh6ry5t
    @user-yk6lh6ry5t 4 ปีที่แล้ว +26

    26개라는 것을 국회가 명확히 했네요~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21

    공휴일(빨간날)에 연차를 차감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아래의 영상을 통해 그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 [연차대체,연차촉진 등]
    th-cam.com/video/oC3d7ZUp9is/w-d-xo.html

    • @큰바위
      @큰바위 4 ปีที่แล้ว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
      년차를 몇일 몇일이라고 안하고
      왜 몇개 몇개라고 하나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 @silverlee1823
      @silverlee1823 4 ปีที่แล้ว

      궁금한게있어서 질문합니다. 회사에서 코로나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연차사용,촉진이 아닌 연차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 @user-hh7xn7pk2e
    @user-hh7xn7pk2e 4 ปีที่แล้ว +43

    결론은 사용자가 좀더 편하게 수당을 안주도록 법이개정되었다

  • @user-ff9yr2ie9d
    @user-ff9yr2ie9d 4 ปีที่แล้ว +54

    에휴 26개 주면 뭐해요 얼른 쓰라고 해놓고는 월요일 쓰지말라 금요일 쓰지말라 이틀연속 쓰지말라 연휴랑 붙여서 쓰지말라하는데.

    • @user-mm2zd4sb5x
      @user-mm2zd4sb5x 4 ปีที่แล้ว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쩔수없죠
      철밥통 공무원아닌이상 사기업에서 근로자가 맘에안들면 그만둬야죠 요즘 직장 구하기 쉽나요? 인건비때문에 인원수 줄이거나 안뽑는추세인거 아시면서

    • @user-fk9gl4pp3y
      @user-fk9gl4pp3y 4 ปีที่แล้ว +1

      돈으로 달라고 하면 되죠

    • @user-vc6oz8lf9b
      @user-vc6oz8lf9b 3 ปีที่แล้ว

      ㅋㅋㅋㅋㄹㅇ 좃소종특 월요일 금요일 쓰면 존나 꼽줌 근데 월금 못쓰면 쓰는의미가잇냐 이거 ㅋㅋ평일에 갑자기 쓰면 걍 은행이나 치과나 가야함

  • @woojinzzz
    @woojinzzz 4 ปีที่แล้ว +7

    그럼 질문있습니다. 현재 입사일기준으로 말씀해주시는데 회계년도기준으로 할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면. 2019년 6월 입사자로 할경우? 1년미만자 11개 보장한다고 생각하면, 회계년도기준 2020년 2년차 일경우는? 1년미만 연차 5개 보장해주고 나머지 연차는 "2019년 기준 1년미만 출근 80%미만" 으로 생각해서 월개근시 연차 1개씩 생성한걸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user-by3us8no3o
    @user-by3us8no3o 3 ปีที่แล้ว +4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저에게 굉장히 한줄기의 빛을 발견한 것 같아요.. 구독누르고갑니다ㅠ
    저는 2019년10월1일에 입사했으며 2020년12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2020년10월에 연차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있었는데, 회사기준이 2월로 연차발생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12월까지 근무를하면 2개의연차만생긴다는것입니다. 법적으로 걸리는게 아무것도 없으니 신고해볼테면 해보라고 10월부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있습니다. 제가알고있는것이 잘못된것일까요....? 21년2월까지 다녀야 연차가 15개발생된다고그러는데 정말 답답합니다ㅠㅜ
    그리고 다른 근로자분들 보면 2019년도 연차가 15개인분들이 있는데, 그중 회사사정상 쉬는날을 자르면서까지 근무를하게해서 연차를 19년도에 8개까지 썼더라면, 나머지7개를 20년도에 돈으로받았어야 정상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치만 회사에서 근로자들 양해도 안구하고 연차2개는돈으로, 5개는20년도 연차로쓰게해주겠다고 공표한것이 20년도6월입니다...불법아니라고 막무가내로나오는데 퇴사하기전에 엎어버릴생각입니다. 불법적인건 다 고소하고싶습니다..
    또한 1년미만 2019년9월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 법이 바뀌었다며 서류에 무조건 싸인하라고한 종이의 내용이, 입사1년이되기전 발생되는 연차11개를 소진시키지 못하더라도 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언제까지 몇개의 연차를 소진시키라고 설명 및 공지를 전혀안하는데도 말이죠..법이바뀌었다며 직장내 가장 윗사람이 직접 싸인을받는데 정상적인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user-zr7yq3pz7v
      @user-zr7yq3pz7v 3 ปีที่แล้ว

      2년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시 26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사업장에겐 부담인 제도이나 현 상황으론 지급해야되는게 맞다고 해석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 @KimKun-ho
    @KimKun-ho 4 ปีที่แล้ว +16

    영상 감사해요~ 이해가 쏙쏙... ㅎㅎ
    저는 갓 2년차 된 직장인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저는 2018년 3월 4일에 입사한 2년차 직장인이고, 아직 한 번도 연차를 안 써서 총 26일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 법이 공포되면 제가 갖고 있던 연차 중에 1년차이 쓰지 않았던 11일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시행일에 바로 사라지는 건가요?

    • @user-sp6hs6od2k
      @user-sp6hs6od2k 4 ปีที่แล้ว

      촉진을 하지않았기때문에 이후에 쓰라고 한다던디 돈으로 계산 해줌니다.
      즉 촉진을 했냐 안했냐에따라 다른거같음

  • @siahn_811
    @siahn_811 4 ปีที่แล้ว +3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입사했고 올 1월에 임금이 바뀌면서 계약서 작성을 다시했어요 법이 바뀌었다면서 그간 없던 연차를 주겠다고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일한지 얼마 안되서 2일이고 1년넘게일한 다른 보조교사들은 4일 7년넘게일한 정교사들은 6일이랍니다.. 이유를 묻지도 못하고 그냥 일하기로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노무사가 있는데 그분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경로를 알려주신건지 아니면 원장님이 법을 안지키고있는건지 궁금해요

  • @dalgunTV
    @dalgunTV 4 ปีที่แล้ว

    궁금한게 저희 회사는 일하는게 좀 특이해서 배가 들어와야 일을 합니다 물론 배가 없는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1년에 그런경우 거의 없거든요...
    터미널이 쉬지 않다보니 주말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격일로 따로 쉬는시간은 없고 밥시간도 없어서 교대로 40~50분정도로 먹고는 하는데 심하면 10분만에 먹고 다시 일하거든요...
    새벽 취침시간 따로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휴무라는 걸로 주말같은걸 대채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이걸 휴가처리해버린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가 따로 있지도 않고 연차를 휴가라고 해서
    1년에 13일을 평생 고정으로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휴무를 휴가처리로 한다고하는데 사람없으면 그냥 줬다가 도로 출근하라고 해버립니다. 따로 거기에 대한 수당은 없고 다시 휴무를 주는경우도 없지요;; 휴무를 휴가처리해서 연차가 13일로 고정인게 정상인건가요? 그리고 배가 들어오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심하면 24시간을 밥시간제외하고 다음날 아침8시30분까지 풀로 일합니다.
    혼자요 이거 정상 맞나요? 부산에 컨테이너 검수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연차를 회사 사정으로 인해 사용못해도 그냥 사라지고 수당같은거 없습니다. 회사에서 쓰라고 말도 안합니다.)

  • @devglish8512
    @devglish8512 3 ปีที่แล้ว +4

    궁금한점이 있어요!
    1. 올해 1월에 입사를 하면 2월1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하잖아요? 총 11개이고 그러면 2월부터 각 해당 월의 1일에 1개씩 발생해서 11개면 12월의 개근한 일에 대한 연차는 없는 건가요?
    2. 1개월 개근을 해야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개근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만약에 2월에 반차를 쓰면 그 달에 개근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개근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 @user-zr7yq3pz7v
      @user-zr7yq3pz7v 3 ปีที่แล้ว

      입사일에 따라 기준을 잡고 1.1일에 입사 2월1일까지 개근시 2월부터 3.1일까지 쓸수있는 연차 1개발생됩니다
      2. 조퇴 반차 지각시라도 그날의 근무를 제공
      하였더라면 1일 근무로 인정됩니다.

  • @user-re2nf8hd2k
    @user-re2nf8hd2k 4 ปีที่แล้ว +3

    와 이 채널 최고다..
    노동법 공부하는데 이만한 공부 채널이 없네요. 앞으로도 계속 찍어주세요!!!! 감사하게 잘 보고 갑니다!!

  • @user-yb6iq9gr4e
    @user-yb6iq9gr4e 4 ปีที่แล้ว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2020.04.27 입사 예정인데, 5월 만근을 하면 1개의 월차가 생기고 2021.04.26까지. 11개의 월차가 생겨서 11개를 다 사용하게 되었을때 2021.04.27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면 사용한 월차 11개에 대한 마이너스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이제?

  • @HyCROM
    @HyCROM 4 ปีที่แล้ว +19

    저번 영상 올리신거 보고 노동부 진정넣어 미사용 연차수당 받아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번 영상도 정말 감사합니다.

  • @user-uy4im5gc2s
    @user-uy4im5gc2s 4 ปีที่แล้ว +2

    취지는 좋지만
    막상 연차는 솔직히 사기업에는 법적효력은
    사용자한테 있구요
    보통 회사내규 취업규칙에 따라갑니다
    월차.연차 이런거 다 챙기려고 따지고 쟤면
    입사할수 있는 회사가 없답니다ㅠㅠ
    어차피 쉴거 다 따지면
    안따지는 사람 채용하면 되니까는요

  • @user-dg8yh2eh4x
    @user-dg8yh2eh4x 4 ปีที่แล้ว

    좋은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2020.1.1일 ~ 2020.12.31일 까지 근로계약자이며, 1일 24시간 2명이 맞교대 격일근무 형태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질문 1 : 매달 발생 연차는 4월부터 12월 까지 9개만 인정되는건지, 11개 모두 인정 된는 건지요?
    질문2 : 상기 계약기간은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기간인가요?
    질문3 : 1년미만 근로계약과 80%미만 출근자로 촉진제도 대상자인가요?
    질문4 : 사용자의 촉진이 없다면 계약종료시 9개(월발생) +15개(1년만근시)의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요

  • @hhhhc7943
    @hhhhc7943 4 ปีที่แล้ว +4

    안녕하세요! 우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2019년 6월 26일 입사(파견직)하고 2020년 6월 25일 퇴사 예정이며, 제가 현재 연차를 3월31일 이전에 5개 사용했으며, 3월 31일 이후에 1개 사용 했습니다. 이렇게 퇴사까지 총 6개 사용했다는 가정 하에 저는 퇴직금 받을 시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몇개의 남은 연차에 대해 받을 수 있는건가요?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2

      2020년 6월 2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총 26개 중에 6개 사용한다면 20개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 @benettekarl3600
      @benettekarl3600 2 ปีที่แล้ว +2

      이거 올해 판결로 모두 엉터리
      남은 5개 수당 받을수 있음. 1년 미만은 11개, 이상되어야 26개

    • @bmw1500
      @bmw1500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22년12-27일입사 23년12-27일 1년째일경우 연차갯수는 11+15 총26개인건가요?

  • @h_rimme
    @h_rimme 4 ปีที่แล้ว +5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그 버티고 있는 회사인데요.. 신고할거면 하라고 하던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앞에 말씀하셨던 사건처럼 진행되어버릴까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되나요?

  • @rmkim3619
    @rmkim3619 4 ปีที่แล้ว +26

    외국계회사라 못쓴 연차갯수를
    쓰라고 수시로 연락줍니다
    국내회사들 다니는 친구들 보면
    쉬고 싶어도 못 쉬더군요
    미국 일본 네덜란드 회사에서
    일해봤는데 국내 회사들 멀었어요
    40대 접어들면서 더욱 더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 @user-ki2dt1fw9f
      @user-ki2dt1fw9f 3 ปีที่แล้ว +1

      아 부럽네요

    • @T.O.N.Y.G.O.D
      @T.O.N.Y.G.O.D 2 ปีที่แล้ว

      저희는 외국계 회사는 아니지만 연차를 월마다 꾸역꾸역 1개씩 넣어줍니다.. 안쓰고 싶으면 다음해초에 돈으로ㅠ계산해서 주구요..

  • @masscall131
    @masscall131 3 ปีที่แล้ว +1

    3분정도면 될 내용이네요
    -입사 1년미만 11개, 연차쓰라고 적법하게사용촉진받았으면 안써도 입사 1년이후 수당조차 못받음
    -1년이후 15개 연차, 마찬가지로 쓰라고했는데 안썼으면 연차발생1년 이후 수당조차 못받음

    • @user-zr7yq3pz7v
      @user-zr7yq3pz7v 3 ปีที่แล้ว

      맞습니다 연차 촉진제도를 잘 이행한 사업장이면 지급 면책입니다 다만 그 제도를
      잘이행했냐가 관건입니다

  • @user-cf5uq8cj5s
    @user-cf5uq8cj5s 3 ปีที่แล้ว +1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연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주말에 추가 근무를 일한 것으로 대체 휴가를 먼저 쓰라고 합니다.
    이거 가능한건가요?

  • @godahrfl
    @godahrfl 4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산업재해관련해서 질문 드릴께요
    산재를 인정받고 쉬는 기간에 지인및 회사동료와 술을 마시러 다니고 치료를 받는것이 상관없는 행동인지 궁금하고요
    산재기간이 다되어서 출근하는것이 아니라 연장을 전화 한통으로 하고 또 연장하고 출근해서 다른쪽으로 일하다가 본인이 산재받은 일로 다시 돌아가자마자 다시 산재신청을 해서 다시 산재를 받고 있는데
    산업재해를 악용하는 사례로 저는 보고있는데
    몸이 계속해서 산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면 무기한 연장이 되느건지 궁금합니다

  • @user-qz4ps2fs7f
    @user-qz4ps2fs7f 4 ปีที่แล้ว +4

    작년 8월5일 입사 했는데
    제생각엔 20년 9월~12월 약 3분의1인 5개정도 더해져서 11+5개 해서 16일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20년 12월까지 총 26일이 맞는건가요??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저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사일 기준 연차제도을 설명드렸는데, 회계연도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저희가 설명드린 것과 조금은 다릅니다.

  • @frombaramo0
    @frombaramo0 2 ปีที่แล้ว +1

    1년 마다 재계약을 하며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하는 근로자는 어떤적용을 받는건가요? 영상내용을 적용하면 1년마다 26개 년차가 계속 발생된다 라는건데 맞는건가요?

  • @SUDAL0928
    @SUDAL0928 4 ปีที่แล้ว

    2019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까지 1년 계약 후 근무했고 현재(7월3일) 새 계약 전인데요, 이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 월차 11개 발생 + 연단위 15개 = 총 26개 연차 발생 이면 .. 제가 입사후 1년간 12.5일을 쉬었는데 나머지 13.5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26개는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촉진제도 모름)

  • @nasa9319
    @nasa9319 4 ปีที่แล้ว +1

    궁금한점이 있어서 좀..물어봅니다..
    즉 월차11개 년차 15개
    저의 회사같은경우 년차가 매년 1개씩 올라 가는데 그럼..내년부터는 바뀐 제도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은 단협사항이라고 있는데...단협사항에서도 월차 *년차 사용안하면 그 다음해 1월 소급되서 지급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정해져 있는데도 회사와 노동조합이 협의든 합이든 하면 법을 따라가지 안아도 되는건지요??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정확히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협도 법보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체결된다면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AppDeveIoper
    @AppDeveIoper 4 ปีที่แล้ว +10

    부럽네요. 중소기업에 2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수년간 연차는 10개였다가 20년도에는 12개로 늘렸어요. 어이 없는건 연봉협상에서 연차 이틀 늘렸으니까 전직원 연봉동결 한다고 하더라고요...ㅋㅋ

  • @user-eo5it7bl9j
    @user-eo5it7bl9j 4 ปีที่แล้ว +56

    연차휴가는 무슨....13년 회사생활동안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연차가 뭐죠? 연차수당도 연차도 안주는 회사나 법으로 강력하게 관리 좀 하면 안되나요? 제 생애 연차는 없는듯........이직한 회사도 연차가 없음..ㅠㅠ

    • @user-in3tt2wi7k
      @user-in3tt2wi7k 4 ปีที่แล้ว

      공휴일은 쉬나요?

    • @user-eo5it7bl9j
      @user-eo5it7bl9j 4 ปีที่แล้ว +1

      @@user-in3tt2wi7k 네 달력에 빨간날은 다 쉽니다.그래서 담달에 있는 꿀휴일 근로자의날엔 안쉰다죠..ㅠㅠ

    • @user-in3tt2wi7k
      @user-in3tt2wi7k 4 ปีที่แล้ว

      @@user-eo5it7bl9j 근로자의 날은 왜 안 쉬어요??

    • @user-eo5it7bl9j
      @user-eo5it7bl9j 4 ปีที่แล้ว

      @@user-in3tt2wi7k 달력에 빨간날 아닌데요...?

    • @user-in3tt2wi7k
      @user-in3tt2wi7k 4 ปีที่แล้ว

      @@user-eo5it7bl9j 빨간날은 아닌데 근로기준법 상에 유급휴일이라서요.

  • @twofingers22
    @twofingers22 4 ปีที่แล้ว +2

    질문 입니다 . 중소기업 생산직 3년정도 근무했었는되요. 회사측에서 저는 연차가 계속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이유는 공휴일 및 여름휴가로 유급처리해주는 대신 제 연차로 까서 연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할게 없다고하는데 맞나요?

    • @user-ct4pi2qk8j
      @user-ct4pi2qk8j 2 ปีที่แล้ว

      여름휴가만 포함이 됩니다.

  • @biopeople6971
    @biopeople6971 4 ปีที่แล้ว +3

    시간에 수당도 개선이 필요함 호봉에 따라 다른 시간에 수당이 근무형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변경되어야함!
    같은 근무를 하는데 호봉이 높은 사람은 더 받고 호봉이 낮은 사람이 덜받는 것은 좀...

  • @user-uq1sf5ju9v
    @user-uq1sf5ju9v 4 ปีที่แล้ว +5

    정보감사드려요.
    그럼 만으로 딱 1년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될경우 1년이 되는 날 15개휴가가 발생될텐데 퇴사예정인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15개를 수당으로 여전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퇴사전에 만1년 다닐거라는 전제하에 그 15개도 미리 써도 되는건가요?

    • @a71343959
      @a71343959 4 ปีที่แล้ว

      저도 궁금하네요 ㅠㅠ

    • @user-ti1lc7le6e
      @user-ti1lc7le6e 2 ปีที่แล้ว

      1년되면 생기니 1년채우시면 수당으로 지급되고
      미리사용 가능하나 도중퇴사시엔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user-vv2jc9ln9y
    @user-vv2jc9ln9y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저는 2020.9.1입사해서 2022.5.31퇴사했습니다.총21개월을 직장다녔구요.
    그러면 월단위 연차휴가: 11개
    연단위 연차휴가 15개? OR 24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5월31일 퇴사했는데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가요?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하며 결근1일은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것으로 본다 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80%로는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답변 부타드립니다~~~~

  • @user-rc9py9qt7u
    @user-rc9py9qt7u 4 ปีที่แล้ว +3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저희는 연차가 없습니다.
    대신 법정공휴일에 모두 쉽니다.
    연차대체휴가라고 합니다.
    연차휴가가 없어도 되나요?
    법정공휴일이 매년 발생하는 연차갯수보다 적으면 차이만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user-ep5py4sd7n
    @user-ep5py4sd7n 2 ปีที่แล้ว +2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회사는 연차가 없으니..ㅠㅜ
    그리고 연차가 적용되는 회사라도 작은회사들은 연차부분이 회사에서 제도화되어있지 않으면
    근로자가 나서서 챙기기가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퇴직금은 챙겨받는데 연차수당까지 챙겨받고 나오는곳은 드문것 같아요..
    연차의 개념이 없으니 퇴사시 챙겨주지도 챙겨받지도 못하는것 같아요..
    연차수당 요구하면 싸움나고 그러면 신고해서 조정 들어가야하고..ㅠㅜ

  • @datstar26
    @datstar26 4 ปีที่แล้ว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하던 찰나에 이런 영상이 딱 떴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제가 너무 몰라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ㅠㅠ 여쭙고 싶네요ㅠㅠ
    19년 7월 1일 입사를 했는데 그럼
    1. 연 단위 연차는 아직 1년 미만 경력이기에 아예 없는 거고, 월 단위 연차는 지금까지 (월 만기 근무했다는 전제 하에) 9개가 발생해야 하는 건가요?
    2. 20.3.31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연차 발생이 달라진다는 건가요..?
    3. ‘월 단위 연차=월차’ 인 건가요?
    4. 19년 7월 입사 이후 연 단위 월차가 19년도에 5개 발생했던 것이 맞다면 그 연차들은 19년 12월 31일로 없어진 건가요? 나머지 20년도부터 발생한 연차들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너무 많아서 죄송하지만..ㅠㅠ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1. 맞습니다. 2. 연차개수는 달라진게 없고 사용기한과 사용촉진대상만 변경되었습니다. 3. 월차라는 용어는 사라졌지만 월차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4. 이 부분은 설명이 길어져서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user-nx5lt3vj6g
    @user-nx5lt3vj6g 4 ปีที่แล้ว +8

    아, 넘 단순하면서도 복잡하게 만들어 가네요...수고들 하셨습니다.

  • @user-zc1gb6cs8o
    @user-zc1gb6cs8o 4 ปีที่แล้ว +6

    작년 12월부터 근무 시작하였고 1년 단기 계약직 입니다
    연차는 현재 3개로 확인이 되는데
    이건 월마다연차 갯수 같고요
    15개 의 연차 적용은 이번년도 12월
    그러니 1년 근무 채워지는 때에 발생하는 건가요?
    이럴경우 1년 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는 못쓰는 상태로 미사용수당으로 밖에 안되는거 같아서요
    전 26개 다 쓰면서 일하고싶거든요
    15개 연차 반영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네 연 단위 연차휴가 15개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만 1년을 채워야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에 당겨 사용 가능합니다.

    • @user-zc1gb6cs8o
      @user-zc1gb6cs8o 4 ปีที่แล้ว

      @@lnknlabor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마지막 확인만 부탁드려요
      1년미만 근무시는 달마다 연월차 총11개 발생하고
      1년 근무를 하게되면 15개의 연차발생 이때는 연월차 11개는더이상 발생하지 않고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에는 11개의 연윌차를 모두사용했다가정할시 15개의 연차수당을 챙길수 있다
      1년 딱 근무하고 퇴사할때는 15개 연차는 사업주와 협의 하여 당겨 쓰지 않는이상 사용기회 조차 없다
      1년 근무 후 재계약시 1년에 발생되는 연차는 총 15개이다
      2년이 지날때마다 1년씩 증가 최대 25개까지 발생한다
      이렇게 머리에 정리가 되는데 맞는지요

  • @user-kd1hy7ij7r
    @user-kd1hy7ij7r 4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질문드려요~
    저는 4월 1일 5인이상 병원입사자입니다.
    1) 제가 올한해 받을/소진할 연차는
    8개가 맞나요? 사업주가 9개라고 계산해서요.
    2) 4월 근무표 보니 제가 받은 오프수는 8개+월차2개=총 10개 입니다. 이게 맞나요? 월차 2개 제외하고 총 10개여야 하는거아닌가요?
    전 월차 쓴다는 말도 안 했고, 쓰라는 요청도 받지 못했어요. ㅜㅜ

  • @hsk382
    @hsk382 4 ปีที่แล้ว +1

    1년 미만 근무에서 개근이라하면 총 11개 중에서 연차휴가 쓴 달은 개근으로 인정이되서 연차발생하는건가요?
    예를들면 10월달에 연차를 썼는데 연차쓴거 이외에는 다 출근 했다면 개근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 @user-qh5oh2jv5u
    @user-qh5oh2jv5u 2 ปีที่แล้ว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현제 근속년수 14년차 직급은 20년도 3월에 2년 계약 이사로 전환 되었습니다(법인 사업자)
    연차라고 사용하는게 1년에 몸아파서 1~2일정도 여름휴가 3일정도가 전부 입니다
    1년에 발생하는 연차 +매월 발생하는 연차 *근속년수 (남아 있는 연차수)
    이걸 수당으로 받은적이 없는데 날짜가 지나간 것도 받을수 있는건지요?
    만약 날짜가 지난 경우 퇴직금과 같은 법을 적용해 지금 급여의 기준으로 받을수 있는건지요
    이게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22년도 2월말에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이직 예정입니다

  • @user-uj9bp8wq2r
    @user-uj9bp8wq2r 4 ปีที่แล้ว +1

    26개 공존하는 시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기업에서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않고
    1년이 지났을경우
    꼭 퇴사 하지않아도 중간에 11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 @창민님
    @창민님 4 ปีที่แล้ว +3

    궁금한점이 있습니다..만약 4월 1일 입사라면 21년 3월 31일까지 11개가 발생하고..21년 연차발생 15개가 생겨..2년동안 26개가 발생하는건가요?? 21년 3월 31일까지 11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15개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건가요??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네 맞습니다

  • @user-xq4oq9zi2v
    @user-xq4oq9zi2v 4 ปีที่แล้ว +1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2019.11.1 입사자라면, 해당 연차휴가 법개정에 의해 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수는 만근기준(4,5,6,7,8,9,10)월에 해당하는 7개만 가능하고, 이전에 발생한 4개에 대해서는 촉진을 시행할 수 없는 건가요?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네 맞습니다.

    • @werauwarha3736
      @werauwarha3736 4 ปีที่แล้ว

      @@lnknlabor 여기서 연차를 7개사용하게되면 먼저발생한 연차 4개를 우선 사용하게 되는거죠?

  • @user-dl8vm6se3k
    @user-dl8vm6se3k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입사한지 1년이하루 지났습니다.
    입사후 월발생 연차는 그달에 사용
    했습니다.이런경우 26개-12갭=14개가 남는데 그러면 14개부터 시작
    하는게 맞는건가요? 2021년11월1일부터 출근 현재 근무 중입니다.
    꼭 답변부탁 드립니다

  • @user-kn5tp8gj4z
    @user-kn5tp8gj4z 3 ปีที่แล้ว

    2020.01.01-2020.12.31 대기업 파견직입니다. 올해까지 휴가 다쓰고
    내년에도 일년 연장인데 저는 3월까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려고합니다.
    내년은 15일+11일 26일 주는건가요? 만약 3뭘까지 다닌다고하면 26일 다써줘도될까요?

  • @user-cj2tk6gx6u
    @user-cj2tk6gx6u 4 ปีที่แล้ว

    올해 2월 10일 이직을 통해 신규입사를 진행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만근 기준 월별 연차발생으로 올해 내 10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하나 사측에서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조항으로 4개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성. 시행되고 있는 취업규칙이라 하면 우선 적용이 된다고 하며 연차휴가일수가 적은 것이라 하는데
    회사의 취업규칙은 게시하도록되어 있으나 입사전 해당 내용의 안내나 고지가 없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휴일 공휴일 등 대체조항이 적용가능하다면
    대기업 제외 연차는 개정법에 무관한걸까요?

  • @user-zg8ez3ug7o
    @user-zg8ez3ug7o 4 ปีที่แล้ว +28

    신입사원은 분위기상 연차휴가 쓰기 쉽지 않은데 취지가 좋은 개정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이 쉽지 않아 보이는 문제점은 여전히 있는 것 같네요. 좋아요 누르고 가요~

  • @user-mc4hy8zy5v
    @user-mc4hy8zy5v 4 ปีที่แล้ว +1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상 주6일 근무원칙에 근로시간 12시간중 3시간20분을 휴계시간으로 하고 주52시간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쉬는날 을 월 4회로 강제하고
    4회를 쉬고 다음 쉬는날까지
    약 13일간을 기다렸다 쉬는게 맞는 거라는 사용자가 정상인지요.
    13일을 근무하고 쉬는건 말이 않되지 않냐고 하니 그럼 월차로 하루를 쉬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법인지 대응은 어찌해야 하는지

  • @kingfish203
    @kingfish203 2 ปีที่แล้ว

    영도어부
    1초 전
    블로그 게시글로 연차수당에 대해서 공부하면 늘 이해가 안되고 헷갈렸는데 이 동영상보니 아주 쉽게 이해가 갑니다...구독 들어갑니다.

  • @user-df7to6pf9n
    @user-df7to6pf9n 4 ปีที่แล้ว +59

    어짜피 이거 말하고들어가면 공휴일 빨간날들 연차로 다 까고 남은거 몇개 쓰라고함ㅋㅋ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3

      이 부분은 연차대체합의라는 제도이고 무조건 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th-cam.com/video/oC3d7ZUp9is/w-d-xo.html 이 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user-ez6ib3ol1m
      @user-ez6ib3ol1m 4 ปีที่แล้ว +9

      연차를 공휴일로 퉁쳐도 법에 안걸리는지 ... 그런회사가 아직도 많음 ㅠㅠㅠㅠㅠ 정말 법에 걸려서 벌금을 때려야 회사가 지킬듯

    • @user-ks6sj4ho5o
      @user-ks6sj4ho5o 4 ปีที่แล้ว +2

      @@user-pd1gm1gg8s 2020년부터 바꼈어요 빨간날 이제 유급이에요

    • @user-ke8yl9yy7x
      @user-ke8yl9yy7x 4 ปีที่แล้ว

      @@user-ks6sj4ho5o 20년부터 대체공휴일도 유급인가요? 연차대체되면 불법인건가요?

    • @user-gi9hp3jc7e
      @user-gi9hp3jc7e 4 ปีที่แล้ว +2

      @@user-ks6sj4ho5o 20년은 300?200?인이상 21년 30인이상 22년 5인이상 빨간날 유급휴가아닌가요??저는 그렇게알고있어서요

  • @user-yn9fp5iu3v
    @user-yn9fp5iu3v 4 ปีที่แล้ว

    영상 잘 봤습니다 저는10월30일이 연차발생 되는 달 입니다 회사생활 5년 되었습니다 연차소진은 17일 다썼습니다 19년11월부터 20년5월까지 개근한 7개월 연차를 현시점에서 월차개념으로 미리 사용 할수있는지요 아님 8월 중반 정도면 80% 이상이 되어 그때 15개가 발생되는지요 궁금 합니다

  • @user-ks4ui2ss6c
    @user-ks4ui2ss6c 4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19년 3월 입사자입니다. 총 19년도에 9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20년 1월에 연차를 12.5개를 넣어주시더군요.
    20년 1월, 2월 근태를 완료한 시점부터 2개가 추가 생성되는거 맞나요?
    그래서 14.5개를 사용해도 될까요?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회계연도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월에 2개가 추가되어 14.5개 맞습니다.

  • @Cytalk84
    @Cytalk84 4 ปีที่แล้ว +1

    영상 잘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여쭙습니다. 꼭 답해주셨음합니다. 연차가 없는 회사는 불법 인가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은 연차가 없었고, 사정 있으면 얘기하고 쉬라는데 연차가 없다는데 눈치보여서 쓰기가... 그리고 이직할때도 면접보러가서 물어보면 연차가 없는데, 급한일 있으면 직원들끼리 일정 맞춰서 쉬면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다 20인미만의 소기업? 중소기업? 이였습니다. 구직사이트를 봐도 작은기업들은 연차가 없는게 많은거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아무리 작은기업이라도 아다르고 어 다르듯이 법적으로 연차가 꼭 있고, 노동자의 권리로 연차가 보장되고 떳떳하게 쓸수는 없는건가요?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1

      네 연차는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라서 지급 안 되면 불법입니다.

    • @Cytalk84
      @Cytalk84 4 ปีที่แล้ว

      @@lnknlabor 감사합니다. 그럼 노동청에 고발하면 되는건가요?

  • @user-zm2rw2fo3p
    @user-zm2rw2fo3p 4 ปีที่แล้ว +89

    회사에서는 써라~촉진해놓고 돈안주려고하고 부서에선 휴가쓸때마다 눈치주고 ㅋㅋ

    • @Cytalk84
      @Cytalk84 4 ปีที่แล้ว +2

      부서는 님없으면 그 만큼 일해야대서 힘드니깐요ㅋ 인간 심리인거 긋습니다ㅋㅋ

    • @iu_1004
      @iu_1004 4 ปีที่แล้ว +11

      촉진제를 없애버려야 해요...
      그겅 핑계로 연차 수당도 안주잖아요.
      갯수 늘리면 모하냐구요.. 쓸수도 없고 수당도 안주고

    • @user-mm8mk4oo1b
      @user-mm8mk4oo1b 3 ปีที่แล้ว +1

      연차수당을 1개사용시마다 12000정도씩 차감 하고즙니다
      사용하든 수당의로 받드지 차감 하고즙니다

    • @user-ct3ki1lm6w
      @user-ct3ki1lm6w 3 ปีที่แล้ว

      내가 다니는 회사도 마찬가지. 관리팀이 다니는 회사의 부서 하나인데 웃기는게 자기들은 공지 다했으니 연차 휴가 안쓰는것은 개인사정이다. 라고 광고함. 문제는 소속팀에서는 연차,휴가 쓸때 결재선포함되어 있고, 바쁘다고 눈치도 많이 주고, 결재선 통과 안되면 쉬지 못하게 함. 그렇다고 소진 못한 연차나 휴가 돈으로 환산해서 주지도 않음. 법으로 이점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봄. 미소진 연차도 기간 상관없이 강제로 쉬게해주던가, 돈으로 환산해주던가.

  • @jordanpark866
    @jordanpark866 3 ปีที่แล้ว +1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2:43 -> '26개가 발생한다' 라는 말씀이 뒤에 말씀하신 부분이랑 호응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1년차 때 얻게 되는 11개의 연차가 '1년' 이라는 사용기간이 생겼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소멸되거 아닌가요? 때문에
    13:32 -> 에서 말씀하신대로 연차가 총 '26일'이 될 수는 없는 없는 것인데...
    12:43에서는 1년 80% 만근시 연차가 26개라고 하셨고, 13:32에서는 최초 1년을 만근하여도 연차가 26일이 될 수 없다(1년차 11일과 2년차 획득 15일이 공존할 수 없다)고 하셔서 헷갈립니다.

    • @user-ep5py4sd7n
      @user-ep5py4sd7n 2 ปีที่แล้ว

      연차의 구성이 매월만근시 발생하는 연차(11개)와 일년만근시 발생하는 연차(15개)의 두가지 조합입니다.
      원론적으로 1년 만근하면 연차가 26개 발생하는건 맞구요..
      다만 매월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사용기한이 입사일로 1년기준이라 그안에 다쓰라는 거고 사업주도 사용권고를 하고 근로자들도 사용하라는 겁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가 매월발생하는 연차(11개)를 사용안하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사업주의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일년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5일과 중복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개정 된 법으론 연차가 26일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구요.. 헷갈리긴 하다..ㅋㅋ

  • @seeunp2826
    @seeunp2826 3 ปีที่แล้ว +1

    2020.03.02 입사하여 2020.2.28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26개 가 맞나요?
    총11개 연차는 모두 사용 했습니다.
    남은 연차 15개 사용해도 되는거지요?

    • @user-zr7yq3pz7v
      @user-zr7yq3pz7v 3 ปีที่แล้ว

      1년근무말씀이신거죠? 1년근무시는11개입니다

  • @Lee-pg3pf
    @Lee-pg3pf 2 ปีที่แล้ว

    질문있습니다...^^
    만약 월급 명세표에 연차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면
    나중에 따로 수당청구권은 소용없는 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 @user-sk9vz3sk2d
    @user-sk9vz3sk2d 2 ปีที่แล้ว

    그렇다해도 단협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그 시행령을 따르지 못하거나 따르지 않아도
    단체협약을 해서 년차 수당 다 받아요
    그 규정에 따르면 하 루 라도 빠지면 안되는
    직종이 있잖아요 예를들면 자동화기기 오퍼레이터
    나 등등..,,,

  • @Lesem_
    @Lesem_ 4 ปีที่แล้ว +7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 @user-pl8tn3xp5q
    @user-pl8tn3xp5q 4 ปีที่แล้ว

    궁금한게 있는데요. 산재처리 근로자는 산재기간동안 4대보험에 휴업신청되어있는데 이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들어가서 연차휴가 계산되어야하나요? 예를들어 1월1일 입사자가 11월1일에 산재처리되고 3개월 휴업이라면 복귀 시점은 2월1일일텐데 치료받는 중인 1월 1일에 연차가 정산되어야하나요, 아니면 2월1일부터 휴업기간동안의 근로일을 채운다음 정산되는건가요?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휴업기간동안 채우지 못한 근로일을 추가적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 @user-pl8tn3xp5q
      @user-pl8tn3xp5q 4 ปีที่แล้ว

      노동부에전화로 물어보니 4대보험에 휴직처리되는거라서 제외되는거라던데 잘못말해준건가요ㅠ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근로기준법 60조 6항 1호를 참고하세요

  • @user-fw9km9ex3s
    @user-fw9km9ex3s 4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9월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올해 8월 31일까지 11개가 생기고 , 2020년 연차 15개 가 더해지므로 2020년 12월 까지 총 26개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기존의 비정규직 기간과 계속성이 단절된다면 맞습니다.

  • @user-yc2wg2eo1j
    @user-yc2wg2eo1j 4 ปีที่แล้ว +1

    제가 17년1월5일 입사해서 18년 1월5일까지 월차라는걸 모르고 17년에서 18년 1년동안 연차 5개쓴거를 18년 연차15개에서 17년도에 쓴 5개를 뺀 10개로 나오더라구요
    17년에서 18년 에 못받은 11개의 월차휴가비와 18년도에 15개가 나와야되는것중 5개를뺀 5개에대해서 돈으로 받을수있을까요?

  • @user-lw7nu3br7q
    @user-lw7nu3br7q 4 ปีที่แล้ว

    2018년 11월 1일 입사. 입사일 기준 말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년 1월 말에 퇴사가 아니고 계속 근무중으로 중간 연차수당 결산한다면 2020년 1월 기준으로 며칠분을 빋는게 맞나요? 제가 계산한거라면
    2018년 2개 2019년 15개 2019년 사용 4개라면
    13개를 받는건데
    회사에서는 2019년 발생 2개 추가 발생 9개 사용연차 4개 해서 잔여연차가 7개 라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나요?

  • @marie926
    @marie926 4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19년 3월 4일 입사, 20년 4월 2일
    퇴사로 회사회계년도가 1월이라 작년에 매달1개씩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 만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퇴사인데 올해는 연차사용을 못한 상태에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회계연도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법상 제도인 입사일 기준 연차제도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만 1년 이상 근무하거 퇴사하셨다면 총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하지 못한만큼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 @sody3
    @sody3 4 ปีที่แล้ว +15

    사용촉진제도=연차삭제기

  • @user-wk9ri3jz7q
    @user-wk9ri3jz7q 4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잘보고있습니다 . 제가 경력직으로 18년 4월23일 이직한 입사자인데 연차 여태까지쓴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20년4월기준 연차가 없어진다고 하지 않는 내용으로 몇개를 갖고있는게 정확한가요?(회계년도기준 그런거 말고 있는 사실 펙트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햇새싹
    @햇새싹 4 ปีที่แล้ว

    궁금한게 있는데여 19년 7월8일에 입사를 했는데 그럼 20년 7월 7일까지 연차를 26개를 쓸수 있는건가요??? 그럼 20년 7월 8일부터는 다시 15개를 쓸수 있는건가요??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달 한개씩 발생하는 11개의 휴가 중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하는 3개는 쓰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고, 2020년 7월 8일 부터 총 23개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user-gk1qr4qq5i
    @user-gk1qr4qq5i 4 ปีที่แล้ว

    뭔가 모순이라는 생각들지 않으신가요? 1월1일 입사자는 2월1일에 1개의 만근 연차(1개)가 생기는데 12월 한달 만근 연차(1개)는 다음해 1월1일에 생깁니다. 그런데 12월 31일까지만 사용가능하면 발생시점이 만료시점보다 뒤입니다. 이게 현실적인건가요?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2월 1일 부터 12월 1일까지 총 11개입니다. 다음 해 1월 1일에는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생기지 않고, 1년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만 생깁니다.

  • @TaeHa90
    @TaeHa90 4 ปีที่แล้ว

    저는 300인 이상 중소기업 회사입니다
    19년3월말입사하여 2년차 들어섯습니다
    이회사가 처음 회사이구여 연차수당 만근수당도 모르고 일만 열심히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처음엔 11개 였는데 회사에서 원하지도 않는 연차를 8개정도 사용하였고 중요한개인적인일로 연차 딱1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3일 연차수당은받았습니다. 월마다 개근시 연차1개붙는다는데 여기는 만근수당으로 5만원을 줍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근데 여기는 연차나 외출 조퇴 를 사용하려면 정확한사유와 육하원칙을 종이로 써서 내야합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다른회사도 이런가요?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쓰려고해도 못쓰게합니다
    연차수당 주기싫어서 회사에서쓰는 연차도 있나요?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만근수당과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개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유불문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연차사용을 해야하는 사유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Wildflower
    @Wildflower 4 ปีที่แล้ว

    6년 이상 근무자 입니다 지난해 월차를 못 받았다가 법적으로 3년 보장 된다고 해서 3년에 45일치 계산해서 받았읍니다 맞게 받은건가요? 년 26개라는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1년 미만 월 11개 연 15개로 총 26개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 @ltjsh31
      @ltjsh31 4 ปีที่แล้ว

      입사 후 1달 개근시 연차1개가 주어지고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주어지게됩니다.
      회사마다 다른점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느냐 각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느냐의 차이는 있을꺼에요.

  • @user-vx4bl2qy4n
    @user-vx4bl2qy4n 4 ปีที่แล้ว

    19년 1월8일에 입사하여 20년 3월말까지 일하고 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11개를 받아서 다 사용을 하였고 올해 15개가 있는데... 3월까지 근무를 하면 연차는 몇개나 사용할수 있나요?? 4개가 맞는건가요??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올해 발생한 연차는 퇴사 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bbg0427
    @bbg0427 2 ปีที่แล้ว

    우리 회사는 15개중 6개를 설날 추석 명절을 우리 연차에서 뺍니다.휴가도 회사서 별도로 주는것도 아니고 우리 연차로 휴가 갑니다.결국 연차 6개 남는데 이마저도 나중에 무슨일 생길지 몰라서 섣불리 사용 하기가 힘들고 연차를 쓸러고 하면 바쁜데 연차를 써야 겠냐고 눈치를 줍니다.그렇다고 연차수당이 나오는것도 아닙니다.연차수당은 주기 싫고 연차 사용 하게 해주기도 싫다는거

  • @user-xl9vk6ng2g
    @user-xl9vk6ng2g 4 ปีที่แล้ว

    궁금합니다..2019년9월 업체변경으로
    2019년9월 부터 2020년8월까지 년차가 11+15 = 26입니다..
    만일 회사가 2020년 12월 다른업체로 변경시
    나머지 2020년 9.10.11.12월 년차는 발생이 안되서 안줘도 된다는데 맞나요?

  • @MrWash0226
    @MrWash0226 4 ปีที่แล้ว +2

    좋은영상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내용에서 조금 벗어나는데요..
    1년을 근무하고 근무기간중 1년간 매월발생하는 11개는 사용했는데 15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정산시 미사용한 15개의 연차휴가비를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이 되는가요?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1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seulkichoi8028
    @seulkichoi8028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20.3.30 입사일 ~20.4.01 퇴사일이 될 경우
    연차는 26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수습기간 2달인데, 4대보험이랑 근무시간모두 동일하고 입금만 90프로 였거든요.
    여기서 근무안내서에 수습기간동안 연차가 발생하지않으며 사용하지 못 한다고 적혀있었는데
    회사 근무 안내서에 따라 연차가 안 생기는 걸까요?
    그럼 퇴직금도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일년을 채워야하는걸까요?

  • @paydonli4194
    @paydonli4194 4 ปีที่แล้ว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하면 그 다음달에 하나의 휴가를 주기 때문에 1년에 12개의 휴가가 아닌 11개를 주는데
    1년을 다니면 그다음년도의 휴가를 주는것은 앞뒤가 안맞는거 아닌가요? 그럼 계약기간이 1개월이면 만근시 연차수당 1개 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26개의 연차를 지급하라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어떻게 정확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시는거죠?

  • @user-xd4pw4bt4m
    @user-xd4pw4bt4m 4 ปีที่แล้ว

    촉진제도의 제대로된 시행은 노무거부등까지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자에 맞춰 6개월전에 서면서류에 근로자별회신을받고 남은일자를 역통보까지하는걸로 끝나는건가요?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날 출근했을 경우 노무수령거부까지 되어야 합니다.

  • @Air0709
    @Air0709 4 ปีที่แล้ว

    저희 회사는 100인 이상 대기업인데, 제가 작년 7월 1일 기준 입사하여, 이번 년도 7월 1일이면 연차가 생겨야하는데, 회사에서 쓸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고(복잡함), 올해가 지난 내년 1월1일부터 연차가 생긴다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연차 휴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 @y.tchung4556
    @y.tchung4556 4 ปีที่แล้ว

    좋은정보 잘보았읍니다. 전 용역으로 사립 학교경비를 1년씩 계약하는데 저같은경우에도 적용돼는지요. 학교 5년근무하면서 1년마다 용역입찰로 회사가 바뀝니다.조달청 최저입찰로 회사만 매년 바뀌고 근무하는 저는 울며 겨자먹기로 최저임금 최저입찰로 쉬면 돈안받고 일하면 돈받는 경운데요6일근무하고 1일쉬고 년차수당을 11개- 12개만 주더군요 그럼 잘못덴 경우인가요? 궁금하 네요

  • @user-ds4zy8gd6d
    @user-ds4zy8gd6d 4 ปีที่แล้ว +7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ThanksThanks-ym7eu
    @ThanksThanks-ym7eu 4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UAE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에 휴가중입니다
    UAE랑 한국이랑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는데 저희회사만 몰라서 신청못해서 14일 격리하게되는데 기성 (하루 40만원씩 560만원, 제 일당 2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다른회사는 팀에서 행정 미리 준비해서 격리없이 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기성비용까지 근로자가 물어야 되나요?
    그리고 이런제도를 회사 행정팀에서 몰라서 못한건데 돈을 물으라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HAppygng
    @HAppygng 2 ปีที่แล้ว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입사한지 한 달된 직원이 아파서 당일날 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아프다고 또 쉬겠다고 합니다.(결국 당일통보로 3일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총 3일을 쉬었는데 연차 쓴 걸로 처리해주시면 안되냐고 합니다.
    아직 연차가 하나도 없는 직원이 연차요구를 합니다.
    이럴경우 결근처리가 맞는건가요?

    • @user-ep5py4sd7n
      @user-ep5py4sd7n 2 ปีที่แล้ว

      입사한지 한달되었다면 발생한 연차는 1개 뿐이죠..
      원칙으로 하루만 연차처리(유급)하고 나머지 2일은 결근으로 급여에서 빼야합니다.
      발생도 안한 연차처리를 요구한건 미리 당겨쓰겠다는 건데 개념이 없는거죠..

  • @tae-yongkim3221
    @tae-yongkim3221 4 ปีที่แล้ว +8

    흔히 은행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은 인력관리회사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건데, 경비원에 해당되는거라 그런지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던데 신고 가능할까요??

    • @cliffordbrier1541
      @cliffordbrier1541 4 ปีที่แล้ว

      크으 대신 신고해주고 싶네 벌써부터 군침 돈다

    • @user-fv7eh6wm8u
      @user-fv7eh6wm8u 2 ปีที่แล้ว

      연봉제로 계약하고 급여에 연차수당 넣어놓는 꼼수부림.

  • @user-vo8ri9op6i
    @user-vo8ri9op6i 4 ปีที่แล้ว

    1
    2019년 11월1일입사이고 1년계약직입니다
    2020년10월30일날 계약이 끝나지만 입찰을통해 재계약될수도 있고 계약종료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문의좀할께요
    계약종료가되면 총 연차 26개중
    한달만근시에 한번씩사용하는 11개는 사용을했고요 1년되는시점에발생하는 15개를 지금 오늘부터 갑자기 사용하라고 소장님께 메일이왔다고합니다
    아직 입사 1년이 안되어 아직발생하지도 않은연차를 지금
    3개월정도 남은시점에 아직 발생하지도않은연차를 급하게사용하라고 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2 만약 1년근무동안 사용하지않은연차는 1년되는시점인 2020년 10월 30일까지 사용안하고 계약종료가되면 남은 15개 부분은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 @user-nm1jt3go9e
    @user-nm1jt3go9e 3 ปีที่แล้ว

    죄송한데 계속 일다닐껑데 3월16일날 입사했습니다 그럼 3월 16일 전까지 연차에 한달에 하나씩 생기는 11개 그걸 미리 써야하나요??그리고 3월 16일이 지나면 15개가ㅜ생기는 건가요???

  • @user-jc5kk3kd2b
    @user-jc5kk3kd2b 2 ปีที่แล้ว

    입사시 3개를 더받고 입사하겠다 했습니다
    1년미만에 15개를 주셨는데
    (12개로생각하고 주셨습니다)
    1년차에는 몇개를 받는게 맞을까요?
    16개인가요, 18개인가요?

  • @user-lc3kk7nm1d
    @user-lc3kk7nm1d 2 ปีที่แล้ว +1

    70세가넘은 사람이 평일하루쉬고 6일근무를 하는데 근무기간이6개월 15일근무조근으로 시청산불감시자로근무하는데 월차를 쓸수있나요 그리고일요일은 특근으로150%적용받는데 토요일은 150%적용못받나요 주6일근무하고 ,우천시는 쉼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pdh830718
    @pdh830718 4 ปีที่แล้ว +1

    이게..이상하게 느껴지느게요..전 15년 5월 입사를 했고요..현재 연차휴가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음에 16일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설명대로 월마다 발생하는 연차와 법적보장된 15일이 있다는건데요..
    저희 회사 기준에서 보면 월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11일 치가 없는것처럼 보여지거든요?
    현재 전 법적 보장된 15일에..회사 내규상 2년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1일치 가감되는 제도에 따라 총 16일이 있는거죠.
    그러면..사라진 11일이 문제인데요.
    이 11일에 대한 설명은 누구한테 들어야 하나요?
    전 살면서 연차휴가가 26개 라는걸 처음 들어 봤습니다.
    당연히 월마다 발생하는 휴가를 연차휴가로 알고 있다가 영상 설명을 들으며 내가 그동안 써 왔던 연차휴가가 잘못된 것 이었다는걸 알게됐어요
    그럼..
    있는지도 몰랐던 11일에 대한 연차는..사업주가 고의로 누락을 시킨건가요? 아님..월급에 포함이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매년 발생하는 휴가에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의 휴가가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 개정에 의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만 인정됩니다.

  • @hyunshikhong5190
    @hyunshikhong5190 2 ปีที่แล้ว

    입사한지 4년7개월차인데요
    그동안 사용자가 연차촉진도
    하지 않았고 제조업이라서 연차도
    쉽게 사용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한 연차도 없었구요
    제가 이번달에 퇴사를 할려고하는데...
    그동안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8.08.6~퇴사 예정일 2022.02.28)

  • @eunjikim5246
    @eunjikim5246 4 ปีที่แล้ว +2

    19~20년도 걸쳐서 3개월 계약 후 연차는 2개 사용했고 계약 만료되어
    3월에 1년 새로 재계약한 지금은
    그럼 연차 15개 + (11-2)개 해서 24개인건가요?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네 맞습니다.

  • @user-cj9hz6io5o
    @user-cj9hz6io5o 4 ปีที่แล้ว +16

    역시 법은 돈있는 놈이나
    빽 있는 놈은 안패...

  • @user-re3sj1yh9v
    @user-re3sj1yh9v 4 ปีที่แล้ว

    19년 3월1일부터 근무해서 20년 3월31일 요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그럼 총 26개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무하면서 연차 하루밖에못썻습니다ㅜ

    • @lnknlabor
      @lnknlabor  4 ปีที่แล้ว

      네 사용한 연차 개수는 차감하여 25개 분의 미사용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 @user-qb6jm2kz9z
    @user-qb6jm2kz9z 3 ปีที่แล้ว

    저는 1년 미만인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1년 미만이라 휴가를 쓸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연차랑 휴가가 다른가요? 같은게 아닌가요?
    같은거라면 내일 사직서 쓰고 원장님께서 제게 25일 26일이 연차라고 하시면서 쉬라고 하셨어요..

  • @guzzi30ify
    @guzzi30ify 4 ปีที่แล้ว +2

    그림이나 포트폴리오같은 자료랑 같이 설명하면서 보여주셨으면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알아듣고 접할수있을거같아요~

  • @user-de5up6fo3b
    @user-de5up6fo3b 4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궁금해서 올립니다
    14년 10월13일 입사에서 20년
    5월 22일 퇴사했어요
    19년도 연차는 20년1월달에 받았어요
    20년연차는 5월달까지 10개 사용
    6월달월급에 연차 선사용르로 죄외하고 월급이 들었웠어요
    나며지 연차는7개는 받을수있나요?

  • @user-ji3nm4ou7j
    @user-ji3nm4ou7j 4 ปีที่แล้ว

    2019년 2월 1일 새롭게 출발하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만 1년이 되는 금년 1월 부장님께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미사용시 보상 불지급 ) 단 1월에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곤란하니 2020년에 이어서 연차휴가를 인정하니 굳이 1월에 다 사용안해도 된다 하였습니다. 작년에 연차는 4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6월 말 퇴직예에정입니다. 연차휴가는 모두 며칠간 사용가능한지요?2019.0 2.01~2020.01.31 1년 차는 11일-4일(사용)= 7일 2020. 02.01~06.30(5개월) 2년차 5일7일+5일= 총12일 인가요? 시행일(20.03.31) 등이 있어서 기준을 잡을수가 없네요?

  • @yu._.1ind4
    @yu._.1ind4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20.01.08 입사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1년 단위로 전 직원 연차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 12월까지 근무 1년이 되지 않아, 올해에 합쳐서 정산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연차는 총 15개라고 들었으며 저는 7개를 사용하여 올해분에 대해선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작년치에 대해서는 정산 받을때 몇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퇴사 예정 없으며 쭉 근무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말이 다 다르고 연차와 월차의 개념도 잘 모르겠습니다
    첫 직장이라서 많이 미숙합니다ㅠㅠ
    정확히 아시는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if5fe8xt3t
    @user-if5fe8xt3t 4 ปีที่แล้ว

    작년 6월 입사인데 만약 6월 이전에 시행됐을때 연차 촉진을 못하면 그냥 소멸 하는것인가요? 현재 5개 남은 상태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