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이고 대학병원 의국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사업사용주(교수)가 단순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절 보기싫다며 제파견사에 전화해 부서이동을 요청했습니다 초기에 전화통화할때 파견사는 1달 유예수당+실업급여를줄테니 사직서를 작성해라 타부서이동은 불가능하다라며 퇴사권유를 하였지만 저는 계속 퇴사할의향이 없다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파견사는 교수 말대로 출근을 보류하라고 합니다 출근보류한 기간 5일 동안은 출석인정해주고 임금까지 다쳐준다한것도 녹음되있구요 제가 수요일에 마지막으로 파견사와 협상했는데 전 사직서 쓸의향 전혀 없으니 해고사유와 함께 통지서를 달라 그게아니면 근무지변경해달라 했더니 처음엔 부서이동이 불가하다 했으나 이제와서 병원 본원(집에서 1시간반거리) 배선팀 3교대에 자리났다고 괜찮냐 물어보네요 새벽4시반 출근이고 아줌마들과 같이일해 도중에 못버티고 나올수도 있다네요 거부할시 계약종료로 된다네요 저는 인사명령은 사업주 권한이라 거부할수없다 들어서 해고가 아니라 부서이동 시키면 받아들인다, 배선팀 힘들지만 그자리 밖에 없고 사업사용주가 지시한거면 어쩔수없이 받아들인다 했습니다 왜냐면 거부할시 자진퇴사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정당한 해고로 처리될까봐요 12월 1일 문자로 인사이동 기안서를 받았습니다 본원 배선팀이 아니라 다행히 본원 안내팀에 자리가났다며 이건 좀더 수월할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 본원에 가서 파견실장님과 담당업무, 출퇴근 시간을 들었으나 출근시간이 1시간 반가량 소요되며 한달에 2번가량 토욜에도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생각해본다했습니다 당장 인사이동서에는 12월 5일부로 출근한다고 적혀있거든요 근로계약서보면 본원이 아닌 분원으로 적혀있고 담당업무는 고객의 사무+검침+우편조달 및 배달로 작성되어있는데 기존직업은 분원이라 집에서 25분거리에요 인사이동 기안서에는 본원(집에서 1시간 반가량 걸림)안내팀이라 적혀있고요 또 근로계약서에 사업사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자 교체요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단순 실수 1번으로 교수가 타부서이동을 요청했거든요 이경우에도 정당한 인사이동으로 볼수 있나요? 저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원은 아침7시반 출근이며 집에서 1시간 반거리입니다 비슷한 업무를 맞겠지만 매달 2번씩 토욜 오전에도 출근 해야하고 로테이션 근무입니다 1. 만약 인사이동 거부시 계약종료로 자진퇴사로처리 되서 실업급여도 못받을수 있다는데 저는 본원은 너무멀어 같은병원 타부서로 가고 싶거든요 처음에 퇴사강요 압박에 의해서 어쩔수없이 타병원 전출에 동의했는데 이제와서 못간다 해도 부당전직으로 인정되나요? 2. 본원 타부서로 이동시켜달라해도 자리없어서 안된다 할거 같은데 인사명령 거부하면 그냥 퇴사처리되나요? 아님 무단결근 처리되나요? 인사명령 동의해도 다니면서 부당전직으로 신고 못하나요? 아니면 다니면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3. 부당명령가처분이나 부당전직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왕복 4시간이상의 거리로 근무명령내리던 회사....비록 부당 인사지만 충실히 따랐으나...근거리 근무지 요청을 문자와 구두로 몇번이나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직장내 괴롭힘과 왕따 까지 생기기에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ㅜ ㅜ 문자나 카톡으로 얘기한건 내용증명과는 다른것이죠??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원래근무지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사실을 인사관리자에게 말했고 그 상사는 다른 근무지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나 몇달후 순환근무명령이라면서 그 상사와 전 다시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게 됬습니다 부적절한 인사조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직서든 뭐든 그 상사를 찌르도 관두고 싶은데 매일 보면서 일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거 바로 관둬도 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제가 손해일거같구여
김노무사TV 그 상사와 인사담당자에게 피해을 입히고 싶고 여기서 제가 근무가 어려워진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어떤 조치를 이루어지는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성추행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말한 내용증거가 없는데 지금 떠보는식의 문자를 보내서라도 증거가될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에는 서울 연구소라고 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6개월 정도 지방에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간의 지방근무로 인하여 가족들의 간호 및 본인의 건강상태에 무리가 오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먼저 이메일을 통하여 지방 근무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간략하게 답볍 가능할까요?
제가 입사할 당시 탄력근무제, 월 2회반차 ( 격주라 생각했고 기존에있던 동료들도 격주로 쉬고있었습니다.현재 10개월이상 그렇게 근무중) 그리고 점심시간보장(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인데 1시 반까지 당직을 서면 그 사람은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쉼) 등의 복지가 최근 2개월사이에 다 제제당했습니다. 계약서에 써있지 않는 항목이고 회사측의 배려로 인한 복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줄필요가 없다. 그러니 하지마라. 라는데 제가 10개월간 일해왔던 복지들이 없어져 업무도 힘들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나 큽니다.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무사님, 우선 영상 감사히 보고있습니다. 저는 회사 이직후 5개월째 근무중인데 업무외의 부당한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예시로는 문맥 어휘에 대해 강압적인 상사의 글쓰는방식을 그대로 도입 혹은 이에 맞지 않을경우 폭언(머저리다 정신없냐등) 결제서류 올릴경우. 뭐뭐님 이거 입니다 결제해주세요 등 이를 어길시 또 짜증 섞인 폭언을 행합니다. 업무에 연관성은 있다고 볼수있으나 크게 상관없고 이을 업무의 직위를 이용하여 괴롭힌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적용이 되나요?
김노무사님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홍보 많이 할게요. 도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파견직이고 대학병원 의국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사업사용주(교수)가 단순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절 보기싫다며 제파견사에 전화해 부서이동을 요청했습니다
초기에 전화통화할때 파견사는 1달 유예수당+실업급여를줄테니 사직서를 작성해라 타부서이동은 불가능하다라며 퇴사권유를 하였지만 저는 계속 퇴사할의향이 없다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파견사는 교수 말대로 출근을 보류하라고 합니다 출근보류한 기간 5일 동안은 출석인정해주고 임금까지 다쳐준다한것도 녹음되있구요
제가 수요일에 마지막으로 파견사와 협상했는데 전 사직서 쓸의향 전혀 없으니 해고사유와 함께 통지서를 달라 그게아니면 근무지변경해달라 했더니
처음엔 부서이동이 불가하다 했으나 이제와서 병원 본원(집에서 1시간반거리) 배선팀 3교대에 자리났다고 괜찮냐 물어보네요 새벽4시반 출근이고 아줌마들과 같이일해 도중에 못버티고 나올수도 있다네요 거부할시 계약종료로 된다네요
저는 인사명령은 사업주 권한이라 거부할수없다 들어서 해고가 아니라 부서이동 시키면 받아들인다, 배선팀 힘들지만 그자리 밖에 없고 사업사용주가 지시한거면 어쩔수없이 받아들인다 했습니다 왜냐면 거부할시 자진퇴사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정당한 해고로 처리될까봐요
12월 1일 문자로 인사이동 기안서를 받았습니다 본원 배선팀이 아니라 다행히 본원 안내팀에 자리가났다며 이건 좀더 수월할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 본원에 가서 파견실장님과 담당업무, 출퇴근 시간을 들었으나 출근시간이 1시간 반가량 소요되며 한달에 2번가량 토욜에도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생각해본다했습니다
당장 인사이동서에는 12월 5일부로 출근한다고 적혀있거든요
근로계약서보면 본원이 아닌 분원으로 적혀있고 담당업무는 고객의 사무+검침+우편조달 및 배달로 작성되어있는데 기존직업은 분원이라 집에서 25분거리에요 인사이동 기안서에는 본원(집에서 1시간 반가량 걸림)안내팀이라 적혀있고요
또 근로계약서에 사업사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자 교체요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단순 실수 1번으로 교수가 타부서이동을 요청했거든요 이경우에도 정당한 인사이동으로 볼수 있나요?
저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원은 아침7시반 출근이며 집에서 1시간 반거리입니다 비슷한 업무를 맞겠지만 매달 2번씩 토욜 오전에도 출근 해야하고 로테이션 근무입니다
1. 만약 인사이동 거부시 계약종료로 자진퇴사로처리 되서 실업급여도 못받을수 있다는데 저는 본원은 너무멀어 같은병원 타부서로 가고 싶거든요 처음에 퇴사강요 압박에 의해서 어쩔수없이 타병원 전출에 동의했는데 이제와서 못간다 해도 부당전직으로 인정되나요?
2. 본원 타부서로 이동시켜달라해도 자리없어서 안된다 할거 같은데 인사명령 거부하면 그냥 퇴사처리되나요? 아님 무단결근 처리되나요? 인사명령 동의해도 다니면서 부당전직으로 신고 못하나요? 아니면 다니면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3. 부당명령가처분이나 부당전직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좋으네요
시청 감사합니다
진짜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재미와 거리가 멀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차분하신 억양과 자세한 설명 다시 봐도 이해도 쉽고 듣기도 좋네요~권고사직 거부의사 확실히 한다는것이 어떻게해야 하는게 좋을지 고민중이네요 ㅜㅜ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시청에 감사 드립니다.
왕복 4시간이상의 거리로 근무명령내리던 회사....비록 부당 인사지만 충실히 따랐으나...근거리 근무지 요청을 문자와 구두로 몇번이나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직장내 괴롭힘과 왕따 까지 생기기에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ㅜ ㅜ 문자나 카톡으로 얘기한건 내용증명과는 다른것이죠??
내용증명 만큼 확실하지 않지만 문자 카톡 정도로도 어느정도 입증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TV-bk8fv 네..고맙습니다
부당한 전보 시 에는
1--전보를 거부하고 현재 일터에; 계속 출근 하는게 좋은가요 -
2-일단 전출지 로 가서 일하면서 노동위원회 가는게 나은가요
3--거부하고 결근하는게 나은가요
2번 추천, 1번 차선, 3번 차차선 입니다. // 뒤로 갈 수록 구제 방법이 어려워 지고 상황은 심각해 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의뢰인의 선택입니다.
8:39
정당성이 없는 인사명령
시청 감사합니다 :)
상담받고 싶어요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해고통보받는데?
노동부에서는 악법을 철회하여 주세요>>♡
시청감사합니다
회사측에 괴홉힘으로 신고를 한 이후부터 더 힘들게 하고 있읍니다만,
어떻게든 저와 가족을
위하여 부딛히는 어려움을
이겨나갈것입니다.
"의제해고"
적의 의도를 알고 있어니까?
잘 할 것 입니다.
@@스크루우지 신고 하셨어요????
업무능력부족으로인한 타업무이동은 정당한가요? 부당한가요?
업무를 못할정도의 능력이아니라 자기들 맘에 들지않아 능력부족이라고합니다. 사원이 과장만큼의 능률을 하길원해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간의 인화'도 업무상필요로 보기도 합니다. 구제신청의 대상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원래근무지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사실을 인사관리자에게 말했고 그 상사는 다른 근무지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나 몇달후 순환근무명령이라면서 그 상사와 전 다시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게 됬습니다 부적절한 인사조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직서든 뭐든 그 상사를 찌르도 관두고 싶은데 매일 보면서 일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거 바로 관둬도 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제가 손해일거같구여
회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 하고 싶은지, 이탈하고 싶은지 먼저 결정하셔야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노무사TV 그 상사와 인사담당자에게 피해을 입히고 싶고 여기서 제가 근무가 어려워진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어떤 조치를 이루어지는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성추행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말한 내용증거가 없는데 지금 떠보는식의 문자를 보내서라도 증거가될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에는 서울 연구소라고 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6개월 정도 지방에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간의 지방근무로 인하여 가족들의 간호 및 본인의 건강상태에 무리가 오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먼저 이메일을 통하여 지방 근무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간략하게 답볍 가능할까요?
이미 6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라면 제척기간도 도과했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근로자가 전보를 수용했다고 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시적인 발령으로 보내고 난 뒤 복직시키지 않는거라면 지금이라도 꾸준히 원직복직을 이야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 탄력근무제, 월 2회반차 ( 격주라 생각했고 기존에있던 동료들도 격주로 쉬고있었습니다.현재 10개월이상 그렇게 근무중) 그리고 점심시간보장(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인데 1시 반까지 당직을 서면 그 사람은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쉼) 등의 복지가 최근 2개월사이에 다 제제당했습니다. 계약서에 써있지 않는 항목이고 회사측의 배려로 인한 복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줄필요가 없다. 그러니 하지마라. 라는데 제가 10개월간 일해왔던 복지들이 없어져 업무도 힘들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나 큽니다.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관행으로 인정되면 계약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된 거라면 근로자 전체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선생님만 차별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접근할 수 있고요.
상담 필요하시면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노무사님, 우선 영상 감사히 보고있습니다.
저는 회사 이직후 5개월째 근무중인데 업무외의 부당한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예시로는 문맥 어휘에 대해 강압적인 상사의 글쓰는방식을 그대로 도입 혹은 이에 맞지 않을경우 폭언(머저리다 정신없냐등)
결제서류 올릴경우. 뭐뭐님 이거 입니다 결제해주세요 등 이를 어길시 또 짜증 섞인 폭언을 행합니다.
업무에 연관성은 있다고 볼수있으나 크게 상관없고 이을 업무의 직위를 이용하여 괴롭힌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적용이 되나요?
모호한 경우입니다. 폭언의 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V-bk8fv 모호 하군요 ㅠ 그래도 상담 감사합니다.
회사가 물적분할을 하여 처우에 따른 합의서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에 저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포괄적 승계라는 명분으로로 분할되는 회사(신설회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회사는 어떤 프로세스를 꺼낼지 그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존 회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을 임의로 신설회사로 이전시킨것인가요? 회사의 행동도 지켜봐야하되 선생님 입장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김노무사TV 합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 외에 어떤 대응들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