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부당해고로 구재신청및 해고예고수당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기간 180일 미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애매해요 전 왕따를 당했고 업무배제를 당했으며 직책에 맞지않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전배를 명 받아 수긍하여 업무지를 옮기려했으나 맘에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당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는 기간안에 또 발령을받고 사정상 거부를 하여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 규정및 내규에 표기되어있는 항목과 법적 규정은 마니 틀렸죠 찾아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첨 이라..... 찾아보며 참았습니다. 전 집단 따롤림의 왕따 피해자라는걸 몸소느꼈고 경험했습니다. 직장내 따돌림 신고예정입니다.
참 씁쓸한 일이죠. 저는 육아휴직 후 복직 한 달 전에 미리 복직의사 밝혔는데도, 휴직 끝나기 이틀 전 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가기 자택 대기 시키며 권고사직을 권하더군요. 원래 있던 팀 계속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킬 일이 없다고 회사 사정 안좋다고, 계속해서 권고사직을 권하더군요. 몇 일 고민 끝에 복직 의사 확정 짓고, 자택 대기 중이에요. 자택대기는 무급이라 하더군요. 전화 녹음 기능이 없기에 아무런 증거도 못남기고 있었는데, 문자로 대강 정리해서 담당자에게 보냈어요. ' 자택대기는 주휴수당 줘야한다 압박하지 말라'고와 함께요. 그랬더니 본인입장만생각한다고 답이 오네요. 휴... 어떻게든 석달만 버텨봐라. 은근히 힘이 되네요. 사용자 심기 불편하게 육아휴직을 했고 권고사직 거부로, 제대로 회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ㅎㅎㅎ
원직복직명령 받으면 녹음기 가지고 출근하세요. 회사가 싫어하는데 회사에 복직하겠다 출근한 근로자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하루만에 원직복직명령 받고 출근하니 사용자는 기간제전환 요구하고 윽박, 협박, 폭언, 폭행, 근로제공 못하게 하고 근로자는 사건의 노동위원회 담당자와 통화가 안되서 방법을 몰라 다른분께 문의해서 출근은 계속해야 한다고, 기간제전환 근로계약서 강요는 원직복직이 아니라는 조언으로 며칠동안 벽만 보고 버텼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원직복직명령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노동인권을 결심하고 준비해서 출근하셔야 합니다. 참고 견디기만하면 근로자처럼 고통받습니다. 제때 자신을 지키세요. 출근 후 괴롭힘의 고통과 충격은 교통사고의 후유증처럼 나타나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당하세요. 부당함의 거부 표현 반드시 하시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출근했지만 대상자가 병원입원 한다고 출근 하지 말라고 했으면 토요일에 화순에 갔어 획인하니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담양에서 화순출근 한다고 하니 보호자 확락이 있어야 한다면서 출근을 못 하게 했고 타센타가 고용보험 상실 시키자 이루센터 고용보험을 받아 유지하면서 지방노동위원에서 결과 물이 나오고 통지문이 집으로 오면서 획인하고 혹시 하는 마음에 근로.콜 센터 전화 획인 하니 월 일에 취득과 상실 하루 사이로 했다.출근 명서는 산재승인7월8일 출근 명령서 7월18일 왔어 담양 경찰서 형사가 갔어 획인하니까? 출근 해야 한다고 했어 출근 했다. 7월25일 무보스로 인사를 해야한다면서 인사하지 않으면 노동위원 (참고로 노동위원화서 결정난 건 아니에고 회사가 임위로 보낸 것으로 알았다. 나중에 판결문이 나왔을 때는 해고가 이루워지고 있어고,부당전근 기각처리는 해고 다음에 결정 있었다고) 협박 하면서 거리가 먼니까? 26일 화요일 날 출근 하면서 인사한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아고 출근명렁서 란것도 처음받아 받았어 어려웠고 다 출근 하지 말라고 했고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도 어려웠다.나 나른 대로 최선 다 했다. 담양에서 화순까지 거리가 1시간 황복 (2시간)26일 화요일27일 수요일29일금요일30토요일 (2.5시간) 8월달1일 월요일2화요일(하루에2시간)보호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2022년12월 8일 날 8월3일취득과 8월4일 상실 처리 했다. 사대보험 비조경자로 사대보험 비조경자를 풀어 주라고 하니까? 공단에 전화하라고 한다. 공단에 전화 하면 공단은 못른다고 하고 사업주 이국장 사무국장이 요양보호사를 웃으게 생각 한다.너무나 힘들고 부당해고 라고 주장은 하지만 부당해고 가 아니라고 한다. 그럼 해고 무엇이 해고인가? 사직서도 적지않아고 일 하고싶다고 말하니 일들어 가락고 했다가? 보호자 반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사업주도 이렇다 저렇다 합니다. 최종적으로 2022년 12월 8일 이루고용보험 상실을 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 센터는 요양보호사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건 부당해고라고 주장합니다.
1월17일에 입사해서 8월1일자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요리개발쪽을 일을 했고 대표에게 데이타를 넘겨주고 나서 대표에게 그림자취급을 받았습니다 노동청가서 복직신청을하고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가왔는데 대표 성향으로봐서는 진전성이 1도없는사람입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고 그분은 실업급여 타주는조건으로 타협을 봤다고 들었기에 저는 대표의 상습적인 갑질에 무조건 1년 버티고 제 권리를 주장하려고 마음먹고있습니다 제가 꼭 알고싶은거는 저까지 직원이6명에 법인유통회사입니다 제가 6개월동안 일하면서 주5일근무 40일 근로자법에 어긋나지않게 지켰지만 대체공유일은 수당도 받지못하고 출근했습니다 대표는 입사전에 대체공유일 쉬는거 고려해보겠다고 얘기는했지만 말뿐 계속 미루고있는데 혹시제가대표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경우 히든카드로 쓸수있을까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인터넷보니까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복직명령했다고 금전을 요구를 못하는게아닌것같은데요??
영상 잘봤습니다.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어머니가 산재요양이 끝나신 다음날(해고금지기간)에 해고가 아닌 사직처리가 된걸 알았습니다. 업무복귀 의사를 밝히셨었고 사직에 대한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생긴일입니다.당연히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동의도 하지 않으셨구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런경우 부당해고를 입증하기 위한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복직의사를 밝히셨다면 우선 회사 반응을 보시고, 무응답이라면 한두차례 더 복직의사 밝히거나, 복직을 시도하신 후 거부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시면 되실 거에요. 다만 노동위원회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란 제척기간이 있으니 이 기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사직 처리일을 해고일로 보고 이 기준으로 3개월을 지키시면 될거에요
김노무사님 항상 현실적인 설명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현재 전국지점중 김해지점만 경영상이유로 한달에 5일정도 부분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휴업때문에 정상출근일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김해지점의 근속승진대상자들을 일방적으로 정기승진에서 누락시켰습니다. 휴업의경우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대처방법이 있는것인지 인사권은 사측의 고유권한이라 그냥 참아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상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가능하다면 서울까지 직접올라가서 상담을 받을 생각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병역특례로 수습기간2개월끝나고 10일째 손목골절로 산재신청/산재기간중에 해고 되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껄끄러워 복직은 하기 싫은데 병무청에선 구제신청 화해절차를 거쳐 그 회사에서 6개월 근무가 돼야 다른회사 전직이 되고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할수있답니다. 구제신청 절차중 만약 회사에서 복직하라하면 부당해고는 없는걸로 되나요?
프로젝트 진행 계획을 보고하고 그 일정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허위보고라고 말하며 해고 사유에 사기라고 통보하며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로 복직하고싶은 마음은 없지만 해고 기록도 남을테고 해고 사유가 저렇다보니 다음 취업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걱정이 됩니다. 해고사유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이런 경우 부당해고소송 외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서 6개월째 일하고 있었는데요.갑자기 월급일4일전에 구두해고통보를 받고,월급일을 기준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구두해고했다는 건 문자로 주고 받았고,퇴직하고 일주일 후 해고예고수당지급하라고 업장에 문자를 보냈는데,다시 출근해서 1달일하고 그만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계획이 있어서 출근못한다고 문자를 보낸상황이고요.업장은 3월말을 기준으로 폐업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는 한 상태이고요.이런경우 저한테는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요 2019년 12월 9일날 입사했던곳이 사장이 4층 임대 받은곳에 사업장2인 근로자 이상이였고요 5층 임대 받은곳에 하나는 6인 이상 근로자였는데요 저는 입사했을 당시 5층 회사에 입사했고요 그리고 2019년 12월 19일날 저를 부당해고 하려고 얘기하는 내용 다 녹음 해놨고 나오지말라고 욕설까지 퍼붓는거 다 녹음했습니다 그사건 당시 제게 다시 출근하라고 해서 일이 잘 해결된줄 알았는데 5층 6인 근로자중 1명을 4층 소속으로 옮겼고 대신 근로제공은 5층에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1명을 퇴사처리 했다고 하고 주 3일만 출근하는걸로 변경했더라고요 그러면서 4인 체제로 가게 됐다면서 부당해고로 다툴수 없으니 다음달 2월에 해고통보 받더라도 법적으로 구제 받을수 없다면서ㅠㅠ 저는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는건가요?
@@TV-bk8fv 저같이 부당하게 피해 받는 근로자를 위해 2개의 사업등록증을 내고 영업하는 악덕업주들의 만행도 법적으로 같은 사업장 즉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수 있게 노동법 개선이 시급해보입니다 저는 비록 다음달에 저한테 해고통보라든지 해고예고 하겠지만 다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피해 입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2019년 12월9일 입사한곳에서 오늘 저보고 자기네들이랑 맞지 않는다고 내일 당장 나오지말라네요 해고 통지서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요 고용보험은 취득 상태 확인했고요 단 저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한다는 내용을 녹음 해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퇴직하고싶지 않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저한테 욕설까지 섞어가며 맘대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ㅠㅠ 저는 실업급여도 180일 총족이 안되서 실업급여도 못받는 상황이거든요.. 서면통지서도 없고 저는 사직서도 안썼는데요 녹음한거에는 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겠다고 한 내용 다 녹음 했거든요 욕한것도.. 이거 부당해고 100% 맞죠? 정당한 해고 사유도 아닌거에 속이 뒤틀려졌어요 오늘ㅠㅠ
@@TV-bk8fv 역시나 다를까 3개월 쓰고 저를 자르려고 하길래 저는 3개월짜리 계약서에는 사인 못하겠다고 반려 시키고 다시 무기한 계약으로 다시 사인했어요 너무도 든든한 힘이 됩니다^^ 보니깐 권고사직서든 몇개월 쓰다가 맘대로 짜를수 있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에 절대 사인하면 안된다는거 너무도 큰 도움이 되요 뭔가 보답이라도 해드리고싶네요~
측근이 예전에 어떤 사장놈이 이틀만 쓰고 자르는 것임. 지인은 한 달치 월급받고 권고사직으로 끝내자고 했으나 사장놈은 온갖 욕설에 이틀치만 준다고 버티고 지인이 이를 거절하자 자기는 절대로 1달치 월급 못준다고 끝까지 벌금내고 끗낸다고 버텼으나 근로계약서 미준수에 불법해고로 벌금 300맞음 판결서 그대로 들고 민사해서 지연이자에 소송비 물고 600에 합의보고 끝냄.
회사가 임금상당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을 강제집행 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해요. 노동위원회는 이행명령을 내렸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사용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하면 회사는 미이행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김노무사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구두로 계약하고, 6개월정도 열심히 일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구두로 그날 즉시 해고를 당해서 억울한 마음에 권리구제를 최대로 받으려할때 위4가지의 사건을 어떤"순서"로 그리고 "기간"은 어느간격으로 어떻게 잡는게 좋을지 문의합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일로부터 2개월정도 뒤에 가서 부당해고신청을 '원직복직&해고기간임금상당액'으로 할 계획임.) (모든 증거 입증가능) (회사와 싸울준비 돼있음) (나 많이 화났음)
복직명령나면 ,당연히 출근해야 합니다. 출근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회사는 더욱더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거기다가 경영상 비리 등 취약한 구석이 있는 회사라면 더욱더 그럴겁니다. 멘탈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시청감사합니다
@@이키이-h8z 금전보상이 원직복직에 갈음함 거라서요..
참 제가 지금 이런 애매한 상황에.놓였네요... 전 입사해고통뷰여서 더 복직이 더 어려워 거부한 상태인데 더 어려워지겠어요 영상 감사함니다
복직해서 즐기면서 증거확보 하고 건승 하십시오
시청 감사합니다
저도 부당해고로 구재신청및 해고예고수당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기간 180일 미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애매해요
전 왕따를 당했고 업무배제를 당했으며
직책에 맞지않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전배를 명 받아 수긍하여 업무지를 옮기려했으나
맘에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당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는 기간안에 또 발령을받고
사정상 거부를 하여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 규정및 내규에 표기되어있는 항목과
법적 규정은 마니 틀렸죠
찾아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첨 이라.....
찾아보며 참았습니다.
전 집단 따롤림의 왕따 피해자라는걸 몸소느꼈고 경험했습니다.
직장내 따돌림 신고예정입니다.
시청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이해가 쉽게 설명해 주시고 발음은 아나운서 수준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 열심히 해볼게요
얼굴도 아나운서ㅋㅋ
참 씁쓸한 일이죠.
저는 육아휴직 후 복직 한 달 전에 미리 복직의사 밝혔는데도,
휴직 끝나기 이틀 전 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가기 자택 대기 시키며 권고사직을 권하더군요.
원래 있던 팀 계속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킬 일이 없다고 회사 사정 안좋다고, 계속해서 권고사직을 권하더군요.
몇 일 고민 끝에 복직 의사 확정 짓고, 자택 대기 중이에요.
자택대기는 무급이라 하더군요.
전화 녹음 기능이 없기에 아무런 증거도 못남기고 있었는데,
문자로 대강 정리해서 담당자에게 보냈어요.
' 자택대기는 주휴수당 줘야한다 압박하지 말라'고와 함께요.
그랬더니 본인입장만생각한다고 답이 오네요. 휴...
어떻게든 석달만 버텨봐라.
은근히 힘이 되네요.
사용자 심기 불편하게 육아휴직을 했고 권고사직 거부로, 제대로 회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ㅎㅎㅎ
자택대기 명령 받으셨다면 대응 준비하셔야 해요. 대기받으시고 3개월 경과하시면 안 됩니다. 02-6401-2580으로 전화 한번 주세요.
@@TV-bk8fv 상담 고맙습니다. 힘내겠습니다. 아자아자 !!!
출근 했다.노동청에 조사받고 다음 날 해고 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부당한 징계위원회와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앞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원직복직명령 받으면 녹음기 가지고 출근하세요.
회사가 싫어하는데 회사에 복직하겠다 출근한 근로자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하루만에 원직복직명령 받고 출근하니 사용자는 기간제전환 요구하고 윽박, 협박, 폭언, 폭행, 근로제공 못하게 하고 근로자는 사건의 노동위원회 담당자와 통화가 안되서 방법을 몰라 다른분께 문의해서 출근은 계속해야 한다고, 기간제전환 근로계약서 강요는 원직복직이 아니라는 조언으로 며칠동안 벽만 보고 버텼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원직복직명령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노동인권을 결심하고 준비해서 출근하셔야 합니다. 참고 견디기만하면 근로자처럼 고통받습니다. 제때 자신을 지키세요. 출근 후 괴롭힘의 고통과 충격은 교통사고의 후유증처럼 나타나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당하세요. 부당함의 거부 표현 반드시 하시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측 복직명령의 진정성 관련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복직명령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복직 후 업무배제 등 진정성이 결여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다시 연락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관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정성 있고 저렇게 하면 없다/ 이렇게 나눠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인에 따라서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임금미지급은 객관적인 것이니 노동청에 연락해 명령 이행 안됐다고 알리시면 됩니다.
이 영상보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근로자들이 큰 용기를 내실것같아요 ^^ 큰 도움되었습니다.
시청감사합니다
노동자가 일하러 가야지
뭔 소리야 😂😂😂
성실한 노동자만 보호하는 법이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출근했지만 대상자가 병원입원 한다고 출근 하지 말라고 했으면 토요일에 화순에 갔어 획인하니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담양에서 화순출근 한다고 하니 보호자 확락이 있어야 한다면서 출근을 못 하게 했고 타센타가 고용보험 상실 시키자 이루센터 고용보험을 받아 유지하면서 지방노동위원에서 결과 물이 나오고 통지문이 집으로 오면서 획인하고 혹시 하는 마음에 근로.콜 센터 전화 획인 하니 월 일에 취득과 상실 하루 사이로 했다.출근 명서는 산재승인7월8일 출근 명령서 7월18일 왔어 담양 경찰서 형사가 갔어 획인하니까? 출근 해야 한다고 했어 출근 했다. 7월25일 무보스로 인사를 해야한다면서 인사하지 않으면 노동위원 (참고로 노동위원화서 결정난 건 아니에고 회사가 임위로 보낸 것으로 알았다. 나중에 판결문이 나왔을 때는 해고가 이루워지고 있어고,부당전근 기각처리는 해고 다음에 결정 있었다고) 협박 하면서 거리가 먼니까? 26일 화요일 날 출근 하면서 인사한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아고 출근명렁서 란것도 처음받아 받았어 어려웠고 다 출근 하지 말라고 했고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도 어려웠다.나 나른 대로 최선 다 했다. 담양에서 화순까지 거리가 1시간 황복 (2시간)26일 화요일27일 수요일29일금요일30토요일 (2.5시간) 8월달1일 월요일2화요일(하루에2시간)보호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2022년12월 8일 날 8월3일취득과 8월4일 상실 처리 했다. 사대보험 비조경자로 사대보험 비조경자를 풀어 주라고 하니까? 공단에 전화하라고 한다. 공단에 전화 하면 공단은 못른다고 하고 사업주 이국장 사무국장이 요양보호사를 웃으게 생각 한다.너무나 힘들고 부당해고 라고 주장은 하지만 부당해고 가 아니라고 한다. 그럼 해고 무엇이 해고인가? 사직서도 적지않아고 일 하고싶다고 말하니 일들어 가락고 했다가? 보호자 반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사업주도 이렇다 저렇다 합니다. 최종적으로 2022년 12월 8일 이루고용보험 상실을 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 센터는 요양보호사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건 부당해고라고 주장합니다.
해고를 당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해고를 당하셨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세요.
사업주가 일을 준다고 간면 일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기다리라고 하면서 1시간 자동차를 타고 출근 하면 대상자를 다른 요양사 일을 주고 일이없다고 한다.
1월17일에 입사해서 8월1일자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요리개발쪽을 일을 했고 대표에게 데이타를 넘겨주고 나서 대표에게 그림자취급을 받았습니다
노동청가서 복직신청을하고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가왔는데 대표 성향으로봐서는 진전성이 1도없는사람입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고 그분은 실업급여 타주는조건으로 타협을 봤다고 들었기에 저는 대표의 상습적인 갑질에 무조건 1년 버티고 제 권리를 주장하려고 마음먹고있습니다
제가 꼭 알고싶은거는 저까지 직원이6명에 법인유통회사입니다
제가 6개월동안 일하면서 주5일근무 40일 근로자법에 어긋나지않게 지켰지만 대체공유일은 수당도 받지못하고 출근했습니다
대표는 입사전에 대체공유일 쉬는거 고려해보겠다고 얘기는했지만 말뿐 계속 미루고있는데 혹시제가대표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경우 히든카드로 쓸수있을까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을 받으면 법에 따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요, 5인 미만이라면 '고려해보겠다'는 말만으로 근로조건이라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TV-bk8fv 5인이상이고 법인회사입니다
멘탈이 강해야죠.
해고당한 사람이 부당해고 인정받고 복직 해보세요.
회사만 미치죠 ㅋㅋㅋㅋ
짜르려고 아둥바둥 오히려 회사가 근로자 눈치를 봅니다.
회사 채면도 떨어지고 ㅋㅋㅋㅋ
정답입니다. 담담하게 일하는 모습에 얼마후 사용자는 나가달라고 금전을 크게 가져오기도 합니다.
인터넷보니까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복직명령했다고 금전을 요구를 못하는게아닌것같은데요??
확인한 것처럼 "명할 수 있다" 즉 노동위원회 재량사항입니다. 복직명령이 먼저 나온 뒤라면 해고 철회로 보아 금전보상명령을 배척하고 구제 이익 없는 것으로 각하도 가능합니다.
무슨말이지?? 해고한날부토 복직 명령 생긴날까지 금전 보상음 무조곤 해야하젾아요??!
귀에 쏙쏙오히려 회사 들어가면 무지힘든일 시킬듯
저런경우 않들어 가는게 좋아요 빙빙 돌려
영상 잘봤습니다.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어머니가 산재요양이 끝나신 다음날(해고금지기간)에 해고가 아닌 사직처리가 된걸 알았습니다. 업무복귀 의사를 밝히셨었고
사직에 대한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생긴일입니다.당연히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동의도 하지 않으셨구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런경우 부당해고를 입증하기 위한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복직의사를 밝히셨다면 우선 회사 반응을 보시고, 무응답이라면 한두차례 더 복직의사 밝히거나, 복직을 시도하신 후 거부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시면 되실 거에요. 다만 노동위원회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란 제척기간이 있으니 이 기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사직 처리일을 해고일로 보고 이 기준으로 3개월을 지키시면 될거에요
김노무사님 항상 현실적인 설명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현재 전국지점중 김해지점만 경영상이유로 한달에 5일정도 부분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휴업때문에 정상출근일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김해지점의 근속승진대상자들을 일방적으로 정기승진에서 누락시켰습니다. 휴업의경우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대처방법이 있는것인지 인사권은 사측의 고유권한이라 그냥 참아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상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가능하다면 서울까지 직접올라가서 상담을 받을 생각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승진누락 사유가 명백히 사측 귀측 사유인 경영상의 이유라면 이의제기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노동위원회 에서는 동종의 사건을 다루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징계의 종류로 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노무사님 내부적으로 의논하느라 답장이 늦었습니다. 이 건으로 상담을 받으려면 전화드리고 상담시간 예약을 하면될까요?
교섭권을 가진 어용노조에서 휴업을 진급에서 제외하는 합의서를 작성한것을 확인한 상황이라 조금 문제가 복잡해진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구제신청을 하고 바로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라 다른곳에서 일 하고 있다가 회사에서 복직신청하는거라면요?? 부당해고 시킨 회사에 다시 가는건 정말 싫은데 그 뒤에 생긴 직장까지 버려가먼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가요
하루라도 복직하고 퇴사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당한 후 다른회사 다니고 있는데 복직명령 나오면 어쩌나요?
복직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하루 나가셔 사직서라도 내고 나오셔야 합니다.
@@TV-bk8fv 그럼 복직명령을 받고 출근한다고 하면, 회사 안나간 기간에 대한 금전보상은 있나요?
일단출근하고 바로 사직서 써도되나여?
며칠 간은 다닌 후 쓰시는 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고 상황이 근로자가 퇴사의사 표시한 날짜가 아닌, 회사에서 먼저 내보내어 '해고'가 된 상황이면,
회사의 복직명령에 근로자가 따를 의무가 있는지/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실무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듯 하긴 합니다. 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상황에서 복직하고 나가고.... 음 복직 하지 않는다 해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었는데
복직명령 나오면 그냥 출근해서 대놓고 노동조합이나 만들어야겠군요 크크크
정말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이게 2년전 영상인데 판례가 바뀌지않음??
판례가 바뀐다고 영상을 내리지는 않아서요ㅡ 시청 감사합니다
30일전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그 담날 회사에서 30일뒤인 날짜까지 나오라고 다시 말을 번복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 해지서도 받은 상황이고 한데 이 경우 1월까지 나가고 해고통지를 받은 상황입증이 어려울까요? 그리고 말을 번복한 그날짜까지 다니는게 맞는걸까요?
이론적으로는 해고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했으니 회사 마음대로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했을 때 노동청은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부당해고를 다툴 예정이라면 나오라고 한 날까지는 나가시길 추천드려요.
복직명령하면 그럼일단출근해야되나요? 그래야 그회사의진짜속내를아나요?
진짜복직해서같이일하잔건지 불러서괴롭히려는건지
어느 쪽이건 복직명령이 나오면 복직하셔야 합니다. 복직명령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복직 안하는 건 회사가 바라는 바입니다.
몇번까지권고하고 안나오는걸 봐줄수있나요?
병역특례로 수습기간2개월끝나고 10일째 손목골절로 산재신청/산재기간중에 해고 되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껄끄러워 복직은 하기 싫은데
병무청에선 구제신청 화해절차를 거쳐 그 회사에서 6개월 근무가 돼야 다른회사 전직이 되고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할수있답니다.
구제신청 절차중 만약 회사에서 복직하라하면 부당해고는 없는걸로 되나요?
해고 취소되고 복직 되면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전체 재직 기간 인정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어차피 산재로 업무를 못해 쉬셨던 기간(휴업수당받은기간) 임금을 제외돌 것입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산재기간중 해고는 절대해고금지기간이라 사용자는 원직복직 +형사처벌이 일반 해고 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데 맞은가요?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제가요양종결되고 회사로복직하러갓더니 병원의사로부터 일해도 괜찮다는 소견을받아오라고합니다 안되면 권고시직으로구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합니다
저는 어떻게해야될까요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시고요, 어제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 다시 문의주세요.
@@TV-bk8fv 회사에서 생각하는척 해고를 강요
통상도아닌.평균도아닌급여를 주겠다고 그냥 쉬라고
제가6월중산제가시작되엇는데 구정.휴가.추석.연말에보너스지급되는데 구정때받고 6월산제치료를했는데 보너스를 주지않습니다 퇴직금도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회사를 옴긴지 일년이 안되서 .
하지만 저는 이회사에20년가까 한장소한사장지시를받고 근무중 회사에서 저의허락없이 임의로 자격증쓰기위해 이리저리옴긴것입니다제가사직서나계약서 쓴것도없습니다
보너스.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직무 교육기간중에 부당해고당한뒤 회사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겠다고하니 회사에서 복직하라고했는데요 제가 진정성도 없어서 거부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계속 문자로 교육참여하라고 문자보내다가 제가 답장안하니까 문자고 해고됐다고 보냈는데 이런경우에 부당해고로 다퉈볼만한가요?
아니요 일단 복귀 하시는것이 맞고요 / 정 돌아가기 싫다면 금전보상명령신청으로 내용을 바꾸어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원직복직을 하는데 임금상당액을 주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에 명령 불이행 사실 알리시면 과태료 받습니다. 선생님께서 임금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저 회사에서 다쳐서 왼쪽 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및 으깸현상으로 인한 치료 및 산재기간이고 회사에 해고 상태는 아닙니다. 산재 종결 후 복직해야 하나요??
복직해야한다기 보단 복직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지 않으면 자발적 사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업급여는 제한됩니다.
이렇게 좋은 채널이 왜 구독자 1만명 밖에 안되냐고!!!!!!!!!!!!!!!
시청 감사합니다
현실성 있는 조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하고 복직명령이 왔을 때 복직하기 싫으면 해고된후 한 2주정도있다가 신청을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최대한 금전보상을 받아야하니까요ㅠㅠ)너무 늦게신청하면 또 그동안 왜 신고안했냐고 질문을 할수도있다구 들어서요
네 맞아요. 너무 늦게 신청하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복직하기 싫은게 분명하면 처음부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금전보상명령신청시엔 분쟁이 길어지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됩니다.
프로젝트 진행 계획을 보고하고 그 일정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허위보고라고 말하며 해고 사유에 사기라고 통보하며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로 복직하고싶은 마음은 없지만 해고 기록도 남을테고 해고 사유가 저렇다보니 다음 취업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걱정이 됩니다. 해고사유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이런 경우 부당해고소송 외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해고당한지 3개월 안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 간소합니다. 복직을 원치않는다면 임금상당액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금전보상요구한다고 적었는데 안되는건가요?두가지선택할수있다던데 복직아니면 금전보상이라던데
금전보상명령신청서라는 별도 양식이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서 6개월째 일하고 있었는데요.갑자기 월급일4일전에 구두해고통보를 받고,월급일을 기준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구두해고했다는 건 문자로 주고 받았고,퇴직하고 일주일 후 해고예고수당지급하라고 업장에 문자를 보냈는데,다시 출근해서 1달일하고 그만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계획이 있어서 출근못한다고 문자를 보낸상황이고요.업장은 3월말을 기준으로 폐업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는 한 상태이고요.이런경우 저한테는 어떤 상황인가요?
해고예고수당 문제인데, 사업주에게 지불능력이 없으면 해고예고수당은 체당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이니 개인에게 예고수당정도의 지급능력은 있을듯 합니다.
저는요 2019년 12월 9일날 입사했던곳이
사장이 4층 임대 받은곳에 사업장2인 근로자 이상이였고요
5층 임대 받은곳에 하나는 6인 이상 근로자였는데요
저는 입사했을 당시 5층 회사에 입사했고요
그리고 2019년 12월 19일날 저를 부당해고 하려고 얘기하는 내용 다 녹음 해놨고
나오지말라고 욕설까지 퍼붓는거 다 녹음했습니다
그사건 당시 제게 다시 출근하라고 해서
일이 잘 해결된줄 알았는데
5층 6인 근로자중 1명을 4층 소속으로 옮겼고
대신 근로제공은 5층에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1명을 퇴사처리 했다고 하고 주 3일만 출근하는걸로 변경했더라고요
그러면서 4인 체제로 가게 됐다면서 부당해고로 다툴수 없으니 다음달 2월에 해고통보 받더라도
법적으로 구제 받을수 없다면서ㅠㅠ
저는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는건가요?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걸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TV-bk8fv 저같이 부당하게 피해 받는 근로자를 위해 2개의 사업등록증을 내고
영업하는 악덕업주들의 만행도 법적으로
같은 사업장 즉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수 있게
노동법 개선이 시급해보입니다
저는 비록 다음달에 저한테 해고통보라든지
해고예고 하겠지만 다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피해 입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당해고신고하고 다시들어갔는데 좆되보라고 ㅋㅋ 일존나편함 눈치안보고 내가사장된느낌
시청 감사합니다
왜편해요? 괴롭히지않나요?
ㅋㅋㅋㅋ
상담하고싶어요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저는 2019년 12월9일 입사한곳에서 오늘
저보고 자기네들이랑 맞지 않는다고
내일 당장 나오지말라네요
해고 통지서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요
고용보험은 취득 상태 확인했고요
단 저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한다는 내용을
녹음 해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퇴직하고싶지 않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저한테 욕설까지 섞어가며 맘대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ㅠㅠ
저는 실업급여도 180일 총족이 안되서
실업급여도 못받는 상황이거든요..
서면통지서도 없고 저는 사직서도 안썼는데요
녹음한거에는 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겠다고
한 내용 다 녹음 했거든요 욕한것도..
이거 부당해고 100% 맞죠?
정당한 해고 사유도 아닌거에 속이 뒤틀려졌어요
오늘ㅠㅠ
5인 이상 사업장이신가요? 부당해고 상담 필요하시면 02-6401-2580으로 연락주세요.
@@TV-bk8fv 저는 작년부터 김노무사TV 유투브로 자주 보는데요
엄청난 공부가 되요^^
사직서든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는것
노무사님이 유투브로 강의 해주신대로
전직장에서 12월9일날 입사 했던곳에서
저를 어떻게든 내보내려는 사측과
전직장에서 싸우다 나왔는데
역시나 다를까
새로 들어간곳에서도 저를 부당해고 하려는거 중앙노동위원회 들어가려니깐 전화가 왔어요
신고 하지말고 다시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요ㅋ
이곳도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TV-bk8fv 역시나 다를까 3개월 쓰고 저를 자르려고 하길래
저는 3개월짜리 계약서에는 사인 못하겠다고
반려 시키고 다시 무기한 계약으로
다시 사인했어요
너무도 든든한 힘이 됩니다^^
보니깐 권고사직서든 몇개월 쓰다가 맘대로 짜를수 있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에 절대 사인하면
안된다는거 너무도 큰 도움이 되요
뭔가 보답이라도 해드리고싶네요~
측근이 예전에 어떤 사장놈이 이틀만 쓰고 자르는 것임. 지인은 한 달치 월급받고 권고사직으로 끝내자고 했으나
사장놈은 온갖 욕설에 이틀치만 준다고 버티고 지인이 이를 거절하자
자기는 절대로 1달치 월급 못준다고 끝까지 벌금내고 끗낸다고 버텼으나 근로계약서 미준수에 불법해고로 벌금 300맞음
판결서 그대로 들고 민사해서 지연이자에 소송비 물고 600에 합의보고 끝냄.
노무사님 수습기간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단순히 자기네 회사랑 맞지않다는 이유로요 부당해고를 신고하기위해서 어떠한 서류나 준비를 해야할까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 정당성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임금 상당액 어떻게 계산 하는거에요?
고정월급, 평균임금 등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매뉴얼이 나와있지는 않고, 노동위원회가 계산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임금상당액에 못미칠 경우 노동청에 이행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상담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ㅠ
늦어서 죄송합니다. 02-6401-2580으로 전화주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하여 복직명령을 사용자가 바로 하는경우 원래라면 임금을 받았어야할 기간동안의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복직을 하지않으면 그 임금조차 못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회사가 임금상당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을 강제집행 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해요.
노동위원회는 이행명령을 내렸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사용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하면 회사는 미이행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고로인한 금전보상신청부터하고
복직명령받는건.되나요?
금전보상 신청해도 복직명령이 있게되면 보직을 하셔야 합니다.
😄
김노무사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구두로 계약하고, 6개월정도 열심히 일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구두로 그날 즉시 해고를 당해서 억울한 마음에 권리구제를 최대로 받으려할때
위4가지의 사건을 어떤"순서"로 그리고 "기간"은 어느간격으로 어떻게 잡는게 좋을지 문의합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일로부터 2개월정도 뒤에 가서 부당해고신청을 '원직복직&해고기간임금상당액'으로 할 계획임.)
(모든 증거 입증가능)
(회사와 싸울준비 돼있음)
(나 많이 화났음)
우선 부당해고만 하시고 합의를 하자고 상대가 제안하면 나머지 전체를 넣어 시도해 보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요새는 현행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연락도 안받고 계속 출근하지 않아서 퇴사의사로 받아들인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직원에게 해고 한적이 없으니 돌아오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오지않고 이유서에 내용증명은 부당해고가 아닌척 하려는 편법이라고 써서 냈습니다. 저흰 진짜로 돌아와도 상관 없는 입장입니다. 부당해고로 판명나면 너무 억울하고 손해가 큰데 이런경우 요새는 판결은 어떻게 예상할수 있을까요??
형식적인 복직명령이 아닌 정상적인 원직복직이라면 구제이익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노위 판정 후 원직 복귀라는 것은 해고직전인 대기발령으로 발령내는 것이 맞는가요? 아님 이전에.있던 업무와 보직인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원직복직으로 볼 수 없어요.
이사람은 좀..회사측애서만 이야가하네
시청 감사합니다
저랑너무비슷한상황인데 상담은어디서받을수있나요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ㅛ
지금도 복직하라고하면 복직해야하나요?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을 신청하셨는데 복직명령을 불이행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TV-bk8fv 노동위원회에서는 심의 전에 금전보상 신청 가능하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