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배우는 단계라 한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배당금액 순위기 선순위 임차인 → 말소기준 1순위(동안양***)까지가 맞는지요? 그렇다면 설정금액이 미표시인 경우는 왜 그런지,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권리분석에 관하여 쉽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 해 주시는 교수님 강의를 듣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전입일은 나와 있는데 등기사항증명서 주요정보에 1번 위임기관과 세무소 이름은 나와 있는데 설정일자와 설정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알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무소에 집접 물어보면 알려주나요? 임차인의 이름과 설정일자는 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만일 최저입찰가(4억4천8백)로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선순위가 높은 임차인 이형우 이억구천 배분 그리고 나머지 4억4천8백에서 이억구천을 뺀 금액으로 나머지 권리순서대로 배분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여기서 입찰자가 더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없는건가요 ? 아니면 최저입찰가 4억4천8백으로 낙찰받고 위의 권리순서로 다배분하고 그래도 낙찰금액으로 안되면 입찰자가 더내야하나요 ?
이제 막 경매 공부를 시작한 한가정에 아버지입니다 쉬운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잘 이해햇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ex) 경매시작후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금을 신청했을때 만약 전세1억원이고, 낙찰금액이8천이면 경매관련비용빼고.배당금이 모두충당안된다면 낙찰자가 남은금액을 전세금을충단해야한다고하는데 만약 전세권자가 배당금을 잘모르고 신청하지 않았을경우 채권이나 압류가 먼저 선순위가되고 낙찰금액 모두가 압류나채권에 납부되어서 1원도 안남을경우 1억원에전세금을 모두 낙찰자가 부담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배당신청을안해도 경매진행후에 대항력이있는 임차인이 먼저 경매금액에서 가져가는건지 조금 복잡합니다
교수님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입니다.공매 관련 질문 하나만 하고자합니다. 전 대항력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며 근저당은 없으며 임대인의 체납 국세가 있습니다. 제 전입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국세가 300정도 있는데 1,000만원까지 유찰되어 제가 직접 낙찰 받는다면 입찰보증금과 잔금은 법정기일이 빠른 체납 국세+공매비용 빼고 나머지는 다시 저에게 돌려주는건가요? 여러 임차인들에게 도움될만한 영상일것같아서요
네 먼저 임차인은 선순위로 선순위임차인이 맞습니다 배분신청도 한 상태라도 배분절차에서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과 법정기일과 상관없는 당해세가 먼저 배분을 받게됩니다 선순위이고 배분신청을 하고도 배분을 받지 못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을 고려한 입찰이 필요합니다 선순위임차인은 배분을 다 받을때까지 살 수있으니 보증금은 전부 반환 받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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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설명의 달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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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해주시니 너무 도움 많이 됩니다~^^
네.감사합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ㅎ 즐거운 추석 연휴되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진짜 쉽게 배움요. 여기서 다 배웠어요..구독!!
도움이되셨다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리분석 정보감사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정주행 하고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카카오채널을 이용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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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말로만 듣던 권리분석이 교수님을 통해서 더 쉽게 잘 이해된 것 같습니다.
네.도움이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렇게 쉽게 정리해주시다니 덕분에 좋은 정보 배워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교수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 할수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네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댓글감사합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선착순!!잘기억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권리분석 너무 쉽게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처음엔 권리분석 필요없는 물건만 찾다가 이렇게 쉽게 알려주시니까 권리분석도 쉽게 할 수 있을것 같아요!
도움이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권리분석 당장 적용해서 해보겠읍니다.
네.댓글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잘 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맛점하시고 건강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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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해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권리분석이 예전만큼 어렵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런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교수님 덕분에 공매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권리분석이란 무엇인지 알아 갑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쉬운설명이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정말 어렵게만 생각했던 권리분석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셨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우와~ 오늘 첨 영상을 접했는데..너무 재밌네요..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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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희 공식 오픈톡방 들어오시면 1:1 상담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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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저희 밴드 들어오시면 저희 화사가 진행하는 모든 물건정보들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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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위임기간은 전입일 비교에서 제외인건가요? 위임기간이 임차인 전입일보다 빨라도 후순위임차인이 될수있나요?
위임기관은 압류설정후
공매진행을
신청한 기관을
뜻합니다
위임기관의 압류는
말소기준에 해당합니다
선착순게임! 기억하기 쉽네요 😊
그렇죠
아이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네.댓글 감사합니다
정말 쉽게 정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시간 만들어서 저도 접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공매에도 경매에서 적용되는 무잉여가 있는지요?
무잉여가
적용됩니다
@@-no.117 감사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와 공매가 같은건가요?
네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배우는 단계라 한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배당금액 순위기 선순위 임차인 → 말소기준 1순위(동안양***)까지가 맞는지요? 그렇다면 설정금액이 미표시인 경우는 왜 그런지,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공매재산명세서에 나옵니다
@@-no.117 감사합니다^^
선생님. 권지 종류가 압류가 아니라 위임기관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래도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나요>?
네.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에 먼저
등재된 기준입니다
@@-no.117 그럼 위임기관이란 권리가 처음 보는 거라서 압류같은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네.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리분석에 관하여 쉽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 해 주시는 교수님 강의를 듣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전입일은 나와 있는데 등기사항증명서 주요정보에 1번 위임기관과 세무소 이름은 나와 있는데
설정일자와 설정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알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무소에 집접 물어보면 알려주나요?
임차인의 이름과 설정일자는 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문의감사합니다
입찰정보 클릭하시면
재산명세라고 나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보실수있습니다
압류재산 토지(임야)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임차인이 없으니
별도의 권리분석이 필요 없는지요? 아니면 수익성 외에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는 임차인이 없으면
권리분석이 깨끗합니다
주거용보다 편하죠
@@-no.117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여쭈어보곤 합니다.
아직 초보라서 그런가 봐요 ~~
압류재산정보가 없는 물건은 신경안써도 되는부분인가요?
없는것도 그래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아예 권리분석 필요없는것도
다양합니다
@@-no.117
답변듣고 임장 가는중입니다.
열람했는데 임차인이 있는거같은데
보증금 금액이 안나왔는데
현장가서 알아봐야하나요?
기준이 확정일자가 아니라 전입신고날짜인가요?
하나더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지않으면 대항력이없는건가요?
네.기준은 전입일이며
확정일자를 받지않으면 대항력을
잃게됩니다
권리분석은 선착순게임이다~~
감사합니다~~
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갑니당~~^^
네.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됩니다
권리분석 하는 영상을 많이 보고 배워야겠네요! 그럼 선순위 임차인어도 낙찰금액이 보증금으로 다 배분이 되면 그 이외에 낙찰자가 더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없는건가요?
물론입니다
모두 배당받았을경우에는요
조세채권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설명이 간결하고, 핵심적이라 고맙습니다. 교수님, 임의경매 중 세금이 현싯가보다 많은경우 입찰을 해도 되는지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빌라. 현싯가 2억, 공매 감평 1.9천, 임의경매 1.242, 200,000원 입니다)
배분요구를 신청안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보증금만 떠안으면 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세미나 오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만일 최저입찰가(4억4천8백)로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선순위가 높은 임차인 이형우 이억구천 배분 그리고 나머지 4억4천8백에서 이억구천을 뺀 금액으로 나머지 권리순서대로 배분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여기서 입찰자가 더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없는건가요 ?
아니면 최저입찰가 4억4천8백으로 낙찰받고 위의 권리순서로 다배분하고 그래도 낙찰금액으로 안되면 입찰자가 더내야하나요 ?
위 예시는 선순위임차인입니다
전입일상 선순위가 보장되며
배분요구에서는 확정일자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로 배분
순서가 정해집니다
공매에서 배분순서를 보실때
당해세등은 선순위보다 앞서게
되니 배분순서를 확인후
낙찰자가 떠안아야할 금액이
얼만지 분석하셔야 합니다
농취증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낙찰전에 신청 하는건지 아님 이후에 신청하는건지 그리고
30키로 이상은 안나온다던데 노하우좀 부탁 드립니다
입찰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전 체크
노하우는 놀공 세미나에
오시면 됩니다
임차인 밑에 교부청구만 있거나
위임기관 밑에 임차인만 있는 경우는 무엇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지요?
경매만 보다가 공매를 공부하니 처음보는 권리들이 많네요.ㅠ
위임기관.교부청구.임차인등
날짜가 앞서는게 말소기준등기가 됩니다
@@-no.117 와 늦은 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먼저인경우 물건이 계속 유찰되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계속 유찰되면 어떻게되는건지요?
악성채권으로 분류되거나
재공매로 나옵니다
이제 막 경매 공부를 시작한 한가정에 아버지입니다
쉬운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잘 이해햇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ex)
경매시작후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금을 신청했을때 만약 전세1억원이고, 낙찰금액이8천이면 경매관련비용빼고.배당금이 모두충당안된다면 낙찰자가 남은금액을 전세금을충단해야한다고하는데
만약 전세권자가 배당금을 잘모르고 신청하지 않았을경우 채권이나 압류가 먼저 선순위가되고 낙찰금액 모두가 압류나채권에 납부되어서 1원도 안남을경우 1억원에전세금을 모두 낙찰자가 부담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배당신청을안해도 경매진행후에 대항력이있는 임차인이 먼저 경매금액에서 가져가는건지 조금 복잡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않으면
낙찰자가 모두 인수사항입니다
선순위에 해당시에요
@@-no.117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토지도 마찬가지 인가요?
네.마찬가지입니다
권리분석은 토지가 더
쉽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해당하나요?
네.법인도 해당사항입니다
@@-no.117 th-cam.com/video/owxuQZyokpE/w-d-xo.html 여기선 법인이 중소기업일 경우, 그리고 2013년 이후 계약일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쉬운물건이네요
영상중 하자가 있는 물건도 부탁합니다
혹시 선순위 소액 임차인인데 전입만 있고 확정일자와배당신청을 안한 임차인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소액임차인도
배분 신청을
해야 배분을 받습니다
배분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분에서 제외됩니다
@@-no.117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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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키님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번 들려보세요~ 요즘 뜨고 있는 셀앤바이에듀 중고사업 틈새시장을 노려보세요! 아직 블루오션이라 접근이 쉽답니다 ㅎ
교수님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입니다.공매 관련 질문 하나만 하고자합니다.
전 대항력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며 근저당은 없으며 임대인의 체납 국세가 있습니다.
제 전입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국세가 300정도 있는데 1,000만원까지 유찰되어 제가 직접 낙찰 받는다면 입찰보증금과 잔금은 법정기일이 빠른 체납 국세+공매비용 빼고 나머지는 다시 저에게 돌려주는건가요?
여러 임차인들에게 도움될만한 영상일것같아서요
네
전입일보다
빠른
법정기일인 세금
배분후
선순위세입자에게
배분됩니다
잘해결되길
빕니다
압류 안산세무서 2018-03-07 이내용이 말소기준권리로 알고있는데요 궁금해서요?
위임기관도 압류를
한 경우 그
설정일이 다른
권리보다 앞서는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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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채팅에 참여코드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참여코드는 어디서 받는거죠
참여코드는 1111입니다
감사합니다
등기상증명서에 보면 공유자라고 있던데 그건 뭔가요?
쉽게말해 소유자가 단독이
아닌 여러명일경우 그중
1명이라는 뜻입니다
공매권리 감사합니다. 선착순게임이다.
네.공매는 선착순 게임입니다
김교수님 권리분석 어려운것도 더 알려주세요~~
네.참고하겠습니다
단.세미나에 한번 오세요^^
그럼 필요한 돈이 입찰가 44000하고 29000 더한 73000인가요?
다시한번 보시면
됩니다
권리분석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봐도 이해가 ㅠㅠ 잘안되서요 제가 좀 둔한가 ㅎㅎ
다름아니라, 그러면 예를들면 2016년 12월 22일 이 확정일이라고하면
밑에 등기사항증명서에 맨위에 설정일자가 2017년 1월22일이면 이사람이 더 늦으니까
투명하다고 보면될까요?~
등기사항에 제일 빠른
날짜가 말소기준권리가되며
임차인 전입일로 선순위.
후순위가 나눠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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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번 안산세무서 당해세가 우선배당 되므로 그걸 감안해야되는거 아닌지요?
네
먼저 임차인은 선순위로
선순위임차인이 맞습니다
배분신청도
한 상태라도
배분절차에서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과
법정기일과 상관없는
당해세가
먼저 배분을 받게됩니다
선순위이고
배분신청을 하고도
배분을 받지 못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을
고려한 입찰이 필요합니다
선순위임차인은
배분을 다 받을때까지
살 수있으니
보증금은 전부
반환 받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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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상으로 권리분석 끝! 권리분석은 선착순 게임이다~
맞습니다
권리분석은 선착순 게임입니다
권리분석?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셔서 그런가..? 쉽네요 EASY~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 케이스에 44800만원(경매최저가 기준) + 29,000만원 (임차보증금) 총 최저 필요금액 73,800만원 이 필요한건가요? 임차보중금을 양수해야될 상황인가요?
아니죠
대항력을 갖추었기에
배분요구까지하게되면
낙찰금액에서 받아가니
낙찰자는 입찰가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no.117 아 그렇군요.
반대로 저상황에서 배분요구 하지않는다면
낙찰금액 + 보증금 을 내주어야 되난 상황인거 맞을까요,?
내용 깔끔하고 핵심만 좋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쌤 완죤감사
공부한지 3개월
시세차액많은 물건 찾아
권리분석 해 보니 7회유찰 이유가 있네요
유익하게해 주심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압류날짜가 아니라 세금설정일을 임차인 전입신고일과 비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금설정일이 빠르면 국세먼저 추징아닌가요?
네.맞습니다
공매재산명세서에 나옵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근대 도대체 등기사항증명서 주요정보에서 권리종류(위임기관) 설정금액(원)은 미표시로 하는지요.
꼭 이렇게 함정 처럼 보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유료경매정보에서는 확인이 가능한가요.
댓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매만 이러하여 정보가
부족하니 많이들 어려워
하십니다
그방법도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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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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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7 감사합니다. 아직 초보라 딱히 아는것이 없어 뭘 물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폐끼질순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