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대한 유튜브가 많긴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에 대해 잘 알려주는 방송이 없는것 같아요. 경매를 하시는 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 방송을 보시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이 있으면 정말 주의깊게 분석해야 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경매 공부하는 경린이입니다. 정말 좋은 내용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린이라서 궁금한 사항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이 1억원이 있는데, 낙찰로 4천만원을 받고, 6천만원을 못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경매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2. 1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후순위 근로복지공단이 강제경매 진행했을 경우, 1순위 저당권자가 채권회수를 못 하면 1순위 저당권자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1순위 저당권자가 "나도 가만히 있는데, 후순위인 근로복지공단이 왜 경매를 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냐?"고 하면서 "이 경매는 무효입니다."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나요? 질문이 초보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동영상을 촬영해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경매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경매가 취하 될 경우를 먼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노력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니 경매취하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물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듯 합니다.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 : 구독과 좋아요라는 거 처음 해봅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물건을 입찰할려고 했거든요
공부한다고 했는데 정말 큰일날 뻔했네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좋은 지식 감사드립니다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무척잘들어습니다~^^~
성원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채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성원의 댓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원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임금채권이 혹시나 무서운줄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의 근~~은 엄청 무서운것임을 영상을 통해 다시한번 느낍니다
쌤님의 영상에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의 맘으로 구독과 좋아요~^^
누루고 또 공부하러 츨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설연휴되십시요.^^
법인건물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대표자 개인건물도 해당되는지요?
법인만 해당될 것입니다.
샘감사합니다. 질문요
임금채권최우선3개월치와4년퇴직금이 우선배당후에남은금액선순위임차인에게가는것이 아닌가요
즉최우선변제금이2억6천만정도가 3개월임금이고3년치퇴직금이다는설명이 전재되야 1억낙찰자인수로해석해야
바른이해인것같습니다.재가잘못이해 하였음은 알려주세요
지금은확정일자가 당해세보다빠른경우요
경매에 대한 유튜브가 많긴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에 대해 잘 알려주는 방송이 없는것 같아요. 경매를 하시는 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 방송을 보시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이 있으면 정말 주의깊게 분석해야 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과 일반 임금채권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배당에서의 순위도 크게 다른데 왜 인지요?
질의하신 내용을 온라인상으로,,, 텍스트 몇 줄로,,,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차후 방송할 예정이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은 가능하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해주심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채권납입고지서? 라는것이 무었일까요? 제가 근무했던 사업주가 퇴직금을주지않아 형사재판 진행중인데
.법원에 임금채권납입고지서 라는것을 법원에 제출했다는데. 임금채권납입고지서라는게무었인지 아시면 좀알려주세요..
1번경우요
질문을 하시려면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경매신청자가 배당이 업음 경매취소겠지요?
그럴 경우가 있더라도 경매신청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취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신경쓸 가치가 있을까요???
@@auctionok
모르고
낙찰한 사람이 안타까워서
그냥 질문 드린겁니다
경매는 실전입니다.
경매 공부하는 경린이입니다. 정말 좋은 내용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린이라서 궁금한 사항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이 1억원이 있는데, 낙찰로 4천만원을 받고, 6천만원을 못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경매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2. 1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후순위 근로복지공단이 강제경매 진행했을 경우, 1순위 저당권자가 채권회수를 못 하면 1순위 저당권자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1순위 저당권자가 "나도 가만히 있는데, 후순위인 근로복지공단이 왜 경매를 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냐?"고 하면서 "이 경매는 무효입니다."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나요?
질문이 초보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cafe.naver.com/auctionforum/67398
별도의 동영상을 촬영해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경매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경매가 취하 될 경우를 먼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노력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니 경매취하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물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듯 합니다.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 : 구독과 좋아요라는 거 처음 해봅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관심있는 물건중에 집주인이 에어콘설치 업체 대표이고 설치기사들이 설치용역비를 못받아서 가압류가 들어와있는데 이건 혹시 임금채권은 아닐까요?
임금채권으로 배당종기일 이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는지요? 만약 배당종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면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지요?
@@auctionok 네 채권계산서 제출했고 등기부에도 가압류가 잡혀있어요~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도 있습니다. 이 채권이 선순위임차인보다 먼저일까 불안해서요~^^ 임금채권이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걸로 생각했는데 이런 외부용역비도 임금으로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근 로자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외부용역비가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법률전문가나 네이버 지식인의 변호사 상담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