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돌려줄때 절대로 하면 안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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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3 มิ.ย. 2022
- 임차인 전세ㆍ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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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ㆍ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 강의
사기꾼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 이유가 바로 이 잘못된 임대차보호법때문입니다. 임대보증금을 1순위로 보호해주고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네요.
이런 유익한 유트브는 전국민 모든 세입자분들이 시청했으면합니다~~~저도 10 여년전 지하에서 살다가 바로 윗층으로 이사해서 살았는데 들어올때 없던 근저당이 설정돼서 경매로 넘어가서 천오백을 날렸죠~~그후 경매받은 주인분이 좋은분이셔셔 오랜기간 살다가 이악물고 작은 빌라 구입해서 살고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피눈물도 나고 죽고도 싶었죠...
이런것을 이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게 참 . 대체 공인중계사는 왜 필요한건가..이럴꺼면...
진짜 사기 처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경제 살인 아닌지 진짜,, 제정신인 사람도 미칠듯
보증금 다 주기전까지는 절대 짐빼면 안되유~~~ 열쇠도 주면 안되고~ 임차권등기 완료후면 가능
이야 아무말 없다가 막상 이사 당일날되니 돈못준다는 주인..진짜 최악중에 최악이다. 늘 많이 배우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다가 들배지기 ㅋㅋㅋㅋㅋ
잘 배웠어요!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돌려주는 상황에서 쓰는 방법이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받는걸 한달 가까이 늦추는 구조라면 만약 이사갈 집 주인도 잘못걸려서 이사 당일 채권 걸어버리거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이라면 빠져 나갈길이 없어지는건가요? 미리 특약 추가해서 이런 경우 방지하는 것 빼고는요? 그리고 보증금 부족분을 메꾸느라 급하게 대출을 받았다 치면 해당 대출분에 따른 이자비용도 기존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 하나요?
개인사업, 1인가구시대지만 건물주들의 인식이 안좋아지고 있네요. 제가 원룸살때는 거주당시엔 몰랐지만 계약만료되고 몇년지나고 건물주가 감옥소에 갔다온 전과자란걸 알았네요. 그놈은 대놓고 내가 갑이다 이런말투로 말을했었구요. 세상이 삭막합니다
전세금 안돌려주면 그집을 세입자가 갖도록 해야한다.
진짜 생각만해도 개빡치는 경우네요
저럴때 집주인 가족 다 썰어 버리고, 20-30년 감빵에서 지내는 것도 방법임. 어차피 길거리 거지 되는 것보단 나음
갭 투기꾼은 정말 근절되어야 한다. 계약 만료 후에는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리스크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나몰라식으로 나오면 처벌해야 함. 보증금 반환할 대출 능력이 안되면 집을 사지 말거나 전세를 주지 말았어야지
덕방 연구소 정말 유익한 정보만 꼭집어ᆢ집없는 서민들 에겐 정말 중요한 정보만 알려 주시는 선행 입니다ᆢ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ᆢ꾸벅!
위와 같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는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적도록 법을 바꿔야 됩니다. 대항력이란 어려운 법률을 만들어놔서 위와 같이 큰 문제를 다시 만들고 있어요. 또한 지연 이자에 대해서도 법률로 정해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등기명령신청 또한 비용이 발생되며 집주인에게 배상 받을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계약 만기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 탓이에요.
선생님♡
정말 전세살이 인생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분... 남을 위해 좋은 일 하신 만큼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라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