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는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제 2상호금융권에 2021년 12월 17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중순 정규직 전환되었고, 그 해 6월 코로나에 감염되어 연차 5일 사용(회사에서의 연차 강요), 8월 여름휴가 3일(퇴사전날 물어보니 회사에서 휴가를 연차로 사용했다고 함), 다음년도인 23년 3월에 개인 연차 1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직서는 그 달 말인 3월 31일로 작성 하였는데, 3월 30일 목요일에 연차수당 관련하여 상부에 요청 드리니.. 우린 연차수당 안준다며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상급자인 나도 연차수당 받는건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니가 왜 받아가냐..그리고 우리가 법대로 할 사이는 아니지 않냐..또 진작에 연차를 쓰겠다고 말을 하지.. 이제 기간 지나서 돈으로 줄 수 없다"라며 공격적인 어투로 쏘아붙이면서 그 상황이 어물쩡 넘어가게되었습니다. 몇분 후 갑자기 기분이 안좋아진 상급자가 그냥 내일(3월 31일 금요일) 나오지마라고 하여 사직서에 써냈던 퇴사예정일인 31일이 아닌 30일에 잠정 퇴사를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31일이 자동연차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사직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이 되어 근무한것으로 처리가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회사에선 이에대해 아무 언급 자체가 없었음) 마지막으로 제 연차가 근무한지 1년이 넘어 총 15일정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중 제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를 6일(31일 미포함)로 청구해야하는지, 5일 (31일 포함)로 청구해야하는지...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급자가 겁을줘서 청구를 하면 안되는건가 싶기도 하고... 긴 글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8월 여름휴가 3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대체한 것이라면 무효(즉 3일은 연차휴가 사용한 것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31. 에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 3.30으로 퇴사일을 앞당긴 것인지, 연차를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31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회사의 지시에 본인이 동의한 것이고, 출근하지 않는 대신 개인 연차를 쓰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연차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것이며, 이에 대한 당사자의 확인이나 명시적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자동으로 연차 사용으로 처리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연차수당은 청구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며, 퇴사한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입사한 이후, 중간에 정규직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하고, 입사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월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아래의 휴가일수가 발생해야 합니다. 2022. 12. 17. : 기간 동안 매달 만근했다면 총 11일(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1년간 출근율에 따른 15일 발생 2023. 12. 17 : 출근율에 따른 휴가 총 15일 이 중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일수를 청구하실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거친 후 받아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으로 진정 접수가 가능하므로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직해서 퇴사 처리해야되는데 연차일수 계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있어요ㅠㅠ 2019.4월 입사자이고 2023.3월 퇴사 예정이입니다. 원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 받다가 2년전인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뀌었고 이후 70% 사용촉진해서 다 쓰고 매년 보상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인사담당자가 바뀌었는데 현재 담당자는 회계연도 기준이니까 그냥 올해 16개 발생 아니냐고 하고, 확인차 전 담당자에 물어보니 중간에 회계연도로 기준을 바꾸면서 연차를 계속근로를 가정해서 미리 주는 형태라 16일×(1월~3월 근무일)/365로 계산해야된다고 합니다. 즉 연차가 3일밖에 없다는 소리죠.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기 때문이라는데, 연차는 작년 근무땜에 주어지는건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질의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원칙적으로는 올해 회계연도 시작시점에 휴가가 16개로 공지되었다면, 해당 휴가일수는 이미 근무한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시점이 언제가 되었든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퇴사시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에서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와의 차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전 회계담당자가 이야기한 내용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명문 규정이 없다면 재정산은 부당하다고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재정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담당자가 이야기한 계산 방식이 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입사일이 2019년 4. 1. 이라고 가정하면, 입사 첫 해 매달 발생하는 11일, 2020. 4. 1. 15일, 2021. 4. 1. 15일, 2022. 4. 1. 에 16일이 발생하므로 총 46일이 됩니다. 이를 귀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그동안 부여받은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을 재정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13일을 모두 재정산하여 환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지급 방식은, 매달 만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 (4일) + 22년 근무일 기준 비례 발생한 연차 (5.4일) = 9.4일을 2023년도에 사용 가능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5.4일은 23년도 사용이 가능한 연차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을 퇴사 시로 늦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달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를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11일을 모두 앞당겨서 미리 부여한 것이라면, 법보다 유리하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2023년 11월 27일까지는 만근한 월 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나서 만 1년이 되는 2023년 11월 28일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요. 회계일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계산하면, 2023년 11월 27일까지는 만근한 월 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회계연도를 1.1로 가정한다면 2023년 1월 1일에는 1.4일, (= (입사년도 재직일수 34일/365일)X15일) 2024년 1월 1일에는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연도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1.1~12.31. 기준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1.1~12.31.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면, 퇴사를 하는 23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입사연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되므로,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가 적다면 입사일 기준만큼의 휴가수당을 정산 지급해야 합니다. ● 21. 2. 1~ 22. 1. 31. (1년 미만 기간) : 11일 발생 ● 21. 2. 1~ 21. 12. 31. 근무에 대하여, 22. 1.1 발생 연차휴가 : 15일x11/12=13.75 일 ● 22. 1. 1~ 22. 12. 31. 근무에 대하여, 23. 1.1 발생 연차휴가 : 15일 ● 23. 1. 1~ 23. 12. 3. 근무에 대하여, 퇴사시 발생 연차휴가 : 없음 ● 21. 2. 1~ 22. 1. 31. (1년 미만 기간) : 11일 발생 ● 21. 2. 1~ 22. 1. 31. 근무에 대하여, 22. 2.1 발생 연차휴가 : 15일 ● 22. 2. 1~ 23. 1. 31. 근무에 대하여, 23. 2.1 발생 연차휴가 : 15일 ● 23. 2. 1~ 23. 12. 3. 근무에 대하여, 퇴사시 발생 연차휴가 : 없음 위와 같이 산정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보다 1.25일 더 많기 때문에, 해당 일수만큼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추가 지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마다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산정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보다 적다면 그만큼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계약 기간이 중간에 변동이 있어 어떻게 연차 휴가 일수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기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03.01~2022.02.28까지 1년 계약 후 11일의 연차를 받아 사용했습니다. 22.03.01~2022.12.31까지 10개월 계약 후 11일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을 10개월만 해주어서) 질문 1. 2번째 계약인 2022년도 10개월 계약기간( 2022.03.01~2022.12.31)의 연차 11일이 정상적인 기간인가요? 2. 2023.03.01~2024.02.29까지 1년 재계약 시 몇 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다시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하겠다 함) 3. 2년 간격으로 연차가 1일씩 추가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저는 언제 1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 : 이제부터 계약 기간을 매년 3월1일 부터 다음해 2월 말일 까지 하겠다고 하며, 휴가는 회계 년도 상관없이 계약 기간 내에 사용함 즉 새로운 휴가 설정은 매년 3월1일에 됨 그리고 저희는 연차 휴가 수당은 없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함)
1. 처음 1년 계약기간을 채운 다음 날엔, 첫 일년 근무에 대한 15일이 발생합니다. 즉, 2022. 3. 1. 에는 15일이 발생하고 퇴사일이 언제든 그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22. 12. 31. 이후 2023. 3. 1. 재계약 하기 전에 2개월의 공백이 있었다면, 기존 계약과 단절된 것으로 보고 2023. 3. 1.부터 새로 근속기간이 기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다시 신규 입사자가 되어 1년간 11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 하지만 하시는 업무에 따라서 근무기간 단절이 학교의 방학이라는 특성에 따른 것이고, 계약갱신이 예정되어 있는 형식적 단절이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연속된 근무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에는 최소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15일이 발생). 다만 인정받기 쉬운 주장은 아닌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21. 3. 1. 입사일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발생합니다. 2022. 3. 1. 15일 발생 (만 1년 근무) 2023. 3. 1. 15일 발생 (만 2년 근무) 2024. 3. 1. 16일 발생 (만 3년 근무) 이것은 기존 계약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이고, 2022. 12. 31.에 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2023. 3. 1. 이후 만 3년이 되는 2026. 3. 1.부터 1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20.09.01 입사 23.05.31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만 2년 이후로 근무시 매해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매년 발생 연차 모두 소진 23년 1월부터 퇴사전 2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15-2 = 총 13개의 미사용 연차을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닌건가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직 2022.10.26-2022.12.31 정규직 2023.01.01-현재까지 근무중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회사는 3월이 회계년도 기준 시작이라고 합니다. 제가 2024년 3월이 되어야지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하나도 없는건가요?? 만약 2024년 3월 말에 퇴사하면 미사용 15개 생기고.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해져있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에서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했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해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별도 명시적 규정 없이 퇴사시에만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문제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 개별 현황과 제규정을 보지 못한 상태의 답변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에 따라 비례연차를 계산했는데 설명하신거에 따르면 1.1일-12.31일까지는 비례연차를 지급받은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럼 만약 1년 안돼서 퇴사했는데 비례연차를 사용하면 토해내야하나요?? 예를들어, 2022년5월6일 입사자를 2023년 회계연도에 따라 5일(월차)/10일(비례연차) 인데, 1,2월에 비례연차로 2일을 사용한 상태인데 3월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는 사업장마다 기준이 다릅니다만, 1.1~12.31이 회계연도인 사업장이라면, 24.1.1 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주5일인 사업장인 경우, 1월 10일부터 연차휴가를 15일 사용 후 퇴사하신다면, 퇴사일은 1월 31일입니다. (사업장 근속기간은 1.30까지
2020년 1월 1일 입사해서 현재 2024년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020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연차 1개도 못쓰고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연차 안쓴건 수당지급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말을 바꿔 법대로 하자면서 2020년1월~12월 연차 수당지급 된걸 환수 조치 한다고 하는데 첫입사일부터 1년 동안은 연차를 안써도 연차수당지급을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그게 법이라면서요 24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연차 수당을 환수하면 그 돈 다시 토해내야 하나요??? 연차사용촉진 그런거 없고요 하청업체라서 교대근무라는게 없어서 연차 못쓰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평일에 쉬면 그날은 연차에서 깐다고 하네요 그것도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단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연차가 원래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착오에 의한 지급이었다고 한다면, 수년 후에도 이를 환수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환수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평일에 쉬면 연차에서 깐다”는 것은 사측이 어떤 의미로 한 말인지는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지정한 휴가일이 아닌 사용자가 지정한 날을 휴가 사용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가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서면합의가 존재한다면 해당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는 적절했는지, 합의 내용은 무엇인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한 합의 없이 사측이 임의로 평일에 쉬도록 지시하고 이것을 개인적인 휴가 사용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환급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내용으로 문제제기 하시고, 강요가 계속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이러한 요구의 중단을 끌어내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섬식이 * 노조가입 문의 : 02-2632-4754 또는 url.kr/ep935l * 화섬식품노조 누리집 : kctf.nodong.net/xe/
골프장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최근엔 많은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있기는 합니다. 골프장 캐디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기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요건을 갖추어' 실시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휴가 사용 만료일 6개월 전에 남은 휴가일수 알려주기, 휴가 사용 만료일 2개월 전에 미사용 휴가 사용일 지정하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촉진 효과가 없으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 연차휴가를 회사가 지정한다고? #연차휴가사용촉진 th-cam.com/video/fG7aH6mRmSA/w-d-xo.html
안녕하세요. 소수점 이하로 발생한 휴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부는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라’는 해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해당 소수점 부분만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2) 올림하여 1일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상 반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반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0.5일분에 대해서 노동부는 가능한 1일을 부여하라는 해석을 한 것이지만, 0.5일분을 수당으로 주거나 (회사 규정으로 반차제도가 있는 경우에) 반차를 부여한다면, 법 위반이라고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방식은 회사 실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1) 입사일기준+회계연도 절충(노동부 방식), 2) 입사일+회계연도 절충(단 노동부 기준보다 입사이후 연차를 1년씩 앞당김), 3) 사전지급+비례정산 방식(입사연도 월차 부여, 그 다음연도에 15일 미리 부여 후, 퇴사시 비례정산)입니다. 이 중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 관리가 편리한 방식은 3)번이며,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 휴가일수보다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유리한 형태의 2)번 방식입니다. 말씀하신 연차휴가 계산기는 1)번의 노동부 기준 방식이며, 이 역시 퇴사일이 되었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위법한 방식은 아닙니다. 노동부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번 방식의 계산기에 따르면, 문의하신 것처럼 아래와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19년 1월 -> 15일*8/12=10일 : 19년 12월까지 사용 20년 1월 -> 15일 (이때부터 만1년 근무로 봄) : 20년 12월까지 사용 21년 1월 -> 15일 (만2년 근무로 봄) : 21년 12월까지 사용 22년 1월 -> 16일 (만3년 근무로 봄) : 22년 12월까지 사용 23년 1월 -> 16일 (만4년 근무로 봄) : 23년 12월까지 사용 이 경우, 입사 시점을 조절하기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 퇴사시마다 정산해야 하는 휴가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실무적으로는 2)번 내지 3)번 방식이 운용에 편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측이 휴가를 법정기준보다 약간 더 부여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굳이 1)번 방식으로 정하고 퇴사시마다 정산하거나, 심지어 정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사업장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로 퇴사시점을 잘 계산해보고 정하시거나,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와 비교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3월1일 입사를 했습니다 . 2022년까진 연차가 하나도 발생하지않고 2023년1월1일~2023년12월31일까지 26개 연차를 사용할수 있다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계산한거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참고로 연차발생 기준이 회계년도입니다. 회사답변 : 21년3월1일 입사자는 21년 4월1일~22년12월31일까지 11개 사용가능하고 23년1월1일에 15개 생성되어 23년12월31일까지 11+15 총 26개 사용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답변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연차 발생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21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 매월 하루씩 발생.(총 11일) 22년 2월까지 사용해야 하며 안 썼다면 22년 3월 연차수당 받으셨어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차 계산하면 22년 1월 1일에 12.6일 발생. 안 썼다면 23년 1월 연차수당 받으셨어야 합니다. 23년 1월 1일에는 15일 발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소정근로일이 다르기도 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회사 승인을 받은 병가휴직인지, 정직에 의한 결근인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아래는 예시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을 제외한 주40시간제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대략 240~250일 정도가 됩니다. 소정근로일을 250일로 가정하고, 이 때 개인 귀책사유(정직 등)로 인한 결근인 경우라면 대략 50일 이상 결근한 경우 80%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근한 월당 1일 휴가 발생)
근무 중이신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봐야 하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규정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1. 1. 이 회계연도면, 1. 1. 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한 휴가일수를 이미 부여했을 것이고, 2월 말에 퇴사하게 되었다고 해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휴가일수는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보고 근속에 비례한 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는 거 있어서 물어 보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한지 6년이 되었는데. 근로 계약서 6년까지 끝나고 또 근로 계약서를 연장했어요. 고향에 3개월 다녀와서 퇴사로 처리되었지만 근로 계약서 다시 연장했고 이 회사에서 다시 일하기때문에 이번 달에 일한지 2개월이 되었어요. 혹시 연차가 어떻게 계산해요 ?
3개월간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있었고, 퇴사로 처리하고 나서 재입사 처리한 것이라면 새롭게 입사한 것으로 보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즉, 이번 달에 입사한지 2개월이 되었다면, 3개월이 되는 순간 휴가 2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향에 다녀오는 3개월의 기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다녀온 것이고, 이후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퇴사처리는 형식적인 것이고 원래의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주장을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이라 가정하면 = 매달 발생하는 5일 + 비례 계산한 15일*58/365=2.4 일 = 7.4일 회사마다 산정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산하면 위와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5일보다는 많이 발생해야 합니다. )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단서조항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질문하신 댓글을 삭제하신 모양인데, 그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어 먼저 여기에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맞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1일(11일)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는 해당년도에 1년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을 설명드린 것이고, 어차피 회계연도 기준은 법정 기준이 아니고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번째 질문. 영상에서 예시로 설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사용방식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봐야 하고, 말씀하신 방식으로 정한 것이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꼭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휴가 사용기한은 1년간 보장되어야 하는데, 사용기간이 제한되는 부분은 문제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11.1 입사자라면 한달동인 반드시 15일을 다 소진해야 한다면 휴가 사용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어 보임) 하지만 1년차에만 그렇게 적용하고 그 다음년도부터는 회계연도에 맞추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사용이 보장된다면 위법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된다 안된다 답을 내리기는 어렵고, 회사 규정 및 다른 사례 등을 모두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2023년 1월 7일자로 20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회사에서 정한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휴가일수 산정내역을 요청해서 받아보시고, 입사 이후 퇴사시까지 발생한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보다 적게 받지 않았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부는 연차수당을,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달의 급여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지급 시점의 시급과 달라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해석입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적용되고 있음을 참고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입사 20년이 넘어 당초 올해 2024년 연차 25개 나오는데. 작년 2023년 어머니 건강으로 6월ㅡ8월 3개월 무급 가족돌봄휴직을 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올해 연차가 9개밖에 안나온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무급 3개월 가족돌봄휴직했다고 연차가 25개에서 9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3개월 휴직기간 이외에 다른 추가 결근이 없으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정상휴가일수 x (소정근로일수 - 가족돌봄휴직기간) / 소정근로일수 => 소정근로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월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5일 x 9 / 12 = 18.75 일 회사가 이야기한대로 9일이 되려면,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가족돌봄휴직기간을 뺀 기간 이외에 추가로 결근한 기간이 있으시고, 따라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의 출근율이 80% 미만이 된 경우라면 개근한 월수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 이외에 다른 추가 결근이 없으시다면 18.75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으니, 회사측의 착오가 아닌지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헷갈리는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
도움이 되는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제 2상호금융권에 2021년 12월 17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중순 정규직 전환되었고, 그 해 6월 코로나에 감염되어 연차 5일 사용(회사에서의 연차 강요), 8월 여름휴가 3일(퇴사전날 물어보니 회사에서 휴가를 연차로 사용했다고 함), 다음년도인 23년 3월에 개인 연차 1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직서는 그 달 말인 3월 31일로 작성 하였는데, 3월 30일 목요일에 연차수당 관련하여 상부에 요청 드리니.. 우린 연차수당 안준다며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상급자인 나도 연차수당 받는건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니가 왜 받아가냐..그리고 우리가 법대로 할 사이는 아니지 않냐..또 진작에 연차를 쓰겠다고 말을 하지.. 이제 기간 지나서 돈으로 줄 수 없다"라며 공격적인 어투로 쏘아붙이면서 그 상황이 어물쩡 넘어가게되었습니다. 몇분 후 갑자기 기분이 안좋아진 상급자가 그냥 내일(3월 31일 금요일) 나오지마라고 하여 사직서에 써냈던 퇴사예정일인 31일이 아닌 30일에 잠정 퇴사를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31일이 자동연차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사직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이 되어 근무한것으로 처리가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회사에선 이에대해 아무 언급 자체가 없었음) 마지막으로 제 연차가 근무한지 1년이 넘어 총 15일정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중 제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를 6일(31일 미포함)로 청구해야하는지, 5일 (31일 포함)로 청구해야하는지...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급자가 겁을줘서 청구를 하면 안되는건가 싶기도 하고... 긴 글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8월 여름휴가 3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대체한 것이라면 무효(즉 3일은 연차휴가 사용한 것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31. 에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 3.30으로 퇴사일을 앞당긴 것인지, 연차를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31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회사의 지시에 본인이 동의한 것이고, 출근하지 않는 대신 개인 연차를 쓰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연차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것이며, 이에 대한 당사자의 확인이나 명시적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자동으로 연차 사용으로 처리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연차수당은 청구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며, 퇴사한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입사한 이후, 중간에 정규직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하고, 입사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월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아래의 휴가일수가 발생해야 합니다.
2022. 12. 17. : 기간 동안 매달 만근했다면 총 11일(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1년간 출근율에 따른 15일 발생
2023. 12. 17 : 출근율에 따른 휴가 총 15일
이 중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일수를 청구하실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거친 후 받아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으로 진정 접수가 가능하므로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직해서 퇴사 처리해야되는데 연차일수 계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있어요ㅠㅠ
2019.4월 입사자이고
2023.3월 퇴사 예정이입니다.
원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 받다가
2년전인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뀌었고 이후 70% 사용촉진해서 다 쓰고 매년 보상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인사담당자가 바뀌었는데
현재 담당자는 회계연도 기준이니까 그냥 올해 16개 발생 아니냐고 하고, 확인차 전 담당자에 물어보니 중간에 회계연도로 기준을 바꾸면서 연차를 계속근로를 가정해서 미리 주는 형태라 16일×(1월~3월 근무일)/365로 계산해야된다고 합니다. 즉 연차가 3일밖에 없다는 소리죠.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기 때문이라는데, 연차는 작년 근무땜에 주어지는건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질의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원칙적으로는 올해 회계연도 시작시점에 휴가가 16개로 공지되었다면, 해당 휴가일수는 이미 근무한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시점이 언제가 되었든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퇴사시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에서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와의 차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전 회계담당자가 이야기한 내용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명문 규정이 없다면 재정산은 부당하다고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재정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담당자가 이야기한 계산 방식이 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입사일이 2019년 4. 1. 이라고 가정하면, 입사 첫 해 매달 발생하는 11일, 2020. 4. 1. 15일, 2021. 4. 1. 15일, 2022. 4. 1. 에 16일이 발생하므로 총 46일이 됩니다. 이를 귀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그동안 부여받은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을 재정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13일을 모두 재정산하여 환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께요
저희회사는 회계년기준 정산(1.1~12.31)하고
올해 작년 22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정산하는데
작년중도입사자 22.8.16일 입사자는 총 몇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한달 만근시 생기는 1일의 연차
9월~12월까지 4개와 22년 총근무일 비례계산한 5.7일을 합한 9.7일인지 아님 그냥 4일만 지급하고 미지급된 수당은 나중에 퇴사할때 지급받는걸까요?
어떤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이라면서 한달 만근후 하나씩 생기는 11개 전부와 근무일 비례계산한거 합한 일수를 지급하던데 정확히 어느게 맞을까요?
일반적인 지급 방식은, 매달 만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 (4일) + 22년 근무일 기준 비례 발생한 연차 (5.4일) = 9.4일을 2023년도에 사용 가능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5.4일은 23년도 사용이 가능한 연차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을 퇴사 시로 늦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달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를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11일을 모두 앞당겨서 미리 부여한 것이라면, 법보다 유리하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년3개월 근무후 1개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26개 청구할 수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일이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2년11월28일에 입사했구요.지금도 다니고 있는데요.23년12월31일까지 연차를 계산하면 정확히 몇개가 생성이 되나요? 임금인상은 1월1일로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2023년 11월 27일까지는 만근한 월 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나서 만 1년이 되는 2023년 11월 28일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요.
회계일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계산하면, 2023년 11월 27일까지는 만근한 월 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회계연도를 1.1로 가정한다면 2023년 1월 1일에는 1.4일, (= (입사년도 재직일수 34일/365일)X15일)
2024년 1월 1일에는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어려워요. ㅠ 질문 있는데요. 21년도 2월 1일 입사 23년도 12월 03일 퇴사이고 회계년도 기준이면 2023.01~2023.12.03일(11개월)분도 연차휴가(15일) 부여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연도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1.1~12.31. 기준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1.1~12.31.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면, 퇴사를 하는 23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입사연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되므로,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가 적다면 입사일 기준만큼의 휴가수당을 정산 지급해야 합니다.
● 21. 2. 1~ 22. 1. 31. (1년 미만 기간) : 11일 발생
● 21. 2. 1~ 21. 12. 31. 근무에 대하여, 22. 1.1 발생 연차휴가 : 15일x11/12=13.75 일
● 22. 1. 1~ 22. 12. 31. 근무에 대하여, 23. 1.1 발생 연차휴가 : 15일
● 23. 1. 1~ 23. 12. 3. 근무에 대하여, 퇴사시 발생 연차휴가 : 없음
● 21. 2. 1~ 22. 1. 31. (1년 미만 기간) : 11일 발생
● 21. 2. 1~ 22. 1. 31. 근무에 대하여, 22. 2.1 발생 연차휴가 : 15일
● 22. 2. 1~ 23. 1. 31. 근무에 대하여, 23. 2.1 발생 연차휴가 : 15일
● 23. 2. 1~ 23. 12. 3. 근무에 대하여, 퇴사시 발생 연차휴가 : 없음
위와 같이 산정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보다 1.25일 더 많기 때문에, 해당 일수만큼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추가 지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마다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산정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보다 적다면 그만큼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무사님 말대로하면 24년 11월5일 입사자는 25년도에 2.4개만 연차로 쓸 수있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23년4월12일 이면 딱 2년 입니다!
4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을 하는데요.
연차15일이 발생이 되는거죠?!
네. 13일자로 15일 발생하며 퇴사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동영상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계약 기간이 중간에 변동이 있어 어떻게 연차 휴가 일수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기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03.01~2022.02.28까지 1년 계약 후 11일의 연차를 받아 사용했습니다.
22.03.01~2022.12.31까지 10개월 계약 후 11일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을 10개월만 해주어서)
질문
1. 2번째 계약인 2022년도 10개월 계약기간( 2022.03.01~2022.12.31)의 연차 11일이 정상적인 기간인가요?
2. 2023.03.01~2024.02.29까지 1년 재계약 시 몇 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다시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하겠다 함)
3. 2년 간격으로 연차가 1일씩 추가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저는 언제 1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 : 이제부터 계약 기간을 매년 3월1일 부터 다음해 2월 말일 까지 하겠다고 하며, 휴가는 회계 년도 상관없이 계약 기간 내에 사용함 즉 새로운 휴가 설정은 매년 3월1일에 됨
그리고 저희는 연차 휴가 수당은 없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함)
1. 처음 1년 계약기간을 채운 다음 날엔, 첫 일년 근무에 대한 15일이 발생합니다. 즉, 2022. 3. 1. 에는 15일이 발생하고 퇴사일이 언제든 그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22. 12. 31. 이후 2023. 3. 1. 재계약 하기 전에 2개월의 공백이 있었다면, 기존 계약과 단절된 것으로 보고 2023. 3. 1.부터 새로 근속기간이 기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다시 신규 입사자가 되어 1년간 11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 하지만 하시는 업무에 따라서 근무기간 단절이 학교의 방학이라는 특성에 따른 것이고, 계약갱신이 예정되어 있는 형식적 단절이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연속된 근무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에는 최소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15일이 발생). 다만 인정받기 쉬운 주장은 아닌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21. 3. 1. 입사일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발생합니다.
2022. 3. 1. 15일 발생 (만 1년 근무)
2023. 3. 1. 15일 발생 (만 2년 근무)
2024. 3. 1. 16일 발생 (만 3년 근무)
이것은 기존 계약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이고, 2022. 12. 31.에 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2023. 3. 1. 이후 만 3년이 되는 2026. 3. 1.부터 1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kctfu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사랑-s3g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20.09.01 입사
23.05.31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만 2년 이후로 근무시 매해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매년 발생 연차 모두 소진
23년 1월부터 퇴사전 2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15-2 = 총 13개의 미사용 연차을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닌건가요?
2022년 출근율에 따라 2023년 1월 1일에 15일 휴가가 발생하신 것이라면, 2개의 연차 사용 후 남은 13일의 연차휴가수당을 퇴사할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직 2022.10.26-2022.12.31
정규직 2023.01.01-현재까지 근무중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회사는 3월이 회계년도 기준 시작이라고
합니다.
제가 2024년 3월이 되어야지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하나도 없는건가요??
만약 2024년 3월 말에 퇴사하면 미사용 15개 생기고.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병가로병원치료6일받았는데 연차사용으로처
리하던데 이렇게처리해
도되나요
2015년6월입사했는데 2024년1월 퇴사할때 회계년도가유리한것이지요,?그런데 사측에서 퇴사시에는 입사년도기준이다 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노동법에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않게 퇴사시 적용해야한다고 봐서요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해져있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에서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했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해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별도 명시적 규정 없이 퇴사시에만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문제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 개별 현황과 제규정을 보지 못한 상태의 답변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에 따라 비례연차를 계산했는데 설명하신거에 따르면 1.1일-12.31일까지는 비례연차를 지급받은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럼 만약 1년 안돼서 퇴사했는데 비례연차를 사용하면 토해내야하나요??
예를들어, 2022년5월6일 입사자를 2023년 회계연도에 따라 5일(월차)/10일(비례연차) 인데, 1,2월에 비례연차로 2일을 사용한 상태인데 3월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퇴사 시점에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휴가는 사용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정산”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사용한 휴가를 정산해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2년11월28일 입사 24년 1월10일 까지만 일하고 . 24년1월1일부로 연차가 15개 생성되는거죠? 10일 이후는 연차15개를 사용하여 퇴사를 하려 합니다. 24년1월30일이 퇴사날짜가 되는거 맞나요?답변 꼭 부탁 드려요.
회계연도는 사업장마다 기준이 다릅니다만, 1.1~12.31이 회계연도인 사업장이라면, 24.1.1 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주5일인 사업장인 경우, 1월 10일부터 연차휴가를 15일 사용 후 퇴사하신다면, 퇴사일은 1월 31일입니다. (사업장 근속기간은 1.30까지
2020년 1월 1일 입사해서 현재 2024년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020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연차 1개도 못쓰고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연차 안쓴건 수당지급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말을 바꿔 법대로 하자면서 2020년1월~12월 연차 수당지급 된걸 환수 조치 한다고 하는데 첫입사일부터 1년 동안은 연차를 안써도 연차수당지급을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그게 법이라면서요
24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연차 수당을 환수하면 그 돈 다시 토해내야 하나요???
연차사용촉진 그런거 없고요 하청업체라서 교대근무라는게 없어서 연차 못쓰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평일에 쉬면 그날은 연차에서 깐다고 하네요 그것도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단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연차가 원래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착오에 의한 지급이었다고 한다면, 수년 후에도 이를 환수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환수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평일에 쉬면 연차에서 깐다”는 것은 사측이 어떤 의미로 한 말인지는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지정한 휴가일이 아닌 사용자가 지정한 날을 휴가 사용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가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서면합의가 존재한다면 해당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는 적절했는지, 합의 내용은 무엇인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한 합의 없이 사측이 임의로 평일에 쉬도록 지시하고 이것을 개인적인 휴가 사용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환급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내용으로 문제제기 하시고, 강요가 계속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이러한 요구의 중단을 끌어내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섬식이
* 노조가입 문의 : 02-2632-4754 또는 url.kr/ep935l
* 화섬식품노조 누리집 : kctf.nodong.net/xe/
안녕하세요
골프장 사업장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골프장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최근엔 많은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있기는 합니다. 골프장 캐디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않으면 수당으로 주지않고 소멸시킨다고하는데 합법인가요?
예를 들어 퇴사전에 사용 못한 연차가20개라고 하면 이또한 회사의 말되로 사용하지않았으니 소멸되는건가요
꼭 좀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기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요건을 갖추어' 실시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휴가 사용 만료일 6개월 전에 남은 휴가일수 알려주기, 휴가 사용 만료일 2개월 전에 미사용 휴가 사용일 지정하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촉진 효과가 없으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 연차휴가를 회사가 지정한다고? #연차휴가사용촉진
th-cam.com/video/fG7aH6mRmSA/w-d-xo.html
연차 1일 수당=시급×1일 기본 근로 시간
월급제 시급=월급 기본금/209
죄송한데 7.5일은 7일을 쉴수있는건가요? 8일을 쉴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수점 이하로 발생한 휴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부는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라’는 해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해당 소수점 부분만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2) 올림하여 1일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상 반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반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0.5일분에 대해서 노동부는 가능한 1일을 부여하라는 해석을 한 것이지만, 0.5일분을 수당으로 주거나 (회사 규정으로 반차제도가 있는 경우에) 반차를 부여한다면, 법 위반이라고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8년 5월 입사 인데 회계년도기준으로하는 회사에 다닙니다. 현재 재직중인데 올해 연차는 며칠인가요? 노동오케이에서 계산하면 16일로 나오는데 17일 아닌지 문의 하고 싶네요 입사 회계년도도 만 4년 채웠는데 노동 오케이 에서는 왜 16일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방식은 회사 실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1) 입사일기준+회계연도 절충(노동부 방식), 2) 입사일+회계연도 절충(단 노동부 기준보다 입사이후 연차를 1년씩 앞당김), 3) 사전지급+비례정산 방식(입사연도 월차 부여, 그 다음연도에 15일 미리 부여 후, 퇴사시 비례정산)입니다.
이 중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 관리가 편리한 방식은 3)번이며,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 휴가일수보다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유리한 형태의 2)번 방식입니다.
말씀하신 연차휴가 계산기는 1)번의 노동부 기준 방식이며, 이 역시 퇴사일이 되었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위법한 방식은 아닙니다.
노동부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번 방식의 계산기에 따르면, 문의하신 것처럼 아래와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19년 1월 -> 15일*8/12=10일 : 19년 12월까지 사용
20년 1월 -> 15일 (이때부터 만1년 근무로 봄) : 20년 12월까지 사용
21년 1월 -> 15일 (만2년 근무로 봄) : 21년 12월까지 사용
22년 1월 -> 16일 (만3년 근무로 봄) : 22년 12월까지 사용
23년 1월 -> 16일 (만4년 근무로 봄) : 23년 12월까지 사용
이 경우, 입사 시점을 조절하기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 퇴사시마다 정산해야 하는 휴가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실무적으로는 2)번 내지 3)번 방식이 운용에 편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측이 휴가를 법정기준보다 약간 더 부여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굳이 1)번 방식으로 정하고 퇴사시마다 정산하거나, 심지어 정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사업장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로 퇴사시점을 잘 계산해보고 정하시거나,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와 비교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3월1일 입사를 했습니다 . 2022년까진 연차가 하나도 발생하지않고 2023년1월1일~2023년12월31일까지 26개 연차를 사용할수 있다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계산한거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참고로 연차발생 기준이 회계년도입니다.
회사답변 : 21년3월1일 입사자는 21년 4월1일~22년12월31일까지 11개 사용가능하고 23년1월1일에 15개 생성되어 23년12월31일까지 11+15 총 26개 사용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답변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연차 발생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21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 매월 하루씩 발생.(총 11일) 22년 2월까지 사용해야 하며 안 썼다면 22년 3월 연차수당 받으셨어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차 계산하면 22년 1월 1일에 12.6일 발생. 안 썼다면 23년 1월 연차수당 받으셨어야 합니다.
23년 1월 1일에는 15일 발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ctfu 감사합니다~!
1년1개월 근무후 퇴사예정인데 1년동안 출근율이 80프로 이상되어야 이후에 연차수당 15일이 지급된다는 말은 1년동안 일하면서 몇일정도 결근하면 못받는 기준인건가요?
사업장마다 소정근로일이 다르기도 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회사 승인을 받은 병가휴직인지, 정직에 의한 결근인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아래는 예시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을 제외한 주40시간제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대략 240~250일 정도가 됩니다. 소정근로일을 250일로 가정하고, 이 때 개인 귀책사유(정직 등)로 인한 결근인 경우라면 대략 50일 이상 결근한 경우 80%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근한 월당 1일 휴가 발생)
22년 4월2일 입사이고 , 23년 2월 28일 퇴사 1년 미만 근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라고 취업규칙에 있으면 1달 만근시 1일 발생 연차 + (전년도근속일수/365)*15 같이 발생하나요?
근무 중이신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봐야 하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규정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1. 1. 이 회계연도면, 1. 1. 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한 휴가일수를 이미 부여했을 것이고, 2월 말에 퇴사하게 되었다고 해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휴가일수는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보고 근속에 비례한 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차 휴가는 없어졌군요
그럼 입사 3년 지났는데
즉 3년차 연차휴가는
16개인가요
23년 10월 1일 입사이면 23년 11월 2일 연차휴가 1일 지급인 거잖아요…! 그럼 23년 12월에 바로 하나를 사용을 해도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10월 1일 입사일 경우, 11월 1일부터 연차(월차)가 발생하며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1월 16일에 입사하였는데요 2024년 1월 1일 전까지는 한달에 1개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고, 2024년 1월 1일에 리셋이 되는데 저는 1월 1일에 근무 기간 1년이 되지않아 2024년에는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6일에는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기 때문에 15일이 발생해야 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 해도 비례한 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예 리셋되고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궁금하는 거 있어서 물어 보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한지 6년이 되었는데. 근로 계약서 6년까지 끝나고 또 근로 계약서를 연장했어요.
고향에 3개월 다녀와서 퇴사로 처리되었지만 근로 계약서 다시 연장했고 이 회사에서 다시 일하기때문에 이번 달에 일한지 2개월이 되었어요. 혹시 연차가 어떻게 계산해요 ?
3개월간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있었고, 퇴사로 처리하고 나서 재입사 처리한 것이라면 새롭게 입사한 것으로 보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즉, 이번 달에 입사한지 2개월이 되었다면, 3개월이 되는 순간 휴가 2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향에 다녀오는 3개월의 기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다녀온 것이고, 이후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퇴사처리는 형식적인 것이고 원래의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주장을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퇴사후에도 연차수당신청할수있나요 노동부에 1년미만
안녕하세요.
말씀이.. "노동부에 1년 미만"에서 끝났는데, 뒤에 말씀을 더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3월 28일까지가 일년인데 9월에 병가로 3일휴무에 2월달에 무급으로 병가로 2주 휴무였는데 이런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어떻게 되니여?
1년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한 병가가 3일+2주 정도라면, 출근율 80%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상 연차휴가일수 15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휴가일수 이해가 안되는데요 2022년 11월4일 입사자가 2023년 4월14일 퇴사를 했으면 총 연차발생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이라 가정하면
= 매달 발생하는 5일 + 비례 계산한 15일*58/365=2.4 일 = 7.4일
회사마다 산정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산하면 위와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5일보다는 많이 발생해야 합니다. )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단서조항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2018년 5월쯤 입사해서 2023년2월28일 퇴사했습니다.
이관리소장이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연차까지 계산해서 연차33개를 요구하먼서 계산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연차 33일이 어떤 기간에 대한 휴가로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휴가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재직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kctfu 네 감사합니다.
2022년11월 입사자일경우 올해 몇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질문하신 댓글을 삭제하신 모양인데, 그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어 먼저 여기에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맞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1일(11일)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는 해당년도에 1년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을 설명드린 것이고, 어차피 회계연도 기준은 법정 기준이 아니고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번째 질문.
영상에서 예시로 설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사용방식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봐야 하고, 말씀하신 방식으로 정한 것이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꼭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휴가 사용기한은 1년간 보장되어야 하는데, 사용기간이 제한되는 부분은 문제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11.1 입사자라면 한달동인 반드시 15일을 다 소진해야 한다면 휴가 사용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어 보임)
하지만 1년차에만 그렇게 적용하고 그 다음년도부터는 회계연도에 맞추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사용이 보장된다면 위법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된다 안된다 답을 내리기는 어렵고, 회사 규정 및 다른 사례 등을 모두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입사일이 2022.11.1이라면
2023년 1월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일
회계일(1.1) 기준이라면 최대 4.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해도 월급을 그대로 나와야 합니까
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해당 휴가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도 월급은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012년도1월7일 입사사여
2023년 1월30일정년퇴직 했습니다
2023년도 연차가 몇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2023년 1월 7일자로 20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회사에서 정한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휴가일수 산정내역을 요청해서 받아보시고, 입사 이후 퇴사시까지 발생한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보다 적게 받지 않았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7월입사인데 2024년 1월부터 달에 1개씩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시급기준을 연차 발생일 기준으로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 궁금.
안녕하세요.
노동부는 연차수당을,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달의 급여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지급 시점의 시급과 달라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해석입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적용되고 있음을 참고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kctfu 시급이 오르면 오른 시급으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ㆍ 급여기준이나 마지막 사용할수 있는날이면ㆍㆍ
7월이면 15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갑자기 월 1개씩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통보ㆍ 시급이 현재 올랐는데 주는건 저년 발생시기 시급으로 준다고함 이건데요ㆍ
입사당일 포함하면 재직일수 185일 아닌가요? 그럼 7.6인데 소수점은 어떻게 되나요
소수점 휴가의 경우, 1) 발생한 소수점 휴가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2) 올림하여 1일의 휴가를 지급 (0.5일 반차가 취업규칙에 있는 경우, 0.5일 미만은 반차로도 부여 가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입사 20년이 넘어 당초 올해 2024년 연차 25개 나오는데.
작년 2023년 어머니 건강으로
6월ㅡ8월 3개월 무급 가족돌봄휴직을 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올해 연차가 9개밖에 안나온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무급 3개월 가족돌봄휴직했다고
연차가 25개에서 9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3개월 휴직기간 이외에 다른 추가 결근이 없으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정상휴가일수 x (소정근로일수 - 가족돌봄휴직기간) / 소정근로일수
=> 소정근로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월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5일 x 9 / 12 = 18.75 일
회사가 이야기한대로 9일이 되려면,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가족돌봄휴직기간을 뺀 기간 이외에 추가로 결근한 기간이 있으시고, 따라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의 출근율이 80% 미만이 된 경우라면 개근한 월수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 이외에 다른 추가 결근이 없으시다면 18.75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으니, 회사측의 착오가 아닌지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ctfu 너무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매일달리기와걷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