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불리한 자백 이제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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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2 ส.ค. 2020
  •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 수단인 노동위원회. 그렇다 보니
    노동자들이 대리인 없이 찾는 경우가 많다.
    노동위에서 노동자 스스로 불리한 자백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판정을 하는 위원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캐묻는다.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니고 있는데 캐묻고 물을수록 불리한 자백을
    술술 해나간다. 그런데 노동자는 그걸 모른다.
    그 말을 계속해선 안 된 다는 것을.
    많은 이야기는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징계 입증책임은
    어차피 사용자에게 있다.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75

  • @kwangseonglee6259
    @kwangseonglee6259 5 วันที่ผ่านมา

    좋은정보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요

  • @Sshhjj8274
    @Sshhjj8274 3 ปีที่แล้ว +11

    "아"다르고 "어"다르다. 말조심. 하다보면 내가 나쁘게 일해서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가? 라고 느낄정도로 몰아가기도 함. 같은 것에 대해서 여러번 질문하기도 함. 대답 잘해야 합니다.

  • @godiamond9619
    @godiamond9619 2 ปีที่แล้ว +4

    노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압류중이라 남편통장으로 임금입금및 신고올려듀 되냐했더니
    된다해서 나갔는데
    근록계약서에 문제가 셍겨 이의제기를 했더니 나가라합니다
    그러면서 제이름으로 올리겠다하면서
    입금을 제이름으로 한다해요
    제이름으류 올린 건 상관없지만
    현금으류 주고 받았다는거 각서둥 써주겠다는데
    말이없어서
    이런사람은 근로노동부에 진정내규
    고소고발까지 하는게 맞는거지요?
    ㅠㅠ

    • @TV-bk8fv
      @TV-bk8fv  2 ปีที่แล้ว +2

      해고(나가라고 한 것)를 다투시려면 노동위원회로 가셔야 합니다.

  • @Bombus74
    @Bombus74 2 ปีที่แล้ว +4

    지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예정인데 좋은 내용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2 ปีที่แล้ว

      시청 감사합니다

  • @user-nc2ch5wk1x
    @user-nc2ch5wk1x ปีที่แล้ว +1

    유익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시청 감사합니다

  • @user-wq4co8dd2d
    @user-wq4co8dd2d 3 ปีที่แล้ว

    언제나 잘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3 ปีที่แล้ว

      시청 감사합니다

  • @user-il7ev1df8w
    @user-il7ev1df8w 3 ปีที่แล้ว +1

    잘 보고 좋아요 꾸욱
    나이가 많다고 승진을 시켜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 @TV-bk8fv
      @TV-bk8fv  3 ปีที่แล้ว

      그게 정말이라면 연령차별입니다. 인권위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 @user-pc9yr6yk9w
    @user-pc9yr6yk9w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노무사님의 유튜브를 보고 무단퇴근 96번 결근 46번하고 국민신문고에 등극하신 악성근로자가 부당해고 신고 했는데, 악성근로자가 범죄자까지는 만들지 맙시다.

  • @user-vv7nj2zq3z
    @user-vv7nj2zq3z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회사에서 법어기면서 근로자 괴롭혔는데ᆢ지노위 신설해서ᆢ
    근로자한테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 @user-vv7nj2zq3z
      @user-vv7nj2zq3z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회사 아니고 대학병원인데요.

  • @user-ti8tk4qx9y
    @user-ti8tk4qx9y 3 ปีที่แล้ว +1

    조아요.개인이.말과.수기로.진정.외.노동위윈회.신청하면.거위.언행.하는투가.사용자축으로.유리하개개.하는거같아요.저도.노무사.의뢰.

    • @TV-bk8fv
      @TV-bk8fv  3 ปีที่แล้ว

      시청 감사합니다

  • @user-zr2vf9vr1h
    @user-zr2vf9vr1h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예잘들어요

  • @suv7542
    @suv7542 3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을 이유로 각하를 주장중입니다 사측이 1명은 프리랜서 1명은 가동일수의 절반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라고 주장 중인데 이 사실은 사측이 입증을 못한다면 사측이 지는 사건인가요?

    • @TV-bk8fv
      @TV-bk8fv  3 ปีที่แล้ว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사측은 입증을 할것 입니다.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고요

    • @suv7542
      @suv7542 3 ปีที่แล้ว

      @@TV-bk8fv 그 말은 즉 사측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할시 근로자가 유리해지나요?

  • @chol4700
    @chol4700 2 ปีที่แล้ว

    재승인 심의가 몇일남지 않았는데
    반월판 연골찢김사고는 질병이란 판단 불승인 났는데 가마솥에 부디침 사고라 질문을 할때 어떤 답변을 해야할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연락처라도 남겨주실수 있나요
    상세설명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2 ปีที่แล้ว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 @jjl0814
    @jjl0814 3 ปีที่แล้ว

    좋은 말씀, 넘너무 감사 드립니다!!♡

    • @TV-bk8fv
      @TV-bk8fv  3 ปีที่แล้ว

      시청에 감사 드려요.

  • @young-sunju754
    @young-sunju754 ปีที่แล้ว +1

    사건 당시의 일들이 생각나고 사용자와 대리인의 거짓말에 분노가 치밉니다. 사용자와 대리인의 허위와 왜곡이 비열하여 근로자의 마음에 상처를 내니 열변을 토하게 됩니다. 후..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감정 조절 중요한 것 알지만 심장을 파고드는 아픔은 감정표출로 나타납니다.
    불리한 자백은 무엇인가요?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주장을 근로자가 재차 강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어떤 말이 불리한 자백이 될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 곧바로 불리한 자백이 되는건 아니지만, 사용자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게 하셔야 해요.

  • @user-lm9ud1sy4s
    @user-lm9ud1sy4s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네요

    • @TV-bk8fv
      @TV-bk8fv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청 감사합니다

  • @postklm4090
    @postklm4090 ปีที่แล้ว

    노무사님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제가 9월1일자로 해고를당해서 현재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슴니다
    노무사님 방송을 듣고보니 걱정되는일이있네요 제가 해고당한 날이후 20일이지나도 퇴직금을 주지않아서 노동부에 전정을 하니까 그때서야 지급받고 일자리를 찿앗으나 찿지못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해서 노동위원회에 신청 했슴니다 방송중에 진정 고소 남발은 불리한 결과를 한다는게 사실인가요~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사자들 중 여러군데다 제기하면 그 중 하나는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많은 곳에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군데에서의 불인정이 다른 기관의 불인정 사유로 작용해요.

  • @HCzzang
    @HCzzang 2 ปีที่แล้ว

    문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 경영사정으로 인해 오늘까지 근무하는걸로 인사관리자에게 퇴사요청받아 내일부터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이 내용을 사용자측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
    까요? 누가봐도 해고뉘앙스로 문자가 왔는데 단 한가지 맘에 걸리는건 이때당시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몰라서 아무 어필도 못하고 알겠다고 한점입니다..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HCzzang
      @HCzzang 2 ปีที่แล้ว

      물론 사용자측은 서면통지 위반에 저에게 해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건 아니지만 해고를 통보했을때 거부의사를 어필하지 못한점이 맘에 걸리네요..이 경우 구제신청을 한다 한들 근로자측에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 @TV-bk8fv
      @TV-bk8fv  2 ปีที่แล้ว

      선생님께서 이대로 출근을 정지하시면 합의해지 제안-승낙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해고하는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 @user-kv5wm3ly1m
    @user-kv5wm3ly1m 2 ปีที่แล้ว

    노무사님..
    부당해고를당하고 퇴직금,주휴수당,해고예고수당이 회사와 합의가안돼 감독관이 고소를하라고하더라구요..
    고소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넣어서 오늘 하고왔습니다.
    근데 합의가안됐으니 9월 말쯤 부당해고구제신청도준비하고있습니다.
    노무사님 영상을보다보니 고소를한게 잘한건지 모르겠네요?
    감독관이 고소를하는게 좋단식으로 권유를했습니다
    구제신청 판결에 영향을 줄수있단 말씀에 심장이 떨립니다...
    정말 잘못했을까요??

    • @TV-bk8fv
      @TV-bk8fv  2 ปีที่แล้ว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려면 퇴직금 등 청구는 조금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적극적인 퇴직금 청구가 퇴직 수용의 의사로 보일 수 있어서요.

  • @aidenscott9131
    @aidenscott9131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임금체불건, 직장내괴롭힘건 2건을 제가 진정서 냈는데요. 다음주에 노동청에 출석해서 진술할 예정이에요. 노무사님 말씀대로 여기저기 진정서 넣을게 아니라 임금체불건을 먼저 끝내놓고 직장내괴롭힘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담당관님이 속기사 통해서 글로 작성해서 가져오라고 하던데요, 알아보니까 15만원 들더라구요ㅠㅠ 속기사 통해서 글로 옮기는게 의무사항인가요? 제게 녹음파일도 있고 제가 직접 글로 작성한 것도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제출이 안 되는건가요? ㅠ 답변 꼭 부탁드려요~

    • @TV-bk8fv
      @TV-bk8fv  2 ปีที่แล้ว +1

      속기사 통한 녹취록은 필요해요. 감독관이 녹음파일을 다 들을 수 없고, 직접 풀어 제출하는 건 제3자가 신뢰할 수 없어서요.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임금체불과 괴롭힘 모두 관할기관이 노동청이니 같이 신고하셔도 괜찮을 거에요. 임금체불이 괴롭힘 내용이 된다면 더 그렇고요.

    • @aidenscott9131
      @aidenscott9131 2 ปีที่แล้ว

      @@TV-bk8fv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힘이 많이 되는거 같아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이내에 퇴사시 1~3주에 대한 교육비를 제하겠다고 써 있는것에 서명을 하고 2달째에 퇴사했는데요. 전 교육을 받은게 아니라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사장이 저한테 교육비 제하지 않고 온전히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 @dsfyfc
    @dsfyfc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저역시 부존재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사용자의 입증을 주장했는데
    조사관과 화해 조정관 둘다 굉장히 유도하더군요. 제가 유리한걸 알고갔음에도 "너도불리해" "너도입증하는게당연한거야" 가 깔려있어요.

    • @TV-bk8fv
      @TV-bk8fv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청 감사합니다

  • @jeon2608
    @jeon2608 2 ปีที่แล้ว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는데,사용자는그런적없다고 우기고있어요ᆢ결국심문회의에 참석하라는문자가왔는데 ,사정이생겨 만약심문회의에참석안하면 어찌되나요?

    • @TV-bk8fv
      @TV-bk8fv  2 ปีที่แล้ว +1

      같은 질문 답 드렸습니다.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 @1250bmw
    @1250bmw ปีที่แล้ว

    승률90프로사건인데 비용싸게해서 가능하신지..제가필요한부분은 이유서2작성과 심문회의때 동행정도입니다.이미 신청은했어요 받아들여졋고 조사관이 사실여부다 확인하고 진행했습니다.이유서2때부터 녹음파일 수기화해서 제출할생각입니다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시청 감사합니다. 이기실 게 확실한 사건이라면 대리인 선임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위임 검토 원하시면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 @1250bmw
      @1250bmw ปีที่แล้ว +1

      @@TV-bk8fv 해고의 입증을 근로자가 밝혀야한다는 조사관의 말씀이 있는데...제가 알기론 정당한해고의 입증은 사용자에게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아닌가요?

  • @user-cg8pf3un1z
    @user-cg8pf3un1z 3 ปีที่แล้ว

    노무사님 전화상담도되나요~~?

    • @TV-bk8fv
      @TV-bk8fv  3 ปีที่แล้ว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간단한 상담은 바로 도와드릴 수 있고,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방식을 안내드릴 거에요

  • @user-dx5ft2ce3i
    @user-dx5ft2ce3i 4 ปีที่แล้ว +3

    늘 근로자들을 위해 좋은 조언 해주시는 김노무사님 수고많으십니다^^
    궁금 사항이 있는데요
    1. 구두해고 사건 같은 경우는 근로자 측이 많이 유리한 입장이긴 한데 사측과 합의금 액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사측에서 이행 강제금 내고 버틴다는 경우도 간혹 있나요?
    2.전 예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헀던 근로자 입니다 현재 새 직장을 구하고 있고 제일 좋은건 다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직장에 정착을 하는 것이겠지만 만에 하나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고 헀을때 아무래도 구제신청 기록이 여러번 있으면 위원분들이 안좋게 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제신청 횟수가 여러번 있다면 5대5 사건 같은 경우나 심지어 구두해고 사건도 근로자가 질수도 있을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V-bk8fv
      @TV-bk8fv  4 ปีที่แล้ว

      1. 합의가 아니라 구제신청이 인정됐을 때 명령이 나갑니다. 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버틸 수도 있고요. 중노위까지 모두 이겼는데 버틴다면 결국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2. 부당해고를 여러번 당했다해서 나중 해고에 패널티를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규칙이 있어서는 안되고요. 위원들 내심은 알 길이 없지만요.

  • @user-ni1fd2ci9x
    @user-ni1fd2ci9x 2 ปีที่แล้ว

    해고. 란. 어디까지가 해고인지요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있다고생각하는데. 해고한다 라는 말이 꼭 들어갔어야하는건지요

    • @TV-bk8fv
      @TV-bk8fv  2 ปีที่แล้ว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그만나와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표시는 합의해지의 '제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정도 말만 듣고 그만나가버리시면 합의해지를 승낙한 것으로 봐질 수 있고요.

  • @61kimbj
    @61kimbj 2 ปีที่แล้ว

    노무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구제신청해도 이기기 어렵겠죠?
    음식점에서 일하다 제가 화상을 입어서
    며칠 못나오는 상황에(진단서유), 사장이
    이제 그만나오라고 전화 통보 했거든요.(아이폰이라 녹음을 못했습니다). 그냥 좋게 헤어지려고, ‘저도 부주의했던 부분이 있으니 알겠다’고 대답해 버렸네요.
    그땐 구제신청 같은 걸 몰라서 억울해도 저렇게 대답했는데, 많이 불리한거죠?

    • @TV-bk8fv
      @TV-bk8fv  2 ปีที่แล้ว

      알겠다고 대답해버려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봐질 여지가 크긴 해요. 하지만 그만나오라 했고 그게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면 그냥 포기하시진 말고 한번 넣어보셨으면 해요.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신청 꼭 하시고요. 산재로 승인돼야 해고도 구제받을 수 있어요

    • @61kimbj
      @61kimbj 2 ปีที่แล้ว

      @@TV-bk8fv 제가 투잡을 하고 있었어서 산재는 신청 안했네요.. 담변 감사합니다!

  • @sunhan79
    @sunhan79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잘 보고 갑니다
    하나 질문이 있어 남겨 봅니다
    회사에서 강등되어 급여가 삭감됐는데
    어째든 그래서 이전 많이 받았던 급여를 환수 해야된다 하고 제가 동의하지 않아
    민서소송을 간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먼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을 접수해놓긴 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취하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하는게 맞는지요?

    • @TV-bk8fv
      @TV-bk8fv  3 ปีที่แล้ว

      강등되었다해서 그전에 받은 급여가 부당이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 @user-jr5xj9pm3g
    @user-jr5xj9pm3g 3 ปีที่แล้ว

    스피커 소리가 작아요 키워주세요

    • @TV-bk8fv
      @TV-bk8fv  3 ปีที่แล้ว

      좀더 키워 볼게요.

  • @user-yc1js2qz5b
    @user-yc1js2qz5b ปีที่แล้ว

    노무사
    이직업이 노동자들헌티 돈빨아 먹는 직업이기도합니다
    다들 너무믿지 마세요
    실지로 현장에서 당한일을 상담코저하면
    먼저 요구하는게 쩐이죠

    • @user-yc1js2qz5b
      @user-yc1js2qz5b ปีที่แล้ว

      암튼 노동자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먹고사는직업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시청 감사합니다

  • @user-st3dz9dv2x
    @user-st3dz9dv2x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퇴직금을 받아버리면 부당해고신청 못하나요ㅠ

    • @TV-bk8fv
      @TV-bk8fv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회사에서 임의로 넣는 것은 받으셔도 됩니다(애써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받기 전이라면 적극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퇴사에 동의한 것으로 주장될 수도 있어서요. 이미 요청하셔 받으신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구제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니 그 이유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dragonlee9645
    @dragonlee9645 3 ปีที่แล้ว +3

    약자인 노동자에 입장에서 조언은 고마우신데
    악용할수있는팁으로 비춰질수 있는 요소가 보여서 안타깝네요

    • @TV-bk8fv
      @TV-bk8fv  3 ปีที่แล้ว

      시청 감사합니다

  • @user-vv7nj2zq3z
    @user-vv7nj2zq3z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지노위라는게 있나요?

  • @user-fn7zz2ne2h
    @user-fn7zz2ne2h 2 ปีที่แล้ว

    노무사님 전화상담도가능하신가요?

    • @TV-bk8fv
      @TV-bk8fv  2 ปีที่แล้ว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 @user-up8sy9mr6n
    @user-up8sy9mr6n 3 ปีที่แล้ว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ㅠㅠ

    • @TV-bk8fv
      @TV-bk8fv  3 ปีที่แล้ว +1

      네 핀 마이크를 출력을 높혔어야 하는데 주의 하겠습니다. ㅠ

  • @user-gx9hg8he5s
    @user-gx9hg8he5s 4 ปีที่แล้ว

    노동관련 김어준이 되길..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4 ปีที่แล้ว

      시청 감사합니다