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강의 정말 유용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경우 등기에 조세나 임금채권 압류 기재된 내용이 없어도 송달내역에 교부청구서가 제출이 된경우에는 세금 미납 사항을 알수가 없으니 무조건 피해야 하는걸까요?ㅠ... 등기엔 없으나 교부청구서가 제출된경우 입찰 가능한 물건을 섬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채무자 본인 거주나 후순위임차인 경우의 물건만을 검색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낙찰 후 매각불허가 신청하는것도 쉽지만은 않을꺼 같아서요...)
입찰하기전 조세채권 금액은 몰라도 조세채권 교부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은
배당신청으로 기록되나요
아님 어떤 방식으로 알아내야 하나요?
하나 배우고 갑니다
그럼 교부청구서에적힌 조세금액은 낙찰 받아봐야 알듯한게, 그 조세채권은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좋은강의 정말 유용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경우
등기에 조세나 임금채권 압류 기재된 내용이 없어도 송달내역에 교부청구서가 제출이 된경우에는
세금 미납 사항을 알수가 없으니 무조건 피해야 하는걸까요?ㅠ...
등기엔 없으나 교부청구서가 제출된경우
입찰 가능한 물건을 섬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채무자 본인 거주나 후순위임차인 경우의 물건만을 검색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낙찰 후 매각불허가 신청하는것도 쉽지만은 않을꺼 같아서요...)
조세채권도 당해세도 등기에 나와 있지 않은것들도 배당요구종기일 꺼지 교부청구를 주무관서에서 해야 하는거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등에 조세채납에 관한 사항이 없었다면 법원의 잘못으로 낙찰취소 신청이 가능하지않나요...?
오늘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더욱 노력하는 지지옥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말소기준 권리가 세무서 압류이고 ,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종기일까지 교부청구서를 청구했는데 세무서나 법원에 전화해도 금액은 대략적으로 안알려주시더라구요 ㅠ 당해세가 아니라는 것만 알았는데 이때 체납된 금액을 모르니 입찰을 재고해야할까요 ?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중요성~저거 봤으면 당연히 저가격에 입찰안했을거 같아요!
저게 있어서 매각불허가신청도 안되겠네요.
쉽지 않으면 방법이 ㅠ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