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아주 감사히 잘 봤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을때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 관련하여 주의할점은... 위와같은 압류들이 등기상에 기록되어 있을때만 주의하면 되는건지요? 가끔 등기에는 압류내용이 없는데 물건송달내역에 보면 진행중인 사건에 세무서나 시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이력들이 보이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등기에 기록된것만 조심하면 되는지 아님 등기에는 없지만 물건송달내역에 조세나 임금채권 교부청구서 제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같이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甲 압류 => 乙 압류 => 丙 압류의 경우, 甲 압류가 乙과 丙간 동순위가 아니라, 압류선착주의 즉, 등기가 가장 빠른 甲이 乙과 丙에 앞서 우선권이 있으며(이를 압류선착주의라 합니다), 乙과 丙은 참가압류권자이면서 교부청구권자로서 동순위로 배당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조세채권의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없다면 굳이 이러한 내용에 심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당해세와 일반조세 강의 잘 보았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등은 신경안써도 되는거죠? 참고로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인수 ,임차인 승계 경매진행 물건이라 가압류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는 같아요.
질의내용을 도통 이해할 수 없군요. 법정기일이면 특정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데, 기간으로 표시하셔서 질의하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가가치세면 국세이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는 과세기간이 끝난 때입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4호 참조). 그런데 기간을 말씀하시니,,, 이런 경우는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아 확답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답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확정일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등기에 조세나 임금채권 압류 기재된 내용이 없이도 송달내역에 교부청구서가 제출이 된 경우에는 세금 미납 사항을 알수가 없으니 무조건 피해야 하는걸까요?ㅠ.... 등기엔 없으나 교부청구서가 제출된경우 입찰 가능한 물건을 선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음... 국세(세무서)는 무조건 피하고 지방세(재산세) 정도는 감안해보는것도 방법일까요???;;;;;ㅎㅎ 채무자 본인 거주나 후순위임차인 경우의 물건만을 검색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낙찰 후 매각불허가 신청하는것도 쉽지만은 않을꺼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위 오피스텔 경매 물건에서 법정기일 있는 안산세무서는 낙찰금액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오피스텔 등기사항에 보면 당해세로 보이는 압류등기가 여러 건인데 금액이 안 나옵니다. 이것도 당해세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가져가지 않나요? 만약 가져간다면 얼마를 가져가게 되나요?
법정기일이 제일 앞서기에 안산세무서에서 신고한 2억 2천여만원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낙찰금액에서 경매비용을 감한 잔여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산세무서가 얼마를 배당받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있는 임차인 보증금 3,500만원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감안하여 입찰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압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신경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들이 얼마를 배당받건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전부 소멸하기에 낙찰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부동산등기부상 압류등기만 되어 있을뿐 체납된 세액이 얼마인지, 세목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전혀 없기에 이들이 얼마씩 배당받아가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얼마를 배당받건 받지 못하건간에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하기에 낙찰자는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인수보증금액을 감안하여 입찰가격을 얼마로 정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경매투자시 투자자가 신경써야할 부분과 그러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쓸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무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자와 전혀 관계없는 압류권자들이 도대체 얼마를 배당받아 가는지에 대한 궁금함은,,, 글쎄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열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명강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중 질문 하나 드립니다. 13분경 말씀해주시는 당해세 관련 예시에서, 만약 경매 신청 채권자가 당해세 압류권자가 아니라 1번 근저당권자라면, 예시의 경우 당해세 압류 1억 배당 + 선순위 임차인 1.5억 배당 후 5천만원 인수 상태이지만, 1번 근저당권자 한푼도 돌아가지 않아서 무잉여~~(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네요 ㅠ) 이런 원칙에 의해 법원에서 경매를 기각시키고 낙찰자는 손해 없이 입찰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으로 공부하여 이해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미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당해세가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는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당해세 기준을 '해당 물건지에서 부과한 세금'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네와 상관없이 타지역 세무서나 시청,군청에서 부과한 모든 세금을 당해세로 간주하면 되는 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auctionok 답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장인이라 퇴근하고 글을 보느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해보면 주로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공매재산명세서나 사설 경매지에 보면 이런 언급없이 "OO 세무서, OO시" 이렇게만 나오니 이게 당해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OO세무서"나 "OO시" 표시가 있으면 그저 당해세라고 간주해버리면 되는 건지요?
@니엘 영상물에서 언급했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당해세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영상에서 드렸는데 못보셨는지요? 이렇듯이 조세채권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불가한 것이 현실이기에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점 양해말씀 구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십시요. 010-9447-5853 입니다.
@@auctionok 말소기준권리가 국민건강보험에서 들어온 압류입니다 현재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청 해구요 그리고 그 밑으로 국세가 압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저당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 두 압류 금액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차인을 찾아가 소유자랑 통화하고 싶다고하여 소유자로부터 세금 체납액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임차권 등기를 하였고 현재 공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매도인의 일반조세 법정기일이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 받은 시점보다 빠르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일반조세 법정기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체납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2019년 10월과 2020년 9월에 세무서에서 압류를 했다가 한두달 후에 압류해제가 된 기록이 등기부에 나와있다면 매도인의 세금체납이 상습적인 경우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처음 보는 내용 입니다. 멋진 정보 입니다
열강으로 아웃사랑 많이 하십니다........살구왕자님
여러가지 권리분석을 보면서 이해가 좀 부족했었는데 안선생님 강의가 정말로 명쾌한 강의 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핵심만을 찍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모든일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해세 하나 제대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하게 감사드립니다
아휴 설명이 쑥 흡수됩니다
연륜은 큰 줄기를 간명하게 해 주시네요
진짜 피마르는 상황이
될수있는 사안을
알려주셨습니다.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전, 저 20대 때 선생님 강의하던 자료 보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ㅎㅎ 자주 놀러올게요~
고맙습니다. 좋은목소리 일목요연한 설명에 머리에 속속 들어 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렀어요
선생님이 피똥 이야기할때마다... 매우 찰집니다. ㅎㅎ
😁
조세채권에 대한 자세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당해세나 일반조세는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경우만 조심해야 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강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회사소유의 토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당해세인지 일반조세인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울주군청에서 교부신청한게 있는데 선순위 채권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따~속이 다 후련하네요.
감사합니다.~
당해세및조세채권이 아무리 많더라도 선순위임차인이 아닌 후순위임차인은 신경쓸 필요없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당연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없다면 조세채권뿐만 아니라 임금채권도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료같은 4대 보험료의 경우 법정기일은 대항력보다 앞서도 후순위이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거지요?
혼동이 되어 다시 한 번 시청했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법정기일이 없습니다.
이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강의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아주 감사히 잘 봤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을때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 관련하여 주의할점은...
위와같은 압류들이 등기상에 기록되어 있을때만 주의하면 되는건지요?
가끔 등기에는 압류내용이 없는데 물건송달내역에 보면 진행중인 사건에 세무서나 시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이력들이 보이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등기에 기록된것만 조심하면 되는지
아님 등기에는 없지만 물건송달내역에
조세나 임금채권 교부청구서 제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같이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등기되지 않은 압류이나 교부청구 즉 채권계산서를 배당종기일까지 제출하였다면 이들도 신경쓰야 합니다.^^
교수님, 일반조세채권중 압류선착수주랑 법정기일과 경합할때는 무조건 압류들어온것이 법정기일이 늦어도 먼저 배당받는지요?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甲 압류 => 乙 압류 => 丙 압류의 경우, 甲 압류가 乙과 丙간 동순위가 아니라,
압류선착주의 즉, 등기가 가장 빠른 甲이 乙과 丙에 앞서 우선권이 있으며(이를 압류선착주의라 합니다),
乙과 丙은 참가압류권자이면서 교부청구권자로서 동순위로 배당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조세채권의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없다면 굳이 이러한 내용에 심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당해세는 쉽게 말해서 당연히 내야하는 해당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차량공매는 자동차세일거고 부동산경매는 해당물건지 재산세가 되겠죠.
지원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는 독립세가 아니라 재산세 및 자동차에 붙는 종세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국세와 지방세 같은 조세처럼 경매받아갈수있다는데 맞나요? 건보료도 체납액이 상당할수가 있어서
이들은 후순위입니다만 배당금이 넉넉하다면 배당참여 할수 있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 궁금한게 있어요. 임차인없는(채무자 소유 및 점유) 경매물건에 압류가 있으면(세무관리과) 신경안써도 되는물건일까요? 아파트라 낙찰금액은 10억 이상될듯한데요, 법인아닌 개인물건 아파트로 확인이됩니다.
영상물에서 언급한듯 합니다만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없다면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해세와 일반조세 강의 잘 보았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등은 신경안써도 되는거죠? 참고로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인수 ,임차인 승계 경매진행 물건이라 가압류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는 같아요.
신경 안써도 됩니다만, 가압류와 전입일자가 같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진행중인 경매물건이라면 사건번호를 알려 주실수 있는지요?
강의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위전세권자(2019년6월26일)
가 전입,확정,배당요구와 경매신청까지 했습니다.
임차인분과 연락이 되어서
조세채권을 확인해보니 당해세인 재산세(200,000원정도)가 있었고 일반세금인 다른지역세무소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법정기일 2019년1월25일부터 2020년3월10일까지 1억5천 과
2019년9월6일부터2021년4월1일까지 8천만원) ,고용보험(2017년부터 지금까지 500,000원)이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법정기일 기간으로 된 금액(예를들면 법정기일기간에청구된 1억5천만원)으로 배당으로하는지 그기간동안 각각 부과된 금액(예를들면 2019년1월25일 9,000,000원,2020년1월20일200,000원)으로 법정기일날짜로 비교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고려해야하는것은 법정기일이 전세권보다빠른 2019년1월25일청구된 부가가치세(9,000,000원)과재산세(200,000원)만 고려하면 되는건가요?
귀한시간으로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내용을 도통 이해할 수 없군요.
법정기일이면 특정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데, 기간으로 표시하셔서 질의하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가가치세면 국세이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는 과세기간이 끝난 때입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4호 참조). 그런데 기간을 말씀하시니,,, 이런 경우는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아 확답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경린이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압류등기없이 교부청구한 내용이 있으면 이런경우에도 만약 당해세라면 우선 배당이 되버리나요?
네.
정말 명쾌하고, 알기쉬운 최고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조세채권(당해세 아닌경우)의 법정기일이 대항력 날짜보다 빠르지만, 채무자가 대항력 발생 후에 임차인을 끼고 매수한 경우에도 조세채권 배당순위가 앞서나요?
날짜 순서가
채무자 조세채권법정기일 -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발생일 - 채무자의 주택 매수일
이럴때요
법정기일이 대항력 발생일보다 빠르면 당연히 조세채권이 우선합니다.
@@auctionok 헐 그렇군요 세입자 입장에선 집주인이 고액체납자로 바뀌면 곤란해 지겠네요. 결국 경매로 다 해결되겠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조세채권에 의한 압류가 있으면 조심해야겠군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경매에서 실수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양질의 컨텐츠 올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조세채권으로 피해를 보는 경매인이 없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네~ 답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확정일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등기에 조세나 임금채권 압류 기재된 내용이 없이도 송달내역에 교부청구서가 제출이 된 경우에는
세금 미납 사항을 알수가 없으니
무조건 피해야 하는걸까요?ㅠ....
등기엔 없으나 교부청구서가 제출된경우
입찰 가능한 물건을 선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음... 국세(세무서)는 무조건 피하고 지방세(재산세) 정도는 감안해보는것도 방법일까요???;;;;;ㅎㅎ
채무자 본인 거주나 후순위임차인 경우의 물건만을 검색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낙찰 후 매각불허가 신청하는것도 쉽지만은 않을꺼 같아서요...)
세무서 등에서 협조해 주지 않는 한 세금압류에 대한 특별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부청구한 금액과 세목만 알아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겠네요.... 진정성있으신 강의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엔 세무서나 시청구청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과 지인을 통해 경매 참여 할 거 같아요 일명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조세는 모두 인수 안해도 되나 보네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것만 모두 인수하면 되는거죠?
네~
감샤합니다. 현재 제가 보고잇는 공매 물건중에 세무서가 공매대행의뢰한 물건인데 빌라이고 임차인이 없습니다. 세금압류는 2억5천인데 공매 입찰가가 3천만이에요. 이럴경우 저는 임차인 신경안쓰고 세무서에서 압류한2억5천 신경안쓰고 공매 개시 3천원만 신경써도. 되나요? 물론 저 세무서보다 등기일자가 빠른 시청 구청. 압류는 많구요.. 당해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잇는지 아니면 전부 배분권이 잇는지 궁금해요
먼저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없다면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조세체납에 따른 압류등기일지라도 소멸되는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오피스텔 경매 물건에서 법정기일 있는 안산세무서는 낙찰금액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오피스텔 등기사항에 보면 당해세로 보이는 압류등기가 여러 건인데 금액이 안 나옵니다. 이것도 당해세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가져가지 않나요? 만약 가져간다면 얼마를 가져가게 되나요?
법정기일이 제일 앞서기에 안산세무서에서 신고한 2억 2천여만원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낙찰금액에서 경매비용을 감한 잔여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산세무서가 얼마를 배당받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있는 임차인 보증금 3,500만원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감안하여 입찰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압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신경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들이 얼마를 배당받건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전부 소멸하기에 낙찰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부동산등기부상 압류등기만 되어 있을뿐 체납된 세액이 얼마인지, 세목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전혀 없기에 이들이 얼마씩 배당받아가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얼마를 배당받건 받지 못하건간에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하기에 낙찰자는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인수보증금액을 감안하여 입찰가격을 얼마로 정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경매투자시 투자자가 신경써야할 부분과 그러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쓸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무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자와 전혀 관계없는 압류권자들이 도대체 얼마를 배당받아 가는지에 대한 궁금함은,,, 글쎄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열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auctionok 넘넘 감동입니다 ㅠㅠ. 이렇게 긴 답글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권리......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어서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된다는 뜻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meccoreen1 네~
@@auctionok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선생님 명강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중 질문 하나 드립니다.
13분경 말씀해주시는 당해세 관련 예시에서, 만약 경매 신청 채권자가 당해세 압류권자가 아니라 1번 근저당권자라면, 예시의 경우 당해세 압류 1억 배당 + 선순위 임차인 1.5억 배당 후 5천만원 인수 상태이지만, 1번 근저당권자 한푼도 돌아가지 않아서 무잉여~~(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네요 ㅠ) 이런 원칙에 의해 법원에서 경매를 기각시키고 낙찰자는 손해 없이 입찰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으로 공부하여 이해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미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auctionok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지금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이 예시와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 입찰을 고민하고 있던 중이라 여쭈어보았습니다.
내일(1월 9일) 오후에 010-9447-5853으로 직접 전화주십시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교수님~
당해세 일반조세는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있을때만 조심하면 되는걸까요?
들어가고싶은물건이있는데 걱정되네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당해세가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는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당해세 기준을 '해당 물건지에서 부과한 세금'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네와 상관없이 타지역 세무서나 시청,군청에서 부과한 모든 세금을 당해세로 간주하면 되는 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먼저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당해세를 검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또다른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010-9447-5853으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uctionok 답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장인이라 퇴근하고 글을 보느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해보면 주로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공매재산명세서나 사설 경매지에 보면 이런 언급없이 "OO 세무서, OO시" 이렇게만 나오니 이게 당해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OO세무서"나 "OO시" 표시가 있으면 그저 당해세라고 간주해버리면 되는 건지요?
@니엘 영상물에서 언급했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당해세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영상에서 드렸는데 못보셨는지요? 이렇듯이 조세채권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불가한 것이 현실이기에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점 양해말씀 구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십시요. 010-9447-5853 입니다.
@@auctionok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무서 압류세금은 낙찰전 어떻게 확인해야되나요??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으로 인해서 불허가 요청하면 법원에서는 100% 불허가를 받아주나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결정이 없어 확답드리기 애매합니다.
@@auctionok 말소기준권리가 국민건강보험에서 들어온 압류입니다 현재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청 해구요
그리고 그 밑으로 국세가 압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저당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 두 압류 금액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차인을 찾아가 소유자랑 통화하고 싶다고하여 소유자로부터 세금 체납액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임차권 등기를 하였고 현재 공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을까요?
경매사건번호를 알려주시지요?
@@auctionok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네요
2021년 54099 입니다
오늘(9월 18일)은 22시까지, 내일(9월 19일)은 15시 ~ 18시까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씨부레 금액만보면 당해세인지 일반조세인지 가늠이라도 하지? 근데 금액은 언제 알수있어요?
감사합니다. 영상물을 찬찬히 보시지요?
@@auctionok 영상을 끝까지 못보겠어요..ㅜㅜ 3/4에서 포기요...끝까지봐도 모르겠네여...
그럼 어쩔수 없겠지요?
아니 근데 당해세든 일반조세든 경매지에 금액이 안나오는데 어치케 계산해요? 현장에서 알려주나? ㅜㅜ
감사합니다.
특수물건중에 제일 씰데없는 물건이네....비풍초 흑싸리네...ㅎㅎ 차라리 배당신고 안하고 보증금 모르는게 훨씬 좋은거네 ㅎㅎㅎ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도인의 일반조세 법정기일이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 받은 시점보다 빠르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일반조세 법정기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체납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2019년 10월과 2020년 9월에 세무서에서 압류를 했다가 한두달 후에 압류해제가 된 기록이 등기부에 나와있다면 매도인의 세금체납이 상습적인 경우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질의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경매는 아닌 듯 합니다.
일반매매의 경우 세무서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모스님~ 저도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