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해설]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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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5 ก.ย.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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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창교수의 부동산용어 ‘개발행위허가’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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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굿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디디알부동산연구원은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afe.naver.com/sejong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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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를 계약 후 바로 개발할 예정인데요(잡종지 혹은 대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농취증을 발급받는 것이 맞는거죠? 알기로 농취증을 먼저 받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부동산, 토목사무실, 행정사 등 확실한 답을 내려주는 곳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500평 계획관리지역 개발행위를 해서 100평씩 분양하려고 합니다. 개발행위를 하면 반드시 건축을 해야하는지요? 분양이 안 되어 건축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토목사무실에 상의하세요. 허가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한번 연장은 됩니다.
교재로 사용하시는 책 이름은 뭔지요 ?
교재가 따로 없지만, 부동산 공법 무따기(길벗)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