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ㆍ월세 보증금을 사기 예방 및 똑똑한 임차인 되기 1:1 코칭 상담 ▼ 크몽 전자책 + 설명 강의 + 1:1 코칭 전화 상담 30분 (집 계약관련 등) ▼ kmong.com/self-marketing/570813/TB9umIs15f 집 초년생 및 임차인을 위한 덕방연구소 교육 강의 문의 : dukbang3186@naver.com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민센터 또는 민원24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공신력이 없다는게 상식과 기본도 안되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게 한심하고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게 .... 정치인들이 세금으로 월급받고 권력 휘두르면서 해놓은게 거의 없다는게 분통터짐. 그러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게 더 분통터짐
@@우주가사라지다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털면 무언가 나옴, 보험. 예금 등 금융자산. 소유자택여부, 유채동산. 자동차 등 또 사기꾼을 신용불량자 등재를 할 수 있는데, 우선 민사소송으로 승소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위와 같은 방법을 구사해야 함. 사기행위 싯점에 재산이동 정황이 있는지 재산명시 신청도 해보고...나도 현재 나홀로 소송 중이라 아는대로 말한 것임.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네요. 무조건 등기부등본 인정 해주면 저것처럼 남편을 죽이고 상속받아서 판 경우. 그외 문서위조로 근저당 말소 한 것등을 어떻게 국가에서 책임질 수가 있겠나요? 사기꾼이 넘쳐나는 한국에서는 할 수 없음. 공신력 인정해 줄려면 근저당 같은 제도 없애야 하고 상속의 경우도 상속 받아서 1년 이상 지날 때까지 거래 못하게 막는 등등 많은 제약을 걸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또 그게 불편하고 문제가 되겠지요.
@@메존일각고다이 한국 등기소는 단지 등기된 그 당시의 정보만 제공 합니다. 만약 이런 사기사건에 의한 피해까지 다 정부가 책임 지려면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없고 접근과 기타 수정등등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막아 놓아야지요. 이게 편할 까요? 자기 등기부등본 수정도 할 수 없고 근저당 된 것 다 갚아서 수정하려면 외국 처럼 수개월 걸리고 각종 서류와 변호사 또는 신용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러면 자기 재산권 마저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비용도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메존일각고다이등기직 공무원이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자세히 조사한다고 치면 등기 한 건 처리하는데 6개월씩 걸리면 어떻게 할건데?? 그때 가서는 등기가 왜 이렇게 느리냐고 불평한꺼면서.....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라...현재 등기직 공무원들은 법에서 정한 서류만 제출하면 그 서류의 문제점만 없으면 등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해도 1~2주씩 걸림.....이걸 형식적 심사라고 하는데, 실질적 심사를 할 계획이면 한 건당 6개월이상임....경찰 수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부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법과 기타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식으로 하는겁니다.
4:25 사례가 올해 5월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피해사례가 실제로 올라왔었어요. 신혼부부가 살 집으로 매수한 사례였는데, 그 사례를 참고해서 영상을 찍으신건지 모르지만 그 사례는 집을 산 사람도 억울하니 대법원까지 소송을 갔었는데 결국 매수자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신한은행이었는데 자기들도 피해자라며(사실 맞긴 해요) 변호사를 9명이나 붙여서 대응했다는군요.. 그걸보고 등기소가 허위서류도 받아주는구나 싶어 너무 어이없고 무서웠습니다. 법이 너무 세입자나 매수자에게 불리해요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 두번 울리는 법인지? 이거 악용할지 의심 스럽습니다. 정말 영끌해서 집을 사서 자기보금 자리를 만드는게 현실인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우리나라 법 개정 국회의원들은 꼭 해줘야겠습니다. 위내용처럼 최근1년이내 말소 사실 은행 확인 증명서 첨부 그리고 법무사 대행 공무원이 생겼음 하네요. 잘보고 갑니다.
????? 왜 영끌을 해요? 집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 문재인 대통년님께서 평등하고 다같이 잘사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시기 위해 부동산을 올리신 측면이 있는건데요. 재산을 모으려 하지 마시고, 공동체에 더 기여하면서 살아보세요.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북한같이 다 같이 집단농장에서 노동하면서 사는 세상이.... 어찌보면 더 행복하고 평등할지 모르지요. 바로 그게 다음 총선에서 우리 더불어만쥬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험은 금융 딥스지배세력들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경제공황오면 넣던 보험 다 해지합니다 지금도 벌써 몇 십조 해약 들어 오지요 누구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걸까요? 딥스 하수인들인 정부는 저들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부동산 폭등은 누가 시키고 있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바귀지 않으면 절대 보호받지 못합니다
3번째 사연은 유명합니다 심지어 새매수인이 매매대출받은 은행과 기존에 서류위조한 매도인의 근저당권설정은행이 같은 은행이었음.. 그럼 같은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이 2개가 되는건데 전산상으로 그집에 대해 제대로 확인안한 은행도 어이업고, 만약 전산상으로 그런걸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얼른 개선하고 은행에서도 대출전에 이거와 관련된 절차를 만들어 시행해야할듯.....
보험은 금융 딥스지배세력들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경제공황오면 넣던 보험 다 해지합니다 지금도 벌써 몇 십조 해약 들어 오지요 누구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걸까요? 딥스 하수인들인 정부는 저들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부동산 폭등은 누가 시키고 있는 걸까요?
@@user-dd8sz9ih4g제가 들은 사건이 맞다면 은행 직원도 가담해서 위조 하거나, 은행 직원이 스스로 매도자라서 근저당 기록이 있음에도 없다고 허위로 알려주고 저지른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뒷수습을 은행의 관리 부실로 책임 소재를 주지도 않고 개인끼리 해결하라 식으로 끝냈던 어이없었던 사건으로 알고 있음.
아무리 서류만 보고 등기부등본 항목 삭제 입력하는 게 등기소 직원이라고 해도 특히 중요한 근저당, 가압류 말소 처리를 할때에는 무조건 해당은행 확인 및 등기부 말소 신청자(집이나 건물주인)에게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진본을 반드시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등기소는 사기꾼은 거르지도 못하는 무능한 곳인가? 저런 사기매매사건에 등기소 근무 공무원은 왜 책임이 없다고 할까요? 자기의 부주의한 일처리 한 건으로 선의 매매피해자가 거액을 날리는 게 비일비재한 데
지금 국힘당잔당들은 법적으로 책임자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국힘당잔당들은 보수라고 하는데 책임자없는데 누가 무슨 보수있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원들은 책임자없고 법적인조치가 거짓말입니다 도둑놈이 뒤에 숨어있스빈다 우리속담에 소잃고 외양간고치지마라고 경고를햇습니다 아직도 국힘당잔당들은 지금 현재 책임자없습니다 완전히도둑놈이고 사기꾼집단입니다 알고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님재판이 아닙니다. 민사 재판 판사는 민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입법자가 의도한대로 법이 정의라고 규정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사람입니다. 5960님이 생각하시는 공정은 형사재판에서 찾는 것이죠. 판사가 문제라면 보통 2심이나 3심에서 다 해결이 되고, 법조항 자체가 더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일 안 하는 국개의원들을 조져야 합니다.
@@여비서의향기 대법원 판례가 바뀌는거 보면 보통 20~40년 이나 지나고 변경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대법원 또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의 해석 내에서만 판결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법률이 세태를 반영하지 않으면 판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대표적인게 급발진사건들이고요.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의 오작동을 소비자가 밝히도록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판사가 피해자(원고)의 심정을 절절히 이해해도 원고 승소를 못 해줍니다. 구하라 상속 사건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개ㅄ같이 판결하는 판사들도 많이 있지만 전술했다시피 3심 가면 법률과 법리에서 규정한대로 판결이 나오기는 합니다. 형사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공정이 도출 가능하다고 말한 이유는 형사재판은 경찰과 검찰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잖아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판사가 은근히 검사한테 찔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민사는 사건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는 증거에 기반해서 결론이 납니다. 물론 판사가 보기에 개같이 답답하면 사실상 책임 없는 사람을 위해서 판사가 상대측에게 석명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도 과거에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100:0 케이스가 대부분이었던 것과 같이 민사는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규율하는 민법 또는 상법에 미비함이 있으면 구제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공정과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형사보다 훨씬 많습니다. 형사재판은 보통 사람들이 형량에 대해서 문제 삼지, 누가 봐도 유죄가 나와야 될 사건이 무죄가 되는 케이스는 그다지 없어요. 근데 민사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거나 안 갚아도 되는데 갚으라고 판결 나오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민사 사건에서는 통상인이 생각하는 공정 또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입증책임이 일개 개인에게 있을 뿐더러 모든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판사는 삼권분립하에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자주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뇌절 죄송합니다.
매매 당시 살인범이라는 판결이 나기 전이였으니 당연히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지 뭔 판사가 판결을 그 따위로 한단 말인가 개같은 판사땜에 선량한 시민이 죽어나가네요 국민의 재산 하나 지켜주지도 못하는 나라가 나라냐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케이스네요 집값은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을텐데요 가짜등기부실수는 국가가 책임져야죠 힘없는 국민은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 왜 이런 일에는 나서서 데모 안하죠 개개인의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구체적 사안인데 말이죠 에휴
그런 판결 내린 법조계의 판사 이름 밝히시오 ! 국가가 국민 불신 사기 혼란 유도하며 범법을 유도하는 공신력없는 등기부등본을 방치하며 책임회피하는 경악할 법조항을 왜 ? 개정않는가 ? " 법은 법 다워야한다 ! 법의 논리는 국민에게 불신이 아닌, 믿음과 안정과 평화를 주어야 하는 근본을 지녀야한다 "
등기부랑 계약서 위조한걸 모르고 매수인이 매수하고 그서류로 은행에 대출까지 실행된 후 거주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본 집주인이 찾아와 당신 누구냐고 집 월세 논거라고 알아보니 다 위조된거라 매수인 결국 돈 다날림 매수인이 은행도 근저당이 있는데 위조된서류만 가지고 제대로 확인 안하고 대출 해줘서 은행도 잘못 있다고 소송 걸었는데 다 패하고 돈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보험은 금융 딥스지배세력들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경제공황오면 넣던 보험 다 해지합니다 지금도 벌써 몇 십조 해약 들어 오지요 누구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걸까요? 딥스 하수인들인 정부는 저들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부동산 폭등은 누가 시키고 있는 걸까요?
덕방연구님 잘보고 가요 좋은정보와 지식을 준 덕방연구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읁정보와 지식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초짜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정보와 지식과 법적인사건과 해결하는 비법을 받고 싶습니다 요즘 유트브동영상보면 자세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한는보면 별로인데 덕방연구님은 좋은 신용과 믿음이 조금도움되네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건사례부타드립니다
@@HiElvine 사적자치의 원리를 인정해주되 그 자율성을 이용해 사기, 허위 등 신의 성실의 원칙을 어긴 자에겐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의 신체적, 금전적으로 엄한 처벌과 무관용을 확립해야 신뢰사회가 형성되고 사기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 이처럼 사기사건이 빈발하는 지금의 한국사회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입만 열면 거짓말, 사기가 넘쳐나는 한국사회, 법률가들이 국민들 사이의 분쟁을 이용해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려 하고 이같은 사기를 막을 공적, 제도적 장치를 법률가와 국가가 마련하지 않고 방치, 방기하고 있다. 이것이 정치적 개혁과 더불어 사회적, 사법적 개혁을 해야하는 중차대한 국가과제이다. 살아보니 미국은 천재적인 builder (건국의 아버지들)들이 정치 사회체제를 그물망처럼 잘 갖추어놓고 법률가들이 제도적으로 정교하게 시스템을 설계해놓아 사법시스템이 잘 돌아가므로 사기가 불가능하고 사기가 일어나면 처벌이 엄하고 사후 감시, 감사 시스템이 확실히 작동한다. 미국감방에 들어가면 인권사각지대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감방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미국에 수많은 법률가들이 있지만 사기사건이 많지 않아 쫄쫄 굶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대신 그래서 많은 미 변호사들이 법률수요가 엄청난 기업체에 평범하게 취직해 여러 법률행위를 맡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금도둑질하는 놈들은 의사나 힘쎈놈(권력가, 정치인들은 잘 빠져나가고 미국의 구멍이라 생각)들 막론하고 감방에 쳐넣고 패가망신시키는 것 같다. 얼마전 미 상원의원 밥 메넨데즈 (뉴저지)도 에프비아이에 걸려들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한국이 시급히 정치 법률 사회 경제 각부문에서 낡은 식민지시대와 개발연대에 짜놓았던 법과 제도를 21세기 AI시대로 들어섰는데 이에 맞춰 바꿔나갈 정부소속위원회를 산업계, 학계, 관계, 민간으로 구성하여 논의하고 뜯어고쳐야 한다. 그래야 신뢰사회가 형성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한다.
특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허위 서류로 말소하고..........깨끗한 등기부등본으로 만든 다음.......매매하는 경우는 비일비재 합니다. 말소 된 지 1년 이내의 근저당권 말소 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근저당권자가 은행이든 개인이든 가리지 않고 확인 필수...... 매수 후에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 소송으로 근저당권이 회복되면, 매수자는 해당 채무를 떠안아야 됩니다.
저도 이번 6월달에 소형 아파트 구매했는데요 저도 첫 아파트 구매여서 불안해서 권원보험 들어볼려고 여기저기 전화했는데 정작 권원 보험 안되는곳이 대다수 입니다. 그머지 인터넷에서 가입해야한다하거나 혹은 전화해보면 권원보험이 뭐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화한 보험회사 보험회사 이름은 그냥 안적겠습니다 암튼 권원 보험 가입 한번 해볼려고 보험회사 3-4군대 전화했지만 죄다 모르고 안다해도 전화상 가입이 안됩니다. 지금은 아파트 구매하고 3개월즘 지났는데 아직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언제 문제터질지 모르니 불안 하긴 해요 혹시 몰라 1주일에 한번식 등기본등본 때보긴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건 권원보험 가입할려면 일반보험처럼 맘편하게 가입이 안된다는것 입니다. 덕방님도 전화해보시면 제말이 무슨 말인지 알것 입니다.
등기 공신력은 인정하기 어려워서 안한다고 쳐도 선의의 제3자 보호도 안해주는 1번 사례는 진짜 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맞나 싶다. 불법행위, 무권리로 집을 매도한 상대방이 살인혐의로 무기징역 살고있는데 집은 뺏기고 대신 그 살인범한테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ㅋㅋㅋㅋ 판사 본인이 저 케이스라면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
@@미카-i1n 안잡히면요? 중국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처럼 위조해서 팔고 돈만 챙겨서 도망갔으면요? 그리고 위조했는데 등기 확인한다고 알 수 있나요? 예를들어서 A라는 치매 걸린 사람의 집을 B라는 사람이 속여서 도장받아내서 자기 명의로 넘기고 나중에 B한테 넘겼어요. A는 죽었는데 상속 받은 줄 알고 있던 A의 자녀 C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C는 B가 선의의 3자니까 그냥 가지라고 하고 본인은 A가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하네요?
똑똑한 법조인들이 공정한 경쟁과 발전을 안하니까 문제다 철통밥그릇을 깨버려서 기업처럼 써비스경쟁을 해야 판새들부터 모든 법조인들이 살아남은 건강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국민을 위해 법과 법조인들이 존재한다는 최고 우선순위를 뒤집지 말아야 한다 법조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대리인'이 나오면 계약하지 마세요. 천원 이천원짜리 당근거래도 아니고 수천만원 수억원짜리인데 대리인이 나온다? 지가 이재용도 아니고 정용진도 아닌데 뭔 대리? 영업사원들 보면 수천만원 거래 위해 서울에서 부산도 갑니다. 집 거래 뭘 믿고 수천 수억짜리를 대리인으로 할까요? 바지사장 가능성 90%입니다.
전세ㆍ월세 보증금을 사기 예방 및 똑똑한 임차인 되기 1:1 코칭 상담
▼ 크몽 전자책 + 설명 강의 + 1:1 코칭 전화 상담 30분 (집 계약관련 등) ▼
kmong.com/self-marketing/570813/TB9umIs15f
집 초년생 및 임차인을 위한 덕방연구소 교육 강의 문의 : dukbang3186@naver.com
근저당 서류 등록한 정부에 피해보상 소송걸어야지
😊😊😮
❤❤
집주인이 남편 살해 한 것을 어떻게 알고 매매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서류 위조까지 등기소에서 묵인한 것은 그 책임을 지워야한다 , 근저당을 은행에 확인도 해보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는가
뭐하는 등기소인가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다면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다.
없어서 다행인거지 뭔..
ㅋㅋ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는건 물권같은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신력이 있다면 서류 몇장에 수수료에 등기해주고 모든걸 국가에서 책임져야되는데
어떻게든 세금 내기싫지?ㅋㅋㅋ 이런애들 세금 뭣도 안내면서 입털긴ㅋㅋㅋㅋ
등기부 등본을 수수료까지 받아가며 발급해주면서 문제 생기면 공신력이 없다고 나몰라라 하면 국가가 국민에게 사기치는 것 아닌가요?
이따위로 할 거면 아예 등기부 자체를 없애야죠.
거기다 고가의 취득세는 왜 받음. 사기로 내가 취득이 무효가 될 수 도 있는데.
@@연습여행그말도 맞지만 나라에서 진행하는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다는건 큰 문제네요
1프로가 내가 되자 말란법이 없으니까
개판 인 나라!!!
무정부 상태 !!
뭐든 내가 정신차리고
다 알아봐야 하는 나라..우리나라~~!
보호 막 이 와장창😂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민센터 또는 민원24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공신력이 없다는게 상식과 기본도 안되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게 한심하고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게 .... 정치인들이 세금으로 월급받고 권력 휘두르면서 해놓은게 거의 없다는게 분통터짐.
그러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게 더 분통터짐
@@Shind.d오히려 없어서 다행인건데ㅋㅋ 뭔 헛소리를
이게 사실이면
등기소 없어져야 할듯
정말 충격이네요.
이래서 전세사기도 잘먹히나요
니게 빈틈이 있는거지 이걸없에면 더 사기를 잘치지요.
공신력도 없으면서 등기공무원은 왜있고 취등록세는 왜 받는지... 결국은 또 보험회사들만 배불리는 행태네요 언제난 이놈의 세상은 국민들만 봉이다
죽을때까지 부자들의 세상인겨 ㅋㅋ 사기쳐도 눈감아주니
위 세가지 사건은 등기부등권의 공신력 차원이 아니라 엄연히 사기사건으로 봄. 관련자들을 매수인은 사기로 고소 하면 된일 같은데...
사기꾼이 돈 다 쓰고 개털이면요?@@김영호-b9d
@@우주가사라지다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털면 무언가 나옴, 보험. 예금 등 금융자산. 소유자택여부, 유채동산. 자동차 등
또 사기꾼을 신용불량자 등재를 할 수 있는데, 우선 민사소송으로 승소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위와 같은 방법을 구사해야 함. 사기행위 싯점에 재산이동 정황이 있는지 재산명시 신청도 해보고...나도 현재 나홀로 소송 중이라 아는대로 말한 것임.
@@우주가사라지다
답변을 자세히 적시했지만,
댓글이 사라지네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기관의 서류 내용을 믿지 말라니...
말도 되나...어찌해서 이런 문제는 국민이 가만있나요
피해본 국민이 따져서 쪼오끔 나아진게 최근전세계약 관련제도입니다.국개나 판새는 근원적으로 해결할의지가 없는듯요.부동산사기쪽은 알면알수록 답이없고 그냥 확률을 줄이는정도밖에 안되네야
보험도 보험이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임. 선량한 매수자들은 하루아침에 집 잃고 돈잃고...
오히려 매도측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선량한 제3자에게 손쉽게 뺏어올게 아닌 문제 당사자끼리 해결하게 하는게 이치에 맞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네요.
무조건 등기부등본 인정 해주면 저것처럼 남편을 죽이고 상속받아서 판 경우.
그외 문서위조로 근저당 말소 한 것등을 어떻게 국가에서 책임질 수가 있겠나요?
사기꾼이 넘쳐나는 한국에서는 할 수 없음.
공신력 인정해 줄려면 근저당 같은 제도 없애야 하고 상속의 경우도
상속 받아서 1년 이상 지날 때까지 거래 못하게 막는 등등
많은 제약을 걸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또 그게 불편하고 문제가 되겠지요.
@@dbfh1258 "문서위조로 근저당 말소 한 것"은 사기꾼에게 내가 사기당한게 아니라 등기소가 사기를 당한건데 왜 내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게 맞음 ?????????????????
@@메존일각고다이
한국 등기소는 단지 등기된 그 당시의 정보만 제공 합니다.
만약 이런 사기사건에 의한 피해까지 다 정부가 책임 지려면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없고
접근과 기타 수정등등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막아 놓아야지요.
이게 편할 까요?
자기 등기부등본 수정도 할 수 없고 근저당 된 것 다 갚아서 수정하려면 외국 처럼
수개월 걸리고 각종 서류와 변호사 또는 신용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러면 자기 재산권 마저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비용도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메존일각고다이등기직 공무원이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자세히 조사한다고 치면 등기 한 건 처리하는데 6개월씩 걸리면 어떻게 할건데??
그때 가서는 등기가 왜 이렇게 느리냐고 불평한꺼면서.....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라...현재 등기직 공무원들은 법에서 정한 서류만 제출하면 그 서류의 문제점만 없으면 등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해도 1~2주씩 걸림.....이걸 형식적 심사라고 하는데, 실질적 심사를 할 계획이면 한 건당 6개월이상임....경찰 수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부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법과 기타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식으로 하는겁니다.
보험 판매 광고였네 ㅠ
속이려고 작정한 범죄엔
해결 방법이 없지. 너죽고 나죽자 아니면..
이건 법개정이 시급하네요 왜 사기를 방치하는지 ....
공범
등기부등본 뗄때 삭제된 부분도 전부 볼수있게 해서 떼셔야 합니다.
말소사항포함 열람하세요~
@@강소연-w2f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소사항전부포함으로 해서 출력한 다음 그 말소된 권리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실제로 이게 말소된 것이 맞는지 체크할 수밖에 없죠
말소된것 까지 볼수 있나요?
이 나라는 사기꾼이 사기치라고 법을 절대 고치지 않는 해괴한 나라인가 봅니다. 국회도 법을 고치지 않고 법원도 사기친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니 사기꾼만 살아남는 사기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등기소에서는 국민에게범법 해위를 내어주는것이네요
4:25 사례가 올해 5월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피해사례가 실제로 올라왔었어요. 신혼부부가 살 집으로 매수한 사례였는데, 그 사례를 참고해서 영상을 찍으신건지 모르지만 그 사례는 집을 산 사람도 억울하니 대법원까지 소송을 갔었는데 결국 매수자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신한은행이었는데 자기들도 피해자라며(사실 맞긴 해요) 변호사를 9명이나 붙여서 대응했다는군요.. 그걸보고 등기소가 허위서류도 받아주는구나 싶어 너무 어이없고 무서웠습니다. 법이 너무 세입자나 매수자에게 불리해요
법은 약자를 위해 만든게 아님니다 강자들이 강자를 위해 만든것 그나마 권원보험들면 돈은 안날리겟네요
레알 지옥이다ㅠ 권원보험도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수십억인데 액수가 넘 작은 듯요 자동차대물보험으로 저는 경차만 박을꺼지 슈퍼카는 안박아요 하고 2천만원이하 보장금액으로 보험드는 거랑 마찬가지ㅋ
법은 강자가 약자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뿐 보호하지 못한다.
저도 이거 보고 너무 놀랬어요. 전세 사기도 치가 떨리는데 매매때도 사기가 가능하다니. 게다가 사기는 전주인놈이 쳤는데 돈은 그걸 모르고 산사람이 은행에 돈을 갚아야하다니 확인절차도 안해보고 등기부등본 고쳐주고 나몰라라하는게 이게 나라인가 싶더라구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람과 그걸 받아준 사람한테 배상하라고 판결해야지 매수인이 뭔 상관임?
@@hgy5720 심정은 알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주옥같게도 형식적 서류 심사만 한대자나요 서류위조한놈도 잘못 됐지만 시스템을 만들고 방치해둔 국개의원을 개패야죠
이런 경우는 조카가 남편 죽인 여자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든 기타 방법을 쓰든 둘이서 해결하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금액 다 치르고 들어간 매수인이 피해를 보는건 나라가 너무 책임이 없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 두번 울리는 법인지?
이거 악용할지 의심 스럽습니다.
정말 영끌해서 집을 사서 자기보금 자리를 만드는게 현실인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우리나라 법 개정
국회의원들은 꼭 해줘야겠습니다.
위내용처럼 최근1년이내 말소 사실 은행 확인 증명서 첨부
그리고 법무사 대행 공무원이 생겼음 하네요.
잘보고 갑니다.
국개 들이 보면 ㅋㅋ 지들 이권전쟁에만 안달암
당만 보고 정치인 뽑으니 자업자득.
@@superstarj9599
똑같습니다..국개들!!!!
????? 왜 영끌을 해요? 집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 문재인 대통년님께서 평등하고 다같이 잘사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시기 위해 부동산을 올리신 측면이 있는건데요.
재산을 모으려 하지 마시고, 공동체에 더 기여하면서 살아보세요.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북한같이 다 같이 집단농장에서 노동하면서 사는 세상이....
어찌보면 더 행복하고 평등할지 모르지요. 바로 그게 다음 총선에서 우리 더불어만쥬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superstarj9599 지금 혹시 지금 우리 더불어만쥬당 욕하시는 건가요? 님 2찍 친일파????????
쓸데없는 보험 만들어내지 말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내라~
등기부등본 보고 문제없으면 집매수라든가 전세계약 한다는걸 정부나 법이 모를리 없는데 피해사례가 오래전부터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아무대책도 안세우고 뒷짐지고 있다는게 더 이상함.사기치라고 독려하고 있는지, 한통속인지…
존재 의미가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등기소는 없애는 것이 좋을 듯!
아예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면밀히 조사한 뒤 거래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조카 양심없네
평택은 떽떽거리드만~ 재산 있나엏나 떼러가니 부동산 소유현황개꿀 얘네
보험은 금융 딥스지배세력들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경제공황오면 넣던 보험 다 해지합니다 지금도 벌써 몇 십조 해약 들어 오지요 누구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걸까요?
딥스 하수인들인 정부는 저들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부동산 폭등은 누가 시키고 있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바귀지 않으면 절대 보호받지 못합니다
3번째 사연은 유명합니다
심지어 새매수인이 매매대출받은 은행과 기존에 서류위조한 매도인의 근저당권설정은행이 같은 은행이었음..
그럼 같은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이 2개가 되는건데 전산상으로 그집에 대해 제대로 확인안한 은행도 어이업고, 만약 전산상으로 그런걸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얼른 개선하고 은행에서도 대출전에 이거와 관련된 절차를 만들어 시행해야할듯.....
개선된거는 안 알아보셨나봐요?
확인 안된다는것이 이상하네요..
내집 대출이력이 뜨지 않나요?
집, 즉 집주소로 대출 해주는거잖아요?
이 영상에선
등기상으로만 근저당 기록이 사라진거지
은행측에서는 그대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건가??
은행측에서도 사라졌었다?
은행 많이 요상허네요...
주인장은 더 아는것 없으신가?
보험은 금융 딥스지배세력들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경제공황오면 넣던 보험 다 해지합니다 지금도 벌써 몇 십조 해약 들어 오지요 누구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걸까요?
딥스 하수인들인 정부는 저들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부동산 폭등은 누가 시키고 있는 걸까요?
@@user-dd8sz9ih4g제가 들은 사건이 맞다면 은행 직원도 가담해서 위조 하거나, 은행 직원이 스스로 매도자라서 근저당 기록이 있음에도 없다고 허위로 알려주고 저지른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뒷수습을 은행의 관리 부실로 책임 소재를 주지도 않고 개인끼리 해결하라 식으로 끝냈던 어이없었던 사건으로 알고 있음.
등기가 안 맞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나몰라라 할거면 등기소 없애라 장난하나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것과 무엇이 다르냐
맞아요
그런 정치인만 계속 뽑는게 개돼지 국민일수도
최근 나라 꼬라지를 보면 인구 과반이 선택한 다수결의 픽이
개폐급이였는데 인구과반의 픽이 안바뀐다는건 국민 수준을 아쉽게도 반영하는 결과물..
아무리 서류만 보고 등기부등본 항목 삭제 입력하는 게 등기소 직원이라고 해도
특히 중요한 근저당, 가압류 말소 처리를 할때에는 무조건 해당은행 확인 및 등기부 말소 신청자(집이나 건물주인)에게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진본을
반드시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등기소는 사기꾼은 거르지도 못하는 무능한 곳인가? 저런 사기매매사건에 등기소 근무 공무원은 왜
책임이 없다고 할까요? 자기의 부주의한 일처리 한 건으로 선의 매매피해자가 거액을 날리는 게 비일비재한 데
사기 치려고 서류 진본을 위조하는 건데 가져오라하면 가져오나?ㅎㅎ
"부동산 권원보험"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집 하나 살려고 꼭! 보험가입 해야하나요?
15만원이나 내가며 아깝지 않나여.😢
@@sunghojeon2814날리면 어쩔?
그거 효력 없어요
권원보험ㅋㅋㅋㅋ 나라에서 하는 보증보험도 보호를 못해주는 과연 보호해줄 수 있을까?ㅎㅎ 서민 보험료까지 빼먹네 미치겠다ㅋㅋㅋㅋ
보험에.가입하라고 법원이 부추키는구나 ~
저 보험 수익자는 판사???
법원이 허위서류로 근저당말소를 해줬다? 이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여? 말소할때도 등록세니 인지증지세 다 받아 먹으면서 그런것도 거르지 않고 등기를 해준다? 너무나 무책임 한거 아닙니까~등기관한테도 소송 걸어야할듯
법봉으로 좆나게 쳐 맞아야돼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할 경우 거의 개인손을 들어 주지 않음.
국가나 기관이 잘못했더라도 사례 하나 만들어 버리면 줄소송이 걸린다는 이유 때문에ㅎㅎ... 국가와 기관이 잘못해서 받아야 할 책임을 국민들한테 전가하면서 유지되는 웃기는 국가임.
매도 매수거래는 정상적으로 인정하고 매도인이 챙긴금액을 조카가 되찾을수있는방법이 있으면 좋을거같아요
은행대출완납위조 같은경우는. 그흔한전화한통이면 바로확인할수있는거아닌가요 아무리 법적효력이없어도 쉽게확인할수있는거는 해주면서 해야지 어이기없네요
말이안되죠 조카가 아내분한테 돈을 직접 받든가 헐 황당하네요
세번째사연도 진짜 헬이네요
팁 감사합니다
아내분같은 소리하네......그냥 살인자년임... 존칭을 남발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
살인자년이돈을안주겠죠
다른 건 그렇다치더라도 나중에 상속 문제로 권리가 바뀌어서 저러면 답이 없겠네. 근래 상속받은 물건도 걸러야되나?
가짜서류는 사회교란을 시키는 행위로 무작위 살인자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 해야 합니다.
최원순 수백억 잔고 증명서가 거짓이고 사기였는데도 겨우 1년 구형, 1년도 다 안살고 나오고. 그 건을 맡았던 검사는 잘려나오고.... 재수 없고 힘 없으면 누구나 당할 수 있고,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떼보는 것도 ... 참 ... 모르것다ㅠㅠㅠㅠㅠㅠ
이나라에 살면서 사기만 안당해도 중간은 가는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참고만 하라는 건데 발급비용 받고 취득세도 받고
이전 등기할때도 돈받고 차라리 없애자
판결하는 판사님은...법이 왜이리 불공정하지...
지금 국힘당잔당들은 법적으로 책임자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국힘당잔당들은 보수라고 하는데 책임자없는데 누가 무슨 보수있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원들은 책임자없고 법적인조치가 거짓말입니다 도둑놈이 뒤에 숨어있스빈다
우리속담에 소잃고 외양간고치지마라고 경고를햇습니다 아직도 국힘당잔당들은 지금
현재 책임자없습니다 완전히도둑놈이고 사기꾼집단입니다 알고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님재판이 아닙니다. 민사 재판 판사는 민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입법자가 의도한대로 법이 정의라고 규정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사람입니다. 5960님이 생각하시는 공정은 형사재판에서 찾는 것이죠. 판사가 문제라면 보통 2심이나 3심에서 다 해결이 되고, 법조항 자체가 더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일 안 하는 국개의원들을 조져야 합니다.
@@setuna0986 "판례를 기준으로"
@@여비서의향기 대법원 판례가 바뀌는거 보면 보통 20~40년 이나 지나고 변경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대법원 또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의 해석 내에서만 판결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법률이 세태를 반영하지 않으면 판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대표적인게 급발진사건들이고요.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의 오작동을 소비자가 밝히도록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판사가 피해자(원고)의 심정을 절절히 이해해도 원고 승소를 못 해줍니다. 구하라 상속 사건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개ㅄ같이 판결하는 판사들도 많이 있지만 전술했다시피 3심 가면 법률과 법리에서 규정한대로 판결이 나오기는 합니다.
형사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공정이 도출 가능하다고 말한 이유는 형사재판은 경찰과 검찰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잖아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판사가 은근히 검사한테 찔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민사는 사건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는 증거에 기반해서 결론이 납니다. 물론 판사가 보기에 개같이 답답하면 사실상 책임 없는 사람을 위해서 판사가 상대측에게 석명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도 과거에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100:0 케이스가 대부분이었던 것과 같이 민사는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규율하는 민법 또는 상법에 미비함이 있으면 구제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공정과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형사보다 훨씬 많습니다. 형사재판은 보통 사람들이 형량에 대해서 문제 삼지, 누가 봐도 유죄가 나와야 될 사건이 무죄가 되는 케이스는 그다지 없어요. 근데 민사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거나 안 갚아도 되는데 갚으라고 판결 나오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민사 사건에서는 통상인이 생각하는 공정 또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입증책임이 일개 개인에게 있을 뿐더러 모든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판사는 삼권분립하에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자주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뇌절 죄송합니다.
@@연습여행살해된남편은 억울하지만 매수자는 더 억울한데요? 선의의 취득자는 보호해줘야지.집 사면서 전 주인이 살해당했는지 병들어죽었는지까지 확인해야 됩니까? 조카와 와이프가 알아서 민사든 형사든 해결하라고해야지
매매 당시 살인범이라는 판결이 나기 전이였으니 당연히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지 뭔 판사가 판결을 그 따위로 한단 말인가 개같은 판사땜에 선량한 시민이 죽어나가네요
국민의 재산 하나 지켜주지도 못하는 나라가 나라냐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케이스네요 집값은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을텐데요
가짜등기부실수는 국가가 책임져야죠 힘없는 국민은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 왜 이런 일에는 나서서 데모 안하죠 개개인의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구체적 사안인데 말이죠 에휴
전 그냥 아직 까지 국민은 개 돼지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있습니다. 오직 믿는건 각자도생..권력이 주어지면 난 다 죽였음..
국가(등기소)나
기업(은행)은 절대 손해 안보고
개인들한테 피해나 리스크를 떠넘기는 식이네요 니네가 재판으로 알아서 해결해~
이러니 국가도, 기업도 사기를 막을 노력을 안하죠
어차피 내일 아니야 ~
나만아니면 돼~
이 자세 인데 ㅋㅋ
가게도
손님에 의한 도난사건이 나면
근무자들한테 채워넣으란 식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절대 일하면 안되는 곳입니다
하물며 국가가 ?
그렇게 일할거면 세금을 쳐받질 말든지
국민한테 의무만주어지는거고 반대로 국가는 책임은없는거죠 코미디
무섭네요
거짓같은법 당장 고쳐야한다
마지막사례 몇개월전에 뉴스나왔던것 기억나네요
위조서류만보고 등기소에서 확인도없이 말소시킨다는것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공신력없다면서요
정말 눈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살해당해서 사람 죽어나간집 매수한것도 최악인데..하...ㅜ
나라 시스템이 개판이지 못해 쓰레기구만
사고로 죽어도 내몰라라
허위계약도 내몰라라
영상 잘봤습니다
공신력도 없으면서 취등록세는 왜 받나
두번째 사례는 등기부 공신력 여부와 상관없는 사기사건 아닌가요
등기부 소유권자와 직접 확인을 안해서 사기 당한 사례
그런 판결 내린 법조계의 판사 이름 밝히시오 ! 국가가 국민 불신 사기 혼란 유도하며 범법을 유도하는 공신력없는 등기부등본을 방치하며 책임회피하는 경악할 법조항을 왜 ? 개정않는가 ?
" 법은 법 다워야한다 !
법의 논리는 국민에게 불신이 아닌, 믿음과 안정과 평화를 주어야 하는 근본을 지녀야한다 "
조금만 대한민국 깊게들어가보면 소한민국이란걸 누구나 알게됨.우린 이런 사람들을 현명하고 똑똑한사람이라칭함.
이미 판례로 수백차례 형성된 판결입니다. 판사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식이에요. 기본상식.
저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언제 국민이 법을 다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이래서 이 나라는 각자도생 개인이 똑똑해야 살 수 있다 라고 하는듯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나라의 책임 회피입니다 ㅎ
지금 당장이라도 방사선 측정기 사세요 각자도샏임
매국당이 살아 남으니 바뀔수가 없는거죠.
자기들 이익에 맞춰 온갖 생때부리며 입법들 막아서는거 보면...
돈 관련된 법들은 자기들은 모두 우회해서 처리 할 수 있으니 법대로 라는걸 안믿는 집단인거죠.
이래서 먹고 자고 싸는 삶의 모든 행위가 결국 철저하게 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법을 바꾸고(입법부 개혁) 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루는 것이(검판새 개혁)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취득하면서 들었던 내용이라 와 닿네요. 중개 실수하면 집안 망한다 하여 사무소개설을 못하겠어요. 사기수법이 대단해서 조심해야합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기가 막힌 사례들이 많으네요
늘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셔요.
은행 빚을 갚으면 은행에 설정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은행이 풀어줘야지 ..그리고 등기부 직원이 은행에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해야지..
등기부랑 계약서 위조한걸 모르고 매수인이 매수하고 그서류로 은행에 대출까지 실행된 후 거주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본 집주인이 찾아와 당신 누구냐고 집 월세 논거라고 알아보니 다 위조된거라 매수인 결국 돈 다날림 매수인이 은행도 근저당이 있는데 위조된서류만 가지고 제대로 확인 안하고 대출 해줘서 은행도 잘못 있다고 소송 걸었는데 다 패하고 돈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등본이 공신력이 없으면 그럼 법원에서 인정하는 문서는 뭐죠?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대신 알아봐주는 업체가 없을까요?
만약 없다면 이런 사업을 주업을 하는 아이템도 대박날듯..
대한민국 사법부는 각성하라
여러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중계인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중계료가 낮지도 않지만 단순 소개만이 아닌 책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의 사례에서 중계인은 어떤 책임을 졌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런 영상 보고 사기꾼들이 많은 영감을 얻어서 또 사기칠 가능성이 있겠네요.
법이 선의의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네요
근저당설정을 직접 은행가서 확인하는 팁은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잘 배우고 갑니다 ^^
어느은행인지 표가 나나요?
갚아도 표가난다면 다행인데
또 남의걸 알려줄까싶기도하고
사생활 보호차원
절대 안알려줍니다!!
집주인-파는사람이랑 가야 알려줌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안알려줍니다
매수할 때 동네에서 오래된 부동산에서 그 집 히스토리를 잘 듣고 사는게 한 방법이긴 하죠.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맨끝장에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쥐꼬리만한 글씨로 써있더만 그게 이거구나 ㅋㅋㅋ
사례 몇가지에서 정당하게 거래하고 집 뺐기신 매수자분들은 거리에 나앉았을텐데...잘살고 계신지.....
저런 억울한 일 당하면 저같아도 세상 떠날 결정할거 같아요...보통 집장사 하는 사람 빼고는 전재산을 걸고 집사는거잖아요...ㅠㅜ
저같음 경찰서 가서 시위함
@@Chris1o_o1경찰이 멀 해줄수도없음
어떤분은 홧병으로돌아가심 뉴스남
돈도 돈이지만 더러운 세상 살기가 싫어질 것 같습니다. ㅜ
보험은 금융 딥스지배세력들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경제공황오면 넣던 보험 다 해지합니다 지금도 벌써 몇 십조 해약 들어 오지요
누구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걸까요? 딥스 하수인들인 정부는 저들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부동산 폭등은 누가 시키고 있는 걸까요?
덕방연구님 잘보고 가요 좋은정보와 지식을 준 덕방연구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읁정보와 지식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초짜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정보와 지식과 법적인사건과 해결하는 비법을
받고 싶습니다 요즘 유트브동영상보면 자세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한는보면 별로인데 덕방연구님은
좋은 신용과 믿음이 조금도움되네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건사례부타드립니다
참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근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중개소는 뭐하는건지라는 의문이 드네요 부동산 매수매도할때 많은 수수료를 챙기는데 사례들 보면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사례만 나오네요
중개사도 매도인말만 믿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말곤 진위여부를 알수가없습니다. 물론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잘못설명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지만
등기부자체가 거짓인데 중개사도 어떻게보면 같이 속임을 당한거죠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는건 물권같은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피해자들을 보호해줄수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신력이라는 것을 물권보다 우위에 두니 그런 흑백논리적 판단을 하는 거죠. 공신력이 물권보다 아래에 두고 피해자가 등기부의 허위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하라는 거죠.
@@HiElvine
사적자치의 원리를 인정해주되 그 자율성을 이용해 사기, 허위 등 신의 성실의 원칙을 어긴 자에겐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의 신체적, 금전적으로 엄한 처벌과 무관용을 확립해야 신뢰사회가 형성되고 사기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
이처럼 사기사건이 빈발하는 지금의 한국사회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입만 열면 거짓말, 사기가 넘쳐나는 한국사회, 법률가들이 국민들 사이의 분쟁을 이용해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려 하고 이같은 사기를 막을 공적, 제도적 장치를 법률가와 국가가 마련하지 않고 방치, 방기하고 있다.
이것이 정치적 개혁과 더불어 사회적, 사법적 개혁을 해야하는
중차대한 국가과제이다.
살아보니 미국은 천재적인 builder (건국의 아버지들)들이 정치 사회체제를 그물망처럼 잘 갖추어놓고 법률가들이 제도적으로 정교하게 시스템을 설계해놓아 사법시스템이 잘 돌아가므로 사기가 불가능하고 사기가 일어나면 처벌이 엄하고 사후 감시, 감사 시스템이 확실히 작동한다.
미국감방에 들어가면 인권사각지대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감방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미국에 수많은 법률가들이 있지만 사기사건이 많지 않아 쫄쫄 굶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대신 그래서 많은 미 변호사들이 법률수요가 엄청난 기업체에 평범하게 취직해 여러 법률행위를 맡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금도둑질하는 놈들은 의사나 힘쎈놈(권력가, 정치인들은 잘 빠져나가고 미국의 구멍이라 생각)들 막론하고 감방에 쳐넣고 패가망신시키는 것 같다.
얼마전 미 상원의원 밥 메넨데즈 (뉴저지)도 에프비아이에 걸려들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한국이 시급히 정치 법률 사회 경제
각부문에서 낡은 식민지시대와 개발연대에 짜놓았던 법과 제도를 21세기 AI시대로 들어섰는데 이에 맞춰 바꿔나갈 정부소속위원회를 산업계, 학계, 관계, 민간으로 구성하여 논의하고 뜯어고쳐야 한다.
그래야 신뢰사회가 형성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한다.
@@HiElvine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문서사기같은 범죄가 판을 치겟죠
부동산거래는 매도자의 취득경위부터 조사해보는것이 합리적입니다
자금조달은 어찌했는지 상속인지 증여인지 대출은 꼈는지 아닌지 등등
국가가 발급한 문서에 공신력이 없다면 발급할 이유가 없는거고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거다.
진짜 유익하네..청약 정보 임장만 올리는 부동산 채널이 대부분인데 이런게 진짜 부동산 채널이 아닐까...
결국 내가 보험들어 돈을 또 내야하는 구조네
은행에알아보고 ㅜㅜ
그럼 취득세는 ?
참 기가막히다 그큰돈을 거래하는데 판결이 이렇게
났어야하나? 사기꾼이 돈 내줄리도 없지만
대단한 나라임
특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허위 서류로 말소하고..........깨끗한 등기부등본으로 만든 다음.......매매하는 경우는 비일비재 합니다.
말소 된 지 1년 이내의 근저당권 말소 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근저당권자가 은행이든 개인이든 가리지 않고 확인 필수......
매수 후에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 소송으로 근저당권이 회복되면, 매수자는 해당 채무를 떠안아야 됩니다.
말소 된 지 1년이 지난 근저당권은 괜찮은건가요? 왜 1년 이내의 것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디~
국회의원들은 법으로 보완을 해야지
왜 안할까요?
국개들이 다 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있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갸들은 대부분 매도인들 입장이니까요...?
특히나 매국당 놈들...
@@윤지송-s2n 180석에 이어 192석 갖고 있는 민주당이 뭐하냐구요
전쟁이 끝난게 70년전인데 아직도 공신력을 인정 안해주면 어떻하자는건지
이제는 매매도 아무 매물이나 믿고 못하겠네;;
보험 드는것도 드는건데
평균 시세보다 싼 급매가 나오면
의심부터 해봐야겠네요;;
권리보험 가입하면 된다네요. 몇억이상인데, 안전한게 최고
매매하자마자 드셨나요??빌라도 상관없나요?1회만 내는 보험인가요?
주거용주택 다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 1회만 납부 하는거구요~
나라가 개판이네 정말
이딴 나라는 없어져도 됨
6.25 전쟁나서 한번더 리셋되도 할말없
등기 작성하기 전에 서류작성자가 제대로 확인 실수라면 그 작성자가 일차 책임이며 등기관리 정부도 책임지는 법개정이 필요다고 봅니다
도대체 국가가 왜 존재를 하는지 모르겠네
법을 바꿔야 할 국개들이 일을 안한다는거네
보험이 겨우 3억이네..안들은것 보다야 낫지만 10억이 넘는 아파트 거래에 도움이 될런지..참
매국당 놈들이 계속 국회에 있으니 발전이 없는 거죠.
조중동 나팔수 데리고 일하니 얼마나 편해요.
지들은 법을 위회해서 편취하는 놈들이니... 이땅에서 매국당이 사라져야 뭐든 바뀔것입니다. 판/검사 탄핵은 계속 되어야 하는거죠..
1 번은 대법원 까지 가면 이길거같은데 진짜 개황당 3 번은 심지어 대출실행한 은행 같은 은행인데 바보같이 모르고 대출또해줌 그때 거를수잇었는데 연결이안되었다나 머라나 본거같음. 말소정보를 은행은 개인정보 이유로 안알려준다는 헛소리하면 진짜 가만두면 안될듯
저도 이번 6월달에 소형 아파트 구매했는데요 저도 첫 아파트 구매여서 불안해서 권원보험 들어볼려고 여기저기 전화했는데 정작 권원 보험 안되는곳이 대다수 입니다. 그머지 인터넷에서 가입해야한다하거나 혹은 전화해보면 권원보험이 뭐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화한 보험회사 보험회사 이름은 그냥 안적겠습니다 암튼 권원 보험 가입 한번 해볼려고 보험회사 3-4군대 전화했지만 죄다 모르고 안다해도 전화상 가입이 안됩니다. 지금은 아파트 구매하고 3개월즘 지났는데 아직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언제 문제터질지 모르니 불안 하긴 해요 혹시 몰라 1주일에 한번식 등기본등본 때보긴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건 권원보험 가입할려면 일반보험처럼 맘편하게 가입이 안된다는것 입니다. 덕방님도 전화해보시면 제말이 무슨 말인지 알것 입니다.
니코틴 사건은 지난달 대법에서 파기환송 되었는데 이러면 주택 소유권은 어찌 되나요?
등기 공신력은 인정하기 어려워서 안한다고 쳐도 선의의 제3자 보호도 안해주는 1번 사례는 진짜 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맞나 싶다. 불법행위, 무권리로 집을 매도한 상대방이 살인혐의로 무기징역 살고있는데 집은 뺏기고 대신 그 살인범한테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ㅋㅋㅋㅋ 판사 본인이 저 케이스라면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
@@ForceWind 뭐랍니까? 등기위조는 형법상 공문서위조죄로 쇠고랑 차게되는데? 그리고 그 큰금액의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 매수인이 등기부등본 한통 안떼볼거같아요? 비교해보면 바로걸리는데 무슨소리를 하는거에요 뜬금없이.
@@미카-i1n 안잡히면요? 중국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처럼 위조해서 팔고 돈만 챙겨서 도망갔으면요? 그리고 위조했는데 등기 확인한다고 알 수 있나요?
예를들어서 A라는 치매 걸린 사람의 집을 B라는 사람이 속여서 도장받아내서 자기 명의로 넘기고 나중에 B한테 넘겼어요. A는 죽었는데 상속 받은 줄 알고 있던 A의 자녀 C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C는 B가 선의의 3자니까 그냥 가지라고 하고 본인은 A가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하네요?
@@ForceWind 이사람 원 댓글 이해를 못하시네. 피해자가 부당하게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는건데 같은 내용으로 반박을 하시면서 예도 이상하게 드시네. 제가 피해자 보호해야한다,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피해자가 보호받는다는 내용의 댓글을 썻는데 왜자꾸 헛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등기부 위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인증하고 원 소유주 열람이 가능한데? 그거에 당했다면 통상적으로 확인하지않은 피해자 과실 인정하는게 판례입니다. 예를 들거면 똑바로 드시던지. 도데체 무슨소리를 하고싶으신거에요? 제가 원댓글에 피해자가 모든책임을 뒤집어써야한다고 써놓았나요? 가해자가 징역살고있고 매수자인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피해자는 누가보호해주냐고 글쓴거 안보여요? 피곤한사람이네. 댓글달지마세요. 헛소리 상대하고싶지않으니. 그럼 이만.
괜히 신경 쓰이게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다시 보니 예를 드는 부분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지웠습니다. 괜히 시비걸려고 쓴 것은 아니니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다는건 처음 알았네요... 어이없네요;;;;;;;;;;;;;
근저당 말소를 위조서류로 통과시켰다는것도 황당하고요.......;;;;;;;;;;;;;;
외국처럼 공신력을 인정해주고 피해가 발생시 국가가 먼저 배상해 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채택해야합니다.
똑똑한 법조인들이
공정한 경쟁과 발전을 안하니까 문제다
철통밥그릇을 깨버려서
기업처럼 써비스경쟁을 해야 판새들부터 모든 법조인들이 살아남은 건강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국민을 위해 법과 법조인들이 존재한다는 최고 우선순위를 뒤집지 말아야 한다
법조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세입자 막아주는 방패는 권원보험 밖에 없다는 말이네요.
사기 당하든 말든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매매도 무섭고 전세도 무섭고...
또 배워 갑니다!
세입자가 아니라 매매인데 세입자는 보증보험으로 알아보세요
5:33 피해를 막으려면 1번방법
1년내 근저당권말소 확인된다면
근저당권자인 은행에가서 직접 확인할것
6:30 2번방법 부동산 권원보험(사기피해 예방해주는보험 3억원15만원
아니 매매는 인정해서 소유권 등록까지 됐으면 끝인거지 뭔 무효야. 법원이 xx이네. 상속자가 달라졌으면 이전 상속자와의 문제가 되어야지 참내.
정말 법이 바껴야합니다
등기부 등본도 믿을수업으니 정말걱정입니다
근본적으로 바귀지 않으면 절대 보호받지 못합니다
딥스금융지배 하수인들이 장악한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저런식으로 다루고 저런식으로 책임을 미룰꺼면 취득세는 왜받는겨.. 국가에 세금 다 내는데. 저렇게 사고나면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되면 철저하게 확인 검증후 처리해주지않을까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네요 ㅜㅜ
반일에 미쳐있는 너부터 개선이 시급하다
행정문서인 등기부등본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으라는 건가요
그리고 정부가 범죄자가 책임져야죠
매도자가 사기꾼이면 그 ㅅㄲ한테 죽을때까지 받아 내도록 해야지 아무 죄없는 매수인이 피해를 보냐 법이 개차반이네
국회야 일을 해라. 억울한 사람 안 생기도록.
들배지기 웃겼음
집없이 이곳저곳
옴겨 사는 어려운 세입자를 위해 늘 좋은 영상 잘보고갑니다
이런 사례들 보면, 매매사기에 전세 사기가 무서워서, 그냥 월세 들어가야 하나 고민되네요. 혹시 월세 사기도 있나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국가가 있어도 무용지물이고, 법도 있으나 마나고, 대체 뭘 어찌 해야 하나요. ㅠㅠ
월세도 보증금 떼먹을수도있지요~
그냥 모듈주택사서 사셈 2억이면 2두면 지어살음 바득바득 서울에 살 이유가 없음
등기부 하나로 믿고 집을 싸는 날이 빨리 오기를!
국회의원들 먹고 놀기만 하나
법을 빨리 만들어라!
영상 잘 봤습니다. 진짜 작정하고 사기치면 정말 당하기 쉬운 구조네요
부동상 권원보험!!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런 걸 바꿔야지
문제가 있는 법을 고치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뭘 하는 거냐구 ?!
진짜 문제가 큰데요?
국가에서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진짜 세금을 왜 걷지....참
그리고 마지막은 사문서 위조인데...참...법이...
부동산 권원보험이란 보험자체가 있다는 현실이 웃기다. 사기당하기 싫음 가입해!!
절대 '대리인'이 나오면 계약하지 마세요.
천원 이천원짜리 당근거래도 아니고 수천만원 수억원짜리인데
대리인이 나온다?
지가 이재용도 아니고 정용진도 아닌데 뭔 대리?
영업사원들 보면 수천만원 거래 위해 서울에서 부산도 갑니다.
집 거래 뭘 믿고 수천 수억짜리를 대리인으로 할까요?
바지사장 가능성 90%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착하다 사기꾼한테 사기 당하고 판결도 뭐같이 나오는데 살인 사건이 안일어나다니
첫번째사례는 미친거네요 누구나 재수없음 당하게되네요
이러니 애를 안낳지
가장 안전한 집부터 사야 가정을 꾸미는데
집이 없으면 어떻게 애낳고 사냐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덕방님😊
좋아요 마지막말이 중요해서 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세집 얻을땐 헉으보증보험 집살떈 권원보험ㅋ 워낙 사기가 많고 가해자 인권과 편의만 중요하고 피해자는 개나 줘버리는 나라라 뭘하든 보험은 필수입니다 설마 보험도 사기이진 않겠죠^^
허그 전세보증보험도 웃긴게
일단 기본 조건에만 맞으면
가입비 다 받고 가입은 시켜줘놓고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전입신고 날짜나 뭐 하나라도 틀어지면
보증보험 이행 안된다 ㅇㅈㄹ함
사기의 천국 대한민국... 간단한건 사기친놈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튄놈을 구속시키고 압수해야 하는데 민사로 가는게 이상하고 판결도 이상하게 나오죠.. 희안한 나라요..
나라에서 관장하는 일인데 공신력이 없다....완전책임회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