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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게 바꼈네요!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설명 잘 보았습니다~새해복많이 받으세요~ 무허가 건축물에대한 사항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2009년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송A : 큰오빠 무허가 건축물 지분 50프로 B: 둘째 무허가 건축물지분 50프로(소수지분자) B가 2015년 결혼하여 2017년 주택을 구매후 2025년 매도시 소득령 155조3항에 따라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권이 되는것인가요?
무허가 건축물이 주택을 이야기 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무허가 주택이라면 요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꼼꼼히 검토후 진행해야 합니다.^^
@oranostax 답변 감사합니다~ 좀더 자세히 얘기해보자면 현재 이혼소송진행중이며 위자료 문제로 가지고있는 주택을 매도후 위자료를 주려고 하고있는상태임 그러던중2009년 아버지가 사망하여 무허가 주택을 상속 하였습니다 A : 큰오빠 무허가 주택 지분 50프로 B: 둘째 무허가 주택지분 50프로 소득령155조3항에의거 B가50프로(소수지분자) B가 C랑 2015년 결혼실시 C 명이로된 아파트를 2017년 구매후 2025년 매도시 소득령 155조3항에 따라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권이 되는것인가요?만약 불가능하다면 이혼을 먼져 진행한후 세대분리후 C가 본인의 아파트를(시세 6억5천) 3개월후 매도할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제가 할수있는것이라고 좋아요 구독 추천하겠습니다~
증여도 상속과 같이 적용됩니까?
3년전 1억5천 정도 공동상속주택이 생겼습니다. 이때 3명의 비율을 나누면서 1명만 1% 높게 등기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2주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도연 세무사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만의 상황으로 보면 1%를 더 가져간 분이 주 소유자로 나머지 두분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님을 직접 찾아가서 받으셔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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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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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에대한 사항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2009년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송
A : 큰오빠 무허가 건축물 지분 50프로
B: 둘째 무허가 건축물지분 50프로(소수지분자)
B가 2015년 결혼하여 2017년 주택을 구매후 2025년 매도시 소득령 155조3항에 따라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권이 되는것인가요?
무허가 건축물이 주택을 이야기 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무허가 주택이라면 요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꼼꼼히 검토후 진행해야 합니다.^^
@oranostax 답변 감사합니다~ 좀더 자세히 얘기해보자면
현재 이혼소송진행중이며 위자료 문제로 가지고있는 주택을 매도후 위자료를 주려고 하고있는상태임
그러던중
2009년 아버지가 사망하여 무허가 주택을 상속 하였습니다
A : 큰오빠 무허가 주택 지분 50프로
B: 둘째 무허가 주택지분 50프로
소득령155조3항에의거 B가
50프로(소수지분자)
B가 C랑 2015년 결혼실시
C 명이로된 아파트를 2017년 구매후 2025년 매도시 소득령 155조3항에 따라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권이 되는것인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이혼을 먼져 진행한후 세대분리후 C가 본인의 아파트를(시세 6억5천) 3개월후 매도할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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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도 상속과 같이 적용됩니까?
3년전 1억5천 정도 공동상속주택이 생겼습니다. 이때 3명의 비율을 나누면서 1명만 1% 높게 등기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2주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도연 세무사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만의 상황으로 보면 1%를 더 가져간 분이 주 소유자로 나머지 두분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님을 직접 찾아가서 받으셔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