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축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연히 이관용건축사님의 강의를 듣게되었네요 이해가 쉽게 알려주셔서 많은지식을 얻고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옹벽을 시공할때 콘크리트,석축,보강토등그외의 여러종류의 시공법이 있다고하는데요 옹벽높이에 따라 시공하는 종류를 달리해야하는지요 또 어떠한방법으로 옹벽을 시공하든지 석축을 쌓았을때처럼 건축물의 시공층수에 따라 옹벽끝에서 몇미터늘 띠고 건축해야하는건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건축에서의 옹벽과 토목에서의 옹벽. 석축 등의 방법과 기준이 다릅니다. 건축에서의 콘크리트 옹벽2미터 이상 설치시 구조안전확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토목은 땅을 절토하면서 자연지반을 유지하면 3미터 깍고 단을 만든 후 다시 3미터 깍고 하는 방법, 토목용블럭을 쌓아서 대지조성과 단을 만들경우 최대 15미터까지 가능하는 등 여러방법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아닌 대지조성은 토목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지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석축 의 경우 석축 위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 옹벽 경계선으로 부터 1.5미터 2층인 경우 2미터 거리를 두고 건축물을 시공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질문 1) 석축 아래의 건축물은 석축 가장자리로 부터 이격 거리에 제한이 없나요? 질문2) 옹벽이 석축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옹벽 위나 아래 건축물의 이격 거리 제한이 없나요?
이관용 건축사님 미래의 희망 건축주로서 많은 영상 보며 공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봐도 될까요?? 평지인 땅이고, 인접대지에 접해있지 않은 대지 중앙부에 일정 면적만 주택 2층과 바로 연결된 높이 있는 마당을 만들고싶은데, 떠있는 마당과 같은 그런 성토(1층높이의 성토)도 그럼 제 25조 대지의조성 5항?에 어긋나는 건가요?? 평지이지만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프라이빗한 성북동 주택과 같은 마당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접대지 와의 레벨 차이로 인해 대지 경계선에 콘크리트옹벽이나 석축이 아닌 보강토블럭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석축 쌓을경우 처럼 석축의 가장자리에서 부터 건축물 외벽까지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만 맞게 이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보강토블럭을 쌓을면서 중간중간 그리드를 설치하는데 그렇게 대지 조성을 해 놓은 상태로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를 최소한 으로만 이격하고 기초 터파기 할경우 그리드가 다 잘려 나가는데도 무시하고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드가 토압하중을 받아 보강토블럭을 잡아주는 역할인데 이에대한 안전 규정이 없어서 참 위험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근래에 국토부 질의해본 결과 건축법 시행규칙에 보강토블럭의 설치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석축처럼 이격거리 확보에 대한 규정은 없다라고 답변 하더군요. 참 ...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실무에 도움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례도 비교해주시고 쉽게 설명해 주시는 강의내용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초 오픈 건축주부동산개발 온라인강의 준비중입니다.
저는 건축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연히 이관용건축사님의 강의를 듣게되었네요
이해가 쉽게 알려주셔서 많은지식을 얻고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옹벽을 시공할때 콘크리트,석축,보강토등그외의 여러종류의 시공법이 있다고하는데요
옹벽높이에 따라 시공하는 종류를
달리해야하는지요
또 어떠한방법으로 옹벽을 시공하든지
석축을 쌓았을때처럼 건축물의 시공층수에 따라 옹벽끝에서 몇미터늘 띠고 건축해야하는건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건축에서의 옹벽과 토목에서의 옹벽. 석축 등의 방법과 기준이 다릅니다. 건축에서의 콘크리트 옹벽2미터 이상 설치시 구조안전확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토목은 땅을 절토하면서 자연지반을 유지하면 3미터 깍고 단을 만든 후 다시 3미터 깍고 하는 방법, 토목용블럭을 쌓아서 대지조성과 단을 만들경우 최대 15미터까지 가능하는 등 여러방법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아닌 대지조성은 토목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지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빠르게
답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할일이 생긴다면
꼭찾아뵙겠습니다.
옹벽높이가 2미터일경우 건축물과 옹벽과의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은 3층높이입니딘
옹벽이 석축일경우, 옹벽높이에 구체적인 규정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건물의 높이로 보는게 아니고 층수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3층이상이면 3미터이격, 2층이상이면 2미터이격을 해야겠습니다.
@@leekwanyong 이메일 알려주시면 도면과 실물보내드리고 조언받고자 합니다
@@TV-be6sc 상담은 유료입니다. leekwanyong@naver.com
비도시 지역이면 개발 면적을 파서 지하로 이용하면 용적률에도 안들어가고 좋을거 같아서 그런 토지 꼭 중개해보고 싶었는뎅^^ㅎㅎ
암튼 석축 이론보다가 약간 속이 미식미식 할뻔 했어요^^;;;;ㅎㅎ
비도시지역이건 도시지역 지하공간은 용적율에 안들어가지만, 주차대수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지면적과 조건에 따라 지하공간 개발이 결정됩니다.
@@leekwanyong
비번 못 찾아서 변경하느라 늦었어요^^ㅎㅎ
잘 부탁 드립니다*^^*
비도시 지역은 나즈막한 임야 중개할 일이 좀 더 있을거 같아서요
물류창고 같은거 넓게 쓰면 좋겠다 싶었거든요ㅎㅎ
석축 의 경우 석축 위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 옹벽 경계선으로 부터 1.5미터 2층인 경우 2미터 거리를 두고 건축물을 시공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질문 1) 석축 아래의 건축물은 석축 가장자리로 부터 이격 거리에 제한이 없나요?
질문2) 옹벽이 석축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옹벽 위나 아래 건축물의 이격 거리 제한이 없나요?
1)석축아래에 있는 땅에 지하층을 설치시에는 그 굴토깊이를 석축상단에서 시작하니 서울시경우 안전조치나 굴토심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허나 지하가 없는 경우는 대지안의 공지규정과 일조규정을 준수하면 될것입니다. 또한 안전문제가 민감하니 공사시 석축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와 안전조치를 착공시 제출해야합니다. 2) 옹벽이 콘크리트구조로 되어있다면 옹벽이 석축이 아니니 해당이 안되고 대지안의 공지와 일조권 이격거리를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옹벽이나 석축 안전보고서 착공신고전 제출해야겠습니다.
그럼 석축 3미터의 경우에 경사각을 35도로 비스듬히 쌓아야되나요?
석축을 쌓을시 현장여건과 쌓는 방식에 따라 법에 맞춰 쌓으시기 바랍니다. 석축보단 콘크리트옹벽을 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메쌓기 5m 면 경사각이 40도로 이해해도 되나요 ?
이관용 건축사님 미래의 희망 건축주로서 많은 영상 보며 공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봐도 될까요??
평지인 땅이고, 인접대지에 접해있지 않은 대지 중앙부에
일정 면적만 주택 2층과 바로 연결된 높이 있는 마당을 만들고싶은데,
떠있는 마당과 같은 그런 성토(1층높이의 성토)도 그럼 제 25조 대지의조성 5항?에 어긋나는 건가요??
평지이지만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프라이빗한 성북동 주택과 같은 마당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존 대지에서 50센티이상 복토를 하면 개발행위허가절차를 밟아서 진행합니다. 도심지에선 개발행위허가받기가 어렵고 전원주택단지등은 가능합니다.
석축높이는 법적으로 어느정도까지 가능 하나요''?
최근에 석축으로 옹벽을 쌓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토목용 벽돌로 옹벽을 만듭니다. 법적 최대높이는 15미터로 알고있습니다.
조경석으로 쌓은 높이가 1.2~1.5미터 일때 이격거리 법규를 준용하나요?
석축이 아닌 조경석이라고 하는데요~~
석축하고 조경석하고 개념이 다른가요???
대지안의 공지나 인접대지 이격거리는 건축물 외부마감으로부터 이격이고 조경공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경석으로 쌓은것이면 건축물은 아닐것인데요 이격거리 해당안됩니다
@@leekwanyong 기존 석축을 조경석이라고 표기하고 그 위에 건물을 위치하였습니다. 석축이 아니라 조경석이라고 띄우는 거리 안해도 된다네요 ㅠㅠ 아무리그래도 조경석 위에 건물을 앉히는건 좀 그래서...법에는 석축이라고만 되있어요
석축도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대지안의 공지는 건물기준입니다. 석축이든 조경석이든 건물아래에 있다면 그 위 건물 외피마감부터 이격거리를 따지면 될것 같은데요....
인접대지 와의 레벨 차이로 인해 대지 경계선에 콘크리트옹벽이나 석축이 아닌 보강토블럭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석축 쌓을경우 처럼 석축의 가장자리에서 부터 건축물 외벽까지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만 맞게 이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보강토블럭을 쌓을면서 중간중간 그리드를 설치하는데 그렇게 대지 조성을 해 놓은 상태로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를 최소한 으로만 이격하고 기초 터파기 할경우 그리드가 다 잘려 나가는데도 무시하고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드가 토압하중을 받아 보강토블럭을 잡아주는 역할인데 이에대한 안전 규정이 없어서 참 위험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근래에 국토부 질의해본 결과 건축법 시행규칙에 보강토블럭의 설치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석축처럼 이격거리 확보에 대한 규정은 없다라고 답변 하더군요. 참 ...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에 문구가 없다하여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문제인거 같습니다. 보강토블럭도 석축에 준용해서 이격거리를 준수해야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